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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5】중소기업 가업승계 주식을 증여받은 경우 □ 자료내용 1. 증여재산
증여자와의 관계 증여재산의 종류 증여재산가액 증여일 신고일 자 주식 1,000,000,000 ’18.3.10. ’18.7.2.
○ 특이사항 -증여자는 중소기업인 ㈜승계의 대표자로서 ’01년부터 ㈜승계를 경영해오고 있으며, 총발행주식의 70%를 소유하고 있음 -수증자는 ’17.3.1. ㈜승계의 부장으로 입사하였으며, ’18년 경에 대표이사로 취임할 예정임 -수증자는 당해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증여자(父) 및 증여자의 배우자(母) 등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사실이 없음 - ㈜승계의 총자산가액은 200억원이며, 이 중 업무무관 자산가액은 40억원임 □ 증여세액의 계산
구 분 합계 가업승계 주식 등 특례세율 적용분 일반세율 적용분 ① 증여재산가액 1,000,000,000 800,000,000 200,000,000 ② 증여재산공제 550,000,000 500,000,000 50,000,000 ③ 과세표준(①-②) 450,000,000 300,000,000 150,000,000 ④ 세율
10% 20% ⑤ 산출세액 50,000,000 30,000,000 20,000,000 ⑥ 신고세액공제 1,400,000
1,400,000 ⑦ 차가감자진납부할세액 48,600,000 30,000,000 18,600,000
○ 가업승계 주식 등 증여세 과세특례제도를 적용 -중소기업 가업승계 특례세율 적용분
-중소기업 가업승계 특례세율 적용분
구 분 금 액(원) 계 산 방 법 ① 증여재산가액 800,000,000 1,000,000,000 × (1 - 40억원/200억원) ② 증여재산공제 500,000,000
③ 과세표준(①-②) 300,000,000
④ 세율 10%
⑤ 산출세액 30,000,000 300,000,000 × 10% ⑥ 차가감자진납부할세액 30,000,000
※ 창업자금 및 가업승계 주식 등을 증여세 신고하는 경우에는 “창업자금 등 특례세율 적용 증여재산 신고용” 신고서를 작성합니다. ※ 가업승계 주식 등 증여세 과세특례제도 - ’08.1.1.부터 사전상속의 증여세 특례 적용대상인 가업요건을 갖춘 중소기업 주식 등을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그 주식 등의 가액 중 가업자산상당액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30억원 한도)에서 5억원을 공제 후 10% 증여세율을 적용합니다. - 증여자의 사망 시 당해 과세특례재산가액은 상속재산가액에 합산됩니다. - 신고세액공제 및 연부연납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창업자금과 가업승계 중소기업 주식의 과세특례는 중복 적용되지 않습니다. -일반세율 적용분
구 분 금 액(원) 계 산 방 법 ① 증여재산가액 200,000,000 1,000,000,000-800,000,000 ② 증여재산공제 50,000,000
③ 과세표준(①-②) 150,000,000
④ 세율 20%
⑤ 산출세액 20,000,000 150,000,000 × 20% - 10,000,000 ⑥ 신고세액공제 1,000,000 20,000,000 × 5% ⑥ 차가감자진납부할세액 19,000,000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의2서식 부표 2] <개정 2018. 3.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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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승계 주식 등 증여재산평가 및 과세가액 계산명세서
① 증여일 현재 주식 등의 가액 1,000,000,000 사업관련 자산가액 비율
총자산가액 20,000,000,000 사업무관 자산가액 ㉮ 「법인세법」 제55조의2 해당자산
㉯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 해당자산 및 임대용부동산
㉰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제1항 제2호 해당자산
㉱ 과다보유현금
㉲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없이 보유하는 주식ㆍ채권 및 금융상품 4,000,000,000 ③ 사업무관자산 가액 계 4,000,000,000 ④ 사업관련 자산가액(② - ③) 1,600,000,000 ⑤ 사업관련 자산가액 비율(④ ÷ ②) 0.8 과세특례 적용 전 증여세 과세가액 계산 ⑥ 가업자산 상당액(① × ⑤) 800,000,000 ⑦ 기 과세특례적용분증여세 과세가액
⑧ 합계액(⑥ + ⑦) 800,000,000 과세특례 적용 한도금액 계산 ⑨ 총한도액(100억원)
⑩ 기 과세특례적용분 증여세과세가액(= ⑦)
⑪ 계(⑨ - ⑩)
과세특례 적용대상 증여세 과세가액 ⑫
⑧과 ⑪ 중 적은금액 [다만, ⑧<⑨이면, (⑧-⑦)의 금액] 800,000,000 기본세율 적용대상 가액 ⑬ 증여재산가액( - ⑫) 200,000,000
작성방법 1. "① 증여일 현재 주식 등의 가액"란은 증여재산 중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 등의 가액을 적습니다. 2. "② 총자산가액"은 증여일 현재 해당 법인의 전체 자산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적습니다. 3.사업무관자산 가액의 ㉮~㉲란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제2호가목부터 마목까지에 해당하는 가액을 각각 적습니다. 4. "④ 사업관련 자산가액"란은 ② 총자산가액에서 ③ 사업무관자산 가액의 합계액을 뺀 가액을 적습니다. 5. "⑥ 가업자산 상당액"란은 "① 증여일 현재 주식 등의 가액"에 "⑤사업관련 자산가액 비율"을 곱한 가액을 적습니다. 6. "⑦ 기 과세특례적용분 증여세과세가액"란에는 해당 증여일 전에 동일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증여재산에 대한 과세가액을 적습니다. 7."⑬ 증여재산가액"의 금액은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별지 제10호서식)」 " 증여재산가액"에 적어 증여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작성해야 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별지 제11호의7서식] <개정 2015.3.13.> 주식등 특례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1. 인적사항 수 증 자 성 명 김다감 ②주민등록번호 000000-0000000 ③주 소 서울 종로 수송 104 (☎ 02-000-0000 ) ④증여자와의 관계 자 전자우편주소
2. 증여자 및 가업승계 법인 현황 증 여 자 (가업법인 주식 등 증여자) 승계대상 가업법인 현황 ⑤ 성 명 김납부 (☎000-0000) ⑪ 법인명 (주)성실 (☎000-0000) ⑥주민등록번호 000000-0000000 ⑫사업자등록번호 101-81-00000 ⑦ 주 소 서울 종로 수송 104 ⑬ 업종 (업태) 제조 (종목) 의류 ⑧가업법인의 최대주주여부 [√]해당 [ ]해당하지 않음 ⑭ 개업일 ’01.1.1. ⑨특수관계자포함 보유주식수(지분율) 총 10,000주(지분율: 80%) ⑮ 발행주식총수 12,500 주 ⑩가업영위기간 ’06.1.1.∼’18.3.10. 중소기업 여부 [√]해당 [ ]해당하지 않음
상장여부 (일자) [ ]상장( . . ) [√ ]비상장
3. 가업법인 주식등 증여현황 수증일 수량 수증 주식등 지분율 단가 주식 등 가액 (×) 과세특례 적용대상 증여세 과세가액 ’17.3.10. 10,000 80.0% 100,000 1,000,000,000 800,000,000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가업승계 주식등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신청합니다. 2018 년 7 월 2 일 제출자 김 다 감 (서명 또는 인) 종로 세 무 서 장 귀하
제출서류 1. 가업법인의 중소기업기준검토표(「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51호서식을 말합니다) 2. 가업승계 법인의 증여일 현재와 직전 10년간의 사업연도의 주주현황 각 1부 3. 그 밖에 가업승계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음
작성방법 1. , , ~란은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말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2. " 주식 등 가액"란은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적습니다. 3. " 과세특례 적용대상 증여세 과세가액"란은 "가업승계 주식 등 증여재산평가 및 과세가액 계산명세서(「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의2서식 부표 2)"의 의 금액을 적습니다. 210㎜×297㎜[중질지(80g/㎡(재활용품)]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18. 3.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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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기본세율 적용 증여재산 신고용) [ √ ]기한 내 신고 [ ]수정신고 [ ]기한 후 신고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수증자
성명 김다감 ② 주민등록번호 000000-0000000
거주 구분 [√] 거주자 [ ]비거주자
주소 서울 종로 수송 104
전자우편주소
⑥ 전화번호 (자 택) 000-000-0000 (휴대전화) 010-0000-0000
증여자와의 관계 자 증여자
성명 김납부 ⑨ 주민등록번호 000000-0000000
증여일자 2018.3.10.
주소 서울 종로 수송 104
전화번호 (자 택) 000-0000 (휴대전화) 010-0000-0000 세무 대리인
성명 김세무
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
관리번호 0-0000
전화번호 (사무실) 000-000-0000 (휴대전화) 010-0000-0000
증 여 재 산
재산 구분 코드
재산 종류
지목 또는 건물ㆍ재산종류 소재지ㆍ법인명 등
수량 (면적)
단가
금 액 국외자산 여부 국외재산 국가명
A11 유가증권 비상장주식 [ ]여 [√]부
(주) 성실(101-81-00000) 10,000 100,000 1,000,000,000
계
구 분 금 액 구 분 금 액
증 여 재 산 가 액 200,000,000 세액 공제
세액공제 합계 ( + + + ) 1,000,000
비 과 세 재 산 가 액
기납부세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8조)
과세가액 불산입
공익법인출연재산가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외국납부세액공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9조)
공익신탁 재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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