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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6월 27일 수요일

세무안내 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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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안내 책자

기타 납세협력의무

기타 납세협력의무

업데이트 일자 : 2018-02-22   업데이트 이력보기본문내용 인쇄
장부의 작성ㆍ비치 의무
공익법인은 사업연도별로 출연받은 재산 및 공익사업 운용내용 등에 대한 장부를 작성하여야 하며, 장부 및 관계있는 중요한 증명서류를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0년간 보존하여야 합니다.
장부를 작성하여야 할 공익법인이 그 장부의 작성·비치 의무를 불이행하였을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외부 회계감사를 받아야할 의무
총자산가액이 100억원 이상인 공익법인(종교·교육법인 제외)은 감사인이 작성한 감사보고서를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전용계좌 개설ㆍ사용의무
공익법인(종교 제외)은 직접 공익목적사업용 전용계좌를 개설·사용하여야 하며, 전용계좌를 개설·변경·추가한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기부금영수증 발급내역 작성ㆍ보관ㆍ제출 의무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자는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작성하여 발급한 날부터 5년간 보관하고,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를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연도 6월 30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기부금영수증을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거나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작성·보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아울러, 불성실기부금 수령단체에 해당하는 경우 그 명단이 공개될 수 있습니다.

보고서 등 제출

보고서 등 제출

업데이트 일자 : 2018-02-22   업데이트 이력보기본문내용 인쇄
공익법인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 제출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은 공익법인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와 주무관청에 제출한 결산서류를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예1) ’17.12월말 법인의 경우 ’18.03.31.일까지 제출
      (예2) ’18.02월말 법인의 경우 ’18.05.31.일까지 제출
      * 단, ’18.03.31일이 토요일에 해당되어 4.2일까지 기한 연장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된 보고서의 내용을 누락 또는 잘못 기재하여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 전자제출 바로가기(www.hometax.go.kr)
로그인->신고/납부->공익법인 보고서 제출->공익법인 보고서 작성하기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 제출 양식
연번서식명서식번호서식파일
1공익법인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별지 제23호다운로드버튼
2출연재산ㆍ운용소득ㆍ매각대금의 사용계획 및 진도 내역서별지 제24호다운로드버튼
3출연받은 재산의 사용명세서별지 제25호의 2다운로드버튼
4출연재산 매각대금 사용명세서별지 제25호의 3다운로드버튼
5운용소득 사용명세서별지 제25호의 4다운로드버튼
6주식(출자지분)보유명세서별지 제26호다운로드버튼
7이사 등 선임명세서별지 제26호의 2다운로드버튼
8특정기업광고 등 명세서별지 제26호의 3다운로드버튼
   * 출연재산을 3년 이내에 출연목적에 사용하지 못하고 그 사용에 장기간을 요하여 주무부장관이 이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관련서류를 수동으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서 제출
자산총액이 5억원 이상이거나 수입금액과 출연받은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 공익법인은「공익법인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와 별도로 사업연도별 2명 이상의 외부전문가로부터 받은 세무확인서를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세무확인서 전자제출 바로가기(www.hometax.go.kr)
공익법인 출연재산 등 보고서 입력 과정에서 세무확인서 입력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서 및 첨부서류 제출양식
연번서식명서식번호서식파일
1공익법인 등의 세무확인서별지 제32호다운로드버튼
2공익법인 등의 세무확인결과 집계표별지 제32호 부표1다운로드버튼
3출연자 등 특수관계인 사용수익명세서별지 제32호 부표2다운로드버튼
4수혜자 선정 부적정명세서별지 제32호 부표3다운로드버튼
5재산의 운용 및 수익사업내역 부적정 명세서별지 제32호 부표4다운로드버튼
6장부의 작성·비치의무 불이행 등 명세서별지 제32호 부표5다운로드버튼
7보유부동산 명세서별지 제32호 부표6다운로드버튼
   * 제출제외법인 : ①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출연받은 공익법인
                           ② 감사원의 회계감사를 받은 공익법인


결산서류 등 공시
자산총액 5억원 이상이거나 수입금액과 해당 사업연도에 출연받은 재산의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 공익법인(종교 제외)은 결산서류 등을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이내에 홈택스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합니다.
상기 의무공시 대상 이외의 공익법인도 선택에 의하여 자율공시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의 공시요구 및 오류시정요구를 불이행할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공익법인 결산서류 등 공시시스템” 바로가기(http://www.hometax.go.kr)
로그인->공익법인 공시->공익법인 결산서류 등 공시->의무공시(자율공시) 결산서류 작성하기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공개
주무관청이 추천하여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정한 기부금단체는 기부금 모금·활용 실적을 다음연도 3월 31까지 해당 법인의 홈페이지와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합니다.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하지 않을 경우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이 취소 될 수 있습니다.
※ “기부금 모금·활용실적 공개” 바로가기(http://www.hometax.go.kr)
로그인->공익법인 공시->법정·지정기부금단체 공개->기부금 모금·활용실적 작성하기

상증법상 각종 의무

공익법인

상증법상 각종 의무

업데이트 일자 : 2018-02-22   업데이트 이력보기본문내용 인쇄
상증법상 각종 의무
구분내용
출연재산
등의
사용의무
출연재산
사용의무
재산을 출연 받은 때에는 3년 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
*목적외 사용금액, 미사용금액에 대하여 증여세 부과
출연자산
매각금액
출연재산 매각금액은 1년 내 30%, 2년 내 60%, 3년 내 90% 이상 공익목적사업에 사용(미달 사용금액에 증여세 과세)
운용소득운용소득금액의 70% 이상을 1년 이내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
*기준금액 미사용시 미사용금액의 10% 가산세 부과
주식
취득
보유
주식 출연 받거나 취득시동일한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등이 발행주식 총수 등의 5%(성실공익법인 10%*, 20%**) 초과한 경우 증여세 부과
* ’17.7.1. 이후 출연·취득 분부터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성실공익법인에 대하여 적용
** ’18.1.1. 이후 출연·취득하는 주식 등의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자선·장학·사획복지 목적의 성실공익법인에 대하여 적용
계열기업의
주식보유
총재산가액 중 특수관계 있는 내국법인 주식이 30%(외부감사, 전용계좌개설·사용, 결산서류 등 공시 이행한 경우 50%) 초과 금지
*초과보유주식의 매 사업연도말 시가의 5% 가산세 부과
출연자 등의 이사 등
취임시 지켜야 할 일
출연자 및 그 특수관계인이 이사수의 1/5을 초과하거나 임직원으로 취임 금지(관련 경비 전액 가산세 부과)
보고서 등 제출 의무결산에 관한 서류, 출연재산보고서* 및 외부전문가 세무확인** 서류를 3개월 이내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미제출, 불분명분에 상당하는 증여세의 1% 가산세 부과
**미이행시 MAX{(당해연도 수입금액+출연재산가액)×0.07%, 100만원} 가산세 부과
기 타결산서류 공시의무*, 자기내부거래 금지, 전용계좌 개설·사용 등
*미공시·허위공시에 대한 시정요구 불응시 자산총액의 0.5% 가산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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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영문계약서의 해석 및 작성법의 이해 제1권 제4절 수정amendments, 보충supplements, 추록addenda

제 4 절 수정 (amendments), 보충 (supplements), 추록 (addenda)         1. 개요         수정 (amendment) 또는 수정약정 (amendme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