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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6월 16일 화요일

이와 관련하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국세기본법 제81조의10 제1항은 법원의 제출명령이 있는 경우 등에 한하여 금융기관종사자 또는 세무공무원에게 금융거래정보 또는 과세정보의 제공을 허용하고 있고,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의2는 재판상 필요한 경우

/ 가사소송재판실무편람(2008).txt -69~70-
6) 가사사건에서는 재산내역의 입증을 위하여 금융거래정보 또는 과세정보의 제공이 필요하거나 부정행위의 입증을 위하여 통화내역의 제공이 필요한 경우가 종종 있다.92) 제출명령의 예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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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이와 관련하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국세기본법 제81조의10 제1항은 법원의 제출명령이 있는 경우 등에 한하여 금융기관종사자 또는 세무공무원에게 금융거래정보 또는 과세정보의 제공을 허용하고 있고,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의2는 재판상 필요한 경우 민사소송법 제294조 등에 의하여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금융거래정보 또는 과세정보의 제출명령이나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은 성질상 민사 또는 가사소송법상 조사촉탁(사실조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 해당기관으로부터 원활한 정보의 제공을 얻기 위해서는 조사촉탁을 할 때 관련법 규정에서 정한대로 제출명령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의 형식으로 하고 관련법 규정을 함께 명시함이 바람직하다.

-70-

┌────────────────────────────────────────┐
     위 사건의 심리에 필요하므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가사소송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사항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의 제출을 요구합니다.
                                     - 다 음 -
     귀 지점 계좌번호 ㅇ-ㅇ, 예금주 ㅇ로 된 보통예금계좌에 대한 2005. 1. 1.부터 2007. 12. 31.까지의 입출금내역 일체
└────────────────────────────────────────┘
45) 금융기관 또는 세무공무원이 보유하고 있는 금융거래정보나 과세정보의 제출을 요구하면서 사실조회 형식으로 증거신청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에는 해당기관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또는 과세정보의 제출명령신청을 하여야 한다{금융거래정보·과세정보 제출명령에 관한 예규(재일 2005-1)}. 다만,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위원회)나 전국은행연합회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금융기관이 아닐 뿐만 아니라 금융거래정보를 보유하고 있지도 않으므로, 개별 금융기관이 아닌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위원회)나 전국은행연합회를 상대로 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을 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이사회 회의경비 등이 공익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지 여부

업무내용
이사회 회의경비 등이 공익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지 여부 
[ 요 지 ]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은 해당 공익법인 등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을 말하며, 고유목적사업의 수행과 직접 관련되어 지출하는 비용은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임 
[ 회 신 ]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제2항제3호에 따라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은 해당 공익법인 등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사회 회의 경비 등이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의 수행과 직접 관련되어 지급하는 비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 등】,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사후관리】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00장학회는 아래와 같이 공익목적사업 사용실적을 보고함
   < 직접목적사업 성격 >
   ① 장학금 지급 60백만원
   ② 사무실임대료 5백만원
   < 간접목적사업 성격 >
   ③ 이사회 회의경비(식비, 여비 등) 1백만원
   ④ 장학금 지급관련 상장용지 구입 1백만원
   ⑤ 장학금 지급행사 참석 학생여비 0.5백만원
   ⑥ 사무실 운영경비(전기료, 비품구입 등) 2백만원
   ⑦ 기타 법인운영 경비 0.5백만원
O 질의내용
  (질의 1) 상증법상 공익목적사업 사용실적으로 포함항목은
  (질의 2) 공익법인 운용소득의 공익목적사업 사용으로 보는 범위에 장학금 지급외사무실임대료 등 법인 운영에 사용된 경비가 포함된다면 그 근거와,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으로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등】
① (생략)
② 세무서장등은 제1항 및 제16조제1항에 따라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등이 다음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을 공익법인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하고,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8조제9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한다. 다만,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출연받은 재산 중 출연자별로 출연받은 재산  가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은 제외한다. <개정 2010.12.27, 2011.7.25>
 1.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용도 외에 사용하거나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만,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는 데에 장기간이 걸리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제5항에   따른 보고서를 제출할 때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고,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출연받은 재산(그 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 및 그 운용소득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내국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는 데 사용하는 경우로서 그 취득하는 주식등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주식등을 합한 것이 그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성실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다만, 제4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공익법인등이 그 공익법인등의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내국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을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취득 당시 해당 공익법인등이 보유하고 있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나.해당 내국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출연자가 해당 공익법인등 외의 다른 공익법인등에 출연한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3. 출연받은 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로서 그 운용소득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한 경우
 4. 출연받은 재산을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매각대금에 의하여 증가한 재산을 포함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과금 등은 제외한다)을 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하거나 매각한 날부터 3년이 지난 날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5. 제3호에 따른 운용소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에 미달하게 사용하거나 제4호에 따른 매각대금을 매각한 날부터 3년 동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에 미달하게 사용한 경우
 6. 그 밖에 출연받은 재산 및 직접 공익목적사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하생략)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사후관리】
① 법 제4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 이란 제12조제1호에 따른 종교사업에 출연하는 헌금(부동산 및 주식등으로 출연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0.2.18, 2015.2.3>
② 법 제48조제2항제1호에서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은 공익법인등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출연받은 재산을 해당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다른 공익법인등에게 출연하는 것을 포함한다. <개정 1999.12.31, 2000.12.29, 2008.2.29, 2012.2.2, 2013.2.15>
 1.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제11항에 따라 고유목적에 지출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금액
 2. 해당 공익법인등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시설에 소요되는 수선비, 전기료 및 전화사용료 등의 관리비를 제외한 관리비
③ 법 제48조제2항제1호 단서에서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는 데에 장기간이 걸리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 란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함에 있어서 법령상 또는 행정상의 부득이한 사유등으로 인하여 3년 이내에 전부 사용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로서 주무부장관(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이 인정한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0.2.18>
④ 법 제48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란 매각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종료일부터 3년 이내에 매각대금(매각대금에 의하여 증가된 재산을 포함하되, 해당 자산매각에 따라 부담하는 국세 및 지방세를 제외한다. 이하 이 항 및 제7항에서 같다)중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매각대금으로 직접 공익목적사업용 또는 수익사업용 재산을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 및 제7항에서 같다)이 매각대금의 100분의 90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해당 매각대금 중 직접 공익목적사업용 또는 수익사업용 재산(공익목적사업용 또는 수익사업용 재산을 취득하기 전에 일시 취득한 재산을 제외한다. 이하 이 항 및 제7항에서 같다)을 취득한 가액이 매각대금의 사용기준에 상당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에 대하여 이를 적용 한다. <신설 2000.12.29, 2010.2.18>
⑤ 법 제48조제2항제5호에서 운용소득과 관련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이란 제1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이하 이 항에서 운용소득 이라 한다)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사용기준금액 이라 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직전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운용소득을 사용기준금액에 미달하게 사용한 경우에는 그 미달하게 사용한 금액(법 제78조제9항에 따른 가산세를 뺀 금액을 말한다)을 운용소득에 가산한다. <개정 2000.12.29, 2005.8.5, 2010.2.18, 2012.2.2, 2013.2.15>
 1. 해당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출연재산과 관련이 없는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및 법 제48조제2항제4호에 따른 출연재산 매각금액을 제외하고, 「법인세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과 해당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중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된 금액으로서 손금에 산입된 금액을 포함한다)과 출연재산을 수익의 원천에 사용함으로써 생긴 소득금액의 합계액
 2. 해당 소득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농어촌특별세・주민세 및 이월결손금
⑥ 법 제48조제2항제5호에 따른 운용소득의 사용은 그 소득이 발생한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제5항제1호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중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된 금액으로서 손금에 산입된 금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실적 및 기준금액은 각각 해당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와 직전 4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와의 5년간의 평균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할 수 있으며 사업개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개시 후 5년이 경과한 때부터 이를 계산한다. <개정 2000.12.29, 2010.2.18>
⑦ 법 제48조제2항제5호에서 매각대금을 매각한 날부터 3년 동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에 미달하게 사용한 경우 란 매각대금 중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이 매각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 이내에 매각대금의 100분의 30, 2년 이내에 매각대금의 100분의 60에 미달하게 사용한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해당 매각대금 중 직접 공익목적사업용 또는 수익사업용 재산을 취득한 가액이 매 연도별 매각대금의 사용기준에 상당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개정 2000.12.29, 2010.2.18>
⑧ 법 제48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1998.12.31, 2008.2.29, 2010.2.18, 2013.2.15>
 1. 공익법인등이 사업을 종료한 때의 잔여재산을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공익법인등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공익법인등에 귀속시키지 아니한 때
 2.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이 사회적 지위・직업・근무처 및 출생지 등에 의하여 일부에게만 혜택을 제공하는 것인 때. 다만, 주무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조제1항에 따라 공익법인 등의 설립허가등에 관한 권한이 위임된 경우에는 해당 권한을 위임받은 기관과 해당 공익법인등의 관할세무서장의 협의를 말한다)하여 따로 수혜자의 범위를 정하여 이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건으로 한 경우를 제외한다.
  가. 해당 공익법인등의 설립허가의 조건으로 붙인 경우
  나. 정관상의 목적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또는 정관상의 목적사업에 새로운 사업을 추가하기 위하여 재산을 추가출연함에 따라 정관의 변경허가를 받는 경우로서 그 변경허가조건으로 붙인 경우
⑨ 법 제48조제2항제1호・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출연받은 재산・운용소득・출연받은 재산의 매각대금 및 제8항제1호에 따른 잔여재산(이하 이 항에서 출연받은 재산등 이라 한다)중 일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없거나 제8항제1호에 따른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익법인등에 귀속시킬 수 없는 때에는 해당 금액을 출연받은 재산등의 가액에서 뺀 금액을 기준으로 해당 각 조항을 적용한다. <신설 2003.12.30, 2009.2.4, 2010.2.18, 2013.6.11>
 1. 공익법인등의 이사 또는 사용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출연받은 재산등이 감소된 경우. 다만, 출연자 및 그 출연자와 제12조의2제1항제1호의 관계에 있는 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경우를 제외한다.
 2. 출연받은 재산등을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경우
⑩ 법 제48조제8항에서 출연자 란 재산출연일 현재 해당 공익법인등의 총출연재산가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과 2천만원 중 적은 금액을 초과하여 출연한 자를 말한다. <개정 2012.2.2>
⑪ 법 제48조제8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 이란 다음 각 호의 법인(제12조제4호에 해당하는 공익법인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신설 1999.12.31, 2000.12.29, 2010.2.18, 2012.2.2>
 1. 출연자와 제12조의2제1항제3호의 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거나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비영리법인
 2. 출연자와 제12조의2제1항제4호의 관계에 있는 자가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비영리법인
 3. 출연자와 제12조의2제1항제5호 또는 제8호의 관계에 있는 비영리법인
⑫ 법 제48조제9항 본문 및 제10항 본문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내국법인 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제1호에 해당하는 기업의 주식등을 출연하거나 보유한 경우의 해당 기업(해당 기업과 함께 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 속하는 다른 기업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신설 1999.12.31, 2000.12.29, 2012.2.2, 2013.2.15>
 1.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 기업(해당 기업의 임원을 포함한다)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 또는 해당 기업의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 및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가. 기업집단 소속의 다른 기업
  나.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다. 나목의 자와 제12조의2제1항제1호의 관계에 있는 자
 2.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소속 기업 또는 같은 호 가목에 따른 기업의 임원이 이사장인 비영리법인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이사의 과반수이거나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비영리법인
⑬ 법 제48조제9항 후단에서 그 초과하는 내국법인의 주식등의 가액 이란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제1호의 가액에서 제2호의 가액의 100분의 30(법 제50조제3항에 따른 외부감사, 법 제50조의2에 따른 전용계좌의 개설 및 사용과 법 제50조의3에 따른 결산서류등의 공시를 이행하는 공익법인등에 해당하면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차감하여 계산한 가액을 말한다.
 1. 「법인세법 시행령」 제74조제1항제1호 마목의 규정에 의한 당해 내국법인의 주식등의 취득가액과 대차대조표상의 가액 중 적은 금액
 2. 공익법인등의 총재산(당해 내국법인의 주식등을 제외한다)에 대한 대차대조표상의 가액에 제1호의 가액을 가산한 가액
⑭ 법 제48조제10항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광고・홍보는 공익법인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신문・잡지・텔레비전・라디오・인터넷 또는 전자광고판등을 이용하여 내국법인을 위하여 홍보하거나 내국법인의 특정상품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다만, 내국법인의 명칭만을 사용하는 홍보를 제외한다.
 2. 팜플렛・입장권 등에 내국법인의 특정상품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다만, 내국법인의 명칭만을 사용하는 홍보를 제외한다.
⑮ 이 조를 적용함에 있어 주무부장관 또는 주무관청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을 주무부장관 또는 주무관청으로 본다. <신설 2013.2.15>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상속증여세과-543, 2013.9.3.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제2항제1호에 따라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은 해당 공익법인 등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 해외 현지출장에 따른 경비가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의 수행과 직접 관련되어 지급하는 비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임
○ 서면4팀-605, 2005.04.2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8조 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장학사업을 영위하는 공익법인이 관리비로 지출한 금액 중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의 수행과 직접 관련된 비용은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임원 등기비와 이사회 회의비는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의 수행과 직접 관련된 비용으로 볼 수 있는 것임.
 ○ 서면4팀-2342, 2006.07.19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8조 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사업을 영위하는 공익법인이 관리비로 지출한 금액 중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의 수행과 직접 관련된 비용은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사용인의 인건비로 지출한 금액에 대하여는 전액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임

해외 주권상장법인 주식의 평가방법 등

해외 주권상장법인 주식의 평가방법 등 
[ 요 지 ]
한국거래소에 해당되는 외국의 증권거래소등에서 거래되는 주식의 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 최종시세가액 평균액)을 준용하여 평가 하는 것임 
[ 회 신 ]
귀 질의 “1”의 경우 종전 질의회신문(재산세과-460, 2012.12.26외)을 참고 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 “2”의 경우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이 신주를 발행하여 교부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의2 제2항에 따라 평가하는 것입니다.


[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본인은 해외시장에 상장된 주식에 투자하고 있는 투자자로서, 본인 지분 중 일부를 친족에게 증여하고자 함
O 질의내용
 - 해외 상장주식의 평가에 있어 환율의 적용방법
 - 상장주식 평가시 주식교부형 스톡옵션 행사가 증자의 사유에 해당하는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13.5.28>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은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거래소 최종 시세가액(거래실적 유무를 따지지 아니한다)의 평균액. 다만, 평균액을 계산할 때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개월 동안에 증자ㆍ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그 평균액으로 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개월의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으로 한다.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 및 출자지분에 대해서는 가목을 준용한다.
(이하 생략)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2조의2【유가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등의 평가】
① 법 제63조제1항제1호가목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 이란 유가증권시장을 말한다. <신설 2013.8.27, 2015.2.3>
② 법 제63조제1항제1호 가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 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을 말한다. <개정 2008.2.22, 2010.2.18, 2013.8.27>
1. 평가기준일 이전에 증자・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동 사유가 발생한 날(증자・합병의 사유가 2회 이상 발생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에 가장 가까운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다음날부터 평가기준일 이후 2월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
2. 평가기준일 이후에 증자・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 2월이 되는 날부터 동 사유가 발생한 날의 전일까지의 기간
3. 평가기준일 이전・이후에 증자・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 동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평가기준일 이후 동 사유가 발생한 날의 전일까지의 기간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산세과-460, 2012.12.26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5조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외국의 증권거래소 등에서 거래되는 주식의 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제1항제1호가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제1항제1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하는 것이며, 그 평가한 가액의 원화 환산은 평가기준일 현재 「외국환거래법」제5조제1항에 따른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 상속증여세과-497, 2013.08.23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가액은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평가방법을 준용하여 평가하는 것이며, 이 경우 한국거래소에 해당되는 외국의 증권거래소등에서 거래되는 주식의 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제1항제1호 가목의 규정(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한국거래소 최종 시세가액의 평균액으로 평가)을 준용하여 평가하는 것입니다.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액 계산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액의 반영여부

업무내용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액 계산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액의 반영여부 
[ 요 지 ]
비상장법인 주식 보충적평가방법의 순자산가액 계산시 부채에 가산하는 법인세액 등은 평가기준일 현재 납세의무가 확정된 것을 말하는 것으로, 납세의무가 성립되지 아니한 이월과세액은 부채에 포함하지 않는 것임 
[ 회 신 ]
귀 질의의 경우 종전 질의회신문(재산세과-397, 2011.08.26)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재산세과-397, 2011.08.2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5조 규정에 따라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에 부채에 가산하는 법인세액 등은 평가기준일 현재 납세의무가 확정된 것과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 등을 말하는 것이므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이월과세된 세액의 경우 평가기준일 현재 납세의무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채로 볼 수 없는 것임
[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비상장 중소기업인 내국법인 갑은 2011.3월 내국인 을이 소유하고 있는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개인사업장의 순자산 및 영업 등을 현물출자 받아 갑의 주식을 교부함으로써 중소기업을 통합
 - 조특법 제31조의 이월과세 요건을 충족하여 을은 소멸하는 중소기업 개인사업장의 사업용고정자산가액 100억원을 갑에게 양도하고 발생한 양도소득세 25억원에 대하여 이월과세를 적용 받음
O 질의내용
 - 갑이 발행한 비상장주식에 대하여 상증법에 의한 평가를 하는 경우 순자산가치 계산방법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13.5.28>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가.~나. 생략
다. 나목 외의 주식 및 출자지분으로서 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이하 생략)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 【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
① 제5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하며, 순자산가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0원으로 한다. 이 경우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제3항 및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장부가액(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보다 적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하되, 장부가액보다 적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8.12.31, 2000.12.29, 2003.12.30, 2009.2.4>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무형고정자산・준비금・충당금등 기타 자산 및 부채의 평가와 관련된 금액은 이를 자산과 부채의 가액에서 각각 차감하거나 가산한다. <개정 1998.12.31, 2002.12.30, 2008.2.29>
(이하 생략)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2 【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
영 제5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무형고정자산・준비금・충당금등 기타 자산 및 부채의 평가에 있어서 당해 법인의 자산 또는 부채에 차감하거나 가산하는 방법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다. <개정 2002.4.4, 2002.12.31, 2003.12.31, 2005.3.19, 2011.7.26>
1. 평가기준일 현재 지급받을 권리가 확정된 가액은 이를 자산에 가산하여 계산할 것
2. 선급비용(평가기준일 현재 비용으로 확정된 것에 한한다)과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2호 바목의 규정에 의한 무형고정자산의 가액은 이를 자산에서 차감하여 계산할 것
3. 다음 각목의 가액은 이를 각각 부채에 가산하여 계산할 것
가. 평가기준일까지 발생된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 법인세액의 감면액 또는 과세표준에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액 및 지방소득세액
나. 평가기준일 현재 이익의 처분으로 확정된 배당금・상여금 및 기타 지급의무가 확정된 금액
다. 평가기준일 현재 재직하는 임원 또는 사용인 전원이 퇴직할 경우에 퇴직급여로 지급되어야 할 금액의 추계액
4. 평가기준일 현재의 제충당금과 「조세특례제한법」 및 기타 법률에 의한 제준비금은 이를 각각 부채에서 차감하여 계산할 것.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충당금중 평가기준일 현재 비용으로 확정된 것
나. 「법인세법」 제30조제1항에 규정된 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책임준비금과 비상위험준비금으로서 동법 시행령 제57조제1항 내지 제3항에 규정된 범위안의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산세과-444, 2011.09.2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5조 규정에 따라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에 부채에 가산하는 법인세액 등은 평가기준일 현재 납세의무가 확정된 것과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 등을 말하는 것이므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이월과세된 세액의 경우 평가기준일 현재 납세의무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채로 볼 수 없는 것임

○ 서면1팀-165, 2006.02.06.
법인의 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지 여부는 당해 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주주명부상의 지분율, 과점주주간의 관계, 법인에 자금을 투자할 수 있는 경제적 능력 여부, 임원 선임권 행사 여부, 이사회 및 주주총회 참석 여부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살펴서,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항이 정하는 “과점주주” 해당여부,제1항 가목의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주식에 관한 권리”및 나목의“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인지 여부 등을 판정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법인세과-1953, 2008.08.11
거주자가「조세특례제한법」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 양수도 방법에 의하여 법인(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제외한다)으로 전환하는 경우 당해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귀 질의 경우와 같이 이월과세를 적용받은 후 법인전환 시 취득한 주식을 3˜4년 뒤에 양도, 상속, 증여 등을 원인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과는 관계없이 사업용고정자산을 양수한 법인이 당해 사업용고정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거주자가 종전사업용 고정자산을 동 법인에게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다른 양도자산이 없다고 보아 계산한 「소득세법」제104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산출세액 상당액을 법인세로 납부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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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영문계약서의 해석 및 작성법의 이해 제1권 제4절 수정amendments, 보충supplements, 추록adden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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