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소득․연금소득
제 목 | 2016 연금소득금액 계산방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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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연금소득금액 계산방법
연금소득금액 = 총연금액* - 연금소득공제 * 연금소득으로 과세되는 연금 지급액으로 비과세소득 제외 가. 연금소득공제(소득세법 제47조의2, 900만원 한도) 총 연금액 공 제 액 350만원 이하 총 연금액 350만원 초과 700만원 이하 350만원+(3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40) 700만원 초과 1400만원이하 490만원+(7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0) 1400만원 초과 630만원+(14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0) 나. 주택담보노후연금이자비용공제 ? 연금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담보노후연금을 받은 경우,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이자비용 상당액을 해당 과세기간 연금소득금액에서 공제(신청한 경우 적용, 공제한도 : 200만원) -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2조 8호의2에 따른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받아 지급받거나 같은 법 제2조 11호에 따른 금융기관의 주택담보노후연금일 것 - 주택담보노후연금 가입 당시 담보권의 설정대상이 되는 주택(연금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배우자 명의 주택 포함)의 기준시가가 9억원 이하일 것 ? 주택담보노후연금을 지급받은 경우 그 지급받은 연금에 대하여 발생한 이자상당액은 해당 주택담보노후연금을 지급한 금융회사 등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발급한 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증명서에 적힌 금액으로 함 - (공제방법)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증명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 다. 연금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구 분 계 산 방 법 총연금액 연금수령액(= 공적연금소득 + 사적연금소득) - 과세제외금액 - 비과세금액 연금소득금액 총연금액 - 연금소득공제(900만원한도) 종합소득 과세표준 연금소득금액 + 다른 종합소득금액(이자, 배당, 사업, 근로, 기타소득금액) - 종합소득공제 - 주택담보 노후연금이자 비용공제 등(200만원 한도, 공제신청한 경우 적용) 산출세액 과세표준에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계산 결정세액 산출세액에 자녀세액공제, 표준세액공제 등 적용 ※ 공적연금소득을 제외한 연금소득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분리과세 함 ① 연금계좌에 입금한 이연퇴직소득을 연금수령하는 연금소득 ②세액공제받은 연금계좌 납입액 및 연금계좌의 운용실적에 따라 증가된 금액을 의료목적, 천재지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인출하는 연금소득 ③①, ② 외의 연금소득의 합계액이 연 1천200만원 이하인 경우 그 연금소득. 다만, 해당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이를 합산하려는 경우는 제외한다(선택적 분리과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