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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6월 27일 수요일

2016 지급명세서 제출

비거주자 원천징수

업데이트 일자 : 2016-11-16 개정 전후이력보기파일저장 본문내용 인쇄 목록
제   목2016 지급명세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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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지급명세서 제출
• 제출자
- 소득세법 제119조 및 법인세법 제93조의 규정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을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자는 지급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
• 제출기한
- 그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 제출
-제출자가 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에는 휴업일 또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다음달 말일까지 제출
• 다음의 경우에는 지급명세서 제출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소득세법, 법인세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는 국내원천소득
※ 다만, 비과세·면제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비거주자 등의 국내원천 이자소득, 외국투자가의 국내원천 배당소득은 지급명세서 제출대상
- 국내원천 이자, 배당, 선박?항공기등 임대, 사용료, 유가증권양도, 기타소득으로서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거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
※ 다만, 소득세법 제46조, 법인세법 제73조 또는 법인세법 제98조의3에 따라 원천징수되는 소득은 지급명세서 제출 대상임
- 국내원천소득 부동산소득(소득세법 제119조 3호, 법인세법 제93조 3호)
- 국내원천 사업 및 인적용역소득
※ 다만, 소득세법 제156조 및 법인세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 징수 되는 소득은 지급명세서 제출대상임
-국내에서 발행된 복권, 경품권 등의 당첨금품 등에 해당하는 소득
- 소득세법 제156조의2, 법인세법 제98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 또는 면제신청을 한 국내원천소득
- 원천징수세액이 1천원 미만인 소득
※ 다만, 국내원천 양도소득과 유가증권 양도소득은 지급명세서 제출대상임
9. 지급명세서 제출
• 제출자
- 소득세법 제119조 및 법인세법 제93조의 규정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을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자는 지급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
• 제출기한
- 그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 제출
-제출자가 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에는 휴업일 또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다음달 말일까지 제출
• 다음의 경우에는 지급명세서 제출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소득세법, 법인세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는 국내원천소득
※ 다만, 비과세·면제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비거주자 등의 국내원천 이자소득, 외국투자가의 국내원천 배당소득은 지급명세서 제출대상
- 국내원천 이자, 배당, 선박?항공기등 임대, 사용료, 유가증권양도, 기타소득으로서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거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
※ 다만, 소득세법 제46조, 법인세법 제73조 또는 법인세법 제98조의3에 따라 원천징수되는 소득은 지급명세서 제출 대상임
- 국내원천소득 부동산소득(소득세법 제119조 3호, 법인세법 제93조 3호)
- 국내원천 사업 및 인적용역소득
※ 다만, 소득세법 제156조 및 법인세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 징수 되는 소득은 지급명세서 제출대상임
-국내에서 발행된 복권, 경품권 등의 당첨금품 등에 해당하는 소득
- 소득세법 제156조의2, 법인세법 제98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 또는 면제신청을 한 국내원천소득
- 원천징수세액이 1천원 미만인 소득
※ 다만, 국내원천 양도소득과 유가증권 양도소득은 지급명세서 제출대상임

2016 원천징수영수증 교부

비거주자 원천징수

업데이트 일자 : 2016-11-16 개정 전후이력보기파일저장 본문내용 인쇄 목록
제   목2016 원천징수영수증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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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
•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를 하는 때에 원천징수영수증 교부
-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하는 때에는 당해 소득을 지급받는 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해야 함

비거주자,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원천징수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홈페이지에 게제된 ?비거주자?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과세제도 해설? 책자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6 원천징수세율

비거주자 원천징수

업데이트 일자 : 2016-11-16 개정 전후이력보기파일저장 본문내용 인쇄 목록
제   목2016 원천징수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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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원천징수세율

국내세법상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며,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을
초과하여 과세할 수는 없음

•원천징수 세율
- 일반적으로 국내세법에 규정된 원천징수세율 적용
- 국내세법상의 세율이 조세조약상 규정된 제한세율보다 높은 경우 조세조약상의 제한세율 적용
•제한세율의 개념
- 조세조약은 비거주자의 이자?배당?사용료에 대하여 그 소득의 원천지국에서 일정한도의 세율을 초과하여 과세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그 일정한도의 세율을 제한세율 또는 경감세율이라 함
•제한세율 특징
- 총액(Gross Amount)에 대하여 적용. 따라서, 제한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은 순소득(Net Income)이 아닌 수입금액(지급총액)임
-당해 조세조약 체결국의 거주자에 대하여만 적용
-원천지국에서 과세할 수 있는 최고한도의 세율

*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의 의미는 원천지국에게 제한세율로 과세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것이 아니라 원천지국이 자국의 세법상 세율로 과세하되 당해 조약에서 규정된 세율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는 것임

•직접투자의 경우 제한세율 적용 절차
투자자는 제한세율 적용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원천징수의무자는 제한세율 적용신청서에 기재된 실질귀속자의 거주지국 정보와 제한세율의 적정 여부를 확인한 후 제한세율을 적용

- 소득의 실질귀속자는 소득을 지급받기 전까지 『제한세율 적용신청서』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제출된 제한세율 적용신청서는 3년간 유효)
- 연금, 기금 등 다음의 단체는 하나의 실질귀속자(1거주자)로 보아 제한세율을 적용
① 체약상대국의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연금
② 체약상대국의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단체로서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하는 기금
③ 조세조약에서 실질귀속자로 인정되는 국외투자기구
• 간접투자의 경우 제한세율 적용 절차
국외투자기구는 『국외투자기구 신고서』를 제출하고, 원천징수의무자는 『제한세율 적용신청서』 및 『국외투자기구 신고서』 등의 적정 여부를 확인하고 제한세율을 적용
- 국외공모집합투자기구의 제한세율 적용절차 간소화

국외투자기구 신고서에 공모집합투자기구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국가별 실질귀속자의 수 및 총투자금액 명세를 첨부하여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다른 국외투자기구에게 제출
※ 투자자들로부터 제한세율 적용신청서를 제출받지 않고, 국외투자기구 신고서에 실질귀속자 명세를 첨부하지 않을 수 있음

- 국외사모투자기구

국외투자기구 신고서에 실질귀속자 명세를 첨부하여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
※ 국외투자기구에 투자하고 있는 투자자들로부터 제한세율 적용 신청서를 제출받아 실질귀속자 명세서를 작성




• 제한세율 미적용 사유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한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국내세법상 원천징수세율을 적용

- 제한세율 적용신청서 또는 국외투자기구 신고서를 제출받지 못한 경우
- 제출된 제한세율 적용신청서 또는 국외투자기구 신고서에 기재된 내용의 보완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 제출된 제한세율 적용신청서 또는 국외투자기구 신고서를 통해서는 실질귀속자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 (국외공모집합투자기구는 실질귀속자 명세 제출을 생략하고 있으므로 적용 제외)
• 경정청구 관련 사항
제한세율을 적용받지 못한 실질귀속자는 3년 이내에 경정청구 가능
- 세무서장은 6개월 이내에 경정을 하거나 경정할 이유가 없음을 청구인에게 통지
* 경정청구 첨부서류 : 제한세율 적용신청서, 거주자증명서
•제한세율 적용 배제
- 수취인이 수익적소유자가 아닌 경우
-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거나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경우
-조세조약상 특별규정이 있는 경우
7. 원천징수세율

국내세법상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며,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을
초과하여 과세할 수는 없음

•원천징수 세율
- 일반적으로 국내세법에 규정된 원천징수세율 적용
- 국내세법상의 세율이 조세조약상 규정된 제한세율보다 높은 경우 조세조약상의 제한세율 적용
•제한세율의 개념
- 조세조약은 비거주자의 이자?배당?사용료에 대하여 그 소득의 원천지국에서 일정한도의 세율을 초과하여 과세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그 일정한도의 세율을 제한세율 또는 경감세율이라 함
•제한세율 특징
- 총액(Gross Amount)에 대하여 적용. 따라서, 제한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은 순소득(Net Income)이 아닌 수입금액(지급총액)임
-당해 조세조약 체결국의 거주자에 대하여만 적용
-원천지국에서 과세할 수 있는 최고한도의 세율

*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의 의미는 원천지국에게 제한세율로 과세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것이 아니라 원천지국이 자국의 세법상 세율로 과세하되 당해 조약에서 규정된 세율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는 것임

•직접투자의 경우 제한세율 적용 절차
투자자는 제한세율 적용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원천징수의무자는 제한세율 적용신청서에 기재된 실질귀속자의 거주지국 정보와 제한세율의 적정 여부를 확인한 후 제한세율을 적용

- 소득의 실질귀속자는 소득을 지급받기 전까지 『제한세율 적용신청서』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제출된 제한세율 적용신청서는 3년간 유효)
- 연금, 기금 등 다음의 단체는 하나의 실질귀속자(1거주자)로 보아 제한세율을 적용
① 체약상대국의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연금
② 체약상대국의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단체로서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하는 기금
③ 조세조약에서 실질귀속자로 인정되는 국외투자기구
• 간접투자의 경우 제한세율 적용 절차
국외투자기구는 『국외투자기구 신고서』를 제출하고, 원천징수의무자는 『제한세율 적용신청서』 및 『국외투자기구 신고서』 등의 적정 여부를 확인하고 제한세율을 적용
- 국외공모집합투자기구의 제한세율 적용절차 간소화

국외투자기구 신고서에 공모집합투자기구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국가별 실질귀속자의 수 및 총투자금액 명세를 첨부하여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다른 국외투자기구에게 제출
※ 투자자들로부터 제한세율 적용신청서를 제출받지 않고, 국외투자기구 신고서에 실질귀속자 명세를 첨부하지 않을 수 있음

- 국외사모투자기구

국외투자기구 신고서에 실질귀속자 명세를 첨부하여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
※ 국외투자기구에 투자하고 있는 투자자들로부터 제한세율 적용 신청서를 제출받아 실질귀속자 명세서를 작성




• 제한세율 미적용 사유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한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국내세법상 원천징수세율을 적용

- 제한세율 적용신청서 또는 국외투자기구 신고서를 제출받지 못한 경우
- 제출된 제한세율 적용신청서 또는 국외투자기구 신고서에 기재된 내용의 보완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 제출된 제한세율 적용신청서 또는 국외투자기구 신고서를 통해서는 실질귀속자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 (국외공모집합투자기구는 실질귀속자 명세 제출을 생략하고 있으므로 적용 제외)
• 경정청구 관련 사항
제한세율을 적용받지 못한 실질귀속자는 3년 이내에 경정청구 가능
- 세무서장은 6개월 이내에 경정을 하거나 경정할 이유가 없음을 청구인에게 통지
* 경정청구 첨부서류 : 제한세율 적용신청서, 거주자증명서
•제한세율 적용 배제
- 수취인이 수익적소유자가 아닌 경우
-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거나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경우
-조세조약상 특별규정이 있는 경우

6. 과세표준 계산

비거주자 원천징수

업데이트 일자 : 2016-11-16 개정 전후이력보기파일저장 본문내용 인쇄 목록
제   목2016 과세표준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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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과세표준 계산
•과세표준
- 비거주자 등에게 지급하는 국내원천소득의 총액
•지급자 세금부담의 경우
- 지급자가 비거주자 등의 세금을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 과세표준은 다음과 같이 역산하여 산출(계약서상 조세부담에 관한 언급이 없이 순액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도 지급자 세금부담조건과 동일)


과세표준 = 지급금액 ×
1
1-원천징수세율


*원천징수세율에는 소득(법인)세와 지방소득세 원천징수세율을 모두 포함
•조세조약 대상조세에 지방소득(주민)세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 제한세율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 등 국세의 세율과 그에 대한 지방소득세의 세율로 배분하여 소득세 등의 세율 산출

소득세(법인세) 세율=제한세율×

※ 지방소득세율이 소득세(법인세)의 10%인 경우임


≪사례≫



내국법인이 미국법인에게 저작권 사용료 100,000원을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할 세액은 얼마인가? (제한세율 10%로 조세조약 체결, 지급자 세부담 조건, 적용대상 조세에 지방소득세가 포함되지 않은 경우)
☞ 과세표준:100,000 ×
=100,000×==112,359
* 원천징수세율=제한세율(0.1)+지방소득세율(0.1×10%)=0.11
☞ 원천징수세액: 법인세 112,359×0.1= 11,236
지방소득세 11,235×0.1 = 1,123
―――――――――――――――――
합 계 12,359

• 대부분의 조세조약의 경우 지방세인 지방소득(주민)세가 조세조약 적용대상 조세에 포함되나, 일부 국가*와 체결한 조세조약의 경우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지방소득세를 별도로 계산하여 원천징수
* 미국, 필리핀, 남아프리카공화국, 베네수엘라, 카타르, 에스토니아, 이란, 콜롬비아
•유가증권 양도소득
- 유가증권의 취득가액 및 양도비용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지급금액(양도가액)의 10%와 양도차익의 20% 중 적은 금액을 원천징수
- 다만,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외국법인)로서 유가증권 양도소득이 다음 두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의한 정상가격을 수입금액으로 함
①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외국법인)와 특수관계가 있는 비거주자(외국법인을 포함한다)간의 거래
② ①의 거래에 의한 거래가격이 정상가격에 미달하는 경우로서 정상가격과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정상가격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
- 정상가격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소득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정상가격으로 함
6. 과세표준 계산 
•과세표준 
- 비거주자 등에게 지급하는 국내원천소득의 총액 
•지급자 세금부담의 경우 
- 지급자가 비거주자 등의 세금을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 과세표준은 다음과 같이 역산하여 산출(계약서상 조세부담에 관한 언급이 없이 순액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도 지급자 세금부담조건과 동일) 


과세표준 = 지급금액 × 
1-원천징수세율 


*원천징수세율에는 소득(법인)세와 지방소득세 원천징수세율을 모두 포함 
•조세조약 대상조세에 지방소득(주민)세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 제한세율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 등 국세의 세율과 그에 대한 지방소득세의 세율로 배분하여 소득세 등의 세율 산출 

소득세(법인세) 세율=제한세율× 

※ 지방소득세율이 소득세(법인세)의 10%인 경우임 


≪사례≫ 



내국법인이 미국법인에게 저작권 사용료 100,000원을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할 세액은 얼마인가? (제한세율 10%로 조세조약 체결, 지급자 세부담 조건, 적용대상 조세에 지방소득세가 포함되지 않은 경우) 
☞ 과세표준:100,000 × 
=100,000×==112,359 
* 원천징수세율=제한세율(0.1)+지방소득세율(0.1×10%)=0.11 
☞ 원천징수세액: 법인세 112,359×0.1= 11,236 
지방소득세 11,235×0.1 = 1,123 
――――――――――――――――― 
합 계 12,359 

• 대부분의 조세조약의 경우 지방세인 지방소득(주민)세가 조세조약 적용대상 조세에 포함되나, 일부 국가*와 체결한 조세조약의 경우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지방소득세를 별도로 계산하여 원천징수 
* 미국, 필리핀, 남아프리카공화국, 베네수엘라, 카타르, 에스토니아, 이란, 콜롬비아 
•유가증권 양도소득 
- 유가증권의 취득가액 및 양도비용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지급금액(양도가액)의 10%와 양도차익의 20% 중 적은 금액을 원천징수 
- 다만,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외국법인)로서 유가증권 양도소득이 다음 두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의한 정상가격을 수입금액으로 함 
①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외국법인)와 특수관계가 있는 비거주자(외국법인을 포함한다)간의 거래 
② ①의 거래에 의한 거래가격이 정상가격에 미달하는 경우로서 정상가격과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정상가격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 
- 정상가격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소득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정상가격으로 함

2016 원천징수세율

비거주자 원천징수

업데이트 일자 : 2016-11-16 개정 전후이력보기파일저장 본문내용 인쇄 목록
제   목2016 원천징수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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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원천징수세율

국내세법상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며,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을
초과하여 과세할 수는 없음

•원천징수 세율
- 일반적으로 국내세법에 규정된 원천징수세율 적용
- 국내세법상의 세율이 조세조약상 규정된 제한세율보다 높은 경우 조세조약상의 제한세율 적용
•제한세율의 개념
- 조세조약은 비거주자의 이자?배당?사용료에 대하여 그 소득의 원천지국에서 일정한도의 세율을 초과하여 과세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그 일정한도의 세율을 제한세율 또는 경감세율이라 함
•제한세율 특징
- 총액(Gross Amount)에 대하여 적용. 따라서, 제한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은 순소득(Net Income)이 아닌 수입금액(지급총액)임
-당해 조세조약 체결국의 거주자에 대하여만 적용
-원천지국에서 과세할 수 있는 최고한도의 세율

*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의 의미는 원천지국에게 제한세율로 과세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것이 아니라 원천지국이 자국의 세법상 세율로 과세하되 당해 조약에서 규정된 세율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는 것임

•직접투자의 경우 제한세율 적용 절차
투자자는 제한세율 적용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원천징수의무자는 제한세율 적용신청서에 기재된 실질귀속자의 거주지국 정보와 제한세율의 적정 여부를 확인한 후 제한세율을 적용

- 소득의 실질귀속자는 소득을 지급받기 전까지 『제한세율 적용신청서』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제출된 제한세율 적용신청서는 3년간 유효)
- 연금, 기금 등 다음의 단체는 하나의 실질귀속자(1거주자)로 보아 제한세율을 적용
① 체약상대국의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연금
② 체약상대국의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단체로서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하는 기금
③ 조세조약에서 실질귀속자로 인정되는 국외투자기구
• 간접투자의 경우 제한세율 적용 절차
국외투자기구는 『국외투자기구 신고서』를 제출하고, 원천징수의무자는 『제한세율 적용신청서』 및 『국외투자기구 신고서』 등의 적정 여부를 확인하고 제한세율을 적용
- 국외공모집합투자기구의 제한세율 적용절차 간소화

국외투자기구 신고서에 공모집합투자기구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국가별 실질귀속자의 수 및 총투자금액 명세를 첨부하여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다른 국외투자기구에게 제출
※ 투자자들로부터 제한세율 적용신청서를 제출받지 않고, 국외투자기구 신고서에 실질귀속자 명세를 첨부하지 않을 수 있음

- 국외사모투자기구

국외투자기구 신고서에 실질귀속자 명세를 첨부하여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
※ 국외투자기구에 투자하고 있는 투자자들로부터 제한세율 적용 신청서를 제출받아 실질귀속자 명세서를 작성




• 제한세율 미적용 사유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한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국내세법상 원천징수세율을 적용

- 제한세율 적용신청서 또는 국외투자기구 신고서를 제출받지 못한 경우
- 제출된 제한세율 적용신청서 또는 국외투자기구 신고서에 기재된 내용의 보완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 제출된 제한세율 적용신청서 또는 국외투자기구 신고서를 통해서는 실질귀속자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 (국외공모집합투자기구는 실질귀속자 명세 제출을 생략하고 있으므로 적용 제외)
• 경정청구 관련 사항
제한세율을 적용받지 못한 실질귀속자는 3년 이내에 경정청구 가능
- 세무서장은 6개월 이내에 경정을 하거나 경정할 이유가 없음을 청구인에게 통지
* 경정청구 첨부서류 : 제한세율 적용신청서, 거주자증명서
•제한세율 적용 배제
- 수취인이 수익적소유자가 아닌 경우
-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거나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경우
-조세조약상 특별규정이 있는 경우
7. 원천징수세율



국내세법상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며,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을

초과하여 과세할 수는 없음



•원천징수 세율

- 일반적으로 국내세법에 규정된 원천징수세율 적용

- 국내세법상의 세율이 조세조약상 규정된 제한세율보다 높은 경우 조세조약상의 제한세율 적용

•제한세율의 개념

- 조세조약은 비거주자의 이자?배당?사용료에 대하여 그 소득의 원천지국에서 일정한도의 세율을 초과하여 과세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그 일정한도의 세율을 제한세율 또는 경감세율이라 함

•제한세율 특징

- 총액(Gross Amount)에 대하여 적용. 따라서, 제한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은 순소득(Net Income)이 아닌 수입금액(지급총액)임

-당해 조세조약 체결국의 거주자에 대하여만 적용

-원천지국에서 과세할 수 있는 최고한도의 세율



*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의 의미는 원천지국에게 제한세율로 과세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것이 아니라 원천지국이 자국의 세법상 세율로 과세하되 당해 조약에서 규정된 세율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는 것임



•직접투자의 경우 제한세율 적용 절차

투자자는 제한세율 적용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원천징수의무자는 제한세율 적용신청서에 기재된 실질귀속자의 거주지국 정보와 제한세율의 적정 여부를 확인한 후 제한세율을 적용



- 소득의 실질귀속자는 소득을 지급받기 전까지 『제한세율 적용신청서』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제출된 제한세율 적용신청서는 3년간 유효)

- 연금, 기금 등 다음의 단체는 하나의 실질귀속자(1거주자)로 보아 제한세율을 적용

① 체약상대국의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연금

② 체약상대국의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단체로서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하는 기금

③ 조세조약에서 실질귀속자로 인정되는 국외투자기구

• 간접투자의 경우 제한세율 적용 절차

국외투자기구는 『국외투자기구 신고서』를 제출하고, 원천징수의무자는 『제한세율 적용신청서』 및 『국외투자기구 신고서』 등의 적정 여부를 확인하고 제한세율을 적용

- 국외공모집합투자기구의 제한세율 적용절차 간소화



국외투자기구 신고서에 공모집합투자기구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국가별 실질귀속자의 수 및 총투자금액 명세를 첨부하여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다른 국외투자기구에게 제출

※ 투자자들로부터 제한세율 적용신청서를 제출받지 않고, 국외투자기구 신고서에 실질귀속자 명세를 첨부하지 않을 수 있음



- 국외사모투자기구



국외투자기구 신고서에 실질귀속자 명세를 첨부하여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

※ 국외투자기구에 투자하고 있는 투자자들로부터 제한세율 적용 신청서를 제출받아 실질귀속자 명세서를 작성









• 제한세율 미적용 사유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한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국내세법상 원천징수세율을 적용



- 제한세율 적용신청서 또는 국외투자기구 신고서를 제출받지 못한 경우

- 제출된 제한세율 적용신청서 또는 국외투자기구 신고서에 기재된 내용의 보완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 제출된 제한세율 적용신청서 또는 국외투자기구 신고서를 통해서는 실질귀속자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 (국외공모집합투자기구는 실질귀속자 명세 제출을 생략하고 있으므로 적용 제외)

• 경정청구 관련 사항

제한세율을 적용받지 못한 실질귀속자는 3년 이내에 경정청구 가능

- 세무서장은 6개월 이내에 경정을 하거나 경정할 이유가 없음을 청구인에게 통지

* 경정청구 첨부서류 : 제한세율 적용신청서, 거주자증명서

•제한세율 적용 배제

- 수취인이 수익적소유자가 아닌 경우

-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거나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경우

-조세조약상 특별규정이 있는 경우

2016 과세표준 계산

비거주자 원천징수

업데이트 일자 : 2016-11-16 개정 전후이력보기파일저장 본문내용 인쇄 목록
제   목2016 과세표준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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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과세표준 계산
•과세표준
- 비거주자 등에게 지급하는 국내원천소득의 총액
•지급자 세금부담의 경우
- 지급자가 비거주자 등의 세금을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 과세표준은 다음과 같이 역산하여 산출(계약서상 조세부담에 관한 언급이 없이 순액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도 지급자 세금부담조건과 동일)


과세표준 = 지급금액 ×
1
1-원천징수세율


*원천징수세율에는 소득(법인)세와 지방소득세 원천징수세율을 모두 포함
•조세조약 대상조세에 지방소득(주민)세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 제한세율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 등 국세의 세율과 그에 대한 지방소득세의 세율로 배분하여 소득세 등의 세율 산출

소득세(법인세) 세율=제한세율×

※ 지방소득세율이 소득세(법인세)의 10%인 경우임


≪사례≫



내국법인이 미국법인에게 저작권 사용료 100,000원을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할 세액은 얼마인가? (제한세율 10%로 조세조약 체결, 지급자 세부담 조건, 적용대상 조세에 지방소득세가 포함되지 않은 경우)
☞ 과세표준:100,000 ×
=100,000×==112,359
* 원천징수세율=제한세율(0.1)+지방소득세율(0.1×10%)=0.11
☞ 원천징수세액: 법인세 112,359×0.1= 11,236
지방소득세 11,235×0.1 = 1,123
―――――――――――――――――
합 계 12,359

• 대부분의 조세조약의 경우 지방세인 지방소득(주민)세가 조세조약 적용대상 조세에 포함되나, 일부 국가*와 체결한 조세조약의 경우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지방소득세를 별도로 계산하여 원천징수
* 미국, 필리핀, 남아프리카공화국, 베네수엘라, 카타르, 에스토니아, 이란, 콜롬비아
•유가증권 양도소득
- 유가증권의 취득가액 및 양도비용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지급금액(양도가액)의 10%와 양도차익의 20% 중 적은 금액을 원천징수
- 다만,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외국법인)로서 유가증권 양도소득이 다음 두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의한 정상가격을 수입금액으로 함
①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외국법인)와 특수관계가 있는 비거주자(외국법인을 포함한다)간의 거래
② ①의 거래에 의한 거래가격이 정상가격에 미달하는 경우로서 정상가격과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정상가격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
- 정상가격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소득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정상가격으로 함
6. 과세표준 계산 
•과세표준 
- 비거주자 등에게 지급하는 국내원천소득의 총액 
•지급자 세금부담의 경우 
- 지급자가 비거주자 등의 세금을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 과세표준은 다음과 같이 역산하여 산출(계약서상 조세부담에 관한 언급이 없이 순액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도 지급자 세금부담조건과 동일) 


과세표준 = 지급금액 × 
1-원천징수세율 


*원천징수세율에는 소득(법인)세와 지방소득세 원천징수세율을 모두 포함 
•조세조약 대상조세에 지방소득(주민)세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 제한세율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 등 국세의 세율과 그에 대한 지방소득세의 세율로 배분하여 소득세 등의 세율 산출 

소득세(법인세) 세율=제한세율× 

※ 지방소득세율이 소득세(법인세)의 10%인 경우임 


≪사례≫ 



내국법인이 미국법인에게 저작권 사용료 100,000원을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할 세액은 얼마인가? (제한세율 10%로 조세조약 체결, 지급자 세부담 조건, 적용대상 조세에 지방소득세가 포함되지 않은 경우) 
☞ 과세표준:100,000 × 
=100,000×==112,359 
* 원천징수세율=제한세율(0.1)+지방소득세율(0.1×10%)=0.11 
☞ 원천징수세액: 법인세 112,359×0.1= 11,236 
지방소득세 11,235×0.1 = 1,123 
――――――――――――――――― 
합 계 12,359 

• 대부분의 조세조약의 경우 지방세인 지방소득(주민)세가 조세조약 적용대상 조세에 포함되나, 일부 국가*와 체결한 조세조약의 경우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지방소득세를 별도로 계산하여 원천징수 
* 미국, 필리핀, 남아프리카공화국, 베네수엘라, 카타르, 에스토니아, 이란, 콜롬비아 
•유가증권 양도소득 
- 유가증권의 취득가액 및 양도비용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지급금액(양도가액)의 10%와 양도차익의 20% 중 적은 금액을 원천징수 
- 다만,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외국법인)로서 유가증권 양도소득이 다음 두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의한 정상가격을 수입금액으로 함 
①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외국법인)와 특수관계가 있는 비거주자(외국법인을 포함한다)간의 거래 
② ①의 거래에 의한 거래가격이 정상가격에 미달하는 경우로서 정상가격과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정상가격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 
- 정상가격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소득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정상가격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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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영문계약서의 해석 및 작성법의 이해 제1권 제4절 수정amendments, 보충supplements, 추록adden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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