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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6월 26일 화요일

참고 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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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7】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발생한 이익의 증여의제

주요서식 작성요령/사례

업데이트 일자 : 2018-05-24 개정 전후이력보기파일저장 본문내용 인쇄 목록
제   목【사례7】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발생한 이익의 증여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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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7】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발생한 이익의 증여의제
□ 자료내용(단위 : 원)
1. 수혜법인 ㈜강남(211-81-*****)의 주주 현황(2017.12.31. 기준)

주주명
주민등록번호
지배주주와의 관계
'17.12.31. 현재 지분율
합계


100%
김일감
600101-1******
본인
50%
소액주주


50%

2. 특수관계법인 ㈜종로(101-81-*****) 현황(2017년 기준)

특수관계법인
사업자등록번호
관계
업종
㈜종로
101-81-*****
특수관계법인
임대업

3. 수혜법인 ㈜강남의 법인세 신고현황(2017년 기준)

매출액
매출원가
판관비
영업손익
20,000,000,000
10,000,000,000
8,000,000,000
2,000,000,000
세무조정 사항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법인세 산출세액
500,000,000
(감가상각비 익금산입액)
900,000,000
340,000,000

4. 수혜법인 ㈜강남 특수관계법인 ㈜종로는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않음
5. 수혜법인 ㈜강남이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 제공으로 발생한 부문별 영업이익

부문별 매출액
부문별 매출원가
부문별 판관비
부문별 영업손익
10,000,000,000
5,000,000,000
4,000,000,000
1,000,000,000

* 사업부문의 영업이익과 관련된 세무조정사항은 감가상각비 익금산입액 300,000,000원임




6. 개시사업연도 증여세액 계산

구 분
금 액(원)
계 산 방 법
① 부문별 영업이익
1,000,000,000
10,000,000,000 - 5,000,000,000 - 4,000,000,000
② 부문별 영업이익 관련
세무조정사항
300,000,000
감가상각비 익금산입액
③ 보유지분
50%

④ 법인세 납부세액 상당액
340,000,000
단, 세무조정후 부문별 영업이익/각사업연도 이 “1”보다 큰 경우 “1”로 봄
= 340,000,000*(1,300,000,000/900,000,000)
⑤ 개시사업연도 월수
12

⑥ 과세표준
930,000,000
= [{(1,300,000,000 × 50%) - 340,000,000}÷12×12]×3
⑦ 세율
30%

⑧ 산출세액
219,000,000
(930,000,000 × 30%) - 60,000,000
⑨ 신고세액공제
15,330,000

⑩ 차가감자진납부할세액
203,670,000



□ 증여세액의 계산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발생한 이익의 증여의제이익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발생한 이익의 증여의제이익 신고용”
서식으로 작성합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의4서식] <신설 2017. 3. 10.>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발생한 이익의 증여의제 신고용)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① 접수번호
-


수 증 자
② 성 명
김일감
③ 주민등록번호
600101-1******
④ 전자우편주소

⑤ 주 소
서울 강남구 봉은사로 *** (전화번호 )
증 여 자
⑥ 법 인 명
㈜종로
⑦ 사업자등록번호
101-81-*****
⑧ 소 재 지
서울 종로구 청진동길 *** (전화번호 )
수혜법인
법 인 명
㈜강남
사업자등록번호
211-81-*****
법인구분
1.상호[ ], 2.일반[○], 3.중견[ ], 4.중소[ ]

증 여 재 산 가 액

증여일
사업연도 구분
세무조정후 수혜법인의(부문별)영업이익
주식보유비율
배당소득
공제액
(정산)증여재산가액
2017.12.31
1.개시사업연도[○]
2. 2년경과연도[ ]
1,000,000,000
직접
50%

직접
930,000,000
간접

간접


구 분
금 액
구 분
금 액
증여세과세가액
930,000,000
납부불성실가산세

과세표준
930,000,000
차가감 자진납부할 세액
(--++)
203,670,000
세 율
30%
산 출 세 액
219,000,000
납부방법
납부 및 신청일자
2018.7.31.
개시사업연도 산출세액

연부연납


신고세액공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9조)
15,330,000


분 납


신고불성실가산세

신고납부

203,670,000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제1항에 따라 증여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를 제출합니다.
2018 년 7 월 31 일
신고인
김 일감 (서명 또는 인)
세무대리인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 )
강남세무서장
귀하

신고인
제출서류
1. 수증자 등 및 과세가액 계산명세서(부표) 부
2. 세후 영업이익 등 그 밖의 입증서류 부
수수료

없 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주민등록등본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의4서식 부표 1] <신설 2017. 3. 10.>
수증자 등 및 과세가액 계산명세서(A)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발생한 이익의 증여의제 신고용)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Ⅰ. 수증자 및 증여자
가. 수혜법인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사업연도
법인구분
㈜강남
211-81-*****
서울 종로구 청진동길***
'17.1.1.∼12.31.
일반
나. 수혜법인의 최대주주등과 지배주주 선정
㉠ 최대주주 등
주주명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관계
지분율
최대주주
여부
비고
김일감
600101-1******
지배주주
50%












































㉡ 간접보유비율
간접출자법인
수혜법인 등 지분율

주주명
주민
등록번호

지분율
간접보유비율
(×)
ⓐ법인명










ⓑ사업자
등록번호









㉢ 지배주주
최대주주등 중 직접ㆍ간접보유비율이 가장 큰 개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김일감
600101-1******
다. 지배주주 및 그의 친족의 직ㆍ간접보유비율 합계
주주명
주민등록번호
관계
직ㆍ간접 지분비율
지분율
합계
수증자
해당여부
(?30%)
직접
보유비율
간접
보유비율
김일감
600101-1******
지배주주
50%

50%

























라. 사업기회를 제공한 특수관계법인(증여자)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중소기업 또는 수혜법인이 50% 이상 출자한 법인여부
수혜법인의 부문별 총매출액
수혜법인의 부문별 총매출원가
㈜종로
101-81-*****

10,000,000,000
5,000,000,000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의4서식 부표 2] <신설 2017. 3. 10.>
수증자 등 및 과세가액 계산명세서(A-1)(수증자 간접보유비율)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⑪ 간접출자법인
⑫ 수혜법인
지분율
⑬ 주주명
⑭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지분율
?
간접보유비율(⑫×⑮)

수혜법인에 출자한 법인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2차법인
[간접출자법인 (ⓐ)에 출자한 법인]
㉠ 출자법인

간접출자법인지분율

주주명
㉣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 지분율

간접보유비율
(⑫×㉡×㉤)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3차법인
[2차법인(ⓑ)에 출자한 법인]

㉦ 출자법인

간접출자법인지분율

주주명
㉩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 지분율

간접보유비율
(⑫×㉡×㉧×㉪)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의4서식 부표 3] <신설 2017. 3. 10.>
수증자 등 및 과세가액 계산명세서(B)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Ⅱ. 증여세 과세가액
가. 수혜 법인
①상 호
②사업자번호
③법인구분
④사업연도
(월수)
⑤부문별 영업이익
계산방법
㈜강남
211-81-*****
일반
12
나, 나-1
나. 부문별 영업이익(실제이익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
구분
전체영업이익
세무조정
세무조정후
전체영업이익
1년차

+)
-)

2년차




3년차




구분
해당사업부분의
매출액
전체매출액
세무조정 후
수혜법인의 부문별 이익
{×(÷)}
각 사업
연도소득
1년차




2년차




3년차




나-1. 부문별 영업이익(실제이익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
구분
⑬ 부문별영업이익
⑭ 세무조정
⑮ 세무조정 후
수혜법인의 이익
(⑬±⑭)
각 사업
연도소득
1년차
1,000,000,000
+) 300,000,000
-)
1,300,000,000
이미지1이미지2이미지3이미지4이미지5이미지6이미지7

【사례6】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주요서식 작성요령/사례

업데이트 일자 : 2018-05-24 개정 전후이력보기파일저장 본문내용 인쇄 목록
제   목【사례6】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텍스트 내용보기
【사례6】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 자료내용(단위 : 원)
1. 수혜법인 ㈜강남의 주주 현황('17.12.31.기준)

주주명
주민등록번호
대주주와의 관계
'17.12.31.현재 지분율
합계


100%
김일감
600101-1******
본인
50%
소액주주


50%

2. 수혜법인 ㈜강남의 매출 현황(2017년기준)

매출처
사업자등록번호
관계
매출액
매출액 비율
합계


20,000,000,000
100%
㈜용산
106-81-*****
특수관계법인
12,400,000,000
62%
㈜양천 외
117-81-*****
비특수관계법인
7,600,000,000
38%

3. 수혜법인 ㈜강남의 법인세 신고현황(2017년 기준)

매출액
영업손익
세무조정 사항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법인세 산출세액
20,000,000,000
2,000,000,000
500,000,000
(감가상각비 익금산입액)
1,800,000,000
340,000,000

4. 수혜법인 ㈜강남 특수관계법인 ㈜용산은 중소·중견기업에 해당되지 않음
5. ㈜용산과의 매출 중 제외매출액 및 과세제외매출액은 없음

구 분
금 액
계 산 방 법
① 세무조정후 영업손익
2,500,000,000
영업손익+세무조정 사항
= 2,000,000,000+500,000,000
② 세후 영업이익
2,160,000,000
{세무조정후 영업손익 - (법인세 산출세액*세무 조정 후 영업손익/각사업연도 소득)} × 과세 매출 비율
* 단, 세무조정후 영업손익/각사업연도 소득이 “1”보다 큰 경우 “1”로 봄
= {2,500,000,000-(340,000,000*2,500,000,000 / 1,800,000,000)} × 100%
③ 증여의제 이익
477,144,000
세후영업이익*(특수관계법인과의거래비율-15%)*(주식보유비율-3%)
= 2,160,000,000*(62%-15%)*(50%-3%)
④ 증여세과세가액
477,144,000

⑤ 과세표준
477,144,000

⑥ 세율
20%

⑦ 산출세액
85,428,800
477,144,000 × 20% - 10,000,000
⑧ 신고세액공제
5,980,010
85,428,800 × 7%
⑨ 차가감자진납부할세액
79,448,790

□ 증여세액의 계산

※ 특수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증여의제이익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증여의제이익 신고용” 서식으로 작성합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의3서식] <개정 2017. 3. 10.>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증여의제이익 신고용)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① 접수번호
-


수증자
② 성 명
김일감
③ 주민등록번호
600101-1******
④ 전자우편주소

⑤ 주 소
서울 강남구 삼성동 *** (전화번호 )
증여자
⑥ 법 인 명
㈜용산
⑦ 사업자등록번호
106-81-*****
⑧ 소 재 지
서울 용산구 한남동 *** (전화번호 )
수혜법인
법 인 명
㈜강남
사업자등록번호
211-81-*****
법인구분
1.상호[ ], 2.일반[○], 3.중견[ ], 4.중소[ ]
증 여 재 산 가 액
증여일
구분
세후영업이익
특수관계법인거래
비율 -15%(50%, 40%)
주식보유비율
-3%(10%)
배당소득공제
증여
재산가액
2017.12.31
직접
2,160,000,000
47%
47%

477,144,000
간접







구 분
금 액
구 분
금 액
증여세과세가액
477,144,000
납부불성실가산세

과세표준
477,144,000
차가감 자진납부할 세액
(-++)
79,448,790
세 율
20%
납부방법
납부 및 신청일자
2018.7.31.
산 출 세 액
85,428,800
연부연납


신고세액공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9조)
5,980,010


분 납


신고불성실가산세

신고납부

79,448,790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제1항에 따라 증여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를 제출합니다.
2018년 7월 31일
신고인
김 일 감(서명 또는 인)
세무대리인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 )
삼성세무서장
귀하


제출서류
1. 수증자 등 및 과세가액 계산명세서(부표 1) 1부
2. 세후 영업이익 등 그 밖의 입증서류 1부
수수료

없 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주민등록등본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의3서식 부표 1] <개정 2017. 3. 10.>
수증자 등 및 과세가액 계산명세서(Ⅰ)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Ⅰ. 수증자 및 증여자
가. 수혜법인
① 법인명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소재지
④ 사업연도
⑤ 법인구분
㈜강남
211-81-*****
서울 강남구 청담동 **
'17.1.1.∼'17.12.31
일반기업
나. 수혜법인의 지배주주
㉠ 최대주주등
⑥ 주주명
⑦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⑧ 관계
⑨ 지분율
⑩ 최대주주
비고
김일감
600101-1*****
본인
50%












































㉡ 간접보유비율
(⑩이 법인인 경우)
⑪ 간접출자법인
⑫ 수혜법인 등 지분율

주주명
⑭ 주민
등록번호

지분율
? 간접보유비율
(⑫×⑮)
법인명














사업자
등록번호













㉢ 지배주주
⑩ 최대주주등 중 직접ㆍ간접보유비율이 가장 큰 개인
김일감
다. 지배주주와 그 친족으로서 수증자 요건 해당자
? 주주명
? 주민등록번호
? 관계
직ㆍ간접 지분율
지분율
합계
수증자
해당 여부
(〉3%(10%))
직접
지분율
간접
지분율
김일감
600101-1******
지배주주
50%

50%




































라. 지배주주 등과 특수관계법인 및 증여자 해당 여부
법인명
사업자
등록 번호
유형
수혜법인의매출액
(라-1의 매출액 소계)
매출액 조정
특수관계 법인거래비율
(라-1의 )
과세요건
해당 여부
( 〉30%(50%))
㈜용산
106-81-*****
6호
12,400,000,000
제외매출액(라-1의 소계)
62%


과세제외매출액
(라-1의 소계)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의3서식 부표 2] <개정 2017. 3. 10.>

나-1. 수혜법인 지배주주 판정을 위한 간접보유비율 산정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⑪ 간접출자법인
⑫ 수혜법인
지분율
⑬ 주주명
⑭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지분율
?
간접보유비율 (⑫×⑮)

수혜법인에 출자한 법인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2차법인
[간접출자법인 (ⓐ)에 출자한 법인]
㉠ 출자법인

간접출자법인지분율

주주명
㉣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 지분율

간접보유비율
(⑫×㉡×㉤)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3차법인
[2차법인
(ⓑ)에 출자한 법인]

㉦ 출자법인

간접출자법인지분율

주주명
㉩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 지분율

간접보유비율
(⑫×㉡×㉧×㉪)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의3서식 부표 3] <개정 2017. 3. 10.>

다-1. 수증자 간접보유비율 (간접출자법인 해당여부 및 간접보유비율)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1. 수혜법인의 주주 중 법인주주의 주주현황
① 수혜법인의 법인주주

수혜법인
지분율
주주현황(지배주주등 및 법인주주)
⑥ 간접보유비율
(②×⑤)
③ 주주명
④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지분율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2. 수혜법인 법인주주의 주주가 법인인 경우 주주현황
⑦ 2차 법인주주

지분율
주주현황(지배주주등 및 법인주주)
⑫ 간접보유비율
(②×⑧×⑪)
⑨ 주주명
⑩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⑪ 지분율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⑬ 3차 법인주주
⑭ 지분율
주주현황(지배주주등 및 법인주주)
간접보유비율
(②×⑧×⑭×?)
⑮ 주주명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지분율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3. 간접출자법인 해당 여부 판단
구분
수혜법인의 법인주주(①)
2차 법인주주(⑦)
3차 법인주주(⑬)
4차 등 법인주주
지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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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5】중소기업 가업승계 주식을 증여받은 경우

주요서식 작성요령/사례

업데이트 일자 : 2018-05-24 개정 전후이력보기파일저장 본문내용 인쇄 목록
제   목【사례5】중소기업 가업승계 주식을 증여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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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5】중소기업 가업승계 주식을 증여받은 경우
□ 자료내용
1. 증여재산

증여자와의 관계
증여재산의 종류
증여재산가액
증여일
신고일

주식
1,000,000,000
’18.3.10.
’18.7.2.

○ 특이사항
-증여자는 중소기업인 ㈜승계의 대표자로서 ’01년부터 ㈜승계를 경영해오고 있으며, 총발행주식의 70%를 소유하고 있음
-수증자는 ’17.3.1. ㈜승계의 부장으로 입사하였으며, ’18년 경에 대표이사로 취임할 예정임
-수증자는 당해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증여자(父) 및 증여자의 배우자(母) 등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사실이 없음
- ㈜승계의 총자산가액은 200억원이며, 이 중 업무무관 자산가액은 40억원임
□ 증여세액의 계산

구 분
합계
가업승계 주식 등 특례세율 적용분
일반세율 적용분
① 증여재산가액
1,000,000,000
800,000,000
200,000,000
② 증여재산공제
550,000,000
500,000,000
50,000,000
③ 과세표준(①-②)
450,000,000
300,000,000
150,000,000
④ 세율

10%
20%
⑤ 산출세액
50,000,000
30,000,000
20,000,000
⑥ 신고세액공제
1,400,000

1,400,000
⑦ 차가감자진납부할세액
48,600,000
30,000,000
18,600,000

○ 가업승계 주식 등 증여세 과세특례제도를 적용
-중소기업 가업승계 특례세율 적용분






-중소기업 가업승계 특례세율 적용분

구 분
금 액(원)
계 산 방 법
① 증여재산가액
800,000,000
1,000,000,000
× (1 - 40억원/200억원)
② 증여재산공제
500,000,000

③ 과세표준(①-②)
300,000,000

④ 세율
10%

⑤ 산출세액
30,000,000
300,000,000 × 10%
⑥ 차가감자진납부할세액
30,000,000


※ 창업자금 및 가업승계 주식 등을 증여세 신고하는 경우에는 “창업자금 등 특례세율 적용 증여재산 신고용” 신고서를 작성합니다.
※ 가업승계 주식 등 증여세 과세특례제도
- ’08.1.1.부터 사전상속의 증여세 특례 적용대상인 가업요건을 갖춘 중소기업 주식 등을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그 주식 등의 가액 중 가업자산상당액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30억원 한도)에서 5억원을 공제 후 10% 증여세율을 적용합니다.
- 증여자의 사망 시 당해 과세특례재산가액은 상속재산가액에 합산됩니다.
- 신고세액공제 및 연부연납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창업자금과 가업승계 중소기업 주식의 과세특례는 중복 적용되지 않습니다.
-일반세율 적용분

구 분
금 액(원)
계 산 방 법
① 증여재산가액
200,000,000
1,000,000,000-800,000,000
② 증여재산공제
50,000,000

③ 과세표준(①-②)
150,000,000

④ 세율
20%

⑤ 산출세액
20,000,000
150,000,000 × 20%
- 10,000,000
⑥ 신고세액공제
1,000,000
20,000,000 × 5%
⑥ 차가감자진납부할세액
19,000,000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의2서식 부표 2] <개정 2018. 3. 19.>

관리번호
-

가업승계 주식 등 증여재산평가 및 과세가액 계산명세서


증여일 현재 주식 등의 가액
1,000,000,000
사업관련
자산가액 비율

총자산가액
20,000,000,000
사업무관
자산가액

「법인세법」 제55조의2 해당자산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 해당자산 및 임대용부동산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제1항 제2호 해당자산


과다보유현금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없이 보유하는 주식ㆍ채권 및 금융상품
4,000,000,000

사업무관자산 가액 계
4,000,000,000

사업관련 자산가액(② - ③)
1,600,000,000

사업관련 자산가액 비율(④ ÷ ②)
0.8
과세특례 적용 전
증여세 과세가액 계산

가업자산 상당액(① × ⑤)
800,000,000

기 과세특례적용분증여세 과세가액


합계액(⑥ + ⑦)
800,000,000
과세특례 적용
한도금액 계산

총한도액(100억원)


기 과세특례적용분 증여세과세가액(= ⑦)


계(⑨ - ⑩)

과세특례 적용대상
증여세 과세가액


⑧과 ⑪ 중 적은금액
[다만, ⑧<⑨이면, (⑧-⑦)의 금액]
800,000,000
기본세율 적용대상 가액

증여재산가액( - ⑫)
200,000,000

작성방법
1. "① 증여일 현재 주식 등의 가액"란은 증여재산 중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 등의 가액을 적습니다.
2. "② 총자산가액"은 증여일 현재 해당 법인의 전체 자산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적습니다.
3.사업무관자산 가액의 ㉮~㉲란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제2호가목부터 마목까지에 해당하는 가액을 각각 적습니다.
4. "④ 사업관련 자산가액"란은 ② 총자산가액에서 ③ 사업무관자산 가액의 합계액을 뺀 가액을 적습니다.
5. "⑥ 가업자산 상당액"란은 "① 증여일 현재 주식 등의 가액"에 "⑤사업관련 자산가액 비율"을 곱한 가액을 적습니다.
6. "⑦ 기 과세특례적용분 증여세과세가액"란에는 해당 증여일 전에 동일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증여재산에 대한 과세가액을 적습니다.
7."⑬ 증여재산가액"의 금액은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별지 제10호서식)」 " 증여재산가액"에 적어 증여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작성해야 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별지 제11호의7서식] <개정 2015.3.13.>
주식등 특례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1. 인적사항



성 명
김다감
②주민등록번호
000000-0000000
③주 소
서울 종로 수송 104 (☎ 02-000-0000 )
④증여자와의 관계

전자우편주소


2. 증여자 및 가업승계 법인 현황
증 여 자 (가업법인 주식 등 증여자)
승계대상 가업법인 현황
⑤ 성 명
김납부 (☎000-0000)
⑪ 법인명
(주)성실 (☎000-0000)
⑥주민등록번호
000000-0000000
⑫사업자등록번호
101-81-00000
⑦ 주 소
서울 종로 수송 104
⑬ 업종
(업태) 제조 (종목) 의류
⑧가업법인의
최대주주여부
[√]해당 [ ]해당하지 않음
⑭ 개업일
’01.1.1.
⑨특수관계자포함
보유주식수(지분율)
총 10,000주(지분율: 80%)
⑮ 발행주식총수
12,500 주
⑩가업영위기간
’06.1.1.∼’18.3.10.
중소기업 여부
[√]해당 [ ]해당하지 않음


상장여부
(일자)
[ ]상장( . . )
[√ ]비상장

3. 가업법인 주식등 증여현황
수증일
수량
수증 주식등
지분율
단가
주식 등 가액
(×)
과세특례 적용대상 증여세 과세가액
’17.3.10.
10,000
80.0%
100,000
1,000,000,000
800,000,000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가업승계 주식등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신청합니다.
2018 년 7 월 2 일
제출자
김 다 감 (서명 또는 인)
종로 세 무 서 장
귀하

제출서류
1. 가업법인의 중소기업기준검토표(「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51호서식을 말합니다)
2. 가업승계 법인의 증여일 현재와 직전 10년간의 사업연도의 주주현황 각 1부
3. 그 밖에 가업승계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음

작성방법
1. , , ~란은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말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2. " 주식 등 가액"란은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적습니다.
3. " 과세특례 적용대상 증여세 과세가액"란은 "가업승계 주식 등 증여재산평가 및 과세가액 계산명세서(「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의2서식 부표 2)"의 의 금액을 적습니다.
210㎜×297㎜[중질지(80g/㎡(재활용품)]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18. 3. 19.>

관리번호
-

증여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기본세율 적용 증여재산 신고용)
[ √ ]기한 내 신고 [ ]수정신고 [ ]기한 후 신고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수증자

성명
김다감

주민등록번호
000000-0000000

거주 구분
[√] 거주자 [ ]비거주자

주소
서울 종로 수송 104

전자우편주소


전화번호
(자 택) 000-000-0000
(휴대전화) 010-0000-0000

증여자와의 관계

증여자

성명
김납부

주민등록번호
000000-0000000

증여일자
2018.3.10.

주소
서울 종로 수송 104

전화번호
(자 택)
000-0000
(휴대전화)
010-0000-0000
세무
대리인

성명
김세무

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

관리번호
0-0000

전화번호
(사무실) 000-000-0000
(휴대전화) 010-0000-0000

증 여 재 산



재산
구분
코드


재산
종류


지목 또는 건물ㆍ재산종류
소재지ㆍ법인명 등


수량
(면적)

단가

금 액
국외자산
여부
국외재산
국가명

A11
유가증권
비상장주식
[ ]여 [√]부

(주) 성실(101-81-00000)
10,000
100,000
1,000,000,000












구 분
금 액
구 분
금 액

증 여 재 산 가 액
200,000,000
세액
공제

세액공제 합계
( + + + )
1,000,000

비 과 세 재 산 가 액


기납부세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8조)

과세가액
불산입

공익법인출연재산가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외국납부세액공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9조)


공익신탁 재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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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영문계약서의 해석 및 작성법의 이해 제1권 제4절 수정amendments, 보충supplements, 추록addenda

제 4 절 수정 (amendments), 보충 (supplements), 추록 (addenda)         1. 개요         수정 (amendment) 또는 수정약정 (amendme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