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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6월 26일 화요일

2016 세액 공제

근로소득

업데이트 일자 : 2016-11-14 개정 전후이력보기파일저장 본문내용 인쇄 목록
제   목2016 세액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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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소득·자녀·연금계좌 세액공제
가. 근로소득세액공제
• 거주자의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

산출세액
공제세액
130만원 이하
산출세액의 100분의 55
130만원 초과
71만5천원 + 130만원 초과금액의 100분의 30

• 세액공제 한도(50만원∼74만원)

총급여액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
3천3백만원 이하
74만원
3천3백만원 초과
7천만원 이하
74만원-[(총급여액 - 3천3백만원)× 0.008] → (최저 66만원)
7천만원 초과
66만원-[(총급여액 - 7천만원)× 1/2] → (최저 50만원)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에 따른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이 있는 경우

근로소득세액공제액 × (1-감면비율*)

* 감면비율 =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액 ÷ 산출세액
나. 자녀세액공제
•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입양자, 위탁아동 포함)에 대해 다음의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
- 자녀 1명~2명 : 1명당 연 15만원
- 자녀 3명 이상 : 연 30만원 +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연 30만원
(3명 : 60만원, 4명 : 90만원, 5명 : 120만원)
• 6세 이하의 공제대상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1명을 초과하는 1명당 연 15만원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
• 해당 과세기간에 출생이나 입양 신고한 기본공제대상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 1명당 연 30만원을 공제
다. 연금계좌 세액공제
•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연 700만원 한도, 연금저축계좌 납입액은 400만원 한도)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
- 다만, 종합소득금액 4천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는 총급여액 5,500만원 이하)인 거주자는 15%를 공제

? 연금계좌의 종류
ㆍ연금저축계좌 : 금융회사 등과 체결한 계약에 따라 “연금저축”이라는 명칭으로 설정하는 계좌
ㆍ퇴직연금계좌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DC형),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 또는 과학기술인공제회법에 따라 퇴직연금을 지급받기 위해 설정하는 계좌

• 세액공제대상 연금계좌 납입액

연금계좌 납입액 = 해당 과세기간 연금계좌 납입액 - 해당 과세기간 연금계좌 납입액 중 인출금액* + 연금계좌세액공제 한도액 초과납입금 등 해당 연도 납입금 전환특례금액**

* 해당 과세기간에 연금계좌에서 인출한 금액은 연금계좌 납입액에서 차감하여 계산(해당 과세기간에 연금수령 개시신청 후 연금으로 수령하는 금액은 인출금액에 해당하지 않음)
** 연금계좌 가입자가 이전 과세기간의 연금계좌 납입액 중 연금계좌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한 금액에 대해, 연금계좌취급자에게 해당연도 연금계좌 납입액으로 전환을 신청한 경우 그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에 세액공제 가능


≪사례≫



2015년 연금저축에 600만원을 납입하여 400만원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고 2016년 추가 납입없이 초과납입금 전환신청을 한 경우, 2016년 귀속 연말정산시 연금계좌 세액공제 대상금액은?
☞ 200만원 = 600만원(전체 납입액) - 400만원(기 공제액)

▣ 보험료·의료비·교육비·기부금 세액공제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가 해당 연도에 세액 공제 대상 비용을 지출한 경우* 이를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
* 과세기간 중 중도취업 또는 중도퇴사한 자의 경우 근로제공기간 동안 지출한 비용에 한하여 특별세액공제를 받는 것임
• 보장성보험료ㆍ의료비ㆍ교육비 세액공제 적용 특례
- (요건) 과세기간 종료일 이전에 혼인?취업 등의 사유로 인해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되는 종전의 배우자?부양가족 등을 위하여 이미 지급한 금액이 있는 경우
- (공제대상)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지급한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산출세액에서 공제
※ 기부금과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자의 급여액에서 일괄공제하는 기부금은 해당 근로자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이를 세액공제하며
- 이 경우 근로자는 증빙서류(기부금영수증)를 첨부하지 아니함
가. 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

구 분
세액공제
대상금액 한도
세액
공제율
제출서류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 중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보험(보장성보험)의 보험료
연 100만원
12%
보험료납입증명서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받은자료 가능)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고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의 보험료
연 100만원
15%


- 세액공제액 : 납입보험료 × 세액공제율(12%)
- (공제 가능한 보험료 확인방법) 보장성 보험의 경우 보험료납입영수증에 “보험료 공제대상”,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의 경우 보험료납입영수증에 “장애인전용보험”으로 표시됨

나. 의료비 세액공제
• 근로자가 기본공제대상자*(나이 및 소득의 제한을 받지 않음)를 위해 해당 과세기간에 의료비를 지출하는 경우 의료비지출액의 15%를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
* 기본공제를 적용받지 못하는 배우자 등을 위하여 근로자가 지출한 의료비도 공제대상에 포함
* 근로자가 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소득 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음
• 세액공제 대상금액 한도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여 지출한 의료비 중
- (한도없음) 본인·65세 이상자·장애인의 의료비, 난임시술비
- (연 700만원 한도) 그 밖의 부양가족
• 세액공제대상 의료비

?진찰?치료?질병예방을 위하여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 지급한 비용(미용?성형수술을 위한 비용 제외)
?치료?요양을 위하여 약사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의약품(한약 포함)을 구입하고 지급하는 비용(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용 제외)
?장애인보장구 및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등의 처방에 따라 의료기기를 직접 구입 또는 임차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시력보정용 안경 또는 콘택트렌즈 구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1인당 연 50만원 이내의 금액)
?보청기 구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따라 실제 지출한 본인 일부부담금

• 세액공제 절차
- 근로자가 당해 연도 지출한 의료비 총액이 총급여액의 3%에 미달하는 경우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님
- 근로자가 지출한 의료비 지출액이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한 경우 의료비 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하며 해당 연도 의료비 지출액에 대해 의료비지급명세서를 작성하여 증빙서류와 함께 제출
- (근로자) 의료비지급명세서의 “⑥본인 등 해당여부”와 “⑫난임 시술비 해당여부”란의 기재 내역에 따라 의료비지출금액을 소득ㆍ세액공제신고서의 의료비 공제란에 해당 금액을 구분 기재
- (원천징수의무자) 근로자가 제출한 소득ㆍ세액공제신고서, 의료비 지급명세서, 의료비 관련 증빙서류를 검토하여 의료비세액공제금액을 확인하고, 『의료비지급명세서*』를 세무서에 제출
*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는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작성

• 지출 항목별 의료비 공제 증빙서류

의료비 지출 항목
증빙서류
비 고
의료기관 및 약국에 지출한 의료비
의료기관 및 약국이 발행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7조에 따른 계산서?영수증, 진료비(약제비) 납입확인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에서 제공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실제 지출한 본인부담금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개별 지급내역 기재)
장기요양기관의 장이 발행하는 장기요양급여비 납부확인서(연간 지급내역 기재)
안경 또는 콘택트렌즈 구입비용
안경사가 확인한 영수증(사용자의 성명 및 시력 교정용임을 기재)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임의제출한 자료 제공
보청기 또는 장애인보장구 구입비용
사용자의 성명을 판매자가 확인한 영수증
의료용구 구입 및 임차 비용
의사?치과의사?한의사의 처방전 및 판매자 또는 임대인이 발행한 의료비영수증(의료용구명 기재)



《유의 사항》



의료비로 공제되지 않는 비용
?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보조받은 의료비
? 근로자가 가입한 상해보험 등에 따라 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한 보험금으로 지급한 의료비
? 외국 소재 의료기관에 지출한 비용, 산후조리원, 간병인 지급비용 등


다. 교육비 세액공제
• 근로자가 본인 및 기본공제대상자(연령의 제한을 받지 않음)를 위해 공제대상 교육비를 직접 지출하는 경우 그 세액공제대상 교육비지출액의 15%를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
• 세액공제 대상 교육비

교육대상자
교육비
공제대상 한도
비 고
기본공제대상자인 배우자?
직계비속?
형제자매?
입양자?
위탁아동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특별법에 따른 학교(대학원 제외)에 지급한 교육비*
?평생교육법상 전공대학ㆍ원격대학,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등의 교육과정 중 학위취득과정을 위해 지급한 교육비
?국외 소재 교육기관으로 우리나라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 교육법 해당 학교에 지급한 교육비**
?취학전 아동을 위하여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시설, 학원, 체육시설에 1주 1회 이상 실시하는 교습과정의 교습을 받고 지출한 수강료
1인당 한도

구분
한도
초등학교취학전
아동
300만원
초ㆍ중ㆍ고
대학생
900만원





*포함되는 것

대상

2016 세액 감면

근로소득

업데이트 일자 : 2016-11-14 개정 전후이력보기파일저장 본문내용 인쇄 목록
제   목2016 세액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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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액감면
가. 정부간의 협약에 따른 감면

• 종합소득금액 중 정부 간의 협약에 따라 우리나라에 파견된 외국인이 그 양쪽 또는 한쪽 당사국의 정부로부터 받는 급여가 있을 때
-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해당 근로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감면
나. 조세조약에 따른 교직자 감면

• 우리나라와 조세조약을 체결한 국가에서 인가된 교육기관의 강의(연구)를 목적으로 입국한 강사(교수)가 받는 소득은 해당국과의 조세조약에 의하여 소득세 감면(대부분 2년, 중국은 3년)
* 조세조약 체결 국가(영어권) : 미국, 영국, 남아프리카공화국, 뉴질랜드, 호주, 아일랜드 (캐나다 : 교직자 조항이 없는 국가로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
다. 중소기업 취업청년 등에 대한 세액감면

•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이 15세 이상 29세 이하(병역 이행기간 제외, 6년 한도)인 청년, 60세 이상인 사람 및 장애인이 일정한 중소기업(비영리기업 포함)에 2018.12.31.까지 취업하는 경우
- 그 중소기업체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으로서 취업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의 100분의 70*(150만원 한도)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
* 2013.12.31. 이전 취업한 청년의 경우 감면비율은 100%를 적용
2014∼2015년 취업(재취업 포함)한 청년 등의 경우 감면비율 50%를 적용
2016년 이후 취업(재취업 포함)한 청년 등의 경우 70%(150만원 한도) 적용


- 이 경우 소득세 감면기간은 소득세를 감면받은 사람이 다른 중소기업체에 취업하거나 해당 중소기업체에 재취업하는 경우에 관계없이 소득세를 감면받은 최초 취업일부터 계산

개인 중소기업체에 취업하여 중소기업 취업청년 등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받던 근로자가 사업의 양도에 의하여 법인 전환된 중소기업체에 계속 근무하는 경우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음(법규소득 2014-288, 2014.08.29.)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소득세 감면대상에서 제외
- 법인세법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임원
-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와 그 배우자(이하 “최대주주 등”)
-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자의 직계존속·비속(그 배우자 포함) 및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조의2 제1항에 따른 친족관계인 사람
-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2호에 따른 일용근로자
-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 납부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사람
라. 외국인 기술자 소득세 감면
• 외국인기술자가 국내에서 내국인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근로소득으로서,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2년동안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해 소득세의 100분의 50을 감면
• 감면대상 외국인기술자
- 엔지니어링기술의 도입계약(계약금액 30만달러 이상인 계약에 한함)에 의하여 국내에서 기술을 제공하는 자
- 독립된 연구시설 등의 요건을 갖춘 외국인투자기업의 연구개발시설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하는 자
• 소득세 감면을 받고자 하는 경우 근로를 제공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외국인 기술자에 대한 세액면제신청서』를 원천징수의무자를 거쳐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

2016 과세표준과 산출세액

근로소득

업데이트 일자 : 2016-11-14 개정 전후이력보기파일저장 본문내용 인쇄 목록
제   목2016 과세표준과 산출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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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세표준과 산출세액

• 종합소득 과세표준
= 근로소득금액 - 인적공제 - 연금보험료공제 - 특별소득공제 - 그 밖의 소득공제 + 소득공제 종합한도 초과액

• 소득공제 종합한도(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의2)
- 과도한 소득공제 적용을 배제하기 위해 2013.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소득공제 종합한도(2,500만원) 초과액을 과세표준에 합산
• 종합한도 적용 특별소득공제 등 항목
- 주택자금공제(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 소득공제
※ 2014년 이후 투자분 중 공제율 30%, 50%, 100% 적용분은 제외
-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 주택마련저축(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근로자우대저축)
- 우리사주조합 출연금에 대한 소득공제
-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 산출세액 = 과세표준 × 기본세율

과세표준
기본세율
1,200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6
1,200만원 초과~4,600만원 이하
72만원 + (1,200만원 초과금액의 100분의 15)
4,600만원 초과~8,800만원 이하
582만원 + (4,600만원 초과금액의 100분의 24)
8,800만원 초과~1억5천만원 이하
1,590만원 + (8,800만원 초과금액의 100분의 35)
1억5천만원 초과
3,760만원 + (1억5천만원 초과금액의 100분의 38)



≪사례≫



종합소득과세표준이 2,000만원인 경우 산출세액의 계산
☞ 1,920,000원 = 72만원 + (2,000만원 - 1,200만원) × 15% 

2016 그밖의 소득공제

근로소득

업데이트 일자 : 2016-11-14 개정 전후이력보기파일저장 본문내용 인쇄 목록
제   목2016 그밖의 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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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밖의 소득공제
가. 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
• 연금저축별 소득공제

구 분
개인연금저축(소득공제)
연금저축(세액공제)
가입기간
2000.12.31.까지
2001.1.1.이후
가입대상
만 20세 이상
만 18세 이상
저축불입기간
10년 이상
5년 이상(’13년 이후 납입시)
소득
공제

불입한도
분기당 300만원
연 1,800만원 이내
(’13년 이후 납입시)
공제비율
연간 납입액의 40%
연간 납입액의 12%* 세액공제
* 총급여 5,500만원 이하 15%
공제서류
개인연금저축납입증명서
연금납입확인서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소득ㆍ세액공제 증명서류 제공
한도금액
연 72만원 한도
(불입액 기준 180만원 한도)
연 400만원 한도
(퇴직연금과 합하여 700만원)

- 개인연금저축과 연금저축은 납입액에 대한 공제방법, 공제비율 및 공제한도가 다르므로 공제시 유의해야 함
나.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
• 거주자가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중소기업중앙회 운영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여 납부하는 공제부금은 해당 연도의 공제부금 납부액과 300만원 중 적은 금액을 사업소득금액에서 공제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인 법인 대표자의 경우 공제부금을 근로소득에서 공제 가능

• 폐업, 사망, 해외이주 등의 사유로 공제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퇴직소득세를 과세(퇴직소득=공제금-소득공제 받지 않은 금액)
• 공제계약을 중도해지하는 경우 소득공제받은 금액에 20%의 기타소득세를 부과하며, 가입일부터 5년 이내에 해지하는 경우 납입(연 300만원 한도) 누계액의 2%를 해지가산세로 추징
다.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일용근로자 제외)로서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가 과세연도 중 주택마련저축에 불입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
- (예외) ’09.12.31. 이전 청약저축에 가입한 경우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으로서 주택마련저축 가입당시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을 한 채만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 포함
* 가입 후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 당시 주택의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경우에만 공제 가능


《유의 사항》




구 분
내 용
세대
거주자와 그 배우자는 생계를 달리하더라도 동일한 세대임
세대주 판단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기준으로 판단
기준시가
소유한 주택에 대한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이 없는 경우
주택마련저축 가입일 이후 최초로 공시된 가격을 기준시가로 봄


• 주택마련저축의 종류
- 주택법에 따른 청약저축(연 납입액이 240만원 이하)
- 주택법에 따른 주택청약종합저축(연 납입액이 240만원 이하)
- 폐지된 근로자의 주거안정과 목돈마련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주택마련저축(월 납입액 15만원 이하)
• 공제신청 방법 : 주택마련저축납입증명서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
• 공제한도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와 합쳐 연 300만원
라. 투자조합출자공제

구 분
내 용
공제대상
조합 등
다음에 해당하는 조합 등에 ’17.12.31.까지 출자 또는 투자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부품ㆍ소재전문투자조합
벤처기업투자신탁(자산의 50% 이상을 벤처기업에 투자)
개인투자조합
벤처기업, 창업 3년이내 중소기업으로서 기술성 평가 우수기업
R&D투자액이 연간 3천만원 이상인 창업 3년 이내 중소기업
공제시기
출자일 또는 투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출자 또는 투자 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한 과세연도 중 선택하는 1과세연도에 공제
소득공제
투자금액의 10%(농어촌특별세 과세대상)
(개인투자조합, 벤처기업 투자 : 1천5백만원 이하 100%,
1천5백만원∼ 5천만원 50%, 5천만원 초과 30%)
공제한도
종합소득금액의 50%

• 타인의 출자지분이나 투자지분 또는 수익증권을 양수하는 방법으로 출자하거나 투자하는 경우 소득공제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 소득공제를 받고자 하는 근로자는 해당 과세연도의 다음연도 1월분 급여를 받는 날*까지 소득공제신청서에 출자 또는 투자확인서를 첨부하여 제출
* 퇴직의 경우 당해 퇴직일이 속하는 달의 급여를 받는 날
마.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가 법인 또는 사업자(외국법인·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 포함)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고 신용카드 등으로 지불한 금액의 연간 합계액(국외 사용액 제외) 중 일정 비율을 공제

구 분
내 용
신용카드
등 사용
금 액
다음에 해당하는 금액의 연간합계액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그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
?현금영수증에 기재된 금액(현금거래사실을 확인받은 것을 포함)
?직불카드, 기명식선불카드, 직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 선불전자 지급수단, 기명식전자화폐를 사용하여 그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
?전통시장 사용액
?대중교통 이용액
공제금액
(2016년 연말정산 기준)
?공제금액 = ①+②+③+④-⑤+⑥


전통시장사용분(신용카드ㆍ현금영수증ㆍ직불카드ㆍ선불카드)×30%

대중교통이용분(신용카드ㆍ현금영수증ㆍ직불카드ㆍ선불카드)×30%

현금영수증, 직불ㆍ선불카드사용분(전통시장 사용분ㆍ대중교통 이용분에 포함된 금액 제외)×30%

신용카드사용분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합계액 - 전통시장사용분 - 대중교통 이용분 - 현금영수증, 직불ㆍ선불카드사용분)×15%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최저사용금액(총급여액의 25%)≤신용카드사용분 : 최저사용금액×15%
-최저사용금액(총급여액의 25%)>신용카드사용분 :
신용카드사용분×15%+(최저사용금액-신용카드사용분)×30%

2015년 신용카드등사용액 > 2014년 신용카드등사용액인 경우
(2016년 상반기 추가공제율사용분 - 2014년 추가공제율 사용분 × 50%) × 20%

공제한도
연간 300만원과 총급여액의 20% 중 적은 금액
다만, 한도초과금액이 있는 경우 한도초과금액과 ①의 금액과 ②의 금액의 합계액 중 적은 금액을 추가공제(①의 금액과 ②의 금액은 각각 연간 100만원을 한도로 함)
소득공제
금액에
포함되는
사용금액
다음에 해당하는 자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을 포함할 수 있음
근로자 본인
배우자 : 연간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 동거입양자 포함)


• 다음의 금액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서 제외
- 사업소득과 관련된 비용 또는 법인의 비용에 해당하는 경우
-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가장하는 비정상적인 사용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 자동차를 신용카드 등으로 구입하는 경우
- 국민건강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또는 고용보험법에 따라 부담하는 보험료, 국민연금법에 의한 연금보험료 및 각종 보험계약(생명보험, 손해보험 등)의 보험료 또는 공제료
-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또는 특별법에 의한 학교(대학원 포함) 및 영육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에 납부하는 수업료?입학금?보육비용 기타 공납금
-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국세?지방세, 전기료?수도료?가스료?전화료(정보사용료?인터넷사용료 등을 포함)?아파트관리비? 텔레비전시청료(종합유선방송의 이용료 포함) 및 도로통행료
- 상품권 등 유가증권 구입비
- 자동차대여사업의 자동차대여료를 포함한 리스료
- 취득세 또는 등록면허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구입비용
-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에 지급하는 사용료?수수료 등의 대가

다만, 국가기관 등에 지급하는 사용료 등에서 다음에 해당하는 금액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공제 가능
- 의료기관, 보건소
- 우정사업운영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우정사업조직이 우편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된 부가우편역무 중 소포우편물을 방문접수하여 배달하는 용역
- 부동산임대업, 도?소매업, 음식?숙박업, 골프장, 스키장운영업, 기타운동시설운영업

- 차입금 이자상환액, 증권거래수수료 등 금융?보험용역과 관련된 지급액, 수수료, 보증료 및 이와 유사한 대가
- 정치자금법에 따라 정당(후원회 및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포함)에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으로 결제하여 기부하는 정치자금(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에 따라 세액공제 및 소득공제를 적용받은 경우에 한함)
-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에 따라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월세액
- 지정기부금단체에 신용카드로 기부하는 경우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와 특별세액공제 중복 적용 여부

구 분
세액공제 항목
신용카드
소득공제
신용카드로 결제한 의료비
의료비 세액공제 가능
공제 가능
신용카드로 결제한 보장성보험료
보험료 세액공제 가능
공제 불가
신용카드로 결제한 학원비
취학전 아동
교육비 세액공제 가능
공제 가능
그 외
교육비 세액공제 불가
신용카드로 결제한 교복구입비
교육비 세액공제 가능
공제 가능
신용카드로 결제한 기부금
기부금 세액공제 가능
공제 불가



바. 우리사주조합 출연금 소득공제
• 근로자복지기본법에 의한 우리사주조합원이 자사주를 취득하기 위하여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 출연금액과 400만원 중 적은 금액을 해당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
•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배정받은 자사주가 해당법인이 출연하거

2016 특별소득공제

근로소득

업데이트 일자 : 2016-11-14 개정 전후이력보기파일저장 본문내용 인쇄 목록
제   목2016 특별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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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소득공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가 해당 연도에 특별소득공제 대상 비용을 지출한 경우* 이를 해당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
* 과세기간 중 중도취직 또는 중도퇴사한 경우 근로제공 기간동안 지출한 비용에 한해 특별공제를 받는 것임

가. 보험료 공제
• 공제대상 보험료 및 공제 금액

구 분
공제금액
제출서류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 하는 보험료
전액
원천징수의무자가 보관하는
증빙서류에 의해 공제
고용보험법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전액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전액

*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2012.9.1. 이후 직장가입자인 근로자가 추가로 납부하는 국민건강보험료(금융소득과 부동산임대소득이 연간 7,200만원을 초과하면 추가로 부담하는 소득월액보험료)는 근로소득 공제함(소득세법 제52조 1항)
나. 주택자금공제

공제항목
공제비율
개별한도
통합한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공제
상환액의 40%
연 300만원
연 300만원
연 300~ 1,800만원
주택마련저축공제
납입액의 40%
연 240만원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
100%
연 300~ 1,800만원
- 2015.1.1. 이후 최초 차입한 경우
(상환기간 15년 이상)
고정금리이고 비거치식 분할상환
: 연 1,800만원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분할상환
: 연 1,500만원
기타 : 500만원
(상환기간 10년 이상~15년 미만)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 연 300만원

1)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
•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로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을 임차하기 위해 대출기관 또는 거주자 등으로부터 주택임차차입금을 차입하고 차입금의 원리금을 상환한 경우 상환금액의 100분의 40을 공제
* 세대주가 주택자금공제 및 주택마련저축 공제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근로자인 세대원이 공제 가능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주거전용면적이 85㎡ 이하 주택(다만,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 지역은 100㎡ 이하 주택)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하며, 부수되는 토지가 건물 정착 면적에 지역별로 다음에 해당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주택은 제외

구 분
배 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한 도시지역의 토지
5배
그 밖의 토지
10배

?해당 주택이 다가구주택이면 가구당 전용면적 기준으로 판단

• 대출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주택임차차입금의 요건
- 임대차계약증서의 입주일과 주민등록표등본의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일 것
* 임대차계약을 연장·갱신하면서 차입하는 경우 임대차계약 연장일 또는 갱신일부터 전후 3개월 이내 차입한 자금 포함

* 주택임차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고 있던 사람이 다른 주택으로 이주하는 경우에는 이주하기 전 주택의 입주일과 주민등록표 등본의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 포함
- 차입금이 금융기관 등에서 임대인의 계좌로 직접 입금될 것
• 거주자로부터 차입한 주택임차차입금 요건
- 임대차계약증서의 입주일과 주민등록표 등본의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1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일 것
- 총급여액이 5천만원 이하인 근로자일 것
- 차입한 자금의 이자율이 기준이자율(1.8%, ’15.3.13.∼’16.3.15.까지는 2.5%)보다 낮은 경우가 아닐 것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주택을 임차하기 위하여 차입금을 차입하면서 대출기관 등이 아닌 소속 회사인 일반법인, 각종 공제회 등에서 차입한 경우에는 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2)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 기본사항

구 분
내 용
공제
대상자
다음에 해당하는 자가 해당 요건을 갖춘 경우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로서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거나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
- 세대주가 주택자금 공제와 주택마련저축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세대의 구성원 중 근로소득이 있는 자
※세대주 여부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상황에 의하고 세대주가 아닌 경우는 본인이 실제 거주하는 경우에 한함
요건
주택
취득당시 주택의 기준시가*가 4억원 이하인 주택
* 2014.1.1. 이후 차입분부터 “국민주택규모 기준” 삭제
차입금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기관, 주택도시기금에서 차입
-주택소유권이전등기 또는 보존등기일부터 3월 이내에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일 것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채무자가 당해 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의 소유자일 것
공제 제외
세대원 보유주택 포함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2주택 이상 보유한 경우
공제 한도
- ’15.1.1. 이후 차입분

<상환기간 15년 이상>
고정금리이고 비거치식 분할상환
1,800만원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분할상환
1,500만원
기타
500만원
<상환기간 10년 이상 15년 미만>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분할상환
300만원

- 2012∼2014년 차입분 : 500만원(다만,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인 경우 1,500만원)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인정하는 특례내용

차입금 인정 요건
비 고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 신축주택을 최초로 취득한 자가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차입한 차입금으로 해당 주택을 취득하기 위한 것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차입자가 당해 금융기관 내에서 또는 다른 금융기관으로 이전하는 경우
-기존 차입금 잔액을 직접 상환하고 당해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형태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이전
-차입금의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일 것(기존 차입금을 최초로 차입한 날을 기준으로 함)
기존 차입금의잔액을 한도로 함
주택양수자가 금융기관 또는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주택양도자의 주택을 담보로 차입금의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인 차입금을 차입한 후 즉시 소유권을 주택양수자에게로 이전하는 경우
주택양수인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가
4억원 이하일 것
- 상환기간이 15년 미만인 차입금의 차입자가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인 신규 차입금으로 기존 차입금을 상환하거나
기존차입금의 상환기간을 15년 이상으로 연장하는 경우
- 주택소유권이전등기 또는 보존등기일부터 3월 이내에 차입
(신규차입금의 경우 기존차입금의 최초차입일을 기준)
-차입금의 채무자가 당해 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의 소유자일 것
기존 차입금의잔액을 한도로 함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 3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대상 주택을 2009.2.12~2010.2.11. 중에 최초 취득하는 자가 차입한 상환기간이 5년 이상의 차입금
- 소유권 이전 또는 보존등기일로부터 3월 이내 차입
채무자가 주택의 소유자일 것

•주택분양권 관련 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구 분
내 용
공제대상자
무주택자인 세대주
주택분양권
주택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되는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 주택조합 및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취득하는 주택 등 포함
가액요건
4억원 이하의 주택분양권
가액
조합원
입주권
(청산금 납부시) 건물과 부수토지의 평가액 + 납부한 청산금
(청산금 수령시) 건물과 부수토지의 평가액 - 수령한 청산금
그 외
분양가격
차입금 요건
주택분양권을 취득하고 당해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동 주택의 완공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할 것을 조건으로 금융기관 또는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차입*
* 주택의 완공 전에 해당 차입금의 차입조건을 동 주택 완공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할 것을 조건으로 변경하는 경우 포함
장기주택저당
차입금으로
보는 기간
- 차입일로부터 당해 주택의 소유권보존등기일까지
-차입조건을 새로 변경한 경우 그 변경일로부터 당해 주택의 소유권보존등기일까지
공제 제외
거주자가 주택분양권을 2 이상 보유하게 된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이를 적용하지 않음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기 전 차입금 특례
- 주택에 대한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기 전에 차입한 경우 차입일 이후 최초로 공시된 가격을 해당 주택의 기준시가로 봄


문의하기 양식

이름

이메일 *

메시지 *

국제영문계약서의 해석 및 작성법의 이해 제1권 제4절 수정amendments, 보충supplements, 추록addenda

제 4 절 수정 (amendments), 보충 (supplements), 추록 (addenda)         1. 개요         수정 (amendment) 또는 수정약정 (amendme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