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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6월 27일 수요일

법인세 공제감면_법인세감면적정여부자기점검하기

법인세 공제감면

업데이트 일자 : 2018-02-22 개정 전후이력보기파일저장 본문내용 인쇄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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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감면 적정여부 자기점검하기




동일자산에 대한 중복감면 배제 등 법인세에 대한 각종 감면적용에 대해 스스로 적정여부를 점검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 점검할 사항

점검할 내용
점검할 사항
확인한 내용
적합
여부
판정
① 감면요건
대상법인 해당 여부



대상업종 해당 여부


감면대상 자산 또는 소득 여부


② 감면금액 계산
공제?감면금액 계산 적정여부


공제?감면율 적정 여부


③ 감면제외 요건
수도권내 투자 배제여부(§130)


④ 중복적용 여부
세액감면과 세액공제의 중복(§127④)


세액감면간 중복(§127⑤)


세액공제간 중복(§127②)


⑤ 최저한세 적용
최저한세 초과 감면여부(§132)


⑥ 농특세 적용
감면액에 대한 농특세 납부여부


⑦ 의무이행
투자자산 2년 내 처분여부(§146)


⑧ 적용시기
감면개시 전 감면 여부


감면만료(일몰) 후 감면 여부


⑨ 준비금 환입
준비금 환입 누락 여부


이자상당액 가산액 징수여부
(미사용액, 사업폐지 등 환입)




조세특례 자기 점검 요령

- 2017.12.31. 결산법인 기준 -
1. 공통적인 사항

가. 공제감면 대상업종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해당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한해 감면을 적용하거나 특정 업종에 대해서는 감면을 배제하므로 감면을 적용받고자 하는 법인은 먼저 영위하는 사업이 감면업종에 해당하는지 검토하여야 합니다.
- 업종의 분류는 조특법의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릅니다.
사업자등록한 업종과 실제 영위업종이 다른 경우에는 실제 영위업종에 따라 감면사업 해당여부를 판단하되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여야 함

나. 세액공제 대상자산

○일반적으로 중고자산은 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경락에 의해 취득하는 자산과 사업을 양수하면서 취득하는 자산은 중고자산에 해당합니다.
-해외에서 매입하는 기계장치 등에 대하여도 중고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운용리스자산은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며, 계약종료 후 운용리스자산을 취득하더라도 중고자산이므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금융리스는 최초 계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투자세액공제
○기존설비에 대한 보수 또는 자본적지출액도 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다. 투자금액의 계산

○대부분의 투자세액공제는 투자일 기준과 완료일 기준 등을 선택 가능하나, 각 조문별로 진행률방식 등 자체규정이 존재하므로
-적용받고자 하는 공제?감면 규정에 따라 투자금액을 계산하여야 함에 유의해야 합니다.
ex)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의 투자금액 계산

* 투자금액의 계산(영§4③) : ①과 ②중 큰 금액에서 ③을 차감
① 총투자금액에 작업진행률(법령 §69①)에 의해 계산한 금액
② 해당 과세연도까지 실제로 지출한 금액
③ 해당 과세연도 이전에 투자세액공제를 받은 금액과 투자세액공제제도를 적용받기 전에 투자분으로서 ①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

○투자금액의 계산시 유의할 사항
-“지출한 금액??이라 함은 당해 과세연도 중 실제로 지출된 현금(어음지급 분으로서 당해과세연도 중에 결제된 것을 포함) 지급분(선급금 제외)만을 말합니다.

라. 감면세액의 계산

○감면사업과 기타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각각의 사업을 구분경리하여야 하며 감면세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법인세법 §59②)

감면소득
감면세액 = 법인세 산출세액 × ────── × 감면율
과세표준금액

-이월결손금은 이월된 당해 결손금의 범위 내에서 이월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의 소득에서 공제합니다.
○감면사업과 기타사업의 공통손익은 다음의 방법으로 안분계산
-공통익금 : 수입금액 또는 매출액에 비례(법인세법시행규칙§76⑥,⑦)
-공통손금 : 동일업종은 매출액, 다른 업종은 개별손금에 비례
* 업종구분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소분류에 의하고 소분류 해당업종이 없을 때에는 중분류에 의함
○감면대상 소득계산 시 이자수익?유가증권처분이익 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마.수도권과밀억제권역의 투자에 대한 감면 배제

○’89.12.31 이전부터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과 ’90.1.1 이후 수도권과밀억제권에 사업장을 설치하거나 종전의 사업장을 이전한 중소기업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설치한 사업장에서 사용하기 위한 사업용 고정자산*의 증설투자에 대해서는 다음 투자세액공제를 배제합니다.(조특법 §130)
* 디지털방송장비 및 정보통신장비는 증설투자 배제되는 사업용 고정자산에서 제외

①§5【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①1호(사업용자산), 2호(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설비)
* 3호(정보보호시스템설비) 제외 ? 세액공제가능
②§24【생산성향상시설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①1호(공정개선?자동화시설), 2호(첨단기술설비)
* 4~7호(ERP, 전자상거래설비, 공급망관리설비, 고객관계관리설비) 제외
③§25【안전설비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①3~6, 8, 10호
* 7호(비상대비시설), 9호(기술유출방지설비) 제외
④§25의5【신성장기술 사업화를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중소기업이 아닌 자가 1990.1.1. 이후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새로이 사업장을 설치하거나 종전의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에 사업용 고정자산* 투자에 대하여는 다음 투자세액공제를 배제합니다.
* 디지털방송장비 및 정보통신장비는 제외

①§24① 1,2호 (ERP,전자상거래설비,공급망관리설비,고객관계관리설비 제외)
② §25① 3~6, 8, 10호 (비상대비시설, 기술유출방지설비 제외)
③§25의5


○아래 세액감면과 세액공제는 동일한 과세연도에 서로 중복하여 신청할 수 없습니다.(조특법 §127④)

① 세 액 감 면
② 세 액 공 제
법조문
공제감면내용
법조문
공제감면내용
§6
창업중소기업 등 세액감면
§5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
§8의3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 시 세액공제
§7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11
연구인력개발설비 투자세액공제
§12의2
연구개발특구입주기업 세액감면
§13의2
내국법인 벤처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24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
§31④, ⑤
중소기업통합에 따른 세액감면승계
§25
안전설비 투자세액공제
§32④
법인전환에 따른 세액감면 승계
§25의2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
§33의2
사업전환중소기업 세액감면
§25의3
환경보전시설 투자세액공제
§25의4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투자 세액공제
§62④
공공기관 혁신도시이전 감면
§25의5
신성장기술 사업화를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63
지방이전중소기업 세액감면
§25의6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63의2②
수도권외 이전법인 세액감면
§26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64
농공단지입주기업 세액감면
§30의4
고용증대세액공제
§66
영농조합법인 세액감면
§94
근로자복지증진 투자세액공제
§67
영어조합법인 세액감면
§104의14
제3자물류비용 세액공제
§68
농업회사법인 세액감면
§104의15
해외자원개발투자 세액공제
§85의6①,②
사회적기업에 대한 감면
§104의18②
대학에 기부한 연구?인력개발시설투자 세액공제
§104의24①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
§104의22
기업의 운동경기부 설치?운영에 대한 과세특례
§121의8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세액감면
§121의9②
제주투자진흥지구 및 제주자유 무역지역내 입주기업세액감면
§104의25
석유제품 전자상거래 세액공제
§121의17②
기업도시개발사업세액 감면 등
§122의4
금사업자와 구리스크랩등 사업자의 수입금액의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
§121의20②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 세액감면
§121의21②
금융중심지 창업기업 세액감면
§126의7⑧
금 현물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지금에 대한 과세특례
§121의22②
첨단의료복합단지입주기업 세액감면


-투자세액공제를 이월공제 받은 경우에는 공제대상 사업연도(투자한 사업연도)의 세액감면과 중복적용 여부를 판단합니다.
○동일한 사업장에서 아래 감면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하나만 선택하여 적용합니다.(조특법 §127⑤)

법조문
감 면 내 용
§6
창업중소기업 등 세액감면
§7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12의2
연구개발특구입주기업 세액감면
§31④, ⑤
중소기업통합에 따른 세액감면승계
§32④
법인전환에 따른 세액감면 승계
§33의2
사업전환중소기업 세액감면
§62④
공공기관 혁신도시 이전 감면
§63
지방이전중소기업 세액감면
§63의2②
수도권외 이전법인 세액감면
§64
농공단지입주기업 세액감면
§85의6①, ②
사회적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104의24①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
§121의8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입주기업세액감면
§121의9②
제주투자진흥지구 및 제주자유무역지역내 입주기업세액감면
§121의17②
기업도시개발구역 등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감면
§121의20②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기구 입주기업 등에 대한 감면
§121의21②
금융중심지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감면
§121의22②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등의 감면
§121의2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121의4
외국인투자의 증자에 대한 조세 감면

법인세감면 적정여부 자기점검하기




동일자산에 대한 중복감면 배제 등 법인세에 대한 각종 감면적용에 대해 스스로 적정여부를 점검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 점검할 사항

점검할 내용
점검할 사항
확인한 내용
적합
여부
판정
① 감면요건
대상법인 해당 여부



대상업종 해당 여부


감면대상 자산 또는 소득 여부


② 감면금액 계산
공제?감면금액 계산 적정여부


공제?감면율 적정 여부


③ 감면제외 요건
수도권내 투자 배제여부(§130)


④ 중복적용 여부
세액감면과 세액공제의 중복(§127④)


세액감면간 중복(§127⑤)


세액공제간 중복(§127②)


⑤ 최저한세 적용
최저한세 초과 감면여부(§132)


⑥ 농특세 적용
감면액에 대한 농특세 납부여부


⑦ 의무이행
투자자산 2년 내 처분여부(§146)


⑧ 적용시기
감면개시 전 감면 여부


감면만료(일몰) 후 감면 여부


⑨ 준비금 환입
준비금 환입 누락 여부


이자상당액 가산액 징수여부
(미사용액, 사업폐지 등 환입)




조세특례 자기 점검 요령

- 2017.12.31. 결산법인 기준 -
1. 공통적인 사항

가. 공제감면 대상업종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해당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한해 감면을 적용하거나 특정 업종에 대해서는 감면을 배제하므로 감면을 적용받고자 하는 법인은 먼저 영위하는 사업이 감면업종에 해당하는지 검토하여야 합니다.
- 업종의 분류는 조특법의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릅니다.
사업자등록한 업종과 실제 영위업종이 다른 경우에는 실제 영위업종에 따라 감면사업 해당여부를 판단하되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여야 함

나. 세액공제 대상자산

○일반적으로 중고자산은 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경락에 의해 취득하는 자산과 사업을 양수하면서 취득하는 자산은 중고자산에 해당합니다.
-해외에서 매입하는 기계장치 등에 대하여도 중고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운용리스자산은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며, 계약종료 후 운용리스자산을 취득하더라도 중고자산이므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금융리스는 최초 계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투자세액공제
○기존설비에 대한 보수 또는 자본적지출액도 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다. 투자금액의 계산

○대부분의 투자세액공제는 투자일 기준과 완료일 기준 등을 선택 가능하나, 각 조문별로 진행률방식 등 자체규정이 존재하므로
-적용받고자 하는 공제?감면 규정에 따라 투자금액을 계산하여야 함에 유의해야 합니다.
ex)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의 투자금액 계산

* 투자금액의 계산(영§4③) : ①과 ②중 큰 금액에서 ③을 차감
① 총투자금액에 작업진행률(법령 §69①)에 의해 계산한 금액
② 해당 과세연도까지 실제로 지출한 금액
③ 해당 과세연도 이전에 투자세액공제를 받은 금액과 투자세액공제제도를 적용받기 전에 투자분으로서 ①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

○투자금액의 계산시 유의할 사항
-“지출한 금액??이라 함은 당해 과세연도 중 실제로 지출된 현금(어음지급 분으로서 당해과세연도 중에 결제된 것을 포함) 지급분(선급금 제외)만을 말합니다.

라. 감면세액의 계산

○감면사업과 기타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각각의 사업을 구분경리하여야 하며 감면세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법인세법 §59②)

감면소득
감면세액 = 법인세 산출세액 × ────── × 감면율
과세표준금액

-이월결손금은 이월된 당해 결손금의 범위 내에서 이월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의 소득에서 공제합니다.
○감면사업과 기타사업의 공통손익은 다음의 방법으로 안분계산
-공통익금 : 수입금액 또는 매출액에 비례(법인세법시행규칙§76⑥,⑦)
-공통손금 : 동일업종은 매출액, 다른 업종은 개별손금에 비례
* 업종구분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소분류에 의하고 소분류 해당업종이 없을 때에는 중분류에 의함
○감면대상 소득계산 시 이자수익?유가증권처분이익 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마.수도권과밀억제권역의 투자에 대한 감면 배제

○’89.12.31 이전부터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과 ’90.1.1 이후 수도권과밀억제권에 사업장을 설치하거나 종전의 사업장을 이전한 중소기업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설치한 사업장에서 사용하기 위한 사업용 고정자산*의 증설투자에 대해서는 다음 투자세액공제를 배제합니다.(조특법 §130)
* 디지털방송장비 및 정보통신장비는 증설투자 배제되는 사업용 고정자산에서 제외

①§5【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①1호(사업용자산), 2호(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설비)
* 3호(정보보호시스템설비) 제외 ? 세액공제가능
②§24【생산성향상시설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①1호(공정개선?자동화시설), 2호(첨단기술설비)
* 4~7호(ERP, 전자상거래설비, 공급망관리설비, 고객관계관리설비) 제외
③§25【안전설비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①3~6, 8, 10호
* 7호(비상대비시설), 9호(기술유출방지설비) 제외
④§25의5【신성장기술 사업화를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중소기업이 아닌 자가 1990.1.1. 이후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새로이 사업장을 설치하거나 종전의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에 사업용 고정자산* 투자에 대하여는 다음 투자세액공제를 배제합니다.
* 디지털방송장비 및 정보통신장비는 제외

①§24① 1,2호 (ERP,전자상거래설비,공급망관리설비,고객관계관리설비 제외)
② §25① 3~6, 8, 10호 (비상대비시설, 기술유출방지설비 제외)
③§25의5


○아래 세액감면과 세액공제는 동일한 과세연도에 서로 중복하여 신청할 수 없습니다.(조특법 §127④)

① 세 액 감 면
② 세 액 공 제
법조문
공제감면내용
법조문
공제감면내용
§6
창업중소기업 등 세액감면
§5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
§8의3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 시 세액공제
§7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11
연구인력개발설비 투자세액공제
§12의2
연구개발특구입주기업 세액감면
§13의2
내국법인 벤처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24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
§31④, ⑤
중소기업통합에 따른 세액감면승계
§25
안전설비 투자세액공제
§32④
법인전환에 따른 세액감면 승계
§25의2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
§33의2
사업전환중소기업 세액감면
§25의3
환경보전시설 투자세액공제
§25의4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투자 세액공제
§62④
공공기관 혁신도시이전 감면
§25의5
신성장기술 사업화를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63
지방이전중소기업 세액감면
§25의6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63의2②
수도권외 이전법인 세액감면
§26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64
농공단지입주기업 세액감면
§30의4
고용증대세액공제
§66
영농조합법인 세액감면
§94
근로자복지증진 투자세액공제
§67
영어조합법인 세액감면
§104의14
제3자물류비용 세액공제
§68
농업회사법인 세액감면
§104의15
해외자원개발투자 세액공제
§85의6①,②
사회적기업에 대한 감면
§104의18②
대학에 기부한 연구?인력개발시설투자 세액공제
§104의24①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
§104의22
기업의 운동경기부 설치?운영에 대한 과세특례
§121의8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세액감면
§121의9②
제주투자진흥지구 및 제주자유 무역지역내 입주기업세액감면
§104의25
석유제품 전자상거래 세액공제
§121의17②
기업도시개발사업세액 감면 등
§122의4
금사업자와 구리스크랩등 사업자의 수입금액의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
§121의20②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 세액감면
§121의21②
금융중심지 창업기업 세액감면
§126의7⑧
금 현물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지금에 대한 과세특례
§121의22②
첨단의료복합단지입주기업 세액감면


-투자세액공제를 이월공제 받은 경우에는 공제대상 사업연도(투자한 사업연도)의 세액감면과 중복적용 여부를 판단합니다.
○동일한 사업장에서 아래 감면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하나만 선택하여 적용합니다.(조특법 §127⑤)

법조문
감 면 내 용
§6
창업중소기업 등 세액감면
§7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12의2
연구개발특구입주기업 세액감면
§31④, ⑤
중소기업통합에 따른 세액감면승계
§32④
법인전환에 따른 세액감면 승계
§33의2
사업전환중소기업 세액감면
§62④
공공기관 혁신도시 이전 감면
§63
지방이전중소기업 세액감면
§63의2②
수도권외 이전법인 세액감면
§64
농공단지입주기업 세액감면
§85의6①, ②
사회적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104의24①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
§121의8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입주기업세액감면
§121의9②
제주투자진흥지구 및 제주자유무역지역내 입주기업세액감면
§121의17②
기업도시개발구역 등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감면
§121의20②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기구 입주기업 등에 대한 감면
§121의21②
금융중심지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감면
§121의22②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등의 감면
§121의2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121의4
외국인투자의 증자에 대한 조세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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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공제감면_세법상 중소기업이란

법인세 공제감면

업데이트 일자 : 2018-02-22 개정 전후이력보기파일저장 본문내용 인쇄 목록
제   목법인세 공제감면_세법상 중소기업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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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상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과 세법상 중소기업은 그 요건에서 약간 차이가 있으며 중소기업에 해당되는 경우 다양한 세금혜택이 있습니다.



? 세법상 중소기업 요건

① 소비성서비스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지 않아야 합니다

소비성 서비스업의 범위(조특령§29③)
1. 호텔업 및 여관업(「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은 제외)
2. 주점업(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단란주점 영업만 해당하되, 「관광진흥법」에 따른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 및 관광유흥음식점업은 제외)
3. 그 밖에 오락ㆍ유흥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매출액이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별표1」의 기준 이내이어야 합니다.

③ 실질적인 독립성이「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3조 제1항 제2호에 적합하여야 합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
가.「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또는 같은 법 제14조의3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소속회사로 편입ㆍ통지된 것으로 보는 회사 중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나.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법인(외국법인을 포함하되, 제3조의2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이 주식 등의 100분의 30이상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최다출자자인 기업
다. 관계회사에 속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제7조의4에 따라 산정한 매출액등이 별표 1의 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기업 등

④ 졸업기준 이내이어야 합니다.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은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중소기업 판정요령


업종의 구분

○「조세특례제한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실질내용에 따라 ?통계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구분합니다.
*한국표준산업분류가 변경되어 조세특례를 적용받지 못하게 된 업종은2년간은 변경 전 업종을 따릅니다.

매 출 액

○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

자산총액

○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재무상태표상 자산총액

중소기업의 유예기간

○ 유예 적용 대상

①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 초과
② 졸업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③중소기업이「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3조 제1항 제2호, 별표1 및 별표2의 개정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조특령 §2 ⑤)

○ 유예 적용 방법
?최초로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과세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봄
? 유예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과세연도별로 중소기업 해당 여부 판정
○ 유예기간 적용 제외
? 중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
? 유예기간 중에 있는 법인과 합병
? 실질적인 독립성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관계기업기준 제외)
? 창업 연도 종료일부터 2년 이내의 종료일 현재 중소기업 기준 초과
? 주업종이 중소기업 외의 업종으로 변경되는 경우

둘 이상의 사업 겸업 시

○ 둘 이상의 사업 겸업시 사업별 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봄
중소기업의 업종별 매출액 규모 기준(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분류기호
규모 기준
1.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C14
매출액
1,500억원 이하
2.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C15
3.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C17
4. 1차 금속 제조업
C24
5. 전기장비 제조업
C28
6. 가구 제조업
C32
7. 농업, 임업 및 어업
A
매출액
1,000억원 이하
8. 광업
B
9. 식료품 제조업
C10
10. 담배 제조업
C12
11.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은 제외)
C13
12.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은 제외)
C16
13.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C19
14.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은 제외)
C20
15.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C22
16.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
C25
17.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C26
18.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29
19.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30
20.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
C31
21.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D
22. 수도업
E36
23. 건설업
F
24. 도매 및 소매업
G
25. 음료 제조업
C11
매출액
800억원 이하
26.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C18
27.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C21
28.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C23
29.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C27
30. 그 밖의 제품 제조업
C33
31.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 (수도업 제외)
E(E36 제외)
32. 운수 및 창고업
H
33. 정보통신업
J
34.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C34
매출액
600억원 이하
35.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
36.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임대업 제외)
N(N76 제외)
37.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Q
38.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R
39. 수리(修理)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S
40. 숙박 및 음식점업
I
매출액
400억원 이하
41. 금융 및 보험업
K
42. 부동산업
L
43. 임대업
N76
44. 교육 서비스업
P


* 주된 업종의 분류 및 분류기호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름
이미지1

세법상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과 세법상 중소기업은 그 요건에서 약간 차이가 있으며 중소기업에 해당되는 경우 다양한 세금혜택이 있습니다. 



? 세법상 중소기업 요건 

① 소비성서비스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지 않아야 합니다 

소비성 서비스업의 범위(조특령§29③) 
1. 호텔업 및 여관업(「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은 제외) 
2. 주점업(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단란주점 영업만 해당하되, 「관광진흥법」에 따른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 및 관광유흥음식점업은 제외) 
3. 그 밖에 오락ㆍ유흥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매출액이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별표1」의 기준 이내이어야 합니다. 

③ 실질적인 독립성이「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3조 제1항 제2호에 적합하여야 합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 
가.「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또는 같은 법 제14조의3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소속회사로 편입ㆍ통지된 것으로 보는 회사 중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나.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법인(외국법인을 포함하되, 제3조의2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이 주식 등의 100분의 30이상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최다출자자인 기업 
다. 관계회사에 속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제7조의4에 따라 산정한 매출액등이 별표 1의 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기업 등 

④ 졸업기준 이내이어야 합니다.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은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중소기업 판정요령 


업종의 구분 

○「조세특례제한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실질내용에 따라 ?통계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구분합니다. 
*한국표준산업분류가 변경되어 조세특례를 적용받지 못하게 된 업종은2년간은 변경 전 업종을 따릅니다. 

매 출 액 

○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 

자산총액 

○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재무상태표상 자산총액 

중소기업의 유예기간 

○ 유예 적용 대상 

①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 초과 
② 졸업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③중소기업이「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3조 제1항 제2호, 별표1 및 별표2의 개정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조특령 §2 ⑤) 

○ 유예 적용 방법 
?최초로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과세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봄 
? 유예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과세연도별로 중소기업 해당 여부 판정 
○ 유예기간 적용 제외 
? 중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 
? 유예기간 중에 있는 법인과 합병 
? 실질적인 독립성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관계기업기준 제외) 
? 창업 연도 종료일부터 2년 이내의 종료일 현재 중소기업 기준 초과 
? 주업종이 중소기업 외의 업종으로 변경되는 경우 

둘 이상의 사업 겸업 시 

○ 둘 이상의 사업 겸업시 사업별 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봄 
중소기업의 업종별 매출액 규모 기준(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분류기호 
규모 기준 
1.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C14 
매출액 
1,500억원 이하 
2.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C15 
3.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C17 
4. 1차 금속 제조업 
C24 
5. 전기장비 제조업 
C28 
6. 가구 제조업 
C32 
7. 농업, 임업 및 어업 
매출액 
1,000억원 이하 
8. 광업 
9. 식료품 제조업 
C10 
10. 담배 제조업 
C12 
11.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은 제외) 
C13 
12.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은 제외) 
C16 
13.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C19 
14.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은 제외) 
C20 
15.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C22 
16.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 
C25 
17.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C26 
18.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29 
19.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30 
20.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 
C31 
21.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22. 수도업 
E36 
23. 건설업 
24. 도매 및 소매업 
25. 음료 제조업 
C11 
매출액 
800억원 이하 
26.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C18 
27.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C21 
28.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C23 
29.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C27 
30. 그 밖의 제품 제조업 
C33 
31.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 (수도업 제외) 
E(E36 제외) 
32. 운수 및 창고업 
33. 정보통신업 
34.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C34 
매출액 
600억원 이하 
35.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36.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임대업 제외) 
N(N76 제외) 
37.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38.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39. 수리(修理)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40. 숙박 및 음식점업 
매출액 
400억원 이하 
41. 금융 및 보험업 
42. 부동산업 
43. 임대업 
N76 
44. 교육 서비스업 


* 주된 업종의 분류 및 분류기호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름이미지2이미지3이미지4

법인세 공제감면_법인세 공제감면 사항

법인세 공제감면

업데이트 일자 : 2018-02-22 개정 전후이력보기파일저장 본문내용 인쇄 목록
제   목법인세 공제감면_법인세 공제감면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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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공제?감면 사항




법인세 및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공제?감면 등 조세지원 제도는 중소기업에게만 적용되는 제도와 중소기업 및 일반기업 모두에게 적용되는 제도가 있습니다.



? 중소기업(중견기업 포함)에 적용되는 지원제도

조세특례제한법

구 분
지 원 내 용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 창업 또는 벤처기업 확인을 받는 경우 최초 소득발생 과세연도 및 이후 4년간 50% 세액감면(§6)
*청년창업 중소기업의 감면율은 창업 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 포함 3년간은 75%, 그 후 2년간은 50%로 적용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제조업 등 소득에 대해 5~30%를 세액공제(§7)
설비투자 지원
?사업용자산 등 투자금액의 3% 세액공제(§5)
?중소기업 정보화지원사업에 대한 과세특례(§5의2)
?기증받은 사업용자산 설비가액 손금산입(§8)
?기술이전 및 기술취득 등에 대한 과세특례(§12)
고용유지 및 안정 중소기업 지원, 고용증대 세액공제
?소득공제(상시근로자 1인당 연간 임금총액감소액×상시근로자수×50%) (§30의3)
?고용증가인원의 사회보험료 상당액의 50, 100% (§30의4)
사업전환 세액감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에서 제조업 등으로 전환하는 경우 4년간 50% 세액감면(§33의2)
지방이전 지원
?수도권과밀억제권역안 본사?공장 지방이전 시 최초 소득발생 과세연도와 6년(4년)간 100%, 이후 3년(2년)간 50% 감면(§63)
?10년 이상 영위한 공장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 시 양도차익 2년 거치 2년간 분할 익금산입(§85의8)
최저한세 적용한도 우대
?최저한세율을 일반법인에 비해 3~10% 우대


? 모든 기업에 적용되는 지원제도

조세특례제한법

구 분
지 원 내 용
상생협력에 대한 조세지원
?협력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등을 목적으로 신용보증기금 등에 2019.12.31.까지 출연하는 경우 출연금액의 10%를 세액공제(§8의3)
연구?인력 개발에
대한 과세이연 및 세액공제
?신성장동력연구개발비 등 최대 30%(중소30%) + 일반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하여 1∼3%(중소25%, 중견 8%) 또는 초과발생액의 30%(중견 40%,중소50%) 세액공제(§10)
?연구개발출연금 등에 대한 익금불산입(§10의2)
?연구?인력개발 설비투자금액의 1∼6% 공제(§11)
M&A 활성화 지원
? 기술혁신형 합병·주식취득에 대해 지급한 인수가액중 기술가치 금액의 10%를 법인세에서 공제(§12의3, §12의4)
시설투자 등에 세액공제
?생산성향상시설 투자금액의 3%, 5%, 7% 공제(§24)
?안전설비 투자금액의 3%, 5%, 7% 공제(§25)
?에너지절약시설 투자금액의 1%, 3%, 6% 세액공제(§25의2)
?환경보전시설 투자금액의 3%,5%,10% 공제(§25의3)
?의약품품질관리개선시설 투자금액의 1%, 3%, 6% 공제(§25의4)
?사업용자산 등 시설투자금액의 1∼11%(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 투자만 해당)세액공제(§26)
?근로자복지증진 시설투자금액의 7%(무주택종업원 임대 국민주택 등은 10%) 세액공제(§94)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감면
?영농조합법인(§66), 영어조합법인(§67)의 농어업소득은 100% 및 농업소득 외의 소득은 조합원 1인당 1,200백만원 한도로 감면
?농업회사법인(§68)의 농업소득은 100%, 농업소득 외의 소득은 최초 소득발생 과세연도 및 이후 4년간 50% 감면
연구개발특구 입주 기업에 대한 감면
?첨단기술 및 연구소 기업에 대하여 3년간 법인세100% 감면, 이후 2년간 50% 감면(§12의2)
공장(본사) 등 지방이전 세액감면
?공장(본사) 지방이전 시 최초 소득발생 과세연도와6(4)년간 100%, 이후 3(2)년간 50% 세액감면(§63의2)


법인세법

구 분
지 원 내 용
재해손실세액공제
?천재?지변 기타 재해로 인해 사업용 총자산가액의 20%이상 상실한 경우 재해상실비율에 해당하는 법인세 공제(§58)
외국납부세액공제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이중과세를 조정하기 위해 외국에서 납부한 법인세액 공제(§57,§57의2)



가.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7)


○대상 법인
-지방에 소재하는 중소기업
-수도권에 소재하는 소기업(지식기반산업은 중기업까지 포함)
○대상 업종

1.작물재배업, 2.축산업, 3.어업, 4.광업, 5.제조업, 6.하수·폐기물 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7.건설업, 8.도매 및 소매업, 9.여객운송업, 10.출판업, 11.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12.방송업, 13.전기통신업, 14.컴퓨터 프로그래밍·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15.정보서비스업, 16.연구개발업, 17.광고업, 18.그 밖의 과학기술서비스업, 19.포장 및 충전업, 20.전문디자인업, 21.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22.수탁생산업, 23.엔지니어링사업, 24.물류산업, 25.직업기술 관련 학원 및 훈련시설, 26.자동차정비공장을 운영하는 사업, 27.선박관리업, 28.의료기관 운영사업, 29.관광사업, 30.노인복지시설 운영 사업, 31.전시산업, 32.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업, 33.콜센터 및 텔레마케팅서비스업, 34.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 하는 사업, 35.재가장기요양기관 운영 사업, 36.건물 및 산업설비 청소업, 37.경비 및 경호서비스업, 38.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39. 사회복지 서비스업, 40. 무형재산권 임대업, 41. 연구개발지원업, 42. 여가관련서비스업(독서실 운영업 제외), 43. 주택임대 관리업, 44.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45. 보안시스템 서비스업, 46. 임업


○소기업 판정기준
-업종별 매출액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3*을 준용하여 산정한 규모 기준 이내인 기업을 말함(이 경우 “평균매출액등”은 “매출액”으로 봄)
*(제조업 등) 120억원 이하 / (농?임?어?광업, 건설?운수업, 기타 제조업 등) 80억원 이하 / (도?소매업, 출판?영상 등) 50억원 이하 등

◈다만, 2016.1.1. 현재 종전의 제6조제5항에 따라 소기업에 해당했던 기업이 개정규정에 따라 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9.1.1.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는 소기업으로 봄(조특령 부칙 제22조).

○감면내용

기업규모
사업장소재지
감면업종
감면비율
소기업
수도권내
제조업 등
20%
도매 및 소매업, 의료업
10%
수도권외
제조업 등
30%
도매 및 소매업, 의료업
10%
중기업
수도권내
지식기반산업
10%
수도권외
제조업 등
15%
도매 및 소매업, 의료업
5%

* 사업장별로 판단(단, 본점이 수도권 안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모든 사업장이 수도권 안에 소재하는 것으로 간주)

나.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6)


○감면대상법인
-창업중소기업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
-창업벤처중소기업 : 창업 후 3년 이내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중소기업
○대상 업종

1. 광업, 2. 제조업, 3. 건설업, 4. 음식점업, 5. 출판업, 6. 영상ㆍ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비디오물 감상실 제외), 7. 방송업, 8. 전기통신업, 9.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통합 및 관리업, 10. 정보서비스업(뉴스제공업 제외), 11. 연구개발업, 12. 광고업, 13. 그 밖의 과학기술서비스업, 14. 전문디자인업, 15. 전시 및 행사대행업, 16.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자영예술가 제외), 17. 엔지니어링사업, 18. 물류산업, 19. 직업기술분야 학원 및 훈련시설, 20. 관광숙박업ㆍ국제회의업ㆍ유원시설업 및 관광객이용시설업, 21. 노인복지시설 운영업, 22. 전시산업 23.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업(농업노동자 공급업 포함), 24. 건물 및 산업설비 청소업, 25. 경비 및 경호 서비스업, 26.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27. 사회복지서비스업, 28. 보안시스템 서비스업

※ ’10.1.1.이후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동 감면 적용
○감면내용
-법인세 : 창업(벤처확인)후 최초 소득발생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 당해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후 4년간 50% 세액감면
※법인세 감면분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는 비과세
- 청년창업 중소기업의 감면율은 창업 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 포함 3년간은 75%, 그 후 2년간은 50%로 적용

<청년창업 중소기업의 범위>
’18.12.31. 이전에 창업한 중소기업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
- 대표자가 창업 당시 15세 이상 29세 이하*
* 병역이행시 해당기간(최장 6년)을 빼고 연령 계산
- 대표자가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현물출자?사업양수 또는 개별자산의 인수?매입을 통하여 종전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가액이 사업개시 당시 사업용자산 총가액의 30% 이하인 경우 창업으로 봄
○사업연도 중에 창업벤처중소기업에 해당되는 경우에도 그 과세연도에 발생한 전체소득에 대하여 동조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음


다.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10)



○지원내용 : 다음 공제내용 중 선택한 금액을 세액공제
○대상법인:내국인(거주자 + 내국법인)
○공제내용

중소기업
신성장동력연구개발비,원천기술연구개발비의 30%공제
(①에 해당하지 않거나 선택하지 아니한 경우 ㉠,㉡중 선택)
㉠ 직전 3년간 R&D비용 평균발생액 초과금액의 50% 공제
㉡당해연도 일반연구?인력개발비 발생액의 25%공제
일반기업
신성장동력?원천기술연구개발비의 최대 30%* 공제
* 20%+(매출액 대비 신성장동력?원천기술연구개발비 비중×3배)
(①에 해당하지 않거나 선택하지 아니한 경우 ㉠,㉡중 선택)
㉠ 직전년도 R&D비용 평균발생액 초과금액의 30%(중견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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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영문계약서의 해석 및 작성법의 이해 제1권 제4절 수정amendments, 보충supplements, 추록adden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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