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이블이 종교인인 게시물을 표시합니다. 모든 게시물 표시
레이블이 종교인인 게시물을 표시합니다. 모든 게시물 표시

2018년 6월 27일 수요일

참고 자료실(협의체회의)

참고 자료실(협의체회의)

신고서식 및 첨부서류

신고서식 및 첨부서류

1소득세법 제21호의2
원천징수세액 반기별납부 승인신청서
HWP파일 다운로드
2소득세법 제21호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
HWP파일 다운로드
3소득세법 제25의3
종교인소득세액연말정산신청(포기)서
HWP파일 다운로드
4소득세법 제37호(2)
소득·세액 공제신고서(종교인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용)
HWP파일 다운로드
5소득세법 제25호(4)
소득자별 종교인소득 원천징수부
HWP파일 다운로드
6소득세법 제23호(6)
종교인소득지급명세서(연말정산용)
HWP파일 다운로드
7소득세법 제23호(4)
기타소득지급명세서(연간집계표)
HWP파일 다운로드
8소득세법 제24호(1)
근로소득지급명세서
HWP파일 다운로드
9소득세법 제40호(5)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서(단일소득 - 종교인소득자용)
HWP파일 다운로드
10조세특례제한법 제64호의2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서
HWP파일 다운로드

종교단체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

종교단체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

업데이트 일자 : 2018-01-16   업데이트 이력보기파일저장 본문내용 인쇄
제   목종교단체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
텍스트 내용보기


01 종교단체의 원천징수 신고 방법 및 절차는?



□ 신고 방법

국세청이 운영하는 홈택스(www.hometax.go.kr)를 이용하여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으로 원천징수세액을 신고할 수 있으며,
-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원천징수 절차

















직전월 1일

직전월 31일

다음달 10일

12월말

다음 해
2월 말

다음 해 3월10일까지












































종교
단체

종교인에게
소득 지급
(①원천징수)

② 원천징수세액 납부 및 신고서제출


③연말정산

④ 지급명세서
제출





* 반기별 납부는 2회의 신고?납부(7월 10일과 1월 10일)로 원천징수 절차 마무리
□ 연말정산 절차

일 정
구 분
절 차
2019년 2월 28일 까지
종 교 인
다음에 해당하는 서류를 종교단체에 제출
- 소득?세액공제신고서 작성
- 소득?세액공제 관련 증빙 영수증
종교단체
종교인으로부터 제출받은 소득?세액공제신청 내역 및 관련 영수증을 검토하여 세액 계산
종교인에게 연말정산 결과 안내
-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 연말정산 결과에 따라 종교인에게 환급(또는 추가 납부)
2019년 3월 10일까지
종교단체
다음에 해당하는 서류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
- 지급명세서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02 종교단체의 원천징수세액 계산 방법은?


□ 종교인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하는 경우
-「종교인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른 원천징수세액 적용
* 홈택스(www.hometax.go.kr)⇒조회/발급⇒기타·조회⇒ 종교인소득
간이세액표

□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하는 경우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른 원천징수세액 적용
* 홈택스(www.hometax.go.kr) ⇒ 조회/발급 ⇒ 기타 조회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03 종교인소득 관련 서식은?



번호
내 용
관련규정
서식명

매월 원천징수하는
세액을 반기별로
납부하기 위해 신청
소득규칙
21호의2
원천징수세액
반기별납부
승인신청서

원천징수하는 세액을
신고 납부하는 서식
소득규칙
21호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

종교인소득세액을
연말정산 하려는
(하지 아니하려는)
경우 제출
소득규칙
25호의3
종교인소득세액
연말정산신청(포기)서

종교인소득을 연말정산
하려는 종교인이 종교단체에
제출
소득규칙
37호(2)
소득?세액 공제신고서
(종교인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용)

원천징수의무자는 매월
원천징수 내역을 원천
징수부에 기록하고 보관
소득규칙
25호(4)
소득자별 종교인소득
원천징수부

연말정산한 종교인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
소득규칙
23호(6)
종교인소득지급명세서
(연말정산용)

연말정산하지 않은 종교인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
소득규칙
23호(4)
기타소득지급명세서
(연간집계표)

근로소득으로 연말정산한 경우 지급명세서
소득규칙
24호(1)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종교인소득만 있는
단일 소득자의
종합소득세 신고서
소득규칙
40호(5)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서
(단일소득 -
종교인소득자용)

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 신청서
조특규칙
64호의2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서 

01 종교단체의 원천징수 신고 방법 및 절차는?







□ 신고 방법



국세청이 운영하는 홈택스(www.hometax.go.kr)를 이용하여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으로 원천징수세액을 신고할 수 있으며,

-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원천징수 절차



































직전월 1일



직전월 31일



다음달 10일



12월말



다음 해

2월 말



다음 해 3월10일까지

























































































종교

단체



종교인에게

소득 지급

(①원천징수)



② 원천징수세액 납부 및 신고서제출





③연말정산



④ 지급명세서

제출











* 반기별 납부는 2회의 신고?납부(7월 10일과 1월 10일)로 원천징수 절차 마무리

□ 연말정산 절차



일 정

구 분

절 차

2019년 2월 28일 까지

종 교 인

다음에 해당하는 서류를 종교단체에 제출

- 소득?세액공제신고서 작성

- 소득?세액공제 관련 증빙 영수증

종교단체

종교인으로부터 제출받은 소득?세액공제신청 내역 및 관련 영수증을 검토하여 세액 계산

종교인에게 연말정산 결과 안내

-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 연말정산 결과에 따라 종교인에게 환급(또는 추가 납부)

2019년 3월 10일까지

종교단체

다음에 해당하는 서류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

- 지급명세서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02 종교단체의 원천징수세액 계산 방법은?





□ 종교인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하는 경우

-「종교인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른 원천징수세액 적용

* 홈택스(www.hometax.go.kr)⇒조회/발급⇒기타·조회⇒ 종교인소득

간이세액표



□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하는 경우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른 원천징수세액 적용

* 홈택스(www.hometax.go.kr) ⇒ 조회/발급 ⇒ 기타 조회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03 종교인소득 관련 서식은?







번호

내 용

관련규정

서식명



매월 원천징수하는

세액을 반기별로

납부하기 위해 신청

소득규칙

21호의2

원천징수세액

반기별납부

승인신청서



원천징수하는 세액을

신고 납부하는 서식

소득규칙

21호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



종교인소득세액을

연말정산 하려는

(하지 아니하려는)

경우 제출

소득규칙

25호의3

종교인소득세액

연말정산신청(포기)서



종교인소득을 연말정산

하려는 종교인이 종교단체에

제출

소득규칙

37호(2)

소득?세액 공제신고서

(종교인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용)



원천징수의무자는 매월

원천징수 내역을 원천

징수부에 기록하고 보관

소득규칙

25호(4)

소득자별 종교인소득

원천징수부



연말정산한 종교인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

소득규칙

23호(6)

종교인소득지급명세서

(연말정산용)



연말정산하지 않은 종교인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

소득규칙

23호(4)

기타소득지급명세서

(연간집계표)



근로소득으로 연말정산한 경우 지급명세서

소득규칙

24호(1)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종교인소득만 있는

단일 소득자의

종합소득세 신고서

소득규칙

40호(5)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서

(단일소득 -

종교인소득자용)



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 신청서

조특규칙

64호의2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서 

문의하기 양식

이름

이메일 *

메시지 *

국제영문계약서의 해석 및 작성법의 이해 제1권 제4절 수정amendments, 보충supplements, 추록addenda

제 4 절 수정 (amendments), 보충 (supplements), 추록 (addenda)         1. 개요         수정 (amendment) 또는 수정약정 (amendme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