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이블이 퇴직인 게시물을 표시합니다. 모든 게시물 표시
레이블이 퇴직인 게시물을 표시합니다. 모든 게시물 표시

2018년 6월 26일 화요일

퇴직소득․연금소득



2016 일용근로소득

근로소득

업데이트 일자 : 2016-11-14 개정 전후이력보기파일저장 본문내용 인쇄 목록
제   목2016 일용근로소득
텍스트 내용보기
3. 일용근로소득
• 근로소득과 일용근로소득의 구분

구 분
일반 근로소득
일용 근로소득
개념
특정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고용되어 지급받는 급여

특정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아니하고 일급 또는 시간급 등으로 받는 급여
특징
근로계약상 근로제공에 대한 시간 또는 일수나 그 성과에 의하지 아니하고 월정액에 의해 급여를 지급받는 경우 (고용기간 관계없이 일반근로소득)
근로를 제공한 날이나 시간에 따라 근로대가를 계산하거나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의 근로성과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여 지급받음
원천징수
세액 계산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의 세액
(근로자가 비율 선택 가능)
[일급(비과세소득제외)-10만원]
× 6% × [1-55%(근로소득세액공제)]
연말정산
연말정산 대상
연말정산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지급시 원천징수로서 납세의무 종료)
지급명세서 제출시기
다음해 3월 10일까지
분기별 지급액에 대해 분기 다음달 말일까지 (다만 4분기 귀속의 경우 다음해 2월말까지)

※ (고용관계 판단)근로제공자가 업무 내지 작업에 대한 거부를 할 수 있는지, 시간적ㆍ장소적인 제약을 받는지, 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 구체적인 지시를 받는지, 복무규정의 준수의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함
• 일용근로자의 구분

3월 미만의 기간동안 근로(건설공사에 종사하는 경우 1년 미만)를 제공하면서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의 근로성과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여 받는 근로자

- 당초 근무 계약시 3월 이상 근무할 조건으로 취업하였으나 3월 미만에 퇴직한 경우에도 일반근로자임(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적용)
* ‘3월’이라 함은 고용일수(90일)에 의하여 계산한 기간이지만, 간헐적으로 근무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3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동일한 고용주에게 고용된 경우에는 일반근로자로 봄
• 일용근로자 원천징수 세액 계산
- 일당 15만원으로 5일 근무을 근무하는 경우

계 산 구 조
금 액
총지급액(비과세 제외)
150,000원
(-) 근로소득공제(일 10만원)
100,000원
(=) 일용근로 소득금액
50,000원
(×) 세율(6%)

(=) 산출세액
3,000원
(-) 근로소득세액공제 (산출세액의 55%)
1,650원
(=) 결정세액
1,350원
※ 원천징수세액 : 1,350원 × 5일 = 6,750원(지방소득세 670원)

• 소액부징수 적용 방법
- 원천징수세액이 1,000원 미만인 경우 소득세를 징수하지 아니하며 지급금액을 기준으로 소액부징수 판단함
- 5일간 일당을 한번에 지급시 5일 일당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합계가 1,000원 이상인 경우 소액부징수를 적용하지 아니함
* 일 총급여액이 137천원(결정세액 999원) 이하인 경우 원천징수세액 없음
* 1일 2이상 사업장에서 일용근로 제공시 세액계산은 사업장별로 계산하여 소액부징수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원천세과-216, 2011.04.08)
-일용근로자의 납세의무는 원천징수로 과세 종료*(완납적 분리과세)
* 세율 : 6% 단일세율, 근로소득세액공제 외의 소득·세액공제 없음

2016 근로소득 간이 세액표

근로소득

업데이트 일자 : 2016-11-14 개정 전후이력보기파일저장 본문내용 인쇄 목록
제   목2016 근로소득 간이 세액표
텍스트 내용보기
2. 근로소득 원천징수방법(간이세액표)
• 원천징수의무자는 근로자에게 매월 급여(상여금 포함)를 지급할 때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
*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자에게 매월 급여를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해야 하는 세액을 급여수준 및 공제대상 가족수별로 정한 표(소득세법시행령 별표 2)
• 다만, 잉여금처분에 의한 상여는 그 상여 등의 금액에 소득세법 제55조에 의한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계산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조회 서비스>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 조회?발급 ⇒ 기타조회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조견표) (한글, excel 및 pdf 다운로드)
- “나의 월급에서 한 달에 납부하는 세금은?” 직접 조회도 가능
※ 간이세액표는 소득세법시행규칙으로 규정(매년 변경되는 것은 아님)

• 맞춤형 원천징수제도(2015.7.1.이후 지급분부터 적용)
- 근로자는 간이세액표에 따른 세액의 비율(80%, 100%, 120%)을 선택할 수 있으며,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소득세 원천징수세액 조정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소득?세액공제신고서에 해당 비율을 기재하여 제출
* 선택하지 아니한 경우 100%이며, 원천징수 비율을 변경한 경우 과세기간 종료일까지는 계속 적용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이용 방법

공제대상가족의 수 = 실제 공제대상가족의 수* + 20세 이하 자녀의 수
* 본인 및 배우자도 각각 1명으로 보아 계산



≪사례≫ 원천징수세액 산정방법



월 급여액 2,500천원(비과세 및 자녀 학자금 지원금액 제외)
? 부양가족의 수:본인 포함 4명(20세 이하 자녀 2명 포함)
☞ 공제대상가족의 수 = 4명 + 2명 = 6명
☞ 이 경우 원천징수세액은 7,040원임(소득세 6,400, 지방소득세 640)

월급여(천원)
[비과세 및 학자금 제외]
공제대상가족의 수
이상
미만
1
2
3
4
5
6
2,500
2,510
41,630
28,600
16,530
13,150
9,780
6,400

※ 80% 선택시 5,630원, 120% 선택시 8,440원을 원천징수

• 상여 등을 지급한 경우 다음 방법에 의해 원천징수세액을 계산

구 분
계 산 방 법
원칙
①지급대상기간이 있는 상여 지급 시 원천징수세액 = (㉮ × ㉯) - ㉰
㉮ [(“상여 등”의 금액 + 지급대상기간의 “상여 등” 외의 급여의 합계액) ÷ 지급대상기간의 월수]에 대한 간이세액표상의 해당 세액
㉯ 지급대상기간의 월수
㉰ 지급대상기간의 “상여 등” 외의 급여에 대해 이미 원천징수한 세액
②지급대상기간이 없는 상여 지급 시 원천징수세액
그 상여 등을 받는 연도의 1월 1일부터 그 상여 등의 지급일이 속하는 달까지를 지급대상기간*으로 하여 세액 계산
*연도중 2회 이상의 상여 등을 받는 경우 직전에 상여 등을 지급받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그 후에 상여 등을 지급받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특례
상여 등의 금액과 그 지급대상기간이 사전에 정해진 경우에는 매월분의 급여에 상여 등의 금액*을 그 지급대상기간으로 나눈 금액을 합한 금액에 대하여 간이세액표에 의한 매월분의 세액을 징수할 수 있음
*금액과 지급대상기간이 사전에 정하여진 상여 등을 지급대상기간의 중간에 지급하는 경우 포함

• 지급대상기간 계산 시 유의사항
- 지급대상기간의 마지막 달이 아닌 달에 지급되는 상여 등은 지급대상기간이 없는 상여로 계산
- 지급대상기간이 서로 다른 상여 등을 같은 달에 지급하는 경우

지급대상기간 = 각각의 지급대상기간의 합계 ÷ 상여 등의 개수

* 지급대상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때에는 1년으로 하고, 1월 미만의 단수가 있는 때에는 1월로 함


≪사례≫



9월에 지급대상기간이 없는 상여와 지급대상기간(7~9월)이 있는 상여를
지급하는 경우 지급대상기간을 계산하면?
? 지급대상기간이 없는 상여의 지급대상기간:9개월
? 지급대상기간이 있는 상여의 지급대상기간:3개월
☞ 9월 상여 전체의 지급대상기간의 월수:6개월 = (9+3) ÷ 2

2016 근로소득의 범위

근로소득

업데이트 일자 : 2016-11-14 개정 전후이력보기파일저장 본문내용 인쇄 목록
제   목2016 근로소득의 범위
텍스트 내용보기
근로소득 원천징수



1. 근로소득의 범위
• 일반적으로 고용관계 또는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비독립적 인적용역인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지급받은 소득인 급여? 봉급?급료?보수?세비?상여금 등이 근로소득임에 해당됨
• 사업소득, 기타소득, 퇴직소득과의 구분
- (근로소득)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
- (사업소득)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 수입금액의 3%를 원천징수
- (기타소득)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
기타소득금액(수입금액-필요경비)의 20%를 원천징수
- (퇴직소득)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여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 등, 퇴직시 원천징수
• 소득자에 따른 소득발생처별 과세범위

소득자
소득발생처
과세여부
비 고
거주자
국내근로
과세

국외근로
과세
일부 비과세 혜택
외국인 거주자의 국외원천소득 과세 완화*
비거주자
국내근로
과세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과세
국외근로
과세제외
(예) 비거주자가 내국법인의 해외지점에서 근무하는 경우

* 외국인 거주자로서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동안 국내 거주기간이 5년 이하인 개인의 국외 원천소득 중 국내에서 지급되거나 국내로 송금된 금액에 대해서만 과세


≪사례≫ 강의에 대한 대가의 소득구분




학교에 강사로 고용되어 지급받은 급여
근로소득
일시적으로 강의를 하고 지급받은 강사료
기타소득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강의를 하고 받은 강사료
사업소득
학교와 학원이 계약을 체결하고 당해 학원에 고용된 강사로
하여금 강의를 하게 하고 그 대가로 학원이 지급받은 금액
당해 학원의
사업소득




≪사례≫ 고문료의 소득구분




거주자가 근로계약에 의한 고용관계에 의하여 비상임자문역으로 경영자문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소득
(고용관계 여부는 근로계약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
근로소득
전문직 또는 컨설팅 등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업자가 독립적인 지위에서 사업상 또는 부수적인 용역인 경영자문용역을 제공하고 얻은 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 으로 경영자문용역을 제공하고 얻은 소득
기타소득




≪사례≫ 근로소득으로 보는 주요 사례



? 근로계약이 아닌 연수협약에 의해 연수생에게 지급하는 연수수당
? 해고되었던 자가 해고무효판결에 의해 일시에 받는 부당해고 기간의 대가. 이 때 귀속시기는 근로를 제공한 날(해고기간)임
? 퇴직교원이 초빙계약제의 기간제 교원으로 임용되어 초등학교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공무원보수규정에 의해 월정액으로 지급받는 보수
? 일정기간 동안 회사에 근무하기로 근로계약(약정 근로기간동안 근무 하지 않는 경우 반환조건)을 체결하고 당해 계약에 따라 지급받는 사이닝보너스(Signing Bonus)
? 사립유치원 및 어린이집이 원장에게 지급하는 급여
? 근로자파견계약에 따라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가 직접 파견 근로자에게 별도로 지급하는 수당 

근로소득



문의하기 양식

이름

이메일 *

메시지 *

국제영문계약서의 해석 및 작성법의 이해 제1권 제4절 수정amendments, 보충supplements, 추록addenda

제 4 절 수정 (amendments), 보충 (supplements), 추록 (addenda)         1. 개요         수정 (amendment) 또는 수정약정 (amendme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