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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6월 27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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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etc_기타서식 제1호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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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조세특례제한법 제77호
현금거래 확인신청 [ ]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 발급거부 등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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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주요 상담 사례(Q&A)

현금영수증 주요Q&A

업데이트 일자 : 2017-08-24   업데이트 이력보기파일저장 본문내용 인쇄
제   목현금영수증 주요 상담 사례(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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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비자 문의

1-1. 홈택스 홈페이지

Q1. 예전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 가입했었는데 홈택스 홈페이지에 새로 가입해야 하나요?
A1. 예전 현금영수증, 연말정산 간소화 등의 시스템이 2015년 2월부터 홈택스로 통합되었습니다. 본인 공인인증서가 있으면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는 조회· 자료 내려받기하실 수 있으나 현금영수증 사용내역 조회, 휴대폰번호 등록 등 서비스를 이용하시려면 홈택스 홈페이지에 새로 회원가입을 하셔야 합니다. 번거로우시더라도 홈택스 홈페이지에 회원가입하여 주십시오.

Q2 회원 가입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A2. 홈택스홈페이지 우측 상단의 [회원가입] 클릭 → 회원유형을 [개인-주민등록번호로 회원가입] 선택 → 본인인증 수단(공인인증서, 본인 명의 휴대전화, 본인 명의 신용카드) 중 1개를 선택 → 이용약관동의 → 회원정보입력란에 정보입력 → 회원가입완료를 하시면 됩니다.

Q3. 홈택스 홈페이지 회원가입 시 본인인증 방법에는 어떤 게 있나요?
A3. 홈페이지 가입시 본인인증 방법은 3가지가 있습니다. 1) 주민등록번호로 발급받은 공인인증서, 2) 본인 명의로 가입한 휴대전화번호, 3) 본인 명의로 발급받은 신용카드(체크카드) 중 편리한 방법을 선택하여 본인 인증을 하시면 됩니다.

Q4. 홈택스 홈페이지 회원가입 후 별도 공인인증서 등록은 어떻게 하나요?
A4. 본인 인증 시 1) 주민등록번호로 발급받은 공인인증서를 선택하여 회원가입한 경우에는 공인인증서를 다시 등록할 필요가 없습니다. 공인인증서 이외 다른 수단으로 인증받아 회원가입하여 추가적으로 공인인증서를 등록하고자 한다면, 홈택스 로그인 후 홈페이지 상단의 공인인증센터 → [공인인증서 등록]을 클릭하여 인증서를 등록하시면 됩니다.

Q5. 폐기된 공인인증서라고 나옵니다. 어떻게 하나요?
A5. 해당 공인인증서를 당초 발급받은 인증기관에서 갱신 또는 재발급 받으면 사용할 수 없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공인인증서를 발급한 공인인증기관(금융결제원 등)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Q6. 홈택스 홈페이지 아이디/비밀번호 분실 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은?
A6.
1) 아이디 찾기는 홈페이지 우측 상단의 로그인 버튼 클릭 후, 아이디 로그인 아래의 [아이디/비밀번호 찾기]를 클릭하면 아이디/비밀번호 찾기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사용자 아이디(ID) 찾기] 아래 [확인하기]를 클릭하면 아이디연상하기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주민등록번호(개인)아이디 난에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한 후 [아이디 찾기] 버튼을 클릭하면 아이디 일부가 조회됩니다. 휴대전화정보, 신용카드 정보로 본인 인증을 하면 아이디 전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비밀번호찾기는 홈페이지 우측 상단 로그인 버튼 클릭 후, 아이디 로그인 하단의 [아이디/비밀번호 찾기]를 클릭하면 아이디/비밀번호 찾기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사용자 비밀번호(password) 찾기] 하단의 [확인하기]를 클릭하면 비밀번호 찾기화면으로 이동합니다. 회원가입 시 등록한 정보(휴대전화번호 또는 이메일)로 초기화된 임시 비밀번호를 전송받거나 사용자 인증을 통해 즉시 비밀번호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Q7. 홈택스 홈페이지에 회원가입하지 않으면 연말정산에 혜택을 받지 못하나요?
A7. 현금영수증은 홈택스 회원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발급받을 수 있으나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때 사용한 카드번호, 휴대전화번호 등을 홈택스 홈페이지에 등록하지 않으면 국세청에서는 누가 해당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았는지 알 수가 없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홈택스 홈페이지에 회원가입을 하고 인증수단을 등록하면 다음날 현금영수증 사용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회원가입하기 어려운 경우 ARS(☎126-1-1) 현금영수증상담센터로 전화하여 본인 명의 휴대전화로 사용자 인증을 하고 숫자 네자리 ARS 비밀번호를 설정하면 카드번호, 휴대전화번호 등 인증수단을 등록할 수 있으며, 인증수단을 등록한 다음 날 사용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Q8. 126번으로부터 핸드폰번호를 등록하라는 문자가 왔는데 이게 무슨 내용인가요?
A8. 휴대폰번호로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았으나 현금영수증을 발급받는데 사용한 휴대폰번호가 홈택스에 등록되어 있지 않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으니 휴대폰번호를 등록하시라는 안내 문자입니다. 등록방법은 [홈택스 홈페이지 > 조회/발급 > 현금영수증 발급수단 > 소비자 발급수단 관리] 메뉴에서 등록 또는 변경이 가능하고 126번 ARS를 통해서도 등록할 수 있습니다.
※ 단, ARS 등록은 기존에 등록된 휴대폰번호가 없어야 가능하므로 ARS 0번을 눌러 상담사 연결하여 기존에 등록된 번호를 삭제하여야 함

Q9.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했는데 화면이 열리지 않거나 일부 메뉴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A9. 기본 조치 사항
1) 인터넷 브라우저 상단 메뉴의 [도구 → 호환성보기 설정 → 이 웹사이트 추가] 난에 홈택스 주소, hometax.go.kr 추가 후 닫기
2) 인터넷 브라우저 상단 메뉴의 [도구 → 인터넷 옵션 → 보안 → 신뢰할 수 있는 사이트] 란에 *.hometax.go.kr 추가(이 영역에 있는 모든 사이트에 대해 서버 검증(https:) 필요 체크 해제) 후 닫기
3) 인터넷 브라우저 상단 메뉴의 [도구 → 인터넷 옵션 → 일반 탭]에서 검색기록의 설정 버튼을 클릭하여 ‘페이지를 열 때마다’를 체크하고 확인버튼을 누른 후 다시 실행.
기본 조치 사항 처리 후에도 문제가 있다면 보안프로그램 설치 에러 메시지입니다. 보안프로그램을 삭제 후 다시 설치하시면 됩니다.

Q10. 아이디 변경 방법은?
A10. 회원가입 시 등록한 아이디는 변경할 수 없으며, 탈퇴 후 즉시 새로운 아이디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원탈퇴한 아이디는 재사용할 수 없습니다.
회원탈퇴를 하여도 이미 귀속된 현금영수증 사용내역은 삭제되지 않으며, 다시 회원가입을 하시면 귀하께 승계됩니다.

Q11. 회원정보, 비밀번호 등 수정은 어떻게 하나요?
A11. 홈택스 홈페이지에 로그인한 다음 상단의 [MY NTS] 클릭, 좌측 하단의 [회원정보수정]에서 수정할 수 있습니다.

Q12. 이미 가입한 회원 유형(개인-사업자) 변경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A12. 회원유형을 변경할 수 없고 회원탈퇴 후 개인 또는 사업자 유형으로 다시 가입하시면 됩니다. (동일한 아이디 사용 불가)

Q13. 회원탈퇴는 어떻게 할 수 있나요?
A13. 로그인 후 화면 상단의 [MY NTS] 클릭 하신 후 화면 하단의 [회원탈퇴] 메뉴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1-2 사용내역 문의

Q14.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현금영수증 사용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A14. 가맹점에서 현금영수증 발급시 이용한 인증수단을 등록하지 않은 경우 사용자가 누구인지 확인할 수 없어 사용내역이 정상적으로 귀속되지 않으니 반드시 인증수단을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현금영수증 인증수단인 휴대폰번호, 카드번호 등이 등록되었는지를 [홈택스 홈페이지 조회/발급 → 현금영수증 → 현금영수증 발급수단 → 소비자 발급수단 관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증수단이 등록되지 않은 경우에는 홈택스 홈페이지나 126번 ARS 현금영수증상담센터를 통해 등록할 수 있습니다. 등록한 인증수단으로 발급받았던 현금영수증 사용내역은 등록일 다음날부터 홈페이지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상담센터 ARS 인증수단 등록방법)
국세상담센터(☎126-1-1) ARS > 2번 휴대전화번호 등 사용자등록변경서비스를 선택하신 다음 인증수단을 등록하시면 해당 인증수단으로 발급받은 18개월 이전까지 사용내역이 사용자 귀속처리되어 다음날 9시부터 조회할 수 있습니다.

Q15. 가맹점에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기로 약속을 받았는데 사용내역이 없는 경우?
A15. 종이 현금영수증을 받으셨습니까? 종이 현금영수증을 받으셨다면 9자리 승인번호와 거래일을 알려주시면 현금영수증 사용내역이 국세청으로 전송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종이 현금영수증을 받지 않으셨다면 가맹점 사업자번호와 거래일, 금액을 알려주시면
발급 여부를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현금영수증이 발급되지 않았다면 거래일부터 5년 이내에 현금영수증 발급거부(현금거래 확인 신청) 신고하시면 세무서 확인을 거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Q16. 현금영수증을 연말정산 대상자 명의로 발급받아야 하는데 연말정산 대상자 가족 명의로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았을 경우 정정할 수 있는지?
A16. 사용자 인증수단으로 발급받아 정상적으로 귀속된 현금영수증 사용내역에 대한 수취자 정정은 불가합니다. 그리고 현금영수증은 대가를 지급한 사람이 아니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람에게 발급하는 것입니다.

Q17. 현금영수증 사용내역 확인 방법?
A17. 홈택스 홈페이지 조회/발급> 현금영수증 조회> 사용내역(소득공제) 조회에서 18개월 이전 사용분까지 건별로 조회할 수 있으며, [조회/발급> 현금영수증 조회> 사용내역(소득공제) 누계조회]에서 원하는 연도를 선택하면 연간 사용누계금액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Q18. 승인 취소된 현금영수증이 있다고 SMS가 왔는데 이게 무슨 내용인가요?
A18. 가맹점이 고객 동의 없이 현금영수증을 임의로 취소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현금영수증이 취소되면 문자메시지로 사용자에게 통보해드리고 있습니다. 홈택스 홈페이지에 로그인한 후 [조회/발급 > 현금영수증 > 현금영수증 조회 > 사용내역(소득공제)조회]에서 승인 및 취소 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1) 고객의 반품?환불 등의 요구가 있어 가맹점에서 취소하는 경우도 있고, 단말기 오류 등으로 인해 취소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현금영수증 주요 상담 사례 QnA 이미지11. 소비자 문의



1-1. 홈택스 홈페이지



Q1. 예전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 가입했었는데 홈택스 홈페이지에 새로 가입해야 하나요?

A1. 예전 현금영수증, 연말정산 간소화 등의 시스템이 2015년 2월부터 홈택스로 통합되었습니다. 본인 공인인증서가 있으면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는 조회· 자료 내려받기하실 수 있으나 현금영수증 사용내역 조회, 휴대폰번호 등록 등 서비스를 이용하시려면 홈택스 홈페이지에 새로 회원가입을 하셔야 합니다. 번거로우시더라도 홈택스 홈페이지에 회원가입하여 주십시오.



Q2 회원 가입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A2. 홈택스홈페이지 우측 상단의 [회원가입] 클릭 → 회원유형을 [개인-주민등록번호로 회원가입] 선택 → 본인인증 수단(공인인증서, 본인 명의 휴대전화, 본인 명의 신용카드) 중 1개를 선택 → 이용약관동의 → 회원정보입력란에 정보입력 → 회원가입완료를 하시면 됩니다.



Q3. 홈택스 홈페이지 회원가입 시 본인인증 방법에는 어떤 게 있나요?

A3. 홈페이지 가입시 본인인증 방법은 3가지가 있습니다. 1) 주민등록번호로 발급받은 공인인증서, 2) 본인 명의로 가입한 휴대전화번호, 3) 본인 명의로 발급받은 신용카드(체크카드) 중 편리한 방법을 선택하여 본인 인증을 하시면 됩니다.



Q4. 홈택스 홈페이지 회원가입 후 별도 공인인증서 등록은 어떻게 하나요?

A4. 본인 인증 시 1) 주민등록번호로 발급받은 공인인증서를 선택하여 회원가입한 경우에는 공인인증서를 다시 등록할 필요가 없습니다. 공인인증서 이외 다른 수단으로 인증받아 회원가입하여 추가적으로 공인인증서를 등록하고자 한다면, 홈택스 로그인 후 홈페이지 상단의 공인인증센터 → [공인인증서 등록]을 클릭하여 인증서를 등록하시면 됩니다.



Q5. 폐기된 공인인증서라고 나옵니다. 어떻게 하나요?

A5. 해당 공인인증서를 당초 발급받은 인증기관에서 갱신 또는 재발급 받으면 사용할 수 없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공인인증서를 발급한 공인인증기관(금융결제원 등)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Q6. 홈택스 홈페이지 아이디/비밀번호 분실 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은?

A6.

1) 아이디 찾기는 홈페이지 우측 상단의 로그인 버튼 클릭 후, 아이디 로그인 아래의 [아이디/비밀번호 찾기]를 클릭하면 아이디/비밀번호 찾기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사용자 아이디(ID) 찾기] 아래 [확인하기]를 클릭하면 아이디연상하기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주민등록번호(개인)아이디 난에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한 후 [아이디 찾기] 버튼을 클릭하면 아이디 일부가 조회됩니다. 휴대전화정보, 신용카드 정보로 본인 인증을 하면 아이디 전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비밀번호찾기는 홈페이지 우측 상단 로그인 버튼 클릭 후, 아이디 로그인 하단의 [아이디/비밀번호 찾기]를 클릭하면 아이디/비밀번호 찾기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사용자 비밀번호(password) 찾기] 하단의 [확인하기]를 클릭하면 비밀번호 찾기화면으로 이동합니다. 회원가입 시 등록한 정보(휴대전화번호 또는 이메일)로 초기화된 임시 비밀번호를 전송받거나 사용자 인증을 통해 즉시 비밀번호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Q7. 홈택스 홈페이지에 회원가입하지 않으면 연말정산에 혜택을 받지 못하나요?

A7. 현금영수증은 홈택스 회원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발급받을 수 있으나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때 사용한 카드번호, 휴대전화번호 등을 홈택스 홈페이지에 등록하지 않으면 국세청에서는 누가 해당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았는지 알 수가 없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홈택스 홈페이지에 회원가입을 하고 인증수단을 등록하면 다음날 현금영수증 사용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회원가입하기 어려운 경우 ARS(☎126-1-1) 현금영수증상담센터로 전화하여 본인 명의 휴대전화로 사용자 인증을 하고 숫자 네자리 ARS 비밀번호를 설정하면 카드번호, 휴대전화번호 등 인증수단을 등록할 수 있으며, 인증수단을 등록한 다음 날 사용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Q8. 126번으로부터 핸드폰번호를 등록하라는 문자가 왔는데 이게 무슨 내용인가요?

A8. 휴대폰번호로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았으나 현금영수증을 발급받는데 사용한 휴대폰번호가 홈택스에 등록되어 있지 않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으니 휴대폰번호를 등록하시라는 안내 문자입니다. 등록방법은 [홈택스 홈페이지 > 조회/발급 > 현금영수증 발급수단 > 소비자 발급수단 관리] 메뉴에서 등록 또는 변경이 가능하고 126번 ARS를 통해서도 등록할 수 있습니다.

※ 단, ARS 등록은 기존에 등록된 휴대폰번호가 없어야 가능하므로 ARS 0번을 눌러 상담사 연결하여 기존에 등록된 번호를 삭제하여야 함



Q9.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했는데 화면이 열리지 않거나 일부 메뉴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A9. 기본 조치 사항

1) 인터넷 브라우저 상단 메뉴의 [도구 → 호환성보기 설정 → 이 웹사이트 추가] 난에 홈택스 주소, hometax.go.kr 추가 후 닫기

2) 인터넷 브라우저 상단 메뉴의 [도구 → 인터넷 옵션 → 보안 → 신뢰할 수 있는 사이트] 란에 *.hometax.go.kr 추가(이 영역에 있는 모든 사이트에 대해 서버 검증(https:) 필요 체크 해제) 후 닫기

3) 인터넷 브라우저 상단 메뉴의 [도구 → 인터넷 옵션 → 일반 탭]에서 검색기록의 설정 버튼을 클릭하여 ‘페이지를 열 때마다’를 체크하고 확인버튼을 누른 후 다시 실행.

기본 조치 사항 처리 후에도 문제가 있다면 보안프로그램 설치 에러 메시지입니다. 보안프로그램을 삭제 후 다시 설치하시면 됩니다.



Q10. 아이디 변경 방법은?

A10. 회원가입 시 등록한 아이디는 변경할 수 없으며, 탈퇴 후 즉시 새로운 아이디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원탈퇴한 아이디는 재사용할 수 없습니다.

회원탈퇴를 하여도 이미 귀속된 현금영수증 사용내역은 삭제되지 않으며, 다시 회원가입을 하시면 귀하께 승계됩니다.



Q11. 회원정보, 비밀번호 등 수정은 어떻게 하나요?

A11. 홈택스 홈페이지에 로그인한 다음 상단의 [MY NTS] 클릭, 좌측 하단의 [회원정보수정]에서 수정할 수 있습니다.



Q12. 이미 가입한 회원 유형(개인-사업자) 변경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A12. 회원유형을 변경할 수 없고 회원탈퇴 후 개인 또는 사업자 유형으로 다시 가입하시면 됩니다. (동일한 아이디 사용 불가)



Q13. 회원탈퇴는 어떻게 할 수 있나요?

A13. 로그인 후 화면 상단의 [MY NTS] 클릭 하신 후 화면 하단의 [회원탈퇴] 메뉴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1-2 사용내역 문의



Q14.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현금영수증 사용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A14. 가맹점에서 현금영수증 발급시 이용한 인증수단을 등록하지 않은 경우 사용자가 누구인지 확인할 수 없어 사용내역이 정상적으로 귀속되지 않으니 반드시 인증수단을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현금영수증 인증수단인 휴대폰번호, 카드번호 등이 등록되었는지를 [홈택스 홈페이지 조회/발급 → 현금영수증 → 현금영수증 발급수단 → 소비자 발급수단 관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증수단이 등록되지 않은 경우에는 홈택스 홈페이지나 126번 ARS 현금영수증상담센터를 통해 등록할 수 있습니다. 등록한 인증수단으로 발급받았던 현금영수증 사용내역은 등록일 다음날부터 홈페이지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상담센터 ARS 인증수단 등록방법)

국세상담센터(☎126-1-1) ARS > 2번 휴대전화번호 등 사용자등록변경서비스를 선택하신 다음 인증수단을 등록하시면 해당 인증수단으로 발급받은 18개월 이전까지 사용내역이 사용자 귀속처리되어 다음날 9시부터 조회할 수 있습니다.



Q15. 가맹점에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기로 약속을 받았는데 사용내역이 없는 경우?

A15. 종이 현금영수증을 받으셨습니까? 종이 현금영수증을 받으셨다면 9자리 승인번호와 거래일을 알려주시면 현금영수증 사용내역이 국세청으로 전송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종이 현금영수증을 받지 않으셨다면 가맹점 사업자번호와 거래일, 금액을 알려주시면

발급 여부를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현금영수증이 발급되지 않았다면 거래일부터 5년 이내에 현금영수증 발급거부(현금거래 확인 신청) 신고하시면 세무서 확인을 거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Q16. 현금영수증을 연말정산 대상자 명의로 발급받아야 하는데 연말정산 대상자 가족 명의로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았을 경우 정정할 수 있는지?

A16. 사용자 인증수단으로 발급받아 정상적으로 귀속된 현금영수증 사용내역에 대한 수취자 정정은 불가합니다. 그리고 현금영수증은 대가를 지급한 사람이 아니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람에게 발급하는 것입니다.



Q17. 현금영수증 사용내역 확인 방법?

A17. 홈택스 홈페이지 조회/발급> 현금영수증 조회> 사용내역(소득공제) 조회에서 18개월 이전 사용분까지 건별로 조회할 수 있으며, [조회/발급> 현금영수증 조회> 사용내역(소득공제) 누계조회]에서 원하는 연도를 선택하면 연간 사용누계금액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Q18. 승인 취소된 현금영수증이 있다고 SMS가 왔는데 이게 무슨 내용인가요?

A18. 가맹점이 고객 동의 없이 현금영수증을 임의로 취소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현금영수증이 취소되면 문자메시지로 사용자에게 통보해드리고 있습니다. 홈택스 홈페이지에 로그인한 후 [조회/발급 > 현금영수증 > 현금영수증 조회 > 사용내역(소득공제)조회]에서 승인 및 취소 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1) 고객의 반품?환불 등의 요구가 있어 가맹점에서 취소하는 경우도 있고, 단말기 오류 등으로 인해 취소되는 경우도 있으므로,현금영수증 주요 상담 사례 QnA 이미지2현금영수증 주요 상담 사례 QnA 이미지3현금영수증 주요 상담 사례 QnA 이미지4현금영수증 주요 상담 사례 QnA 이미지5현금영수증 주요 상담 사례 QnA 이미지6현금영수증 주요 상담 사례 QnA 이미지7현금영수증 주요 상담 사례 QnA 이미지8현금영수증 주요 상담 사례 QnA 이미지9현금영수증 주요 상담 사례 QnA 이미지10현금영수증 주요 상담 사례 QnA 이미지11현금영수증 주요 상담 사례 QnA 이미지12현금영수증 주요 상담 사례 QnA 이미지13현금영수증 주요 상담 사례 QnA 이미지14

주요세법개정내용

주요 세법개정내용

업데이트 일자 : 2016-02-23  파일저장 본문내용 인쇄
제   목주요세법개정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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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

ㅇ건당 거래금액 10만원 이상 현금거래시 소비자 요구가 없더라도 의무적 발급

ㅇ 대상 업종: 47개

- (사업서비스업) 변호사업 등
- (보건업) 치과의원, 한의원 등
- (숙박?음식점업) 유흥주점업 등
- (교육서비스업) 교습학원 등
- (기타) 골프장 운영업, 장례식장업, 자동차 전문 수리업 등

<추 가>
주요세법 개정내용 이미지1주요세법 개정내용 이미지2주요세법 개정내용 이미지3주요세법 개정내용 이미지4

신용카드결제거부 및 위장가맹점 신고

신용카드결제거부 및 위장가맹점 신고

업데이트 일자 : 2016-02-23  파일저장 본문내용 인쇄
제   목신용카드결제거부 및 위장가맹점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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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신용카드 결제거부 신고


신고대상 및 신고자
- (신고대상) 소비자상대업종을 영위하는 신용카드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소비자가 신용카드 결제를 요청하였으나 이를 거부하여 현금거래한 경우 및 수수료 또는 부가가치세 명목으로 정가보다 높은 금액으로 카드 결제한 경우 단, 실제 거래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 신고대상 아님
* 결제거부 사유로 인해 실제 거래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에는 여신금융협회(www.crefia.or.kr, ☎ 02-2011-0700)에 신고
- (신고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거래당사자인 소비자
신고기한 및 방법
- (신고기한) 거래일로부터 1개월 이내
-(신고방법) 홈택스 홈페이지 [상담/제보] - [현금영수증,신용카드,주택임차료 민원신고] 또는 가까운 세무서에 거래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신고서 제출
* 거래증명서류 : 신용카드매출전표, 영수증, 기타 거래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신고서식 : 「현금거래확인신청서,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 발급거부 등 신고서」
신고 포상금
- 관할세무서의 거래사실 확인 결과 신용카드 결제거부 사실이 확인되면 결제거부금액의 20%를 포상금으로 지급하고 소득공제 혜택 부여.
-결제거부 신고포상금

거부금액
지급금액
5천원 이상 5만원 이하
1만원
5만원 초과 250만원 이하
거부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250만원 초과
50만원

※동일인 연간한도 200만원(신고일 기준), 지급 금액 중 1천원 미만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하며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 거부금액은 발급하여야 할 금액과의 차액을 말함
결제거부 가맹점 조치
- 결제거부 해당금액의 5% 가산세 부과
- 재차 결제거부 시 5% 가산세 부과 및 과태료 20% 부과

02
신용카드 위장가맹점 신고

‘위장가맹점’ 이란?
- 소비자가 실제 이용한 가맹점의 상호 및 주소 등이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기재된 것과 다른 경우, 명의상 이용된 신용카드 가맹점을 위장가맹점이라고 함
- 위장가맹점이 발생하는 이유는 실제 판매한 사업자가 자신의 매출자료를 노출시키지 않고 세금을 탈루할 목적이 많으며 위장가맹 행위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위배되는 행위임
신고대상
- 실제 이용한 가맹점과 신용카드 매출전표상의 가맹점이 다른 경우 매출전표상의 가맹점
- 위장가맹점 신고대상 예시
① 강남구 소재 oo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신용카드 결제하였는데, 신용카드 매출전표에는 동대문구 소재 △△음식점 명의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
② ◇◇룸싸롱에서 술을 마시고 신용카드 결제를 하였는데 신용카드 매출전표에는 동일건물 내에 소재하는 □□노래방 명의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룸싸롱 매출을 숨기기 위해 상호가 비슷한 □□노래방을 이용)
- 위장가맹점 신고대상이 아닌 경우 예시
① 백화점 입점사업자가 백화점 명의로 매출전표를 발행한 경우
② 지점에서 본점 명의의 매출전표를 발행한 경우
③ 본래의 상호이나 일반인에게 알려진 것과 다른 경우(예 : ‘빕스’ →CJ푸드빌(주))
④ 주소 변경되었으나 단말기 변경이 늦어진 경우 등
신고방법
- 국세청 홈페이지 [탈세제보] - [신용카드위장가맹점]에 온라인 접수
- 아래의 신고내용을 6하 원칙에 의거 서면으로 작성하여 관할세무서 또는 여신금융협회에 우편 접수
① 신고자 인적사항
② 실제 이용한 업소명 및 신용카드 매출전표의 업소명
③ 신용카드 매출전표 사본
④ 실제 이용한 업소의 약도
신고포상금
- 국세청에서 신고내용의 진위여부를 조사해서 위장가맹 사실이 확인되면 여신금융협회에 통보 후 여신금융협회에서 지급
- 포상금 : 건당 10만원
- 지급시기 : 위장가맹점 확정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
- 지급처 : 여신금융협회
* 동일 가맹점에 대하여 여러 건의 제보가 있는 경우 최초 제보자에 한하여 지급
위장가맹점과의 거래 시 불이익
- (위장가맹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 제④항 제3호를 위반한 경우, 동법 제70조 제③항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위장가맹점과의 거래분) 근로자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 제외 및 기업의 접대비 손금(또는 비용) 부인
01
신용카드 결제거부 신고


신고대상 및 신고자
- (신고대상) 소비자상대업종을 영위하는 신용카드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소비자가 신용카드 결제를 요청하였으나 이를 거부하여 현금거래한 경우 및 수수료 또는 부가가치세 명목으로 정가보다 높은 금액으로 카드 결제한 경우 단, 실제 거래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 신고대상 아님
* 결제거부 사유로 인해 실제 거래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에는 여신금융협회(www.crefia.or.kr, ☎ 02-2011-0700)에 신고
- (신고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거래당사자인 소비자
신고기한 및 방법
- (신고기한) 거래일로부터 1개월 이내
-(신고방법) 홈택스 홈페이지 [상담/제보] - [현금영수증,신용카드,주택임차료 민원신고] 또는 가까운 세무서에 거래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신고서 제출
* 거래증명서류 : 신용카드매출전표, 영수증, 기타 거래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신고서식 : 「현금거래확인신청서,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 발급거부 등 신고서」
신고 포상금
- 관할세무서의 거래사실 확인 결과 신용카드 결제거부 사실이 확인되면 결제거부금액의 20%를 포상금으로 지급하고 소득공제 혜택 부여.
-결제거부 신고포상금

거부금액
지급금액
5천원 이상 5만원 이하
1만원
5만원 초과 250만원 이하
거부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250만원 초과
50만원

※동일인 연간한도 200만원(신고일 기준), 지급 금액 중 1천원 미만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하며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 거부금액은 발급하여야 할 금액과의 차액을 말함
결제거부 가맹점 조치
- 결제거부 해당금액의 5% 가산세 부과
- 재차 결제거부 시 5% 가산세 부과 및 과태료 20% 부과

02
신용카드 위장가맹점 신고

‘위장가맹점’ 이란?
- 소비자가 실제 이용한 가맹점의 상호 및 주소 등이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기재된 것과 다른 경우, 명의상 이용된 신용카드 가맹점을 위장가맹점이라고 함
- 위장가맹점이 발생하는 이유는 실제 판매한 사업자가 자신의 매출자료를 노출시키지 않고 세금을 탈루할 목적이 많으며 위장가맹 행위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위배되는 행위임
신고대상
- 실제 이용한 가맹점과 신용카드 매출전표상의 가맹점이 다른 경우 매출전표상의 가맹점
- 위장가맹점 신고대상 예시
① 강남구 소재 oo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신용카드 결제하였는데, 신용카드 매출전표에는 동대문구 소재 △△음식점 명의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
② ◇◇룸싸롱에서 술을 마시고 신용카드 결제를 하였는데 신용카드 매출전표에는 동일건물 내에 소재하는 □□노래방 명의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룸싸롱 매출을 숨기기 위해 상호가 비슷한 □□노래방을 이용)
- 위장가맹점 신고대상이 아닌 경우 예시
① 백화점 입점사업자가 백화점 명의로 매출전표를 발행한 경우
② 지점에서 본점 명의의 매출전표를 발행한 경우
③ 본래의 상호이나 일반인에게 알려진 것과 다른 경우(예 : ‘빕스’ →CJ푸드빌(주))
④ 주소 변경되었으나 단말기 변경이 늦어진 경우 등
신고방법
- 국세청 홈페이지 [탈세제보] - [신용카드위장가맹점]에 온라인 접수
- 아래의 신고내용을 6하 원칙에 의거 서면으로 작성하여 관할세무서 또는 여신금융협회에 우편 접수
① 신고자 인적사항
② 실제 이용한 업소명 및 신용카드 매출전표의 업소명
③ 신용카드 매출전표 사본
④ 실제 이용한 업소의 약도
신고포상금
- 국세청에서 신고내용의 진위여부를 조사해서 위장가맹 사실이 확인되면 여신금융협회에 통보 후 여신금융협회에서 지급
- 포상금 : 건당 10만원
- 지급시기 : 위장가맹점 확정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
- 지급처 : 여신금융협회
* 동일 가맹점에 대하여 여러 건의 제보가 있는 경우 최초 제보자에 한하여 지급
위장가맹점과의 거래 시 불이익
- (위장가맹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 제④항 제3호를 위반한 경우, 동법 제70조 제③항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위장가맹점과의 거래분) 근로자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 제외 및 기업의 접대비 손금(또는 비용) 부인

사업용신용카드

사업용 신용카드

업데이트 일자 : 2016-02-23  파일저장 본문내용 인쇄
제   목사업용신용카드
텍스트 내용보기
01
개요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 제도란?
- 개인사업자가 가사경비가 아닌 사업관련 경비의 지출용도로만 쓰는 신용카드를 홈택스 홈페이지에 등록하는 제도를 말함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 시 편리한 점
- 등록한 개인사업자는 사업용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조회할 수 있고, 부가가치세 신고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취명세서”에 거래처별 합계자료가 아닌 등록한 신용카드로 매입한 합계금액만 기재하면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음

02
등록방법

개인사업자
- 홈택스 홈페이지에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로그인 후 [조회/발급 - 현금영수증 - 사업용신용카드 - 사업용신용카드 등록] 메뉴에서 사업자 본인명의로 발급받은 신용카드(직불카드 및 가족카드는 등록불가)를 최대 50개까지 등록할 수 있음
법인사업자
- 법인명의로 발급받은 신용카드는 사업용신용카드에 해당하므로 별도의 등록절차 없음
- 법인 임직원 명의의 개인카드로 사업용 물품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거래처별 합계를 작성하여 매입세액 공제 신청

03
사용내역 조회 및 부가가치세 신고방법

사용내역 조회
- 홈택스 홈페이지에 등록한 사업용신용카드 사용내역은 카드사로부터 사용내역을 제공받아 전산 구축하여 사업자별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에 맞춰 제공하고 있으며 홈택스 홈페이지 [조회/발급 - 현금영수증 - 사업용신용카드]에서 조회가능함

구 분
조회 가능시기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간에 조회 가능(1월중순, 7월중순)
법인사업자
부가가치세 예정 및 확정신고 기간에 조회 가능(1,4,7,10월 중순)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공제 방법
- 국세청에서 신용카드 사용처(공급자)의 업종 및 면세(간이) 여부를 발췌하여 매입세액 공제적용에 착오가 없도록 사전에 분류하여 제공
-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조회되는 ‘세액공제 금액조회’에 아래와 같이 매입세액 공제․불공제 여부를 결정한 후, 공제대상 합계금액만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기재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받으면 됨

구 분
공급자 업종 및 사업자 구분
매입세액 공제여부 결정
매입세액 공제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로서 선택 또는 당연불공제에 해당하지 않는 거래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며, 매입세액 공제대상이 아닌 경우 불공제로 수정 가능
선택 불공제
「사업무관,접대관련,개인가사지출,비영업용 자동차」등은 불공제 대상
예)음식,숙박,항공운송,승차권,주유소,차량유지,과세유흥업소,자동차구입,골프연습장,목욕,이발 등
-불공제대상으로 분류되었으나 사업용도로 이용한 건은 공제로 수정
-항공운송, 승차권, 성형수술, 목욕, 이발 등의 지출은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임
당연 불공제
간이과세자 및 면세사업자와 거래
매입세액 공제 불가

※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이나 공제대상으로 잘못 적용하여 신고하는 경우 추후 잘못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추징당할 수 있으므로 신고 시 유의
01
개요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 제도란?
- 개인사업자가 가사경비가 아닌 사업관련 경비의 지출용도로만 쓰는 신용카드를 홈택스 홈페이지에 등록하는 제도를 말함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 시 편리한 점
- 등록한 개인사업자는 사업용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조회할 수 있고, 부가가치세 신고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취명세서”에 거래처별 합계자료가 아닌 등록한 신용카드로 매입한 합계금액만 기재하면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음

02
등록방법

개인사업자
- 홈택스 홈페이지에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로그인 후 [조회/발급 - 현금영수증 - 사업용신용카드 - 사업용신용카드 등록] 메뉴에서 사업자 본인명의로 발급받은 신용카드(직불카드 및 가족카드는 등록불가)를 최대 50개까지 등록할 수 있음
법인사업자
- 법인명의로 발급받은 신용카드는 사업용신용카드에 해당하므로 별도의 등록절차 없음
- 법인 임직원 명의의 개인카드로 사업용 물품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거래처별 합계를 작성하여 매입세액 공제 신청

03
사용내역 조회 및 부가가치세 신고방법

사용내역 조회
- 홈택스 홈페이지에 등록한 사업용신용카드 사용내역은 카드사로부터 사용내역을 제공받아 전산 구축하여 사업자별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에 맞춰 제공하고 있으며 홈택스 홈페이지 [조회/발급 - 현금영수증 - 사업용신용카드]에서 조회가능함

구 분
조회 가능시기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간에 조회 가능(1월중순, 7월중순)
법인사업자
부가가치세 예정 및 확정신고 기간에 조회 가능(1,4,7,10월 중순)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공제 방법
- 국세청에서 신용카드 사용처(공급자)의 업종 및 면세(간이) 여부를 발췌하여 매입세액 공제적용에 착오가 없도록 사전에 분류하여 제공
-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조회되는 ‘세액공제 금액조회’에 아래와 같이 매입세액 공제․불공제 여부를 결정한 후, 공제대상 합계금액만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기재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받으면 됨

구 분
공급자 업종 및 사업자 구분
매입세액 공제여부 결정
매입세액 공제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로서 선택 또는 당연불공제에 해당하지 않는 거래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며, 매입세액 공제대상이 아닌 경우 불공제로 수정 가능
선택 불공제
「사업무관,접대관련,개인가사지출,비영업용 자동차」등은 불공제 대상
예)음식,숙박,항공운송,승차권,주유소,차량유지,과세유흥업소,자동차구입,골프연습장,목욕,이발 등
-불공제대상으로 분류되었으나 사업용도로 이용한 건은 공제로 수정
-항공운송, 승차권, 성형수술, 목욕, 이발 등의 지출은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임
당연 불공제
간이과세자 및 면세사업자와 거래
매입세액 공제 불가

※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이나 공제대상으로 잘못 적용하여 신고하는 경우 추후 잘못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추징당할 수 있으므로 신고 시 유의

현금거래확인신청 및 주택임차료신고

현금거래확인신청 및 주택임차료 신고

업데이트 일자 : 2016-02-23  파일저장 본문내용 인쇄
제   목현금거래확인신청 및 주택임차료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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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현금거래 확인신청 제도


제도 개요
- 현금거래 시 현금영수증을 요청하지 않아 발급받지 못한 경우 소비자가 거래 입증자료를 갖춰 거래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신고하면 세무서의 확인을 거쳐 소득공제를 인정해 주는 제도임
신고대상 및 신고자
- 신고대상 : 현금영수증을 요청하지 않았거나, 사업자가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아니어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한 경우
-신고자 :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거래당사자인 소비자
신고기한 및 방법
- 신고기한 : 거래일로부터 3년 이내
- 신고방법 : 홈택스 홈페이지 -[상담/제보] - [현금영수증,신용카드,주택임차료 민원신고] 또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거래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신고서 제출
* 거래증명서류 : 영수증 등 거래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신고서식 : 「현금거래확인신청서,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 발급거부 등 신고서」
신고 시 혜택
- 소득공제가 가능한 업종과의 현금거래 사실이 확인되면 3년 이내 신고 시 소득공제 혜택 부여
* 소득공제 혜택(근로자)은 받을 수 있으나,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은 아님

02
주택임차료 신고

제도 개요
- 근로소득자가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하지 않은 주택임대사업자에게 매월 지급하는 주택 임차료(월세)에 대하여 국세청에 신고하면 현금영수증이 자동발급되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신고대상 및 신고자
- 신고대상 : 근로소득자가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하지 않은 주택임대사업자에게 주택 임차료(월세)를 지급하는 경우
-신고자 : 주택 임차인 본인만 가능
신고기한 및 방법
- 신고기한 : 월세 지급일로부터 3년 이내
- 신고방법 : 홈택스 홈페이지 -[상담/제보] - [현금영수증,신용카드,주택임차료 민원신고] 또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서면신고서 제출
* 신고서식 : 「현금거래확인신청서,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 발급거부 등 신고서」
- 최초 신고 후 임대차계약서의 계약기간 동안 월세지급일에 국세청에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므로 매월 별도의 신고할 필요가 없으나 임대계약이 연장 등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별도 신고를 하여야 함
신고 시 혜택
- 근로소득자가 월세액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받는 경우 현금영수증 금액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가 가능
다만, 월세액 소득공제를 받은 월세금은 현금영수증 발급을 통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적용을 받을 수 없음 
현금거래 확인신청 제도 


제도 개요 
- 현금거래 시 현금영수증을 요청하지 않아 발급받지 못한 경우 소비자가 거래 입증자료를 갖춰 거래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신고하면 세무서의 확인을 거쳐 소득공제를 인정해 주는 제도임 
신고대상 및 신고자 
- 신고대상 : 현금영수증을 요청하지 않았거나, 사업자가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아니어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한 경우 
-신고자 :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거래당사자인 소비자 
신고기한 및 방법 
- 신고기한 : 거래일로부터 3년 이내 
- 신고방법 : 홈택스 홈페이지 -[상담/제보] - [현금영수증,신용카드,주택임차료 민원신고] 또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거래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신고서 제출 
* 거래증명서류 : 영수증 등 거래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신고서식 : 「현금거래확인신청서,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 발급거부 등 신고서」 
신고 시 혜택 
- 소득공제가 가능한 업종과의 현금거래 사실이 확인되면 3년 이내 신고 시 소득공제 혜택 부여 
* 소득공제 혜택(근로자)은 받을 수 있으나,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은 아님 

02 
주택임차료 신고 

제도 개요 
- 근로소득자가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하지 않은 주택임대사업자에게 매월 지급하는 주택 임차료(월세)에 대하여 국세청에 신고하면 현금영수증이 자동발급되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신고대상 및 신고자 
- 신고대상 : 근로소득자가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하지 않은 주택임대사업자에게 주택 임차료(월세)를 지급하는 경우 
-신고자 : 주택 임차인 본인만 가능 
신고기한 및 방법 
- 신고기한 : 월세 지급일로부터 3년 이내 
- 신고방법 : 홈택스 홈페이지 -[상담/제보] - [현금영수증,신용카드,주택임차료 민원신고] 또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서면신고서 제출 
* 신고서식 : 「현금거래확인신청서,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 발급거부 등 신고서」 
- 최초 신고 후 임대차계약서의 계약기간 동안 월세지급일에 국세청에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므로 매월 별도의 신고할 필요가 없으나 임대계약이 연장 등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별도 신고를 하여야 함 
신고 시 혜택 
- 근로소득자가 월세액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받는 경우 현금영수증 금액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가 가능 
다만, 월세액 소득공제를 받은 월세금은 현금영수증 발급을 통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적용을 받을 수 없음 

문의하기 양식

이름

이메일 *

메시지 *

국제영문계약서의 해석 및 작성법의 이해 제1권 제4절 수정amendments, 보충supplements, 추록addenda

제 4 절 수정 (amendments), 보충 (supplements), 추록 (addenda)         1. 개요         수정 (amendment) 또는 수정약정 (amendme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