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율
제 목 | 양도소득세 세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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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내용보기 | 양도소득세 세율 변동 연혁표 □ 부동산,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자산(소법§104①1,2,3,4,8,10,④3,4,⑤,⑦) 자 산 구 분 ’04.1.1.~ ’08.12.31. ’09.1.1.~ ’09.3.15. ’09.3.16.~ ’13.12.31. ’14.1.1.~ ’17.12.31 ’18.1.1. ~3.31. ’18.4.1.~ 토지?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보유 기간 1년 미만 50% 50%1),3) 2년 미만 40% 40%1) 40%1),4) 2년 이상 기본세율 분양권 기본세율 50%6) 1세대 2주택 이상 (1주택+1조합원 입주권 포함)인 경우의 주택 기본세율 (’07년부터 50%) 기본세율 (2년 미만 단기 양도시 해당 단기양도세율 적용) 보유기간별세율(단,조정대상지역7)내 ⇒기본세율+10%p 1세대 3주택 이상 (주택+조합원 입주권 합이 3이상 포함)인 경우의 주택 60% (입주권 포함 3 이상인 경우 ’06년 부터 60%) 45% (1년 미만 보유시 50%) 보유기간별세율(단, 지정지역2) ⇒기본세율 + 10%p) 보유기간별세율 (단 지정지역 ⇒기본세율+10%p)8) 보유기간별세율(단,조정대상지역7)내 ⇒기본세율+20%p 비사업용 토지 ’07년부터 60% 보유기간별세율 (단, 지정지역 ⇒기본세율+10%p)5) 미등기양도자산 70% 기타자산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기본세율 1) 2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는 각각의 산출세액 중 큰 것(기본세율+ 10%p와 40 or 50% 경합시 세액 큰 것 적용) 2) ’12.5.15. 주택지정지역(강남, 서초, 송파) 해제 / ’08.11.7. 토지지정지역 해제 3) 주택(이에 딸린 토지 포함) 및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40% ☞ ’14.1.1.부터 적용 4) 주택(이에 딸린 토지 포함) 및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기본세율 ☞ ’14.1.1.부터 적용 5) ’16.1.1. 이후 모든 지역의 비사업용토지 ☞ 비사업용 토지 세율(소법§104①8, 기본세율 + 10%p) 6), 7) 조정대상지역(’18.3월 현재) 서울시 전역, 부산시(해운대·연제·동래·남·부산진 및 수영, 기장군), 경기도[과천시·광명시·성남시·고양시·남양주시·하남시 및 화성시(반송동·석우동, 동탄면 금곡리·목리·방교리·산척리·송리·신리·영천리·오산리·장지리·중리·청계리 일원에 지정된 택지개발지구로 한정한다)], 세종시(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예정지역) 8) ’17.8.3. 주택 지정지역 지정(용산·성동·노원·마포·양천·강서·영등포·서초·강남·송파·강동·세종시) □ ’18.4.1. 이후 양도분 다주택자 중과 및 비사업용 토지 세율적용 상세내용 구 분 보유기간 세 율 비 고 주택 (입주권포함) 2주택 조정대상지역 1년 미만 40% 中 세액 큰 것 기본세율 + 10%p 일반지역 1년 미만 40% (경합없음) 2년 미만 기본세율 3주택 조정대상지역 1년 미만 40% 中 세액 큰 것 기본세율+20%p 지정지역 1년 미만 40% 中 세액 큰 것 기본세율+10%p 2년 미만 기본세율+10%p (경합없음) 일반지역 1년 미만 40% (경합없음) 2년 미만 기본세율 비사업용 토지 지정지역 (’18.1.1.이후 모든 지역) 1년 미만 50% 中 세액 큰 것 비사업용토지세율+10%p 2년 미만 40% 中 세액 큰 것 비사업용토지세율+10%p 일반지역 1년 미만 50% (경합없음) 2년 미만 40% □ 비사업용 토지 세율(소법 §104①8) 양도시기 2009.3.16.~ 2015.12.311) 2016.1.1.~ 2) 2018.1.1.~ 2)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세율 본세율 [1년(2년) 미만 보유 단기세율 적용] * 소법(’14.1.1. 개정 전)§104⑥ * 소법 부칙(’14.1.1. 제12169호)§20 1,200 만원 이하 16% - 1,200 만원 이하 16% - 4,600 만원 이하 25% 108만원 4,600 만원 이하 25% 108만원 8,800 만원 이하 34% 522만원 8,800 만원 이하 34% 522만원 1.5 억원 이하 45% 1,490만원 1.5 억원 이하 45% 1,490만원 5억원 이하 48% 1,940만원 3억원 이하 48% 1,940만원 5억원 초과 50% 2,940만원 5억원 이하 50% 2,540만원 5억원 초과 52% 3,540만원 1) 지정지역에 있는 비사업용 토지는 기본세율+10%p로 추가과세 하였으나, 해당 기간동안 지정지역 없음 2) 2009.3.16.~2012.12.31.까지 취득한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기본세율 적용[소법 부칙(제9270호, ’08.12.26.)§14] □ 주식(소법 §104①11) 구 분 ~ ’15.12.31. ’16.1.1. ~’17.12.31. ’18.1.1.~ 대주주 중소기업 상장·비상장 10% 20% 1) 과세표준 세 율 누진공제 3억이하 20% - 3억초과 25% 1천5백만원 중소기업 외 상장·비상장 20% 1년 미만 보유 30% 대주주외 중소기업 상장&장외거래 비상장 10% 중소기업 외 상장&장외거래 비상장 20% ※ 증권예탁증권(DR:Depositary Receipts)은 ’11.1.1. 이후 양도 분부터 과세 * 중소기업의 대주주 주식을 ’16.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는 20% 1) 중소기업 주식 등은 ’19. 1. 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 파생상품 등(소법§104①12, 소령§15-의2, §167의9, 소규칙 §76의2) 과세시기 과세대상 세 율 비 고 2016.1.1.이후 양도분 코스피 200 선물·옵션 20% (탄력세율 5% ? 10% 1) 장내파생상품 해외파생상품 장외파생상품 일부포함 2016.7.1.이후 양도분 미니코스피 200 선물·옵션 장내파생상품 2017.4.1.이후 양도분 코스피 200 주식워런트 증권 파생결합증권 1) ’18.4.1. 양도분부터 탄력세율 10% 적용 □ 기본세율(소법 §104①1, §55①) ’10년 ~ ’11년 ’12년 ~ ’13년 ’14년 이후 ’17년 이후 ’18년 이후 과표 세율 누진공제 과표 세율 누진공제 과표 세율 누진공제 과표 세율 누진공제 과표 세율 누진공제 1,200만원 이하 6% - 1,200만원 이하 6% - 1,200만원 이하 6% - 1,200만원 이하 6% - 1,200만원 이하 6% - 4,600만원 이하 15% 108만원 4,600만원 이하 15% 108만원 4,600만원 이하 15% 108만원 4,600만원 이하 15% 108만원 4,600만원 이하 15% 108만원 8,800만원 이하 24% 522만원 8,800만원 이하 24% 522만원 8,800만원 이하 24% 522만원 8,800만원 이하 24% 522만원 8,800만원 이하 24% 522만원 8,800만원 초과 35% 1,490만원 3억원 이하 35% 1,490만원 1.5억원 이하 35% 1,490만원 1.5억원 이하 35% 1,490만원 1.5억원 이하 35% 1,490만원 3억원 초과 38% 2,390만원 1.5억원 초과 38% 1,940만원 5억원 이하 38% 1,940만원 3억원 이하 38% 1,940만원 5억원 초과 40% 2,940만원 5억원 이하 40% 2,540만원 5억원 초과 42% 3,540만원 | ||
양도소득세 세율 변동 연혁표 □ 부동산,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자산(소법§104①1,2,3,4,8,10,④3,4,⑤,⑦) 자 산 구 분 ’04.1.1.~ ’08.12.31. ’09.1.1.~ ’09.3.15. ’09.3.16.~ ’13.12.31. ’14.1.1.~ ’17.12.31 ’18.1.1. ~3.31. ’18.4.1.~ 토지?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보유 기간 1년 미만 50% 50%1),3) 2년 미만 40% 40%1) 40%1),4) 2년 이상 기본세율 분양권 기본세율 50%6) 1세대 2주택 이상 (1주택+1조합원 입주권 포함)인 경우의 주택 기본세율 (’07년부터 50%) 기본세율 (2년 미만 단기 양도시 해당 단기양도세율 적용) 보유기간별세율(단,조정대상지역7)내 ⇒기본세율+10%p 1세대 3주택 이상 (주택+조합원 입주권 합이 3이상 포함)인 경우의 주택 60% (입주권 포함 3 이상인 경우 ’06년 부터 60%) 45% (1년 미만 보유시 50%) 보유기간별세율(단, 지정지역2) ⇒기본세율 + 10%p) 보유기간별세율 (단 지정지역 ⇒기본세율+10%p)8) 보유기간별세율(단,조정대상지역7)내 ⇒기본세율+20%p 비사업용 토지 ’07년부터 60% 보유기간별세율 (단, 지정지역 ⇒기본세율+10%p)5) 미등기양도자산 70% 기타자산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기본세율 1) 2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는 각각의 산출세액 중 큰 것(기본세율+ 10%p와 40 or 50% 경합시 세액 큰 것 적용) 2) ’12.5.15. 주택지정지역(강남, 서초, 송파) 해제 / ’08.11.7. 토지지정지역 해제 3) 주택(이에 딸린 토지 포함) 및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40% ☞ ’14.1.1.부터 적용 4) 주택(이에 딸린 토지 포함) 및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기본세율 ☞ ’14.1.1.부터 적용 5) ’16.1.1. 이후 모든 지역의 비사업용토지 ☞ 비사업용 토지 세율(소법§104①8, 기본세율 + 10%p) 6), 7) 조정대상지역(’18.3월 현재) 서울시 전역, 부산시(해운대·연제·동래·남·부산진 및 수영, 기장군), 경기도[과천시·광명시·성남시·고양시·남양주시·하남시 및 화성시(반송동·석우동, 동탄면 금곡리·목리·방교리·산척리·송리·신리·영천리·오산리·장지리·중리·청계리 일원에 지정된 택지개발지구로 한정한다)], 세종시(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예정지역) 8) ’17.8.3. 주택 지정지역 지정(용산·성동·노원·마포·양천·강서·영등포·서초·강남·송파·강동·세종시) □ ’18.4.1. 이후 양도분 다주택자 중과 및 비사업용 토지 세율적용 상세내용 구 분 보유기간 세 율 비 고 주택 (입주권포함) 2주택 조정대상지역 1년 미만 40% 中 세액 큰 것 기본세율 + 10%p 일반지역 1년 미만 40% (경합없음) 2년 미만 기본세율 3주택 조정대상지역 1년 미만 40% 中 세액 큰 것 기본세율+20%p 지정지역 1년 미만 40% 中 세액 큰 것 기본세율+10%p 2년 미만 기본세율+10%p (경합없음) 일반지역 1년 미만 40% (경합없음) 2년 미만 기본세율 비사업용 토지 지정지역 (’18.1.1.이후 모든 지역) 1년 미만 50% 中 세액 큰 것 비사업용토지세율+10%p 2년 미만 40% 中 세액 큰 것 비사업용토지세율+10%p 일반지역 1년 미만 50% (경합없음) 2년 미만 40% □ 비사업용 토지 세율(소법 §104①8) 양도시기 2009.3.16.~ 2015.12.311) 2016.1.1.~ 2) 2018.1.1.~ 2)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세율 본세율 [1년(2년) 미만 보유 단기세율 적용] * 소법(’14.1.1. 개정 전)§104⑥ * 소법 부칙(’14.1.1. 제12169호)§20 1,200 만원 이하 16% - 1,200 만원 이하 16% - 4,600 만원 이하 25% 108만원 4,600 만원 이하 25% 108만원 8,800 만원 이하 34% 522만원 8,800 만원 이하 34% 522만원 1.5 억원 이하 45% 1,490만원 1.5 억원 이하 45% 1,490만원 5억원 이하 48% 1,940만원 3억원 이하 48% 1,940만원 5억원 초과 50% 2,940만원 5억원 이하 50% 2,540만원 5억원 초과 52% 3,540만원 1) 지정지역에 있는 비사업용 토지는 기본세율+10%p로 추가과세 하였으나, 해당 기간동안 지정지역 없음 2) 2009.3.16.~2012.12.31.까지 취득한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기본세율 적용[소법 부칙(제9270호, ’08.12.26.)§14] □ 주식(소법 §104①11) 구 분 ~ ’15.12.31. ’16.1.1. ~’17.12.31. ’18.1.1.~ 대주주 중소기업 상장·비상장 10% 20% 1) 과세표준 세 율 누진공제 3억이하 20% - 3억초과 25% 1천5백만원 중소기업 외 상장·비상장 20% 1년 미만 보유 30% 대주주외 중소기업 상장&장외거래 비상장 10% 중소기업 외 상장&장외거래 비상장 20% ※ 증권예탁증권(DR:Depositary Receipts)은 ’11.1.1. 이후 양도 분부터 과세 * 중소기업의 대주주 주식을 ’16.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는 20% 1) 중소기업 주식 등은 ’19. 1. 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 파생상품 등(소법§104①12, 소령§15-의2, §167의9, 소규칙 §76의2) 과세시기 과세대상 세 율 비 고 2016.1.1.이후 양도분 코스피 200 선물·옵션 20% (탄력세율 5% ? 10% 1) 장내파생상품 해외파생상품 장외파생상품 일부포함 2016.7.1.이후 양도분 미니코스피 200 선물·옵션 장내파생상품 2017.4.1.이후 양도분 코스피 200 주식워런트 증권 파생결합증권 1) ’18.4.1. 양도분부터 탄력세율 10% 적용 □ 기본세율(소법 §104①1, §55①) ’10년 ~ ’11년 ’12년 ~ ’13년 ’14년 이후 ’17년 이후 ’18년 이후 과표 세율 누진공제 과표 세율 누진공제 과표 세율 누진공제 과표 세율 누진공제 과표 세율 누진공제 1,200만원 이하 6% - 1,200만원 이하 6% - 1,200만원 이하 6% - 1,200만원 이하 6% - 1,200만원 이하 6% - 4,600만원 이하 15% 108만원 4,600만원 이하 15% 108만원 4,600만원 이하 15% 108만원 4,600만원 이하 15% 108만원 4,600만원 이하 15% 108만원 8,800만원 이하 24% 522만원 8,800만원 이하 24% 522만원 8,800만원 이하 24% 522만원 8,800만원 이하 24% 522만원 8,800만원 이하 24% 522만원 8,800만원 초과 35% 1,490만원 3억원 이하 35% 1,490만원 1.5억원 이하 35% 1,490만원 1.5억원 이하 35% 1,490만원 1.5억원 이하 35% 1,490만원 3억원 초과 38% 2,390만원 1.5억원 초과 38% 1,940만원 5억원 이하 38% 1,940만원 3억원 이하 38% 1,940만원 5억원 초과 40% 2,940만원 5억원 이하 40% 2,540만원 5억원 초과 42% 3,540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