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 신고안내
제 목 | 비영리법인 신고안내_조합법인 등에 대한 당기순이익과세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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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기순이익과세특례 적용 법인에 대한 신고안내
결 산 재무제표 작성 ① 당기순손익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 세무조정 접대비 조정(법인세법§25) ② 접대비 손금불산입 기부금 조정(법인세법§24) ③ 기부금 손금불산입 대손금 조정(법인세법§19의2②) ④ 대손금 손금불산입 * 채무보증 구상채권, 업무무관가지급금 관련 대손금 대손충당금 조정(법인세법§34③) ⑤ 대손금 손금불산입 * 채무보증 구상채권, 업무무관가지급금 관련 대손충당금 과다경비등 조정(법인세법§26) ⑥ 과다경비 등 손금불산입 업무무관비용 조정(법인세법§27) ⑦ 업무무관비용 손금불산입 지급이자 조정(법인세법§28) ⑧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퇴직급여충당금 조정(법인세법§33) ⑨ 퇴직급여충당금 한도초과액 법 인 세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계산 ⑩ 과세표준(①~⑨의 합) ×9%(12%) (조특법 §72①) 농어촌 특별세 농어촌특별세 계산 ⑪ 일반법인의 세율*을 적용한 법인세 부담액과 차액× 20% * 10%, 20%, 22% 법인세 신 고 법인세 신고 및 납부 ?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내 ⑫ 제출할 서류 ? 법인세 신고서 ? 재무상태표 ? 포괄손익계산서 ?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 세무조정계산서 ? 기타 부속서류 ? 당기순이익과세특례 적용대상 법인 ①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신용협동조합 및 새마을금고법에 의하여 설립된 새마을금고 ②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 및 조합공동사업법인 ③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어촌계를 포함) ④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협동조합?사업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 ⑤ 산림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산림조합(산림계를 포함) 및 조합공동사업법인 ⑥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엽연초생산협동조합 ⑦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당기순이익 과세포기〉 ◇ 당기순이익 과세를 포기한 이후에는 당기순이익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으며, 일반법인과 동일하게 세무조정방법에 따라 법인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당기순이익과세특례를 포기하고자 하는 법인은 당기순이익과세를 적용받지 아니하고자 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신설법인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교부신청일)까지 당기순이익과세포기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과세표준의 계산 ○ “법인세 등 차감전순이익”이란 당해 법인이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을 구분경리한 경우에는 각 사업의 당기순이익을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 10년 이내에 개시하는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도 이를 차감하지 아니합니다. ○기업회계기준상 당기순손익을 과소계상한 조합법인이 그 다음 사업연도 결산시 당해 과소계상상당액을 전기오류수정손익으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에 계상한 경우 - 국세기본법상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통해 과소계상한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조정하여야 합니다. ○당기순이익과세를 적용받는 조합법인은 3년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던 고정자산의 처분익도 과세표준에 포함하며, (조특법 통칙72-0…1 ③) -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없습니다.(법인세법 통칙29-56…1) ? 농어촌특별세 계산방법 ○당기순이익 과세법인 중 농어업인을 조합원으로 하는 단체가 아닌 법인(농어업인을 조합원으로 하는 단체라도 조특법 §72 ① 제1호, 제5호에서 규정하는 법인은 포함)은 법인세법 §55①에서 규정된 세율(10%, 20%, 22%)을 적용한 법인세 부담액과의 차액에 해당되는 금액에 - 세율(20%)를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농어촌특별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 대상법인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신용협동조합 및 새마을금고법에 의하여 설립된 새마을금고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등 ○ 계산사례 2017사업연도 과세표준 금액이 300,000,000원인 새마을금고의 경우 ◇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에 의한 법인세 부담액과의 차액 = (300,000,000× 10%,20%) - (300,000,000×9%) = 13,000,000 ◇ 농어촌특별세 산출세액의 계산 = 13,000,000×20% = 2,600,000 ○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별지 제1호] ○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3호] ○ 소득금액조정합계표[별지 제15호] ○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갑)(을)[별지 제50호 갑, 을] ○ 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별지 제2호] ○ 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12호] ○ 가산세액계산서[별지 제9호] ○ 원천납부세액명세서(갑)(을)[별지 제10호 갑, 을] ○ 표준대차대조표[별지 3호2(1), (3)] ○ 합계표준대차대조표[별지 3호의2(2), (4)] ○ 표준손익계산서[별지 3호3(1), (2)] ○ 부속명세서[별지 3호3(3)] ○ 이익잉여금처분(결손금처리)계산서[별지 제3호3 (4)] ○ 기부금조정명세서[별지 제21호] * 기부금조정명세서는 전자신고시 제출제외 ○ 접대비조정명세서(갑),(을)[별지 제23호(갑),(을)] * 접대비조정명세서(갑),(을)은 전자신고시 제출제외 ○ 주요계정명세서 (갑),(을)[별지 제47호(갑),(을)] 등 ?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세 전자신고를 하는 경우에도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재무상태표?손익계산서 및 이익잉여처분계산서(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의 부속서류(결산보고서 및 부속명세서를 말한다)를 과세표준 등의 신고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법인 - 주식회사 이외의 법인으로서 직전사업연도말의 자산총액(비영리법인은 수익사업부문의 자산총액)이 100억원 이상인 법인 - 그 외 법인으로서 당해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이 30억원 이상인 법인 신고에 관하여 더 자세하게 알고 싶은 사항은 국세청 고객만족센터 ☎126(국번없이)나 가까운 세무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당기순이익 과세특례 적용법인 신고서 작성사례 □ 인적사항 ○ 법인 명: 국세 새마을금고 ○ 대 표 자: 홍길동 ○ 소 재 지: 세종시 국세청로 8-14 (101-82-12345) □ 자료내용 ○ 수입금액 : 4,200,000,000 ○ 결산재무제표상 법인세 차감전 당기순이익 : 278,000,000 ○ 법인세 등 : 31,700,000 ○ 결산재무제표상 법인세 차감후 당기순이익 : 246,300,000 ○ 접대비 한도초과액 : 2,000,000 ○ 업무무관비용 손금불산입액 : 5,000,000 ○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액 : 3,000,000 ○사업연도 중 기납부한 원천징수세액과 중간예납세액은 다음과 같음 ?원천징수 납부세액 : 1,800,000 ?중간예납세액 : 16,000,000 <법인세 납부세액 계산> ① 과세표준 금액 : 278,000,000(법인세 차감전 당기순이익)+2,000,000(접대비한도초과액) +5,000,000(업무무관비용 손금불산입액) +3,000,000(지급이자 손금불산입액) = 288,000,000 ② 산출세액 : 288,000,000 × 9% = 25,920,000 ③ 납부할세액 : 25,920,000 - (1,800,000 + 16,000,000) = 8,120,000 <농어촌특별세액 계산> ① 과세표준금액 : 288,000,000 ② 일반법인세율과의 법인세부담액 차액(농특세 과세표준) : (288,000,000 × 10%,20%) - (288,000,000 × 9%) = 11,680,000 ③ 농어촌특별세 산출세액 : 11,680,000 × 20% = 2,336,000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 뒤쪽의 신고안내 및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쪽) ①사업자등록번호 101-82-12345 ②법 인 등 록 번 호 110111-1234567 ③법 인 명 국세 새마을금고 ④전 화 번 호 044-397-1823 ⑤대 표 자 성 명 홍 길 동 ⑥전자우편주소 finance@xxx.or.kr ⑦소 재 지 세종시 국세청로 8-14 ⑧업 태 금융 ⑨종 목 기타여신금융업 ⑩주업종코드 659203 ⑪사 업 연 도 2017.1. 1. ~ 2017. 12. 31. ⑫수시부과기간 . . . ~ . . . ⑬법 인 구 분 1. 내국 2.외국 3.외투(비율 %) ⑭조 정 구 분 1. 외부 2. 자기 ⑮종 류 별 구 분 중소 기업 일반 당기순이익 과세 외부감사대상 1. 여 2. 부 중견 기업 상호출자 제한기업 그외 기업 영리 법인 상 장 법 인 11 71 81 91 신 고 구 분 1. 정기신고 2. 수정신고(가.서면분석, 나.기타) 코스닥상장법인 21 72 82 92 3. 기한후 신고 기 타 법 인 30 73 83 93 4. 중도폐업신고 비 영 리 법 인 60 74 84 94 50 5. 경정청구 법 인 유 형 별 구 분 새마을금고 코드 305 결 산 확 정 일 2017.2. 28. 신 고 일 2017.3.31. 납 부 일 신고기한연장승인 1. 신청일 2. 연장기한 구 분 여 부 구 분 여 부 주식변동 1 2 장부전산화 1 2 사업연도의제 1 2 결손금소급공제 법인세환급신청 1 2 감가상각방법(내용연수)신고서 제출 1 2 재고자산등평가방법신고서 제출 1 2 기능통화 채택 재무제표 작성 1 2 과세표준 환산시 적용환율 동업기업의 출자자(동업자) 1 | ||
당기순이익과세특례 적용 법인에 대한 신고안내
결 산 재무제표 작성 ① 당기순손익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 세무조정 접대비 조정(법인세법§25) ② 접대비 손금불산입 기부금 조정(법인세법§24) ③ 기부금 손금불산입 대손금 조정(법인세법§19의2②) ④ 대손금 손금불산입 * 채무보증 구상채권, 업무무관가지급금 관련 대손금 대손충당금 조정(법인세법§34③) ⑤ 대손금 손금불산입 * 채무보증 구상채권, 업무무관가지급금 관련 대손충당금 과다경비등 조정(법인세법§26) ⑥ 과다경비 등 손금불산입 업무무관비용 조정(법인세법§27) ⑦ 업무무관비용 손금불산입 지급이자 조정(법인세법§28) ⑧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퇴직급여충당금 조정(법인세법§33) ⑨ 퇴직급여충당금 한도초과액 법 인 세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계산 ⑩ 과세표준(①~⑨의 합) ×9%(12%) (조특법 §72①) 농어촌 특별세 농어촌특별세 계산 ⑪ 일반법인의 세율*을 적용한 법인세 부담액과 차액× 20% * 10%, 20%, 22% 법인세 신 고 법인세 신고 및 납부 ?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내 ⑫ 제출할 서류 ? 법인세 신고서 ? 재무상태표 ? 포괄손익계산서 ?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 세무조정계산서 ? 기타 부속서류 ? 당기순이익과세특례 적용대상 법인 ①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신용협동조합 및 새마을금고법에 의하여 설립된 새마을금고 ②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 및 조합공동사업법인 ③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어촌계를 포함) ④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협동조합?사업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 ⑤ 산림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산림조합(산림계를 포함) 및 조합공동사업법인 ⑥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엽연초생산협동조합 ⑦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당기순이익 과세포기〉 ◇ 당기순이익 과세를 포기한 이후에는 당기순이익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으며, 일반법인과 동일하게 세무조정방법에 따라 법인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당기순이익과세특례를 포기하고자 하는 법인은 당기순이익과세를 적용받지 아니하고자 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신설법인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교부신청일)까지 당기순이익과세포기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과세표준의 계산 ○ “법인세 등 차감전순이익”이란 당해 법인이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을 구분경리한 경우에는 각 사업의 당기순이익을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 10년 이내에 개시하는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도 이를 차감하지 아니합니다. ○기업회계기준상 당기순손익을 과소계상한 조합법인이 그 다음 사업연도 결산시 당해 과소계상상당액을 전기오류수정손익으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에 계상한 경우 - 국세기본법상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통해 과소계상한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조정하여야 합니다. ○당기순이익과세를 적용받는 조합법인은 3년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던 고정자산의 처분익도 과세표준에 포함하며, (조특법 통칙72-0…1 ③) -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없습니다.(법인세법 통칙29-56…1) ? 농어촌특별세 계산방법 ○당기순이익 과세법인 중 농어업인을 조합원으로 하는 단체가 아닌 법인(농어업인을 조합원으로 하는 단체라도 조특법 §72 ① 제1호, 제5호에서 규정하는 법인은 포함)은 법인세법 §55①에서 규정된 세율(10%, 20%, 22%)을 적용한 법인세 부담액과의 차액에 해당되는 금액에 - 세율(20%)를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농어촌특별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 대상법인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신용협동조합 및 새마을금고법에 의하여 설립된 새마을금고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등 ○ 계산사례 2017사업연도 과세표준 금액이 300,000,000원인 새마을금고의 경우 ◇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에 의한 법인세 부담액과의 차액 = (300,000,000× 10%,20%) - (300,000,000×9%) = 13,000,000 ◇ 농어촌특별세 산출세액의 계산 = 13,000,000×20% = 2,600,000 ○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별지 제1호] ○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3호] ○ 소득금액조정합계표[별지 제15호] ○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갑)(을)[별지 제50호 갑, 을] ○ 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별지 제2호] ○ 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12호] ○ 가산세액계산서[별지 제9호] ○ 원천납부세액명세서(갑)(을)[별지 제10호 갑, 을] ○ 표준대차대조표[별지 3호2(1), (3)] ○ 합계표준대차대조표[별지 3호의2(2), (4)] ○ 표준손익계산서[별지 3호3(1), (2)] ○ 부속명세서[별지 3호3(3)] ○ 이익잉여금처분(결손금처리)계산서[별지 제3호3 (4)] ○ 기부금조정명세서[별지 제21호] * 기부금조정명세서는 전자신고시 제출제외 ○ 접대비조정명세서(갑),(을)[별지 제23호(갑),(을)] * 접대비조정명세서(갑),(을)은 전자신고시 제출제외 ○ 주요계정명세서 (갑),(을)[별지 제47호(갑),(을)] 등 ?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세 전자신고를 하는 경우에도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재무상태표?손익계산서 및 이익잉여처분계산서(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의 부속서류(결산보고서 및 부속명세서를 말한다)를 과세표준 등의 신고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법인 - 주식회사 이외의 법인으로서 직전사업연도말의 자산총액(비영리법인은 수익사업부문의 자산총액)이 100억원 이상인 법인 - 그 외 법인으로서 당해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이 30억원 이상인 법인 신고에 관하여 더 자세하게 알고 싶은 사항은 국세청 고객만족센터 ☎126(국번없이)나 가까운 세무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당기순이익 과세특례 적용법인 신고서 작성사례 □ 인적사항 ○ 법인 명: 국세 새마을금고 ○ 대 표 자: 홍길동 ○ 소 재 지: 세종시 국세청로 8-14 (101-82-12345) □ 자료내용 ○ 수입금액 : 4,200,000,000 ○ 결산재무제표상 법인세 차감전 당기순이익 : 278,000,000 ○ 법인세 등 : 31,700,000 ○ 결산재무제표상 법인세 차감후 당기순이익 : 246,300,000 ○ 접대비 한도초과액 : 2,000,000 ○ 업무무관비용 손금불산입액 : 5,000,000 ○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액 : 3,000,000 ○사업연도 중 기납부한 원천징수세액과 중간예납세액은 다음과 같음 ?원천징수 납부세액 : 1,800,000 ?중간예납세액 : 16,000,000 <법인세 납부세액 계산> ① 과세표준 금액 : 278,000,000(법인세 차감전 당기순이익)+2,000,000(접대비한도초과액) +5,000,000(업무무관비용 손금불산입액) +3,000,000(지급이자 손금불산입액) = 288,000,000 ② 산출세액 : 288,000,000 × 9% = 25,920,000 ③ 납부할세액 : 25,920,000 - (1,800,000 + 16,000,000) = 8,120,000 <농어촌특별세액 계산> ① 과세표준금액 : 288,000,000 ② 일반법인세율과의 법인세부담액 차액(농특세 과세표준) : (288,000,000 × 10%,20%) - (288,000,000 × 9%) = 11,680,000 ③ 농어촌특별세 산출세액 : 11,680,000 × 20% = 2,336,000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 뒤쪽의 신고안내 및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쪽) ①사업자등록번호 101-82-12345 ②법 인 등 록 번 호 110111-1234567 ③법 인 명 국세 새마을금고 ④전 화 번 호 044-397-1823 ⑤대 표 자 성 명 홍 길 동 ⑥전자우편주소 finance@xxx.or.kr ⑦소 재 지 세종시 국세청로 8-14 ⑧업 태 금융 ⑨종 목 기타여신금융업 ⑩주업종코드 659203 ⑪사 업 연 도 2017.1. 1. ~ 2017. 12. 31. ⑫수시부과기간 . . . ~ . . . ⑬법 인 구 분 1. 내국 2.외국 3.외투(비율 %) ⑭조 정 구 분 1. 외부 2. 자기 ⑮종 류 별 구 분 중소 기업 일반 당기순이익 과세 외부감사대상 1. 여 2. 부 중견 기업 상호출자 제한기업 그외 기업 영리 법인 상 장 법 인 11 71 81 91 신 고 구 분 1. 정기신고 2. 수정신고(가.서면분석, 나.기타) 코스닥상장법인 21 72 82 92 3. 기한후 신고 기 타 법 인 30 73 83 93 4. 중도폐업신고 비 영 리 법 인 60 74 84 94 50 5. 경정청구 법 인 유 형 별 구 분 새마을금고 코드 305 결 산 확 정 일 2017.2. 28. 신 고 일 2017.3.31. 납 부 일 신고기한연장승인 1. 신청일 2. 연장기한 구 분 여 부 구 분 여 부 주식변동 1 2 장부전산화 1 2 사업연도의제 1 2 결손금소급공제 법인세환급신청 1 2 감가상각방법(내용연수)신고서 제출 1 2 재고자산등평가방법신고서 제출 1 2 기능통화 채택 재무제표 작성 1 2 과세표준 환산시 적용환율 동업기업의 출자자(동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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