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납부기한
제 목 | 양도소득세 신고납부기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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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법정 신고기한
소득종류 구분 법정신고기한 토지 또는 건물, 부동산에관한권리, 기타자산 예정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확정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5.1 ~ 5.31일까지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를 양도함에 있어서 토지거래 계약허가를 받기전에 대금을 청산 한 경우 예정 그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확정 그 허가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5.1 ~ 5.31일까지 주식또는 출자지분 (신주인수권 포함) 예정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확정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5.1 ~ 5.31일까지 ※ 부담부증여시 예정신고 기한 :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 ||
양도소득세 법정 신고기한
소득종류
구분
법정신고기한
토지 또는 건물, 부동산에관한권리, 기타자산
예정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확정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5.1 ~ 5.31일까지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를 양도함에 있어서 토지거래 계약허가를 받기전에 대금을 청산 한 경우
예정
그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확정
그 허가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5.1 ~ 5.31일까지
주식또는 출자지분
(신주인수권 포함)
예정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확정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5.1 ~ 5.31일까지
※ 부담부증여시 예정신고 기한 :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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