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서식 작성사례
제 목 | 1세대1주택자가 고가주택을 양도한 경우로서 실지취득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 | ||
---|---|---|---|
텍스트 내용보기 |
1세대1주택자가 고가주택을 양도한 경우로서 실지취득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
사례 6 (1세대1주택, 양도가액 9억 초과 고가주택) ▣ 자료내용 ◦ 아파트 현황 - 구 조 : 철근콘크리트조아파트 - 면 적 : 대지권 50.8㎡ 건물 245.1㎡ - 양도일자 : 2016. 2. 15. - 취득일자 : 1998. 6. 20. ◦ 실지거래가액 - 실지양도가액 : 1,030,000,000원 - 실지취득가액 : 알 수 없음 ◦ 공동주택 기준시가 현황 -취득당시 : 210,000,000원(1998. 4. 1.) - 양도당시 : 820,000,000원 ▣ 자료의 특성 ◦거주자의 1세대1주택인 고가주택으로 예정신고기한(2016.4.30.)까지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납부(분납 세액은 분납기한내 납부)함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 및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은 없음 ◦미등기 양도자산이 아니며,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대상 주택이 아니며 양도 및 취득 원인은 일반 매매 거래임 ▣ 작성시 주의사항 ◦ 서식 뒷면에 있는 작성요령을 참고하여 기재하십시오. ◦2007년부터는 모든 부동산의 양도신고는 실지거래한 가액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 신고서는 아래의 순서로 작성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① 양도소득금액계산명세서 ②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4호서식] <개정 2014.3.14> ※2010. 1. 1. 이후 양도분부터는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앞 쪽)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 및 납부계산서 ([ ✓ ]예정신고, [ ]확정신고, [ ]수정신고, [ ]기한 후 신고) 관리번호 - ① 신 고 인 (양도인) 성 명 김성실 주민등록번호 500000-1234567 내·외국인 [ ✓ ]내국인, [ ]외국인 전자우편주소 kim123@nts.go.kr 전 화 번 호 02-123-4567 거주구분 [ ✓ ]거주자, [ ]비거주자 주 소 서울 종로구 수송동 청진동길 55번지 거주지국 한국 거주지국코드 ② 양 수 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양도자산 소재지 지 분 양도인과의 관계 박 납 세 600000-7654321 수송동○○○번지 1/1 타인 ③ 세 율 구 분 코 드 양도소득세 합 계 국내분소계 - - 국외분소계 지방소득세 ④양 도 소 득 금 액 19,182,434 19,182,434 19,182,434 ⑤기신고·결정·경정된 양도소득금액 합계 ⑥ 소득감면대상 소득금액 ⑦양 도 소 득 기 본 공 제 2,500,000 2,500,000 2,500,000 ⑧과 세 표 준 (④+⑤-⑥-⑦) 16,682,434 16,682,434 16,682,434 16,682,434 ⑨세 율 15% 15% 15% 1.5% ⑩산 출 세 액 1,422,365 1,422,365 1,422,365 142,236 ⑪감 면 세 액 ⑫외국납부세액공제 ⑬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⑭원천징수세액공제 ⑮가산세 신고불성실 납부불성실 기장불성실 등 계 ⑯기신고·결정·경정세액 ⑰납 부 할 세 액 (⑩-⑪-⑫-⑬-⑭+⑮-⑯) 1,422,365 1,422,365 1,422,365 142,236 ⑱ 분납(물납)할 세액 ⑲납 부 세 액 1,422,365 1,422,365 1,422,365 142,236 환 급 세 액 농어촌특별세 납부계산서 신고인은 「소득세법」 제105조(예정신고)·제110조(확정신고), 「국세기본법」 제45조(수정신고)·제45조의3(기한 후 신고), 「농어촌특별세법」 제7조 및 「지방세법」 제103조의5·제103조의7에 따라 신고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신고인이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적었음을 확인합니다. 2016 년 4 월 30 일 신고인 김 성 실 (서명 또는 인) 소 득 세 감 면 세 액 세 율 산 출 세 액 수정신고가산세등 기신고·결정·경정세액 납 부 할 세 액 환급금 계좌신고 (환급세액 2천만원 미만인 경우) 세무대리인은 조세전문자격자로서 위 신고서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세무대리인 홍 길 동 (성명 또는 인) 분 납 할 세 액 납 부 세 액 금 융 기 관 명 환 급 세 액 계 좌 번 호 종로 세무서장 귀하 첨부서류 1. 양도소득금액계산명세서(부표 1 또는 부표 2) 1부 2. 매매계약서 1부 3. 필요경비에 관한 증빙서류 및 부표3 각1부 4. 감면신청서 및 수용확인서 등 1부 5. 그 밖에 양도소득세 계산에 필요한 서류 1부 접수일 인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토지 및 건물등기사항증명서 2. 토지 및 건축물대장 등본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4호서식 부표1] <개정 2014.3.14.> (앞 쪽) 관리번호 - 양도소득금액 계산명세서 ※ 관리번호는 적지 마십시오. □ 양도자산 및 거래일 ①세 율 구 분(코드) 합 계 누진세율(1 -10 ) ( - ) ( - ) ②소 재 지 국 소 재 지 한국 서울 강남 압구정 ㅇㅇ아파트 0-0호 ③자 산 종 류(코드) 고가주택(2) ( ) ( ) 거 래 일 (거래원인) ④양 도 일(원인) 2016.2.15(매매 ) ( ) ( ) ⑤취 득 일(원인) 1998.6.20(매매 ) ( ) ( ) 거 래 자 산 면적(㎡) ⑥총 면 적 (양도지분) 토지 50.8㎡ (1/1) ( / ) ( / ) 건물 245.1㎡(1/1) ( / ) ( / ) ⑦양 도 면 적 토지 50.8㎡ (1/1) 건물 245.1㎡(1/1) ⑧취 득 면 적 토지 50.8㎡ (1/1) 건물 245.1㎡(1/1) □ 양도소득금액 계산 거 래 금 액 ⑨양 도 가 액 1,030,000,000 1,030,000,000 ⑩취 득 가 액 263,780,488 263,780,488 취 득 가 액 종 류 기준시가 환산 기준시가 환산 ⑪기 납 부 토 지 초 과 이 득 세 ⑫기 타 필 요 경 비 6,300,000 6,300,000 양 도 차 익 전 체 양 도 차 익 759,919,512 759,919,512 비 과 세 양 도 차 익 664,007,314 664,007,314 ⑬과 세 대 상 양 도 차 익 95,912,171 95,912,171 ⑭장 기 보 유 특 별 공 제 76,729,737 76,729,737 ⑮양 도 소 득 금 액 19,182,434 19,182,434 감 면 소 득 금 액 ⑯세액감면대상 ⑰소득금액감면대상 ⑱감 면 종 류 감면율 □ 기준시가 (기준시가 신고 또는 취득가액을 환산가로 신고하는 경우에만 적습니다) 양도시 기 준 시 가 ⑲ 건 물 일반건물 오피스텔·상업용 개별·공동주택 820,000,000 820,000,000 ⑳ 토 지 합 계 취득시 기 준 시 가 건 물 일반건물 오피스텔·상업용 개별·공동주택 210,000,000 210,000,000 토 지 합 계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사례 6”에 대한 보충설명 1. 양도가액 계산 ◦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 : 1,030,000,000원 2. 취득가액 계산 ◦취득시 실지거래가액을 알 수 없으며, 매매사례・감정가액이 없는 경우이므로 환산한 취득가액으로 계산함(소득세법 시행령 § 176의2②2) - 환산한취득가액 = 양도시 실지 거래가액 × 취득당시의 공동주택 기준시가 양도당시의 공동주택 기준시가 ☞ 263,780,488원 = 1,030,000,000 × 210,000,000 820,000,000 3. 기타 필요경비 계산 ◦ 취득당시 공동주택 기준시가에 3%를 곱하여 계산 ☞ 6,300,000원 = 210,000,000 × 3% 4. 양도차익 계산 ◦전체양도차익 :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기타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계산 ☞ 759,919,512원 = 1,030,000,000 - 263,780,488 - 6,300,000 ◦ 1세대1주택인 고가주택의 양도차익 계산은 아래 산식에 의거 계산 - 고가주택 양도차익 = 양도차익 × (양도가액 - 9억원) 양도가액 ☞ 95,912,171원 = 759,919,512 × (1,030,000,000 - 900,000,000) 1,030,000,000 5. 장기보유특별공제 ◦전체 장기보유특별공제액 : 보유기간이 10년 이상에 해당하므로 양도차익에 80%를 곱하여 계산 ☞ 607,935,609원 = 759,919,512 × 80% ◦ 9억 초과분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아래 산식에 의거 계산 - 고가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 장기보유특별공제 × (양도가액 - 9억원) 양도가액 ☞ 76,729,737원 = 607,935,609 × (1,030,000,000 - 900,000,000) 1,030,000,00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