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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6월 27일 수요일

2016 원천징수영수증 교부

금융(이자․배당)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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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2016 원천징수영수증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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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원천징수영수증 교부
? 국내에서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이를 지급할 때에 소득을 받는 자에게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
? 원천징수영수증 교부 특례(소득세법 제133조 1항 단서)
원천징수의무자가 지급일의 다음 연도 3월 말까지 지급내용 등을 기재하거나 통보하는 때에도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한 것으로 함
- 통장 또는 금융거래명세서에 그 지급내용과 원천징수의무자의 사업자등록번호 등을 기재하여 통보하는 경우
- 신청을 받아 지급내용과 원천징수의무자의 사업자등록번호 등을 우편,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정보통신 또는 모사전송으로 통보하는 경우
? 원천징수영수증 교부 면제(소득세법 제133조 2항)
-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의 지급금액이 계좌별로 1년간 1백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음
- 다만, 소득세법 제133조의2 1항의 경우 또는 지급받은 자가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요구시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하거나 통지해야 함

<원천징수부의 비치·기록>

- 국내에서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이자·배당원천징수부를 비치·기록하여야 함
- 전산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크 등으로 수록·보관하여 항시 출력이 가능한 상태에 둔 때에는 이자·배당원천징수부를 비치·기록한 것으로 함 

2016 법인세 원천징수 방법

금융(이자․배당)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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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2016 법인세 원천징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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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법인세 원천징수 방법
? 원천징수의무자
- 내국법인에게 원천징수 대상 소득을 지급하는 자
* 예탁채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의 경우 예탁자 자기분은 예탁 결제원, 예탁자 고객분은 예탁자인 금융기관이 원천징수의무자가 됨
? 원천징수 대상 소득
- 소득세법 제127조 1항 1호의 이자소득금액*
* 특정 금융회사 등에게 지급하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11조 3항에 따른 소득과 법인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는 소득 등은 제외
- 소득세법 제17조 1항 5호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법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신탁의 이익
? 원천징수 방법
- 지급 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한 금액을 징수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이를 납세지 관할세무서 등에 납부
- 반기별 납부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 징수한 법인세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납부
? 원천징수 세율

구 분
원천징수세율
이자소득금액
100분의 14
소득세법 제16조 1항 12호의 비영업대금의 이익
100분의 25
소득세법 제17조 1항 5호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신탁의 이익
100분의 14

2016 소득세 원천징수 방법

금융(이자․배당)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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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2016 소득세 원천징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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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소득세 원천징수 방법
?원천징수의무자
-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자
- 한국증권금융주식회사 또는 증권회사 명의 주식의 배당금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는 배당금을 사실상의 주주에게 지급하는 증권회사
? 이자소득 원천징수세율
- 장기채권의 이자와 할인액으로서 장기채권을 보유한 거주자가 『장기채권이자소득분리과세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100분의 30
-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해서는 100분의 25
-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에 대해서는 기본세율
- 민사집행법 제113조 및 제142조에 따라 법원에 납부한 보증금 및 경락대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14
- 실지명의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38
※ 실명에 의하지 아니하고 거래한 금융자산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90(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5조)
- 그 밖의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14
? 배당소득 원천징수세율
-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14
-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25
- 실지명의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38
※ 실명에 의하지 아니하고 거래한 금융자산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90(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5조)
- 고배당기업의 금전배분 배당소득 100분의 9, 분리과세신청시 100분의 25(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7 1항, 2항)

? 외국소득세액을 납부한 경우의 원천징수(소득세법 제129조 4항)
- 국내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원천징수세액에서 외국소득세액을 뺀 금액을 원천징수세액으로 함
- 외국소득세액이 국내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원천징수세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함


≪사례≫



한·일 조세조약에 따라 배당 총액의 15%(주민세 포함)가 과세된 경우 원천징수세액에서 일본에서 과세된 배당총액의 15%를 적용한 세액을 뺀 금액을 원천징수
- 조세조약을 적용하지 않고 일본 세법에 따라 과세된 경우, 제한 세율에 상당하는 세액을 한도로 외국소득세액 적용
(원천세과-485, 2012.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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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금융소득 원천징수시기

금융(이자․배당)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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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2016 금융소득 원천징수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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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금융소득 원천징수시기
?원천징수의무자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을 지급할 때에 그 지급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
-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의 지급시기는 일반적으로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의 수입시기와 동일하나 일부의 경우에는 달리 정하고 있음
?이자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소득세법시행령 제190조)
- 금융회사 매출 또는 중개 어음, 전자단기사채 등, 표지어음으로서 보관통장으로 거래되는 것의 이자와 할인액은 할인매출하는 날*
* 어음 및 전자단기사채 등이 한국예탁결제원에 발행일부터 만기일까지 계속 예탁된 경우는 선택한 경우만 해당
- 동업기업의 과세기간 종료 후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소득의 경우 해당 동업기업의 과세기간 종료 후 3개월이 되는 날
※ (동업기업과세특례) 동업기업을 도관으로 보아 발생한 소득에 대해 동업기업 단계에서 과세하지 않고, 동업자 단계에서 과세하는 제도
? 법인세법에 의하여 처분된 배당(소득세법 제131조 2항)
-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처분되는 배당은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는 날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
- 법인의 소득금액을 신고함에 있어서 배당은 당해 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일 또는 수정신고일에 지급한 것으로 봄
? 배당소득의 원천징수시기 특례
- 법인이 배당 또는 분배금 처분을 결정한 날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미지급시 3개월이 되는 날에 배당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
- 다만, 11월~12월 사이 처분으로 다음 연도 2월까지 배당소득 미지급시 2월 말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
?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
- 과세기간 종료 후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소득은 과세기간 종료 후 3개월이 되는 날 

2016 금융소득의 수입시기

금융(이자․배당)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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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2016 금융소득의 수입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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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금융소득의 수입시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

이자소득
수입시기
소득세법 제16조 1항 1호부터 11호까지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의 사용에 따른 대가의 성격이 있어 이자소득으로 보는 소득, 이자소득의 발생하는 상품과 결합된 파생상품의 이익
약정에 의한 상환일. 다만, 기일전에 상환하는 때에는 그 상환일
채권 등으로서 무기명인 것의 이자와 할인액
그 지급을 받은 날
채권 등으로서 기명인 것의 이자와 할인액
약정에 의한 지급일
보통예금?정기예금?적금 또는 부금의 이자
일반적인 경우
실제로 이자를 지급받는 날
원본에 전입하는 뜻의 특약이 있는 이자
그 특약에 의하여 원본에 전입된 날
해약으로 인하여 지급되는 이자
그 해약일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그 연장하는 날
정기예금연결정기적금의 경우
정기예금의 이자는 정기예금 또는 정기적금이 해약되거나 정기적금의 저축기간이 만료되는 날
통지예금의 이자
인출일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조건부 매매차익
약정에 의한 당해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수일 또는 환매도일. 기일전에 환매수 또는 환매도하는 경우에는 그 환매수일 또는 환매도일로 함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보험금 또는 환급금의 지급일. 다만, 기일전에 해지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일로 함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약정에 의한 공제회반환금의 지급일
비영업대금의 이익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다만,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전에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 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1조 7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 계산에서 제외하였던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함
채권 등의 보유기간이자상당액
해당 채권 등의 매도일 또는 이자 등의 지급일
위에서 열거한 이자소득이 발생하는 상속재산이 상속되거나 증여되는 경우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배당소득의 수입시기(소득세법시행령 제46조)

배당소득
수입시기
무기명주식의 이익이나 배당
그 지급을 받은 날
잉여금의 처분에 의한 배당
당해 법인의 잉여금처분결의일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
과세기간 종료일
소득세법 제17조 1항 1호부터 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수익분배의 성격이 있는 것, 배당소득이 발생하는 상품과 결합된 파생상품의 이익
그 지급을 받은 날
의제
배당
감자, 퇴사?탈퇴, 잉여금의 자본전입으로 인한 의제배당
주식의 소각, 자본의 감소 또는 자본에의 전입을 결정한 날(이사회의 결의에 의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461조 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한 날을 말한다)이나 퇴사 또는 탈퇴한 날
해산으로 인한 의제배당
잔여재산의 가액이 확정된 날
합병,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의제배당
합병등기를 한 날, 분할등기 또는 분할합병등기를 한 날
법인세법에 의하여 처분된 배당
당해 법인의 당해 사업연도의 결산확정일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을 지급받은 날 다만, 원본에 전입하는 뜻의 특약이 있는 분배금은 그 특약에 따라 원본에 전입되는 날

2016 고배당기업 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금융(이자․배당)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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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2016 고배당기업 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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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고배당기업 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고배당기업은 배당성향·배당수익률이 시장평균의 120%(50%)이상 이고, 총배당금액 증가율이 10%(30%) 이상이어야 함
* 신규 상장기업?무배당기업은 배당성향?배당수익률이 시장평균 130% 이상인 경우 적용

?배당성향, 배당수익률, 총배당금액 증가율 산정 기준
- (배당성향) 3개년 현금배당금액/3개년 당기순이익
* 배당성향이 음수(-)이거나 시장평균의 10배를 초과하는 경우 0으로 간주
** 배당금액에는 사업연도 중 중간배당을 포함하여 계산
- (배당수익률) [결산기 현금배당금액/주가]의 3개년 평균
- (총배당금액 증가율) Max[직전연도 현금배당금액, 직전 3개년 평균 현금배당금액] 대비 증가율
?시장평균 배당성향, 배당수익률은 매년 9월30일까지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코넥스 시장을 구분하여 한국거래소에서 고시
?원천징수 특례
- 고배당기업의 결산배당 중 금전 배분 배당소득에 대해 9%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거나 분리과세(원천징수세율 25%) 선택 가능
* 분리과세를 적용받으려는 거주자는 『고배당기업 주식 배당소득 분리과세 신청서』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
?제출서류
- 고배당기업은 배당을 결의하는 즉시 『고배당기업 배당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 원천징수의무자는 『고배당기업 배당 명세서』와 『고배당기업 주식 배당소득 분리과세명세서』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2016 비과세되는 주요 금융소득

금융(이자․배당)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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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2016 비과세되는 주요 금융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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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비과세되는 주요 금융소득
?다음의 소득을 받는 자에 대해서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면제

구 분
소득구분
관련 법령
비 고
신탁법 제65조에 따른 공익신탁의 이익
이자ㆍ배당
소득세법 제12조 1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이 벤처기업 등으로부터 받는 배당소득 법인세 비과세
배당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 4항
’17.12.31까지
국제금융거래에 따른 이자소득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
이자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 1항
거주자와 내국법인,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제외
해외자원개발투자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 면제(해당 자원 보유국에서 조세를 면제 받은 부분만)
배당
조세특례제한법 제22조
’15.12.31 이전 종료 사업연도
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
(식량작물재배업 발생분 전액, 식량작물재배업 외의 소득에서 발생한 소득 중 일부)
배당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 2항
’18.12.31까지
영어조합법인의 조합원
(과세연도 1,200만원 이내)
배당
조세특례제한법 제67조 2항
’18.12.31까지
농업회사법인 출자한 거주자
(식량작물재배업소득 발생분)
배당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 4항
’18.12.31까지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우리사주를 증권금융회사에 예탁한 경우
(자사주의 액면가액의 개인별 합계액이 1,800만원 이하)
배당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 9항
예탁일로부터
1년이내 인출시
과세
농업협동조합법 제21조의 2 등, 수산업협동조합법 제22조의2등에 따라 출자지분을 취득한 근로자가 보유하고 있는 자사지분 중 다음의 요건을 갖춘 경우의 배당소득
- 근로자가 소액주주일것
- 자사지분의 액면가액의 개인별 합계액이 1천800만원 이하일 것
배당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 10항
취득일로부터 1년이상 보유하지 아니한 경우 과세 

2016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금융(이자․배당)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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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2016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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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 국외 설정된 신탁은 집합투자기구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집합투자기구로 간주

<분배 유보 사유>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4조에 따른 상장지수집합 투자기구가 지수 구성종목을 교체하거나 파생상품에 투자한 이익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8조에 따라 평가한 집합 투자재산의 평가이익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0조 1항의 회계 처리기준에 따른 집합투자재산의 매매이익*
* 2016.4.1. 이후 결산·분배하는 분부터 적용(펀드 과세체계 합리화)

?집합투자기구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을 거래 및 평가하여 발생한 손익은 이익에 포함하지 아니함
-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
- 위의 증권을 대상으로 하는 장내파생상품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2016 배당소득 주요 포인트

금융(이자․배당)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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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2016 배당소득 주요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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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배당소득 주요 포인트
? 배당소득은 필요경비가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배당소득금액은 해당 연도의 총수입금액임
? 이자지급조건과 동일한 상환주식에 대한 배당
- 상환주식에 대한 배당지급조건이 차입금에 대한 이자지급조건과 동일한 경우에도 그 지급금은 배당소득에 해당
? 무상단주를 처분하여 현금으로 주주에게 지급
- 단주가 발생하여 이를 처분하고 현금으로 주주에게 지급하는 경우에 잉여금의 자본전입액을 기준으로 의제배당금액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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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영문계약서의 해석 및 작성법의 이해 제1권 제4절 수정amendments, 보충supplements, 추록addenda

제 4 절 수정 (amendments), 보충 (supplements), 추록 (addenda)         1. 개요         수정 (amendment) 또는 수정약정 (amendme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