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납부기한
제 목 | 상속세 신고납부기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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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신고기한제 출 대 상 서 류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월 이내
-피상속인이나 상속인 전원이 비거주자인 경우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9월 이내 1.상속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2.상속재산명세서 및 그 평가명세서 3.피상속인 및 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 4.공과금․장례비․채무사실을 입증하는 서류 5. 상속재산을 감정평가 의뢰한 경우 감정평가 수수료 지급서류 6.상속재산을 분할한 경우에는 상속재산분할명세서 및 그 평가명세서 7.그 밖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하여 제출하는 서류 등 (예 : 가업상속공제신고서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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