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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6월 27일 수요일

비영리법인 신고안내_조합법인 등에 대한 당기순이익과세법

비영리법인 신고안내

업데이트 일자 : 2018-02-22 개정 전후이력보기파일저장 본문내용 인쇄 목록
제   목비영리법인 신고안내_조합법인 등에 대한 당기순이익과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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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기순이익과세특례 적용 법인에 대한 신고안내










결 산

재무제표 작성

① 당기순손익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







세무조정

접대비 조정(법인세법§25)

② 접대비 손금불산입


기부금 조정(법인세법§24)

③ 기부금 손금불산입

대손금 조정(법인세법§19의2②)

④ 대손금 손금불산입
* 채무보증 구상채권, 업무무관가지급금 관련 대손금

대손충당금 조정(법인세법§34③)

⑤ 대손금 손금불산입
* 채무보증 구상채권, 업무무관가지급금 관련 대손충당금

과다경비등 조정(법인세법§26)

⑥ 과다경비 등 손금불산입

업무무관비용 조정(법인세법§27)

⑦ 업무무관비용 손금불산입

지급이자 조정(법인세법§28)

⑧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퇴직급여충당금 조정(법인세법§33)

⑨ 퇴직급여충당금 한도초과액







법 인 세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계산

⑩ 과세표준(①~⑨의 합)
×9%(12%) (조특법 §72①)







농어촌
특별세

농어촌특별세 계산

⑪ 일반법인의 세율*을 적용한 법인세 부담액과 차액× 20%
* 10%, 20%, 22%







법인세
신 고

법인세 신고 및 납부
?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내

⑫ 제출할 서류
? 법인세 신고서
? 재무상태표
? 포괄손익계산서
?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 세무조정계산서
? 기타 부속서류









? 당기순이익과세특례 적용대상 법인

①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신용협동조합 및 새마을금고법에 의하여 설립된 새마을금고
②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 및 조합공동사업법인
③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어촌계를 포함)
④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협동조합?사업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
⑤ 산림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산림조합(산림계를 포함) 및 조합공동사업법인
⑥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엽연초생산협동조합
⑦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당기순이익 과세포기〉

◇ 당기순이익 과세를 포기한 이후에는 당기순이익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으며, 일반법인과 동일하게 세무조정방법에 따라 법인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당기순이익과세특례를 포기하고자 하는 법인은 당기순이익과세를 적용받지 아니하고자 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신설법인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교부신청일)까지 당기순이익과세포기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과세표준의 계산

○ “법인세 등 차감전순이익”이란 당해 법인이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을 구분경리한 경우에는 각 사업의 당기순이익을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 10년 이내에 개시하는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도 이를 차감하지 아니합니다.
○기업회계기준상 당기순손익을 과소계상한 조합법인이 그 다음 사업연도 결산시 당해 과소계상상당액을 전기오류수정손익으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에 계상한 경우
- 국세기본법상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통해 과소계상한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조정하여야 합니다.
○당기순이익과세를 적용받는 조합법인은 3년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던 고정자산의 처분익도 과세표준에 포함하며,
(조특법 통칙72-0…1 ③)
-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없습니다.(법인세법 통칙29-56…1)


? 농어촌특별세 계산방법

○당기순이익 과세법인 중 농어업인을 조합원으로 하는 단체가 아닌 법인(농어업인을 조합원으로 하는 단체라도 조특법 §72 ① 제1호, 제5호에서 규정하는 법인은 포함)은 법인세법 §55①에서 규정된 세율(10%, 20%, 22%)을 적용한 법인세 부담액과의 차액에 해당되는 금액에
- 세율(20%)를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농어촌특별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 대상법인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신용협동조합 및 새마을금고법에 의하여 설립된 새마을금고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등

○ 계산사례

2017사업연도 과세표준 금액이 300,000,000원인 새마을금고의 경우
◇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에 의한 법인세 부담액과의 차액
= (300,000,000× 10%,20%) - (300,000,000×9%) = 13,000,000
◇ 농어촌특별세 산출세액의 계산
= 13,000,000×20% = 2,600,000


○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별지 제1호]
○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3호]
○ 소득금액조정합계표[별지 제15호]
○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갑)(을)[별지 제50호 갑, 을]
○ 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별지 제2호]
○ 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12호]
○ 가산세액계산서[별지 제9호]
○ 원천납부세액명세서(갑)(을)[별지 제10호 갑, 을]
○ 표준대차대조표[별지 3호2(1), (3)]
○ 합계표준대차대조표[별지 3호의2(2), (4)]
○ 표준손익계산서[별지 3호3(1), (2)]
○ 부속명세서[별지 3호3(3)]
○ 이익잉여금처분(결손금처리)계산서[별지 제3호3 (4)]
○ 기부금조정명세서[별지 제21호]
* 기부금조정명세서는 전자신고시 제출제외
○ 접대비조정명세서(갑),(을)[별지 제23호(갑),(을)]
* 접대비조정명세서(갑),(을)은 전자신고시 제출제외
○ 주요계정명세서 (갑),(을)[별지 제47호(갑),(을)] 등
?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세 전자신고를 하는 경우에도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재무상태표?손익계산서 및 이익잉여처분계산서(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의 부속서류(결산보고서 및 부속명세서를 말한다)를 과세표준 등의 신고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법인
- 주식회사 이외의 법인으로서 직전사업연도말의 자산총액(비영리법인은 수익사업부문의 자산총액)이 100억원 이상인 법인
- 그 외 법인으로서 당해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이 30억원 이상인 법인


신고에 관하여 더 자세하게 알고 싶은 사항은 국세청 고객만족센터 ☎126(국번없이)나 가까운 세무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당기순이익 과세특례 적용법인 신고서 작성사례


□ 인적사항
○ 법인 명: 국세 새마을금고 ○ 대 표 자: 홍길동
○ 소 재 지: 세종시 국세청로 8-14 (101-82-12345)
□ 자료내용
○ 수입금액 : 4,200,000,000
○ 결산재무제표상 법인세 차감전 당기순이익 : 278,000,000
○ 법인세 등 : 31,700,000
○ 결산재무제표상 법인세 차감후 당기순이익 : 246,300,000
○ 접대비 한도초과액 : 2,000,000 ○ 업무무관비용 손금불산입액 : 5,000,000
○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액 : 3,000,000
○사업연도 중 기납부한 원천징수세액과 중간예납세액은 다음과 같음
?원천징수 납부세액 : 1,800,000 ?중간예납세액 : 16,000,000
<법인세 납부세액 계산>
① 과세표준 금액
: 278,000,000(법인세 차감전 당기순이익)+2,000,000(접대비한도초과액) +5,000,000(업무무관비용 손금불산입액) +3,000,000(지급이자 손금불산입액) = 288,000,000
② 산출세액 : 288,000,000 × 9% = 25,920,000
③ 납부할세액 : 25,920,000 - (1,800,000 + 16,000,000) = 8,120,000
<농어촌특별세액 계산>
① 과세표준금액 : 288,000,000
② 일반법인세율과의 법인세부담액 차액(농특세 과세표준)
: (288,000,000 × 10%,20%) - (288,000,000 × 9%) = 11,680,000
③ 농어촌특별세 산출세액 : 11,680,000 × 20% = 2,336,000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 뒤쪽의 신고안내 및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쪽)
①사업자등록번호
101-82-12345
②법 인 등 록 번 호
110111-1234567
③법 인 명
국세 새마을금고
④전 화 번 호
044-397-1823
⑤대 표 자 성 명
홍 길 동
⑥전자우편주소
finance@xxx.or.kr
⑦소 재 지
세종시 국세청로 8-14
⑧업 태
금융
⑨종 목
기타여신금융업
⑩주업종코드
659203
⑪사 업 연 도
2017.1. 1. ~ 2017. 12. 31.
⑫수시부과기간
. . . ~ . . .


⑬법 인 구 분
1. 내국 2.외국 3.외투(비율 %)
⑭조 정 구 분
1. 외부 2. 자기
⑮종 류 별 구 분
중소
기업
일반
당기순이익
과세
외부감사대상
1. 여 2. 부
중견
기업
상호출자
제한기업
그외
기업
영리
법인
상 장 법 인
11
71
81
91

신 고 구 분
1. 정기신고
2. 수정신고(가.서면분석, 나.기타)
코스닥상장법인
21
72
82
92

3. 기한후 신고
기 타 법 인
30
73
83
93

4. 중도폐업신고
비 영 리 법 인
60
74
84
94
50
5. 경정청구
법 인 유 형 별 구 분
새마을금고
코드
305
결 산 확 정 일
2017.2. 28.
신 고 일
2017.3.31.
납 부 일

신고기한연장승인
1. 신청일

2. 연장기한


구 분


구 분


주식변동
1
2
장부전산화
1
2
사업연도의제
1
2
결손금소급공제 법인세환급신청
1
2
감가상각방법(내용연수)신고서 제출
1
2
재고자산등평가방법신고서 제출
1
2
기능통화 채택 재무제표 작성
1
2
과세표준 환산시 적용환율

동업기업의 출자자(동업자)
당기순이익과세특례 적용 법인에 대한 신고안내










결 산

재무제표 작성

① 당기순손익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







세무조정

접대비 조정(법인세법§25)

② 접대비 손금불산입


기부금 조정(법인세법§24)

③ 기부금 손금불산입

대손금 조정(법인세법§19의2②)

④ 대손금 손금불산입
* 채무보증 구상채권, 업무무관가지급금 관련 대손금

대손충당금 조정(법인세법§34③)

⑤ 대손금 손금불산입
* 채무보증 구상채권, 업무무관가지급금 관련 대손충당금

과다경비등 조정(법인세법§26)

⑥ 과다경비 등 손금불산입

업무무관비용 조정(법인세법§27)

⑦ 업무무관비용 손금불산입

지급이자 조정(법인세법§28)

⑧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퇴직급여충당금 조정(법인세법§33)

⑨ 퇴직급여충당금 한도초과액







법 인 세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계산

⑩ 과세표준(①~⑨의 합)
×9%(12%) (조특법 §72①)







농어촌
특별세

농어촌특별세 계산

⑪ 일반법인의 세율*을 적용한 법인세 부담액과 차액× 20%
* 10%, 20%, 22%







법인세
신 고

법인세 신고 및 납부
?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내

⑫ 제출할 서류
? 법인세 신고서
? 재무상태표
? 포괄손익계산서
?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 세무조정계산서
? 기타 부속서류









? 당기순이익과세특례 적용대상 법인

①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신용협동조합 및 새마을금고법에 의하여 설립된 새마을금고
②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 및 조합공동사업법인
③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어촌계를 포함)
④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협동조합?사업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
⑤ 산림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산림조합(산림계를 포함) 및 조합공동사업법인
⑥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엽연초생산협동조합
⑦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당기순이익 과세포기〉

◇ 당기순이익 과세를 포기한 이후에는 당기순이익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으며, 일반법인과 동일하게 세무조정방법에 따라 법인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당기순이익과세특례를 포기하고자 하는 법인은 당기순이익과세를 적용받지 아니하고자 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신설법인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교부신청일)까지 당기순이익과세포기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과세표준의 계산

○ “법인세 등 차감전순이익”이란 당해 법인이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을 구분경리한 경우에는 각 사업의 당기순이익을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 10년 이내에 개시하는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도 이를 차감하지 아니합니다.
○기업회계기준상 당기순손익을 과소계상한 조합법인이 그 다음 사업연도 결산시 당해 과소계상상당액을 전기오류수정손익으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에 계상한 경우
- 국세기본법상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통해 과소계상한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조정하여야 합니다.
○당기순이익과세를 적용받는 조합법인은 3년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던 고정자산의 처분익도 과세표준에 포함하며,
(조특법 통칙72-0…1 ③)
-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없습니다.(법인세법 통칙29-56…1)


? 농어촌특별세 계산방법

○당기순이익 과세법인 중 농어업인을 조합원으로 하는 단체가 아닌 법인(농어업인을 조합원으로 하는 단체라도 조특법 §72 ① 제1호, 제5호에서 규정하는 법인은 포함)은 법인세법 §55①에서 규정된 세율(10%, 20%, 22%)을 적용한 법인세 부담액과의 차액에 해당되는 금액에
- 세율(20%)를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농어촌특별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 대상법인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신용협동조합 및 새마을금고법에 의하여 설립된 새마을금고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등

○ 계산사례

2017사업연도 과세표준 금액이 300,000,000원인 새마을금고의 경우
◇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에 의한 법인세 부담액과의 차액
= (300,000,000× 10%,20%) - (300,000,000×9%) = 13,000,000
◇ 농어촌특별세 산출세액의 계산
= 13,000,000×20% = 2,600,000


○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별지 제1호]
○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3호]
○ 소득금액조정합계표[별지 제15호]
○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갑)(을)[별지 제50호 갑, 을]
○ 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별지 제2호]
○ 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12호]
○ 가산세액계산서[별지 제9호]
○ 원천납부세액명세서(갑)(을)[별지 제10호 갑, 을]
○ 표준대차대조표[별지 3호2(1), (3)]
○ 합계표준대차대조표[별지 3호의2(2), (4)]
○ 표준손익계산서[별지 3호3(1), (2)]
○ 부속명세서[별지 3호3(3)]
○ 이익잉여금처분(결손금처리)계산서[별지 제3호3 (4)]
○ 기부금조정명세서[별지 제21호]
* 기부금조정명세서는 전자신고시 제출제외
○ 접대비조정명세서(갑),(을)[별지 제23호(갑),(을)]
* 접대비조정명세서(갑),(을)은 전자신고시 제출제외
○ 주요계정명세서 (갑),(을)[별지 제47호(갑),(을)] 등
?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세 전자신고를 하는 경우에도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재무상태표?손익계산서 및 이익잉여처분계산서(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의 부속서류(결산보고서 및 부속명세서를 말한다)를 과세표준 등의 신고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법인
- 주식회사 이외의 법인으로서 직전사업연도말의 자산총액(비영리법인은 수익사업부문의 자산총액)이 100억원 이상인 법인
- 그 외 법인으로서 당해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이 30억원 이상인 법인


신고에 관하여 더 자세하게 알고 싶은 사항은 국세청 고객만족센터 ☎126(국번없이)나 가까운 세무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당기순이익 과세특례 적용법인 신고서 작성사례


□ 인적사항
○ 법인 명: 국세 새마을금고 ○ 대 표 자: 홍길동
○ 소 재 지: 세종시 국세청로 8-14 (101-82-12345)
□ 자료내용
○ 수입금액 : 4,200,000,000
○ 결산재무제표상 법인세 차감전 당기순이익 : 278,000,000
○ 법인세 등 : 31,700,000
○ 결산재무제표상 법인세 차감후 당기순이익 : 246,300,000
○ 접대비 한도초과액 : 2,000,000 ○ 업무무관비용 손금불산입액 : 5,000,000
○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액 : 3,000,000
○사업연도 중 기납부한 원천징수세액과 중간예납세액은 다음과 같음
?원천징수 납부세액 : 1,800,000 ?중간예납세액 : 16,000,000
<법인세 납부세액 계산>
① 과세표준 금액
: 278,000,000(법인세 차감전 당기순이익)+2,000,000(접대비한도초과액) +5,000,000(업무무관비용 손금불산입액) +3,000,000(지급이자 손금불산입액) = 288,000,000
② 산출세액 : 288,000,000 × 9% = 25,920,000
③ 납부할세액 : 25,920,000 - (1,800,000 + 16,000,000) = 8,120,000
<농어촌특별세액 계산>
① 과세표준금액 : 288,000,000
② 일반법인세율과의 법인세부담액 차액(농특세 과세표준)
: (288,000,000 × 10%,20%) - (288,000,000 × 9%) = 11,680,000
③ 농어촌특별세 산출세액 : 11,680,000 × 20% = 2,336,000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 뒤쪽의 신고안내 및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쪽)
①사업자등록번호
101-82-12345
②법 인 등 록 번 호
110111-1234567
③법 인 명
국세 새마을금고
④전 화 번 호
044-397-1823
⑤대 표 자 성 명
홍 길 동
⑥전자우편주소
finance@xxx.or.kr
⑦소 재 지
세종시 국세청로 8-14
⑧업 태
금융
⑨종 목
기타여신금융업
⑩주업종코드
659203
⑪사 업 연 도
2017.1. 1. ~ 2017. 12. 31.
⑫수시부과기간
. . . ~ . . .


⑬법 인 구 분
1. 내국 2.외국 3.외투(비율 %)
⑭조 정 구 분
1. 외부 2. 자기
⑮종 류 별 구 분
중소
기업
일반
당기순이익
과세
외부감사대상
1. 여 2. 부
중견
기업
상호출자
제한기업
그외
기업
영리
법인
상 장 법 인
11
71
81
91

신 고 구 분
1. 정기신고
2. 수정신고(가.서면분석, 나.기타)
코스닥상장법인
21
72
82
92

3. 기한후 신고
기 타 법 인
30
73
83
93

4. 중도폐업신고
비 영 리 법 인
60
74
84
94
50
5. 경정청구
법 인 유 형 별 구 분
새마을금고
코드
305
결 산 확 정 일
2017.2. 28.
신 고 일
2017.3.31.
납 부 일

신고기한연장승인
1. 신청일

2. 연장기한


구 분


구 분


주식변동
1
2
장부전산화
1
2
사업연도의제
1
2
결손금소급공제 법인세환급신청
1
2
감가상각방법(내용연수)신고서 제출
1
2
재고자산등평가방법신고서 제출
1
2
기능통화 채택 재무제표 작성
1
2
과세표준 환산시 적용환율

동업기업의 출자자(동업자)
이미지1이미지2이미지3이미지4이미지5이미지6이미지7이미지8이미지9이미지10이미지11이미지12

비영리법인 신고안내_사업소득이없는비영리법인

비영리법인 신고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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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비영리법인 신고안내_사업소득이없는비영리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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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 없는 비영리법인의 자산양도소득 신고





『제조업, 도?소매업 등 사업소득이 없는 비영리내국법인』이 부동산 및 주식 등을 양도한 경우 자산양도소득에 대하여
①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신고납부하거나
② 소득세법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세 상당액을 법인세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 ①과 ②중에서 선택 적용








자산양도소득
과세특례

양도차익 ①
양도가액 - 취득가액 - 기타필요경비






장기보유특별공제②
3년이상 보유한 토지?건물 보유기간별 양도차익의 일정비율 공제





양도소득기본공제③
250만원







과세표준(①-②-③)







산출세액 ④
과세표준 × 양도소득세 세율






납부할세액 ⑤
법인세로 납부









○ 제조업, 도?소매업 등 법인세법 제3조 제3항 제1호의 사업소득이 없는 비영리내국법인이 아래의 자산을 양도한 경우
- 비영리법인의 납세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하여 개인과 같은 수준의 양도소득세만을 부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법인세법§62의2)

① 주식 또는 출자지분(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주식 한정)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중 대주주 양도분과 장외양도분, 비상장주식(소득법§94①3호)
?특정시설물이용권부 주식(소득법§94①4호나목)
?특정주식,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주식(소득령§158①1호및 5호)
② 토지 또는 건물
③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영업권 등(소득법§94①2호 및 4호)

○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는 자산의 양도일이 속하는 각 사업연도 단위별로 적용하여야 합니다.
- 사업연도에 양도한 자산 중 일부만 특례를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 고정자산 처분일 현재 소급하여 3년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법인세법시행령§2① 수익사업제외)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은 법인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 과세특례를 선택하는 경우 개인의 양도소득 계산 규정을 준용하여 법인세를 계산합니다.

양도차익 : 양도가액 - 취득가액 - 자본적지출액 - 양도비
과세표준 : 양도차익 - 장기보유특별공제 - 양도소득기본공제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양도소득세 세율


취득가액 특례

○ 출연받은 재산을 3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하여 상속세?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되지 아니한 재산을 출연받은 비영리법인이 당해 자산을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을 출연한 자의 취득가액을 당해 법인의 취득가액으로 합니다.
- 다만, 1년 이상 다음에 해당하는 사업(의료업 외에 법인세법시행령§2조①의 수익사업 제외)에 직접 사용한 자산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① 법령에서 직접 사업을 정한 경우에는 그 법령에 규정된 사업
② 행정관청으로부터 허가?인가 등을 받은 경우에는 그 허가?인가 등을 받은 사업
③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사업

? 신고납부 절차

○「소득세법」제105조 내지 제107조 규정을 준용하여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 및 자진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 이 경우 소득세법상 서식이 아닌 법인세법시행규칙 서식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기한
: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예외)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중 대주주 양도분과 장외양도분, 비상장주식은 양도일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부터 2월

○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한 경우에도 확정신고를 요하는 경우*에는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법인세법§62의2⑧단서)
* 당해 연도에 누진세율의 적용대상 자산에 대한 예정신고를 2회 이상한 자가 이미 신고한 양도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등
○ 비영리내국법인이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및 자진납부를 한 경우에도 법인세법 제6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예정신고납부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보아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합니다.

? 신고시 제출할 서류

비영리내국법인의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서[별지 제57호의2 서식]
<신고서에 첨부하는 구비서류>
① 양도소득금액계산명세서 1부(별지 제57호의 2 부표서식)
② 매매계약서 1부
③ 필요경비에 관한 증빙서류 1부
④ 감면신청서 1부
⑤ 그 밖에 양도소득세 신고에 필요한 서류 1부



신고에 관하여 더 자세하게 알고 싶은 사항은 국세청 세미래콜센터 ☎126(국번없이)나 가까운 세무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57호의2서식 부표1]
(앞쪽)


관리번호
-
양도소득금액 계산명세서


※ 관리번호는 적지 마십시오.


□ 양도자산 및 거래일자
①세 율 구 분 (코드)
합 계
( - )
( - )
( - )
②소 재 지







③자 산 종 류 (코드)
( )
( )
( )
거래일자
(거래원인)
④양도일자(원인)
( )
( )
( )
⑤취득일자(원인)
( )
( )
( )
거래자산
면적(㎡)
⑥총면적
(양도지분)
토지
( / )
( / )
( / )
건물
( / )
( / )
( / )
⑦양도면적
토지



건물



⑧취득면적
토지



건물



□ 양도소득금액 계산
거래금액
⑨양 도 가 액




⑩취 득 가 액




취득가액 종류




⑪기납부 토지초과이득세




⑫기타 필 요 경 비




양도차익
전체 양도차익




비과세 양도차익




⑬ 과세대상양도차익




⑭장기보유특별공제




⑮양 도 소 득 금 액




감면소득금액
?세액감면대상




?소득금액감면대상




?감면종류
감면율








□ 기준시가 (기준시가 신고 또는 취득가액을 환산가로 신고하는 경우에만 적습니다)
양도시
기준
시가
?건물
일반건물




오피스텔ㆍ상업용




개별ㆍ공동주택




? 토 지




합 계




취득시
기준
시가
건물
일반건물




오피스텔ㆍ상업용




개별ㆍ공동주택




토 지




합 계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법인세법 시행규칙[별지 제57호의2서식 부표2]
(앞쪽)



관리번호
-
주식 양도소득금액 계산명세서





양도주식 취득유형별 내용
① 주 식 종 목 명
합계






②주식종목코드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③주식종류코드






④취 득 유 형






⑤취 득 유 형 별
양 도 주 식 수






양 도 소 득 금 액 계 산 내 용
⑥양 도 일 자







⑦주당양도가액






⑧양도가액(⑤×⑦)







⑨취 득 일 자







⑩주당취득가액






⑪취득가액(⑤×⑩)













⑫필 요 경 비







⑬양도소득금액
(⑧-⑪-⑫)













⑭감면소득금액







⑮감면종류
감면율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이미지1이미지2이미지3이미지4이미지5이미지6이미지7이미지6

비영리법인 신고안내_이자소득만있는비영리법인

비영리법인 신고안내

업데이트 일자 : 2018-02-22 개정 전후이력보기파일저장 본문내용 인쇄 목록
제   목비영리법인 신고안내_이자소득만있는비영리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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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법인세 신고 안내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은
① 별도로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도 이자소득을 수령할 때마다 원천징수된 법인세로 법인세 납세의무가 종결되거나(분리과세 원천징수방법)
②당해 사업년도 중에 수입한 이자를 합계하여 별도의 신고절차를 밟는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종합과세 신고?납부 방법)
?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수정신고 또는 경정 등에 의하여 과세표준에 포함할 수 없습니다.(법령§99②)












분리과세

이자소득

종합과세신고

이자소득①










원천징수(14%)


고유목적사업준비금②










과세표준(①-②)


* 법인세 신고절차 없음













세율(10%, 20%, 22%)













산출세액③













기납부세액(원천징수)④













납부할세액(③-④)












○ 당해 사업연도에 지급받은 이자를 합계하여 법인세를 신고하고자 하는 법인은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월이내에
-「법인세?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이자소득만이 있는 비영리법인 신고용)」(별지 56호 서식)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붙임작성요령 참고
○ 당해 연도에 수입한 이자수입금액은 추후 고유목적사업이나 지정기부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전액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비용계상 할 수 있으며
- 그 금액은 5년 이내에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거나 지정기부금으로 사용하여야 합니다.
○ 이자소득을 지급받을 때에 원천징수당한 법인세는 예납적인 원천징수에 해당되므로 법인세 신고시에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 신고시 제출할 서류

① 법인세?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조정계산) 및 세액신고서(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신고용) [별지 제56호 서식]
② 원천납부세액 명세서(갑)(을) [별지 제10호 서식(갑)(을)]
③ 고유목적사업준비금조정명세서(갑) [별지제27호(갑)서식]
④ 고유목적사업준비금조정명세서(을) [별지제27호(을)서식]

신고에 관하여 더 자세하게 알고 싶은 사항은 국세청 세미래콜센터 ☎126(국번없이)나 가까운 세무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인적사항
○ 법 인명: 학교법인 국세학원
○ 소 재 지: 종로구 수송동 104번지
○ 대표자: 홍길동
○ 사업자등록번호: 102-82-12345

□ 자료내용
○ '17년10월 5일에 만기일이 도래한 정기예금이자 100,000,000에 대해 원천징수세액 14,000,000 제외하고 86,000,000 수령하였고 이자소득 외 수익사업이 없음
○ 고유목적사업준비금 내역

설정연도
수입이자
직전연도말까지
고유목적사업 지출액
잔액
2016년
50,000,000
30,000,000
20,000,000

* 전년도 수입이자 50,000,000 전액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함
○ 금년도 이자소득(원천납부세액은 제외)은 모두 당해 학교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되었음
○ 이자소득은 전액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적립하였고, 고유목적사업준비금 기 설정액(2016년도분)중 미사용분 20,000,000은 기중에 학교내부시설비로 사용하였음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56호서식]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법인세ㆍ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조정계산) 및 세액신고서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신고용)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쪽)
①소 재 지 :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104
②전자우편주소 : school@aaa.or.kr
③법 인 명 : 학교법인 국세학원
④대표자성명 : 홍 길 동
⑤사업자등록번호 : 102-82-12345
⑥사업연도 : 2017.1.1~12.31
⑦전화번호 : 123-1234

구 분
법 인 세
농 어 촌 특 별 세
과세표준
계산
⑧이 자 소 득 금 액 계
100,000,000

⑨준 비 금 손 금 산 입 액
100,000,000

⑩기 부 금 손 금 산 입 액


⑪기부금한도초과 이월액손금산입


⑫각 사 업 연 도 소 득 금 액
(⑧-⑨-⑩-⑪)


⑬비 과 세 소 득


⑭과 세 표 준(⑫-⑬)


세액의
계산
⑮세 율


?산 출 세 액


(미납세액, 미납일수, 세율)
?가 산 세 액

( , , 3/10,000)

?가감계(?+?)


기 납부
세액
?중 간 예 납 세 액


?원 천 납 부 세 액
14,000,000

( )세 액


계(?+?+)
14,000,000

(세액, 미납일수, 세율)
추 가 납 부 세 액
( , , 3/10,000)


차 감 납 부 할 세 액
(?-+)
△14,000,000

분 납 할 세 액


차감납부할세액(-)
△14,000,000


국세환급금
계좌신고
예 입 처
○○은행 수송(본)지점
예 금 종 류
보통 예금
계 좌 번 호
123-45-67891234
신고인은 「법인세법」 제60조에 따라 위의 내용을 신고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신고인이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적었음을 확인합니다.
신고인(대표자)
홍 길 동 (서명 또는 인)
세무대리인은 조세전문자격자로서 위 신고서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18년 3월 31일
세무대리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갑)] <개정 2011.2.28>
(앞 쪽)
사 업
연 도
2017. 1. 1.
원천납부세액명세서(갑)
법인명
국세학원
~
사업자등록번호
102-82-12345
2017.12.31.

원천징수 명세내용
①적 요
②원 천 징 수 의 무 자
③원 천 징 수 일
④이 자 금 액
⑤세 율
⑥법 인 세
사업자(주민등록)번호
상 호(성명)
예금이자
111-81-12345
◇◇은행
2017.10.5
100,000,000
14%
14,000,000





































































































































합 계



100,000,000


14,000,000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7호서식(갑)]
(앞쪽)
사 업
연 도
2017. 1. 1.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조정명세서(갑)
법인명
국세학원
~
사업자등록번호
102-82-12345
2017. 12. 31.


1. 손금산입액 조정
① 소득금액


② 당기 계상 고유 목적사업 준비금

③ 「법인세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기부금
④ 해당 사업연도
소득금액
(①+②+③)
⑤「법인세법」 제29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금액
⑥ 「법인세법」 제13조제1호에 따른 결손금


100,000,000

100,000,000
100,000,000

⑦「법인세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기부금
⑧「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3 제3항 제2호에 따른 금액
⑨ 수익사업
소득금액
(④-⑤-⑥-⑦-⑧)

⑩ 손금산입률


⑪ 손금산입한도액
(⑤+⑧+⑨×⑩)

⑫ 손금부인액
[(②-⑪)>0]



0
50(80,100)
-----------
100
100,000,000
0
2. 고유목적사업준비금 명세서
⑬ 사업연도
⑭ 손금산입액
⑮ 직전 사업연도까지 고유목적사업 지출액
? 해당 사업연도 고유목적사업
지출액
? 익금산입액
? 잔 액
(⑭-⑮-?-?)
? 5년 이내분
? 5년 경과분
2016
50,000,000
30,000,000
20,000,000



























































(당 기)
100,000,000

86,000,000

14,000,000


150,000,000
30,000,000
106,000,000

14,000,000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이미지1이미지2이미지3이미지4이미지5이미지6이미지7이미지8

비영리법인 신고안내_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손금산입

비영리법인 신고안내

업데이트 일자 : 2018-02-22 개정 전후이력보기파일저장 본문내용 인쇄 목록
제   목비영리법인 신고안내_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손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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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비영리내국법인이 그 법인의 고유목적사업 또는 지정기부금을 지출하기 위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 일정범위 안에서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경우 지정기부금단체(법인세법 시행령§36①1호), 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자치관리기구만 해당합니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 금 계 상
결산서에 비용 계상






한도액 계산 등 조정
소득금액의 50%~100%내에서 손금산입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과세표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 이월결손금






산출세액 ①
과세표준 × 세율(10%, 20%, 22%)






세액공제 ②
세액감면은 배제되나 세액공제는 가능






이 자 상 당 액 추가납부세액③
준비금의 미사용, 준비금을 5년내 환입하는 경우 이자상당액 계산하여 추가납부






납부할세액(①-②+③)








○ 비영리내국법인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으나
-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 경우에는 지정기부금단체(법인세법§36①1호), 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임차인대표회의 또는 이와 유사한 관리기구만 해당됩니다.
≪비영리법인별 고유목적사업준비금 및 지정기부금의 회계처리≫

구 분
고유목적사업
준 비 금
고유목적사업비
지출액의 회계처리
1. 법인격이 있는 민법상 비영리법인 등
설정 가능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사용액으로 처리
2. 법인으로
보는 단체
(1)지정기부금대상단체 등
(2) 기타단체
설정대상 제외
지정기부금으로 처리


○ 당기순이익과세를 적용받는 조합법인과 청산중에 있는 비영리법인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없습니다.(법인세법 기본통칙 29-56…1)
○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법인세법」또는「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감면 등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없습니다.(법인세법시행령§56⑧)
- 다만, 고유목적사업준비금만을 적용받는 것으로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 비과세?면제, 준비금의 손금산입, 소득공제 또는 세액감면(세액공제는 제외)

?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한도

○비영리법인은 수익사업소득의 50%~100%범위내에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 계상할 수 있습니다.
* 기타수익사업소득에서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등 금액에서 그 결손금을 차감한 금액의 범위에서 그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이를 손금에 산입함(법법§29①, 2016.1.1.이후 개시 사업연도부터)

① 전액(100%) 손금산입

○ 이자소득금액(비영업대금이익 제외, 비영업대금은 50% 준비금 설정 가능)은 전액(100%) 손금 산입 할 수 있습니다.
-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에 일시적으로 자금을 예치함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소득도 전액 손금 산입합니다.
- 연금 및 공제업 중 특별법에 의하거나 정부로부터 인?허가를 받아 설립된 단체가 기금조성 및 급여사업을 영위하면서 자금을 운용함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소득도 전액 손금 산입합니다.
-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이 보증료의 수입을 운용함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소득금액도 전액 손금 산입합니다.
○ 배당소득금액은 전액(100%) 손금 산입하되,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6조 및 제48조에 의해 상속?증여세가 과세되는 주식 등으로부터 발생한 배당소득금액은 제외합니다.
○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해당 법률에 따른 복지사업으로서 그 회원이나 조합원에게 대출한 융자금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은 전액(100%) 손금 산입할 수 있습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특례규정에 따라 아래 법인의 수익사업 소득금액은 전액(100%) 손금 산입할 수 있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74①)

사립학교법인, 산학협력단, 평생교육법에 의한 원격대학을 운영하는 비영리법인, 서울대학교 및 발전기금, 인천대학교 및 발전기금, 사회복지법인, 국립대학병원, 서울대학교병원, 서울대학교치과병원, 국립암센타, 지방의료원, 대한적십자병원, 국립대학치과병원, 국립중앙의료원, 해당 법률에 의하여 등록한 도서관?박물관?미술관을 운영하는 법인, 지방문화원, 예술의전당, 국제행사 조직위원회(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2014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포뮬러원국제자동차경주대회), 2015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해당 과세연도의 고유목적사업이나 지정기부금에 대한 지출액 중 100분의 80 이상의 금액을 장학금으로 지출한 법인, 공무원연금공단,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 기획재정부 고시 제2001-11호(국립발레단, 국립오페라단, 국립합창단, 정동극장, 서울예술단, 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및 광역시를 제외하고 인구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의료법」 제3조제2항제1호 또는 제3호의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의료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에 대하여는 2019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사업연도까지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준비금으로 손금 산입할 수 있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74④).

80% 손금산입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고유목적사업 등에 대한 지출액 중 50%이상의 금액을 장학금으로 지출하는 법인은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의 80%를 준비금으로 손금 산입할 수 있습니다.

50% 손금산입

○ 상기 외 기타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은 그 소득의 50%를 준비금으로 손금 산입할 수 있습니다.

기타의 수익사업 소득금액
=당해 사업연도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고유목적사업준비금과 법법§24②에 따른 기부금을 손금에 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
(-) 소득세법상 이자소득(비영업대금의 이익 제외)
(-) 배당소득금액
(-) 특별법인의 융자금 이자금액 등
(-) 이월결손금
(-) 법법§24②에 따른 기부금


?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원칙적으로 결산서에 비용으로 계상한 경우에 한하여 손금에 산입되는 것이나(법인세법§29①)
- 외부회계감사를 받는 비영리내국법인의 경우에는 신고조정에 의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법인세법§61①)
* 신고조정 :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세무조정계산서에 계상한 경우로서 그 금액상당액이 해당 사업연도의 이익처분에 있어서 그 준비금의 적립금으로 적립되어 있는 경우 그 금액을 손금으로 계상한 것으로 봄

경정청구에 의한 추가설정 가능 여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결산상 손금에 계상한 경우에 손금산입하는 것으로 결산시 동 준비금을 손금용인한도액에 미달하게 계상한 경우에는 그 후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경정청구에 의해 과소계상한 준비금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법인46012-46, ’98.1.8)


? 손금산입 한도초과액의 처리

○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불산입하고 그 이후의 사업연도에 있어서 이를 손금으로 추인하지 않습니다. 다만, 동 금액을 환입하여 수익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이월익금으로 보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합니다. (법인세법기본통칙 29-56…3)

?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사용

○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당해 준비금을 손금산입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이후 5년이 되는 날까지 고유목적사업 또는 지정기부금의 지출에 사용하여야 합니다.


고유목적사업이란?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설립목적을 직접 수행하는 사업으로서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 제1항의 수익사업 외의 사업을 말합니다.(법인세법시행령§56 ⑤)

○ 고유목적사업에의 지출은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당해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수행을 위하여 실제로 지출(연구비?장학금 등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단순히 고유목적사업회계로 전출하는 금액은 고유목적사업을 위하여 지출한 금액으로 보지 아니하나,
- 조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사립학교법인 등은 일반 비영리법인과 달리 수익사업회계에 속하는 자산을 비영리사업회계로 전입한 경우에도 이를 비영리사업에 지출한 것으로 봅니다.(법인세법시행규칙§76④)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사용범위
①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소요되는 고정자산 취득비용 및 인건비 등 필요경비
② 기금 또는 준비금에의 적립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건강보험?연금관리?공제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에 한함
③ 사립학교법에 의한 학교법인 등이 수익사업에 속하는 자산을 비영리 사업회계에 전출한 금액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인정
④ 의료법인이 의료기기 등 고정자산을 취득하기 위해 지출하는 금액, 해외진출사업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연구개발사업을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

ⅰ) 병원 건물 및 부속토지
ⅱ) 의료기기법에 따른 의료기기
ⅲ)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른 보건의료정보의 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 설비
cf) ⅱ)와 ⅲ)의 내용은 2007.3.30. 이후 최초로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 이 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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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영문계약서의 해석 및 작성법의 이해 제1권 제4절 수정amendments, 보충supplements, 추록addenda

제 4 절 수정 (amendments), 보충 (supplements), 추록 (addenda)         1. 개요         수정 (amendment) 또는 수정약정 (amendme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