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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6월 27일 수요일

양도소득세 세율

세율

업데이트 일자 : 2018-05-16   업데이트 이력보기파일저장 본문내용 인쇄
제   목양도소득세 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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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세율 변동 연혁표


□ 부동산,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자산(소법§104①1,2,3,4,8,10,④3,4,⑤,⑦)


자 산
구 분
’04.1.1.~
’08.12.31.
’09.1.1.~
’09.3.15.
’09.3.16.~
’13.12.31.
’14.1.1.~
’17.12.31
’18.1.1.
~3.31.
’18.4.1.~
토지?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보유
기간
1년 미만
50%
50%1),3)
2년 미만
40%
40%1)
40%1),4)
2년 이상
기본세율
분양권
기본세율
50%6)
1세대 2주택 이상
(1주택+1조합원
입주권 포함)인
경우의 주택
기본세율
(’07년부터
50%)
기본세율
(2년 미만 단기 양도시 해당 단기양도세율 적용)
보유기간별세율(단,조정대상지역7)내
⇒기본세율+10%p
1세대 3주택 이상
(주택+조합원
입주권 합이
3이상 포함)인
경우의 주택
60%
(입주권 포함
3 이상인
경우 ’06년
부터 60%)
45%
(1년 미만 보유시 50%)
보유기간별세율(단, 지정지역2)
⇒기본세율
+ 10%p)
보유기간별세율
(단 지정지역
⇒기본세율+10%p)8)
보유기간별세율(단,조정대상지역7)내
⇒기본세율+20%p
비사업용 토지
’07년부터 60%
보유기간별세율
(단, 지정지역
⇒기본세율+10%p)5)
미등기양도자산
70%
기타자산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기본세율


1) 2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는 각각의 산출세액 중 큰 것(기본세율+ 10%p와 40 or 50% 경합시 세액 큰 것 적용)
2) ’12.5.15. 주택지정지역(강남, 서초, 송파) 해제 / ’08.11.7. 토지지정지역 해제
3) 주택(이에 딸린 토지 포함) 및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40% ☞ ’14.1.1.부터 적용
4) 주택(이에 딸린 토지 포함) 및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기본세율 ☞ ’14.1.1.부터 적용
5) ’16.1.1. 이후 모든 지역의 비사업용토지 ☞ 비사업용 토지 세율(소법§104①8, 기본세율 + 10%p)
6), 7) 조정대상지역(’18.3월 현재) 서울시 전역, 부산시(해운대·연제·동래·남·부산진 및 수영, 기장군), 경기도[과천시·광명시·성남시·고양시·남양주시·하남시 및 화성시(반송동·석우동, 동탄면 금곡리·목리·방교리·산척리·송리·신리·영천리·오산리·장지리·중리·청계리 일원에 지정된 택지개발지구로 한정한다)], 세종시(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예정지역)
8) ’17.8.3. 주택 지정지역 지정(용산·성동·노원·마포·양천·강서·영등포·서초·강남·송파·강동·세종시)
□ ’18.4.1. 이후 양도분 다주택자 중과 및 비사업용 토지 세율적용 상세내용


구 분
보유기간
세 율
비 고
주택
(입주권포함)
2주택
조정대상지역
1년 미만
40%
中 세액 큰 것
기본세율 + 10%p
일반지역
1년 미만
40%
(경합없음)
2년 미만
기본세율
3주택
조정대상지역
1년 미만
40%
中 세액 큰 것
기본세율+20%p
지정지역
1년 미만
40%
中 세액 큰 것
기본세율+10%p
2년 미만
기본세율+10%p
(경합없음)
일반지역
1년 미만
40%
(경합없음)
2년 미만
기본세율
비사업용 토지
지정지역
(’18.1.1.이후
모든 지역)
1년 미만
50%
中 세액 큰 것
비사업용토지세율+10%p
2년 미만
40%
中 세액 큰 것
비사업용토지세율+10%p
일반지역
1년 미만
50%
(경합없음)
2년 미만
40%


□ 비사업용 토지 세율(소법 §104①8)


양도시기
2009.3.16.~
2015.12.311)
2016.1.1.~ 2)
2018.1.1.~ 2)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세율
본세율
[1년(2년) 미만 보유 단기세율 적용]

* 소법(’14.1.1. 개정 전)§104⑥
* 소법 부칙(’14.1.1. 제12169호)§20
1,200 만원 이하
16%
-
1,200 만원 이하
16%
-
4,600 만원 이하
25%
108만원
4,600 만원 이하
25%
108만원
8,800 만원 이하
34%
522만원
8,800 만원 이하
34%
522만원
1.5 억원 이하
45%
1,490만원
1.5 억원 이하
45%
1,490만원
5억원 이하
48%
1,940만원
3억원 이하
48%
1,940만원
5억원 초과
50%
2,940만원
5억원 이하
50%
2,540만원

5억원 초과
52%
3,540만원

1) 지정지역에 있는 비사업용 토지는 기본세율+10%p로 추가과세 하였으나, 해당 기간동안 지정지역 없음
2) 2009.3.16.~2012.12.31.까지 취득한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기본세율 적용[소법 부칙(제9270호, ’08.12.26.)§14]
□ 주식(소법 §104①11)


구 분
~ ’15.12.31.
’16.1.1.
~’17.12.31.
’18.1.1.~
대주주
중소기업
상장·비상장
10%
20%
1)

과세표준
세 율
누진공제
3억이하
20%
-
3억초과
25%
1천5백만원


중소기업 외
상장·비상장
20%
1년 미만 보유
30%
대주주외
중소기업
상장&장외거래
비상장
10%
중소기업 외
상장&장외거래
비상장
20%

※ 증권예탁증권(DR:Depositary Receipts)은 ’11.1.1. 이후 양도 분부터 과세
* 중소기업의 대주주 주식을 ’16.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는 20%
1) 중소기업 주식 등은 ’19. 1. 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 파생상품 등(소법§104①12, 소령§15-의2, §167의9, 소규칙 §76의2)

과세시기
과세대상
세 율
비 고
2016.1.1.이후 양도분
코스피 200 선물·옵션
20%
(탄력세율 5% ? 10% 1)
장내파생상품
해외파생상품
장외파생상품
일부포함
2016.7.1.이후 양도분
미니코스피 200 선물·옵션
장내파생상품
2017.4.1.이후 양도분
코스피 200 주식워런트 증권
파생결합증권

1) ’18.4.1. 양도분부터 탄력세율 10% 적용
















□ 기본세율(소법 §104①1, §55①)

’10년 ~ ’11년
’12년 ~ ’13년
’14년 이후
’17년 이후
’18년 이후
과표
세율
누진공제
과표
세율
누진공제
과표
세율
누진공제
과표
세율
누진공제
과표
세율
누진공제
1,200만원 이하
6%
-
1,200만원 이하
6%
-
1,200만원 이하
6%
-
1,200만원 이하
6%
-
1,200만원 이하
6%
-
4,600만원 이하
15%
108만원
4,600만원 이하
15%
108만원
4,600만원 이하
15%
108만원
4,600만원 이하
15%
108만원
4,600만원 이하
15%
108만원
8,800만원 이하
24%
522만원
8,800만원 이하
24%
522만원
8,800만원 이하
24%
522만원
8,800만원 이하
24%
522만원
8,800만원 이하
24%
522만원
8,800만원 초과
35%
1,490만원
3억원 이하
35%
1,490만원
1.5억원 이하
35%
1,490만원
1.5억원 이하
35%
1,490만원
1.5억원 이하
35%
1,490만원

3억원 초과
38%
2,390만원
1.5억원 초과
38%
1,940만원
5억원
이하
38%
1,940만원
3억원
이하
38%
1,940만원


5억원
초과
40%
2,940만원
5억원
이하
40%
2,540만원

5억원
초과
42%
3,540만원 

양도소득세 세율 변동 연혁표 


□ 부동산,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자산(소법§104①1,2,3,4,8,10,④3,4,⑤,⑦) 


자 산 
구 분 
’04.1.1.~ 
’08.12.31. 
’09.1.1.~ 
’09.3.15. 
’09.3.16.~ 
’13.12.31. 
’14.1.1.~ 
’17.12.31 
’18.1.1. 
~3.31. 
’18.4.1.~ 
토지?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보유 
기간 
1년 미만 
50% 
50%1),3) 
2년 미만 
40% 
40%1) 
40%1),4) 
2년 이상 
기본세율 
분양권 
기본세율 
50%6) 
1세대 2주택 이상 
(1주택+1조합원 
입주권 포함)인 
경우의 주택 
기본세율 
(’07년부터 
50%) 
기본세율 
(2년 미만 단기 양도시 해당 단기양도세율 적용) 
보유기간별세율(단,조정대상지역7)내 
⇒기본세율+10%p 
1세대 3주택 이상 
(주택+조합원 
입주권 합이 
3이상 포함)인 
경우의 주택 
60% 
(입주권 포함 
3 이상인 
경우 ’06년 
부터 60%) 
45% 
(1년 미만 보유시 50%) 
보유기간별세율(단, 지정지역2) 
⇒기본세율 
+ 10%p) 
보유기간별세율 
(단 지정지역 
⇒기본세율+10%p)8) 
보유기간별세율(단,조정대상지역7)내 
⇒기본세율+20%p 
비사업용 토지 
’07년부터 60% 
보유기간별세율 
(단, 지정지역 
⇒기본세율+10%p)5) 
미등기양도자산 
70% 
기타자산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기본세율 


1) 2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는 각각의 산출세액 중 큰 것(기본세율+ 10%p와 40 or 50% 경합시 세액 큰 것 적용) 
2) ’12.5.15. 주택지정지역(강남, 서초, 송파) 해제 / ’08.11.7. 토지지정지역 해제 
3) 주택(이에 딸린 토지 포함) 및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40% ☞ ’14.1.1.부터 적용 
4) 주택(이에 딸린 토지 포함) 및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기본세율 ☞ ’14.1.1.부터 적용 
5) ’16.1.1. 이후 모든 지역의 비사업용토지 ☞ 비사업용 토지 세율(소법§104①8, 기본세율 + 10%p) 
6), 7) 조정대상지역(’18.3월 현재) 서울시 전역, 부산시(해운대·연제·동래·남·부산진 및 수영, 기장군), 경기도[과천시·광명시·성남시·고양시·남양주시·하남시 및 화성시(반송동·석우동, 동탄면 금곡리·목리·방교리·산척리·송리·신리·영천리·오산리·장지리·중리·청계리 일원에 지정된 택지개발지구로 한정한다)], 세종시(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예정지역) 
8) ’17.8.3. 주택 지정지역 지정(용산·성동·노원·마포·양천·강서·영등포·서초·강남·송파·강동·세종시) 
□ ’18.4.1. 이후 양도분 다주택자 중과 및 비사업용 토지 세율적용 상세내용 


구 분 
보유기간 
세 율 
비 고 
주택 
(입주권포함) 
2주택 
조정대상지역 
1년 미만 
40% 
中 세액 큰 것 
기본세율 + 10%p 
일반지역 
1년 미만 
40% 
(경합없음) 
2년 미만 
기본세율 
3주택 
조정대상지역 
1년 미만 
40% 
中 세액 큰 것 
기본세율+20%p 
지정지역 
1년 미만 
40% 
中 세액 큰 것 
기본세율+10%p 
2년 미만 
기본세율+10%p 
(경합없음) 
일반지역 
1년 미만 
40% 
(경합없음) 
2년 미만 
기본세율 
비사업용 토지 
지정지역 
(’18.1.1.이후 
모든 지역) 
1년 미만 
50% 
中 세액 큰 것 
비사업용토지세율+10%p 
2년 미만 
40% 
中 세액 큰 것 
비사업용토지세율+10%p 
일반지역 
1년 미만 
50% 
(경합없음) 
2년 미만 
40% 


□ 비사업용 토지 세율(소법 §104①8) 


양도시기 
2009.3.16.~ 
2015.12.311) 
2016.1.1.~ 2) 
2018.1.1.~ 2)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세율 
본세율 
[1년(2년) 미만 보유 단기세율 적용] 

* 소법(’14.1.1. 개정 전)§104⑥ 
* 소법 부칙(’14.1.1. 제12169호)§20 
1,200 만원 이하 
16% 

1,200 만원 이하 
16% 

4,600 만원 이하 
25% 
108만원 
4,600 만원 이하 
25% 
108만원 
8,800 만원 이하 
34% 
522만원 
8,800 만원 이하 
34% 
522만원 
1.5 억원 이하 
45% 
1,490만원 
1.5 억원 이하 
45% 
1,490만원 
5억원 이하 
48% 
1,940만원 
3억원 이하 
48% 
1,940만원 
5억원 초과 
50% 
2,940만원 
5억원 이하 
50% 
2,540만원 

5억원 초과 
52% 
3,540만원 

1) 지정지역에 있는 비사업용 토지는 기본세율+10%p로 추가과세 하였으나, 해당 기간동안 지정지역 없음 
2) 2009.3.16.~2012.12.31.까지 취득한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기본세율 적용[소법 부칙(제9270호, ’08.12.26.)§14] 
□ 주식(소법 §104①11) 


구 분 
~ ’15.12.31. 
’16.1.1. 
~’17.12.31. 
’18.1.1.~ 
대주주 
중소기업 
상장·비상장 
10% 
20% 
1) 

과세표준 
세 율 
누진공제 
3억이하 
20% 

3억초과 
25% 
1천5백만원 


중소기업 외 
상장·비상장 
20% 
1년 미만 보유 
30% 
대주주외 
중소기업 
상장&장외거래 
비상장 
10% 
중소기업 외 
상장&장외거래 
비상장 
20% 

※ 증권예탁증권(DR:Depositary Receipts)은 ’11.1.1. 이후 양도 분부터 과세 
* 중소기업의 대주주 주식을 ’16.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는 20% 
1) 중소기업 주식 등은 ’19. 1. 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 파생상품 등(소법§104①12, 소령§15-의2, §167의9, 소규칙 §76의2) 

과세시기 
과세대상 
세 율 
비 고 
2016.1.1.이후 양도분 
코스피 200 선물·옵션 
20% 
(탄력세율 5% ? 10% 1) 
장내파생상품 
해외파생상품 
장외파생상품 
일부포함 
2016.7.1.이후 양도분 
미니코스피 200 선물·옵션 
장내파생상품 
2017.4.1.이후 양도분 
코스피 200 주식워런트 증권 
파생결합증권 

1) ’18.4.1. 양도분부터 탄력세율 10% 적용 
















□ 기본세율(소법 §104①1, §55①) 

’10년 ~ ’11년 
’12년 ~ ’13년 
’14년 이후 
’17년 이후 
’18년 이후 
과표 
세율 
누진공제 
과표 
세율 
누진공제 
과표 
세율 
누진공제 
과표 
세율 
누진공제 
과표 
세율 
누진공제 
1,200만원 이하 
6% 

1,200만원 이하 
6% 

1,200만원 이하 
6% 

1,200만원 이하 
6% 

1,200만원 이하 
6% 

4,600만원 이하 
15% 
108만원 
4,600만원 이하 
15% 
108만원 
4,600만원 이하 
15% 
108만원 
4,600만원 이하 
15% 
108만원 
4,600만원 이하 
15% 
108만원 
8,800만원 이하 
24% 
522만원 
8,800만원 이하 
24% 
522만원 
8,800만원 이하 
24% 
522만원 
8,800만원 이하 
24% 
522만원 
8,800만원 이하 
24% 
522만원 
8,800만원 초과 
35% 
1,490만원 
3억원 이하 
35% 
1,490만원 
1.5억원 이하 
35% 
1,490만원 
1.5억원 이하 
35% 
1,490만원 
1.5억원 이하 
35% 
1,490만원 

3억원 초과 
38% 
2,390만원 
1.5억원 초과 
38% 
1,940만원 
5억원 
이하 
38% 
1,940만원 
3억원 
이하 
38% 
1,940만원 


5억원 
초과 
40% 
2,940만원 
5억원 
이하 
40% 
2,540만원 

5억원 
초과 
42% 
3,540만원 

문의하기 양식

이름

이메일 *

메시지 *

국제영문계약서의 해석 및 작성법의 이해 제1권 제4절 수정amendments, 보충supplements, 추록addenda

제 4 절 수정 (amendments), 보충 (supplements), 추록 (addenda)         1. 개요         수정 (amendment) 또는 수정약정 (amendme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