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공제감면
제 목 | 법인세 공제감면_법인세감면적정여부자기점검하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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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감면 적정여부 자기점검하기
동일자산에 대한 중복감면 배제 등 법인세에 대한 각종 감면적용에 대해 스스로 적정여부를 점검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 점검할 사항 점검할 내용 점검할 사항 확인한 내용 적합 여부 판정 ① 감면요건 대상법인 해당 여부 대상업종 해당 여부 감면대상 자산 또는 소득 여부 ② 감면금액 계산 공제?감면금액 계산 적정여부 공제?감면율 적정 여부 ③ 감면제외 요건 수도권내 투자 배제여부(§130) ④ 중복적용 여부 세액감면과 세액공제의 중복(§127④) 세액감면간 중복(§127⑤) 세액공제간 중복(§127②) ⑤ 최저한세 적용 최저한세 초과 감면여부(§132) ⑥ 농특세 적용 감면액에 대한 농특세 납부여부 ⑦ 의무이행 투자자산 2년 내 처분여부(§146) ⑧ 적용시기 감면개시 전 감면 여부 감면만료(일몰) 후 감면 여부 ⑨ 준비금 환입 준비금 환입 누락 여부 이자상당액 가산액 징수여부 (미사용액, 사업폐지 등 환입) 조세특례 자기 점검 요령 - 2017.12.31. 결산법인 기준 - 1. 공통적인 사항 가. 공제감면 대상업종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해당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한해 감면을 적용하거나 특정 업종에 대해서는 감면을 배제하므로 감면을 적용받고자 하는 법인은 먼저 영위하는 사업이 감면업종에 해당하는지 검토하여야 합니다. - 업종의 분류는 조특법의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릅니다. 사업자등록한 업종과 실제 영위업종이 다른 경우에는 실제 영위업종에 따라 감면사업 해당여부를 판단하되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여야 함 나. 세액공제 대상자산 ○일반적으로 중고자산은 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경락에 의해 취득하는 자산과 사업을 양수하면서 취득하는 자산은 중고자산에 해당합니다. -해외에서 매입하는 기계장치 등에 대하여도 중고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운용리스자산은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며, 계약종료 후 운용리스자산을 취득하더라도 중고자산이므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금융리스는 최초 계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투자세액공제 ○기존설비에 대한 보수 또는 자본적지출액도 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다. 투자금액의 계산 ○대부분의 투자세액공제는 투자일 기준과 완료일 기준 등을 선택 가능하나, 각 조문별로 진행률방식 등 자체규정이 존재하므로 -적용받고자 하는 공제?감면 규정에 따라 투자금액을 계산하여야 함에 유의해야 합니다. ex)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의 투자금액 계산 * 투자금액의 계산(영§4③) : ①과 ②중 큰 금액에서 ③을 차감 ① 총투자금액에 작업진행률(법령 §69①)에 의해 계산한 금액 ② 해당 과세연도까지 실제로 지출한 금액 ③ 해당 과세연도 이전에 투자세액공제를 받은 금액과 투자세액공제제도를 적용받기 전에 투자분으로서 ①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 ○투자금액의 계산시 유의할 사항 -“지출한 금액??이라 함은 당해 과세연도 중 실제로 지출된 현금(어음지급 분으로서 당해과세연도 중에 결제된 것을 포함) 지급분(선급금 제외)만을 말합니다. 라. 감면세액의 계산 ○감면사업과 기타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각각의 사업을 구분경리하여야 하며 감면세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법인세법 §59②) 감면소득 감면세액 = 법인세 산출세액 × ────── × 감면율 과세표준금액 -이월결손금은 이월된 당해 결손금의 범위 내에서 이월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의 소득에서 공제합니다. ○감면사업과 기타사업의 공통손익은 다음의 방법으로 안분계산 -공통익금 : 수입금액 또는 매출액에 비례(법인세법시행규칙§76⑥,⑦) -공통손금 : 동일업종은 매출액, 다른 업종은 개별손금에 비례 * 업종구분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소분류에 의하고 소분류 해당업종이 없을 때에는 중분류에 의함 ○감면대상 소득계산 시 이자수익?유가증권처분이익 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마.수도권과밀억제권역의 투자에 대한 감면 배제 ○’89.12.31 이전부터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과 ’90.1.1 이후 수도권과밀억제권에 사업장을 설치하거나 종전의 사업장을 이전한 중소기업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설치한 사업장에서 사용하기 위한 사업용 고정자산*의 증설투자에 대해서는 다음 투자세액공제를 배제합니다.(조특법 §130) * 디지털방송장비 및 정보통신장비는 증설투자 배제되는 사업용 고정자산에서 제외 ①§5【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①1호(사업용자산), 2호(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설비) * 3호(정보보호시스템설비) 제외 ? 세액공제가능 ②§24【생산성향상시설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①1호(공정개선?자동화시설), 2호(첨단기술설비) * 4~7호(ERP, 전자상거래설비, 공급망관리설비, 고객관계관리설비) 제외 ③§25【안전설비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①3~6, 8, 10호 * 7호(비상대비시설), 9호(기술유출방지설비) 제외 ④§25의5【신성장기술 사업화를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중소기업이 아닌 자가 1990.1.1. 이후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새로이 사업장을 설치하거나 종전의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에 사업용 고정자산* 투자에 대하여는 다음 투자세액공제를 배제합니다. * 디지털방송장비 및 정보통신장비는 제외 ①§24① 1,2호 (ERP,전자상거래설비,공급망관리설비,고객관계관리설비 제외) ② §25① 3~6, 8, 10호 (비상대비시설, 기술유출방지설비 제외) ③§25의5 ○아래 세액감면과 세액공제는 동일한 과세연도에 서로 중복하여 신청할 수 없습니다.(조특법 §127④) ① 세 액 감 면 ② 세 액 공 제 법조문 공제감면내용 법조문 공제감면내용 §6 창업중소기업 등 세액감면 §5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 §8의3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 시 세액공제 §7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11 연구인력개발설비 투자세액공제 §12의2 연구개발특구입주기업 세액감면 §13의2 내국법인 벤처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24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 §31④, ⑤ 중소기업통합에 따른 세액감면승계 §25 안전설비 투자세액공제 §32④ 법인전환에 따른 세액감면 승계 §25의2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 §33의2 사업전환중소기업 세액감면 §25의3 환경보전시설 투자세액공제 §25의4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투자 세액공제 §62④ 공공기관 혁신도시이전 감면 §25의5 신성장기술 사업화를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63 지방이전중소기업 세액감면 §25의6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63의2② 수도권외 이전법인 세액감면 §26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64 농공단지입주기업 세액감면 §30의4 고용증대세액공제 §66 영농조합법인 세액감면 §94 근로자복지증진 투자세액공제 §67 영어조합법인 세액감면 §104의14 제3자물류비용 세액공제 §68 농업회사법인 세액감면 §104의15 해외자원개발투자 세액공제 §85의6①,② 사회적기업에 대한 감면 §104의18② 대학에 기부한 연구?인력개발시설투자 세액공제 §104의24①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 §104의22 기업의 운동경기부 설치?운영에 대한 과세특례 §121의8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세액감면 §121의9② 제주투자진흥지구 및 제주자유 무역지역내 입주기업세액감면 §104의25 석유제품 전자상거래 세액공제 §121의17② 기업도시개발사업세액 감면 등 §122의4 금사업자와 구리스크랩등 사업자의 수입금액의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 §121의20②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 세액감면 §121의21② 금융중심지 창업기업 세액감면 §126의7⑧ 금 현물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지금에 대한 과세특례 §121의22② 첨단의료복합단지입주기업 세액감면 -투자세액공제를 이월공제 받은 경우에는 공제대상 사업연도(투자한 사업연도)의 세액감면과 중복적용 여부를 판단합니다. ○동일한 사업장에서 아래 감면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하나만 선택하여 적용합니다.(조특법 §127⑤) 법조문 감 면 내 용 §6 창업중소기업 등 세액감면 §7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12의2 연구개발특구입주기업 세액감면 §31④, ⑤ 중소기업통합에 따른 세액감면승계 §32④ 법인전환에 따른 세액감면 승계 §33의2 사업전환중소기업 세액감면 §62④ 공공기관 혁신도시 이전 감면 §63 지방이전중소기업 세액감면 §63의2② 수도권외 이전법인 세액감면 §64 농공단지입주기업 세액감면 §85의6①, ② 사회적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104의24①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 §121의8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입주기업세액감면 §121의9② 제주투자진흥지구 및 제주자유무역지역내 입주기업세액감면 §121의17② 기업도시개발구역 등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감면 §121의20②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기구 입주기업 등에 대한 감면 §121의21② 금융중심지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감면 §121의22②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등의 감면 §121의2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121의4 외국인투자의 증자에 대한 조세 감면 ○ | ||
법인세감면 적정여부 자기점검하기
동일자산에 대한 중복감면 배제 등 법인세에 대한 각종 감면적용에 대해 스스로 적정여부를 점검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 점검할 사항
점검할 내용
점검할 사항
확인한 내용
적합
여부
판정
① 감면요건
대상법인 해당 여부
대상업종 해당 여부
감면대상 자산 또는 소득 여부
② 감면금액 계산
공제?감면금액 계산 적정여부
공제?감면율 적정 여부
③ 감면제외 요건
수도권내 투자 배제여부(§130)
④ 중복적용 여부
세액감면과 세액공제의 중복(§127④)
세액감면간 중복(§127⑤)
세액공제간 중복(§127②)
⑤ 최저한세 적용
최저한세 초과 감면여부(§132)
⑥ 농특세 적용
감면액에 대한 농특세 납부여부
⑦ 의무이행
투자자산 2년 내 처분여부(§146)
⑧ 적용시기
감면개시 전 감면 여부
감면만료(일몰) 후 감면 여부
⑨ 준비금 환입
준비금 환입 누락 여부
이자상당액 가산액 징수여부
(미사용액, 사업폐지 등 환입)
조세특례 자기 점검 요령
- 2017.12.31. 결산법인 기준 -
1. 공통적인 사항
가. 공제감면 대상업종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해당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한해 감면을 적용하거나 특정 업종에 대해서는 감면을 배제하므로 감면을 적용받고자 하는 법인은 먼저 영위하는 사업이 감면업종에 해당하는지 검토하여야 합니다.
- 업종의 분류는 조특법의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릅니다.
사업자등록한 업종과 실제 영위업종이 다른 경우에는 실제 영위업종에 따라 감면사업 해당여부를 판단하되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여야 함
나. 세액공제 대상자산
○일반적으로 중고자산은 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경락에 의해 취득하는 자산과 사업을 양수하면서 취득하는 자산은 중고자산에 해당합니다.
-해외에서 매입하는 기계장치 등에 대하여도 중고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운용리스자산은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며, 계약종료 후 운용리스자산을 취득하더라도 중고자산이므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금융리스는 최초 계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투자세액공제
○기존설비에 대한 보수 또는 자본적지출액도 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다. 투자금액의 계산
○대부분의 투자세액공제는 투자일 기준과 완료일 기준 등을 선택 가능하나, 각 조문별로 진행률방식 등 자체규정이 존재하므로
-적용받고자 하는 공제?감면 규정에 따라 투자금액을 계산하여야 함에 유의해야 합니다.
ex)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의 투자금액 계산
* 투자금액의 계산(영§4③) : ①과 ②중 큰 금액에서 ③을 차감
① 총투자금액에 작업진행률(법령 §69①)에 의해 계산한 금액
② 해당 과세연도까지 실제로 지출한 금액
③ 해당 과세연도 이전에 투자세액공제를 받은 금액과 투자세액공제제도를 적용받기 전에 투자분으로서 ①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
○투자금액의 계산시 유의할 사항
-“지출한 금액??이라 함은 당해 과세연도 중 실제로 지출된 현금(어음지급 분으로서 당해과세연도 중에 결제된 것을 포함) 지급분(선급금 제외)만을 말합니다.
라. 감면세액의 계산
○감면사업과 기타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각각의 사업을 구분경리하여야 하며 감면세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법인세법 §59②)
감면소득
감면세액 = 법인세 산출세액 × ────── × 감면율
과세표준금액
-이월결손금은 이월된 당해 결손금의 범위 내에서 이월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의 소득에서 공제합니다.
○감면사업과 기타사업의 공통손익은 다음의 방법으로 안분계산
-공통익금 : 수입금액 또는 매출액에 비례(법인세법시행규칙§76⑥,⑦)
-공통손금 : 동일업종은 매출액, 다른 업종은 개별손금에 비례
* 업종구분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소분류에 의하고 소분류 해당업종이 없을 때에는 중분류에 의함
○감면대상 소득계산 시 이자수익?유가증권처분이익 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마.수도권과밀억제권역의 투자에 대한 감면 배제
○’89.12.31 이전부터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과 ’90.1.1 이후 수도권과밀억제권에 사업장을 설치하거나 종전의 사업장을 이전한 중소기업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설치한 사업장에서 사용하기 위한 사업용 고정자산*의 증설투자에 대해서는 다음 투자세액공제를 배제합니다.(조특법 §130)
* 디지털방송장비 및 정보통신장비는 증설투자 배제되는 사업용 고정자산에서 제외
①§5【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①1호(사업용자산), 2호(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설비)
* 3호(정보보호시스템설비) 제외 ? 세액공제가능
②§24【생산성향상시설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①1호(공정개선?자동화시설), 2호(첨단기술설비)
* 4~7호(ERP, 전자상거래설비, 공급망관리설비, 고객관계관리설비) 제외
③§25【안전설비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①3~6, 8, 10호
* 7호(비상대비시설), 9호(기술유출방지설비) 제외
④§25의5【신성장기술 사업화를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중소기업이 아닌 자가 1990.1.1. 이후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새로이 사업장을 설치하거나 종전의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에 사업용 고정자산* 투자에 대하여는 다음 투자세액공제를 배제합니다.
* 디지털방송장비 및 정보통신장비는 제외
①§24① 1,2호 (ERP,전자상거래설비,공급망관리설비,고객관계관리설비 제외)
② §25① 3~6, 8, 10호 (비상대비시설, 기술유출방지설비 제외)
③§25의5
○아래 세액감면과 세액공제는 동일한 과세연도에 서로 중복하여 신청할 수 없습니다.(조특법 §127④)
① 세 액 감 면
② 세 액 공 제
법조문
공제감면내용
법조문
공제감면내용
§6
창업중소기업 등 세액감면
§5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
§8의3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 시 세액공제
§7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11
연구인력개발설비 투자세액공제
§12의2
연구개발특구입주기업 세액감면
§13의2
내국법인 벤처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24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
§31④, ⑤
중소기업통합에 따른 세액감면승계
§25
안전설비 투자세액공제
§32④
법인전환에 따른 세액감면 승계
§25의2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
§33의2
사업전환중소기업 세액감면
§25의3
환경보전시설 투자세액공제
§25의4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투자 세액공제
§62④
공공기관 혁신도시이전 감면
§25의5
신성장기술 사업화를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63
지방이전중소기업 세액감면
§25의6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63의2②
수도권외 이전법인 세액감면
§26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64
농공단지입주기업 세액감면
§30의4
고용증대세액공제
§66
영농조합법인 세액감면
§94
근로자복지증진 투자세액공제
§67
영어조합법인 세액감면
§104의14
제3자물류비용 세액공제
§68
농업회사법인 세액감면
§104의15
해외자원개발투자 세액공제
§85의6①,②
사회적기업에 대한 감면
§104의18②
대학에 기부한 연구?인력개발시설투자 세액공제
§104의24①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
§104의22
기업의 운동경기부 설치?운영에 대한 과세특례
§121의8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세액감면
§121의9②
제주투자진흥지구 및 제주자유 무역지역내 입주기업세액감면
§104의25
석유제품 전자상거래 세액공제
§121의17②
기업도시개발사업세액 감면 등
§122의4
금사업자와 구리스크랩등 사업자의 수입금액의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
§121의20②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 세액감면
§121의21②
금융중심지 창업기업 세액감면
§126의7⑧
금 현물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지금에 대한 과세특례
§121의22②
첨단의료복합단지입주기업 세액감면
-투자세액공제를 이월공제 받은 경우에는 공제대상 사업연도(투자한 사업연도)의 세액감면과 중복적용 여부를 판단합니다.
○동일한 사업장에서 아래 감면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하나만 선택하여 적용합니다.(조특법 §127⑤)
법조문
감 면 내 용
§6
창업중소기업 등 세액감면
§7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12의2
연구개발특구입주기업 세액감면
§31④, ⑤
중소기업통합에 따른 세액감면승계
§32④
법인전환에 따른 세액감면 승계
§33의2
사업전환중소기업 세액감면
§62④
공공기관 혁신도시 이전 감면
§63
지방이전중소기업 세액감면
§63의2②
수도권외 이전법인 세액감면
§64
농공단지입주기업 세액감면
§85의6①, ②
사회적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104의24①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
§121의8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입주기업세액감면
§121의9②
제주투자진흥지구 및 제주자유무역지역내 입주기업세액감면
§121의17②
기업도시개발구역 등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감면
§121의20②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기구 입주기업 등에 대한 감면
§121의21②
금융중심지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감면
§121의22②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등의 감면
§121의2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121의4
외국인투자의 증자에 대한 조세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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