세액계산흐름도
제 목 | 상속세_세액계산흐름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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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상속인이 거주자인경우
총 상 속 재 산 가 액 ※본래의 상속재산(사망 또는 유증·사인증여로 취득한 재산) ※간주상속재산(보험금·신탁재산·퇴직금등) ※추정상속재산 - 피상속인이 사망전 1년(2년)이내에 2억(5억) 이상 처분한 재산 또는 부담한 채무로써 용도가 불분명한 금액 - 비과세 및 과세가액 불산입액 ※비과세 재산(국가·지자체에 유증한 재산,금양임야·문화재 등) 과세가액 불산입재산(공익법인 등의 출연재산, 공익신탁재산) - 공과금·장례비용·채무 + 사전증여재산가액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및 5년 이내에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단, 증여세 특례세율 적용 대상인 창업자금 및 가업승계주식은 기간에 관계없이 합산) ? 상 속 세 과 세 가 액 - 상 속 공 제 ※(기초공제+그 밖의 인적공제)와 일괄공제(5억) 중 큰 금액 ※가업(영농)상속공제·배우자 상속공제·금융재산 상속공제·재해손실공제동거주택 상속공제 -단, 위 합계 중 공제적용 종합한도 내 금액만 공제 가능 - 감 정 평 가 수 수 료 ※부동산감정평가법인의 수수료 등 ? 상 속 세 과 세 표 준 × 세 율 과세표준 1억원 이하 5억원 이하 10억원 이하 30억원 이하 30억원 초과 세율 10% 20% 30% 40% 50% 누진 공제액 없음 1천만원 6천만원 1억6천만 4억6천만 ? 산 출 세 액 ※ (상속세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세 대 생 략 할 증 과 세 액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이 아닌 상속인의직계비속이면 30% 할증(단, 미성년자가 20억 초과하여 상속받는 경우 40% 할증) - 직계비속 사망시 예외 - 세 액 공 제 ※신고세액공제·증여세액공제·단기재상속세액공제·외국납부세액공제 ·문화재자료 징수유예세액 + 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 등 - 연부연납·물납·분납 ? 납 부 할 상 속 세 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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