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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소송, 조세소송의 전문가 변호사 이재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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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torney LEE, jae wook (taxnlaw.co.kr) :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액 계산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액의 반영여부
[ 요 지 ]
비상장법인 주식 보충적평가방법의 순자산가액 계산시 부채에 가산하는 법인세액 등은 평가기준일 현재 납세의무가 확정된 것을 말하는 것으로, 납세의무가 성립되지 아니한 이월과세액은 부채에 포함하지 않는 것임
[ 회 신 ]
귀 질의의 경우 종전 질의회신문(재산세과-397, 2011.08.26)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재산세과-397, 2011.08.2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5조 규정에 따라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에 부채에 가산하는 법인세액 등은 평가기준일 현재 납세의무가 확정된 것과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 등을 말하는 것이므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이월과세된 세액의 경우 평가기준일 현재 납세의무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채로 볼 수 없는 것임

[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비상장 중소기업인 내국법인 갑은 2011.3월 내국인 을이 소유하고 있는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개인사업장의 순자산 및 영업 등을 현물출자 받아 갑의 주식을 교부함으로써 중소기업을 통합
- 조특법 제31조의 이월과세 요건을 충족하여 을은 소멸하는 중소기업 개인사업장의 사업용고정자산가액 100억원을 갑에게 양도하고 발생한 양도소득세 25억원에 대하여 이월과세를 적용 받음
O 질의내용
- 갑이 발행한 비상장주식에 대하여 상증법에 의한 평가를 하는 경우 순자산가치 계산방법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가.~나. 생략
다. 나목 외의 주식 및 출자지분으로서 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이하 생략)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 【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
① 제5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하며, 순자산가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0원으로 한다. 이 경우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제3항 및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장부가액(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보다 적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하되, 장부가액보다 적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무형고정자산・준비금・충당금등 기타 자산 및 부채의 평가와 관련된 금액은 이를 자산과 부채의 가액에서 각각 차감하거나 가산한다.
(이하 생략)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2 【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
영 제5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무형고정자산・준비금・충당금등 기타 자산 및 부채의 평가에 있어서 당해 법인의 자산 또는 부채에 차감하거나 가산하는 방법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다.
1. 평가기준일 현재 지급받을 권리가 확정된 가액은 이를 자산에 가산하여 계산할 것
2. 선급비용(평가기준일 현재 비용으로 확정된 것에 한한다)과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2호 바목의 규정에 의한 무형고정자산의 가액은 이를 자산에서 차감하여 계산할 것
3. 다음 각목의 가액은 이를 각각 부채에 가산하여 계산할 것
가. 평가기준일까지 발생된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 법인세액의 감면액 또는 과세표준에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액 및 지방소득세액
나. 평가기준일 현재 이익의 처분으로 확정된 배당금・상여금 및 기타 지급의무가 확정된 금액
다. 평가기준일 현재 재직하는 임원 또는 사용인 전원이 퇴직할 경우에 퇴직급여로 지급되어야 할 금액의 추계액
4. 평가기준일 현재의 제충당금과 「조세특례제한법」 및 기타 법률에 의한 제준비금은 이를 각각 부채에서 차감하여 계산할 것.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충당금중 평가기준일 현재 비용으로 확정된 것
나. 「법인세법」 제30조제1항에 규정된 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책임준비금과 비상위험준비금으로서 동법 시행령 제57조제1항 내지 제3항에 규정된 범위안의 것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산세과-444, 2011.09.2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5조 규정에 따라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에 부채에 가산하는 법인세액 등은 평가기준일 현재 납세의무가 확정된 것과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 등을 말하는 것이므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이월과세된 세액의 경우 평가기준일 현재 납세의무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채로 볼 수 없는 것임

○ 서면1팀-165, 2006.02.06.
법인의 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지 여부는 당해 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주주명부상의 지분율, 과점주주간의 관계, 법인에 자금을 투자할 수 있는 경제적 능력 여부, 임원 선임권 행사 여부, 이사회 및 주주총회 참석 여부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살펴서,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항이 정하는 “과점주주” 해당여부,제1항 가목의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주식에 관한 권리”및 나목의“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인지 여부 등을 판정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법인세과-1953, 2008.08.11
거주자가「조세특례제한법」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 양수도 방법에 의하여 법인(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제외한다)으로 전환하는 경우 당해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귀 질의 경우와 같이 이월과세를 적용받은 후 법인전환 시 취득한 주식을 3˜4년 뒤에 양도, 상속, 증여 등을 원인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과는 관계없이 사업용고정자산을 양수한 법인이 당해 사업용고정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거주자가 종전사업용 고정자산을 동 법인에게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다른 양도자산이 없다고 보아 계산한 「소득세법」제104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산출세액 상당액을 법인세로 납부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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