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7월 10일 화요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8.02.27]타법개정 제66 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8.02.27]타법개정
제66 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①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로서 농지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 제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거주자인 자(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신설 2001.12.31, 2002.12.30, 2003.12.30, 2005.2.19, 2006.2.9, 2006.4.28, 2008.2.22, 2009.6.26, 2010.2.18, 2012.2.2, 2013.2.15, 2015.2.3, 2016.1.22>


1. 농지가 소재하는 시(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②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 <신설 2002.12.30, 2005.2.19, 2008.6.20, 2009.10.8, 2010.2.18>


③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직접지불보조금"이란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4조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을 말한다. <신설 2003.12.30, 2005.2.19, 2009.1.6, 2010.2.18>


④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개정 2002.12.30, 2003.12.30, 2005.2.19, 2006.2.9, 2006.4.28, 2008.2.22, 2008.2.29, 2009.6.26, 2010.2.18, 2011.6.3, 2012.2.2, 2013.2.15, 2016.1.22>


1.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지방자치법」 제3조제4항에 따라 설치된 도농(都農) 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 지역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의 읍ㆍ면 지역은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사업시행지역 안의 토지소유자가 1천명 이상이거나 사업시행면적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인 개발사업(이하 이 호에서 "대규모개발사업"이라 한다)지역(사업인정고시일이 같은 하나의 사업시행지역을 말한다) 안에서 대규모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


나. 사업시행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인 개발사업지역 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편입된 후 3년 이내에 대규모개발사업이 시행되고, 대규모개발사업 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대규모개발사업지역 안에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2.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이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환지처분에 따라 교부받는 환지청산금에 해당하는 부분은 제외한다.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에 따른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00.12.29, 2001.12.31, 2002.12.30, 2003.12.30, 2005.2.19, 2012.2.2, 2016.2.5>


1. 양도일 이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 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 매매계약일 현재의 농지 기준


2. 환지처분 전에 해당 농지가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이 되고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의 토지로서 토지조성공사의 시행으로 경작을 못하게 된 경우: 토지조성공사 착수일 현재의 농지 기준


3.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및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에 따라 광산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휴경하고 있는 경우: 휴경계약일 현재의 농지 기준


⑥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2호 및 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를 교환ㆍ분합 및 대토한 경우로서 새로이 취득하는 농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교환ㆍ분합 및 대토전의 농지에서 경작한 기간을 당해 농지에서 경작한 기간으로 보아 제1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02.12.30, 2003.12.30, 2005.2.19, 2006.2.9, 2010.2.18>


⑦ 법 제69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소득세법」 제95조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금액(이하 이 항에서 "양도소득금액"이라 한다)중 다음 계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에는 보상가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준시가를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로 보며,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 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이 도래하는 경우에는 직전의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개정 2008.12.31, 2010.2.18, 2015.2.3>









법령수식








┌───────────────────────────────────────┐








│양도소득금액 × (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 취득 당시 ) │








│ 지정을 받은 날의 기준시가 기준시가 │








│ ──────────────────────────── │








│ 양도 당시 - 취득 당시 │








│ 기준시가 기준시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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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법 제6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02.12.30, 2010.2.18>


1. 당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휴업ㆍ폐업하거나 해산하는 경우


2. 당해 토지를 3년 이상 경작하지 아니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⑨ 법 제6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감면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농지를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예정신고를 포함한다)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당해 양수인과 함께 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1.10, 2001.12.31, 2002.12.30, 2008.2.29>


⑩ 제9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세액감면신청서를 접수한 당해 세무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이를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02.12.30, 2003.12.30>


⑪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경작한 기간을 계산할 때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1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는 경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항 및 제12항에서 같다) 다음 각 호의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신설 2006.2.9, 2009.2.4, 2010.2.18, 2010.12.30, 2011.6.3, 2012.2.2>


1.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직전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으로 한정한다)


2. 피상속인이 배우자로부터 상속받아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


⑫ 제11항에도 불구하고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1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지 아니하더라도 상속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양도하거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경우로서 상속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지정(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한 날을 말한다)되는 경우(상속받은 날 전에 지정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제1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작기간을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신설 2009.2.4, 2010.2.18, 2010.12.30, 2011.8.30>


1.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라 지정된 택지개발지구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ㆍ제7조ㆍ제7조의2 또는 제8조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지역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지역


⑬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06.2.9, 2009.2.4, 2012.2.2., 2015.2.3, 2016.2.5>


1.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는 것


2.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


⑭ 제4항ㆍ제6항ㆍ제11항 및 제12항에 따른 경작한 기간 중 해당 피상속인(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거주자 각각의 「소득세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사업소득금액(농업ㆍ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같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농가부업소득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사업소득금액"이라 한다)과 같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천 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은 해당 피상속인 또는 거주자가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한다. 이 경우 사업소득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0으로 본다. <신설 2014.2.21, 2016.2.5, 2017.2.7>

2018년 6월 27일 수요일

부가가치세의 납부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납세의무자
 사업자인 개인은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3조제1호).
과세대상
 사업자가 공급하는 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부가가치세법」 제4조제1호).
과세기간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5조제1항).
 간이과세자 :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일반과세자
√ 제1기 :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 제2기 :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사람에 대한 최초의 과세기간은 사업 개시일부터 그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로 합니다. 다만, 사업개시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신청한 날부터 그 신청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로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5조제2항).
간이과세자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간이과세자란 ?
 “간이과세자”란 직전 연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대가)가 4천800만원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를 말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61조제1항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제1항).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개인사업자는 사업을 시작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천800만원에 미달될 것으로 예상될 경우 사업자등록신청과 함께 간이과세적용신고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함께 신고하면 최초의 과세기간에는 간이과세자로 인정됩니다(「부가가치세법」 제61조제3항 및 제4항 본문).
간이과세의 적용기간
 간이과세가 적용되는 기간은 1년 동안의 공급대가 합계액이 4천800만원에 미달하는 해의 다음 해의 7월 1일부터 그 다음 해의 6월 30일까지입니다(「부가가치세법」 제62조제1항).
간이과세자의 과세표준과 세액
 간이과세자의 과세표준
 간이과세자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으로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63조제1항).
 간이과세자의 납부세액
 간이과세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납부세액이 됩니다(「부가가치세법」 제63조제2항 전단 및 제72조제1항).
√ 납부세액 = (과세표준 × 해당 업종의 부가가치율 × 10%) 공제세액
 해당 업종의 부가가치율이란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부가가치율을 말합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1조제2항).
구 분
부가가치율
1.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 사업
5 %
2. 소매업,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 음식점업
10 %
3. 제조업, 농업·임업 및 어업, 숙박업, 운수 및 통신업
20 %
4. 건설업, 부동산임대업 및 그 밖의 서비스업
30 %
간이과세자 신고
 간이과세자는 각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그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에 다음의 사항이 기재된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를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67조제1항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4조제3항).
 사업자의 인적사항
 납부세액 및 그 계산근거
 가산세액 및 그 계산근거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내용
 그 밖의 참고사항
※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비교
(질문)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는 어떻게 다른가요?
(답변) 1. 일반과세자로 등록한 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거래를 할 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으나, 1년간의 공급대가가 4,800만원에 미달할 것이라고 예상되어 간이과세자로 등록한 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습니다.
신규사업자가 1년으로 환산한 공급대가가 4,800만원에 미달될 것이라고 예상되면 사업자등록신청서와 함께 “간이과세적용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연간매출액의 예상액과 기타 참고사항을 기재해 제출하면 별도로 간이과세적용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2. 1년간의 공급대가 4,800만원 미만이라고 하여 모두 간이과세자가 되는 것은 아니며, 광업, 제조업 등과 국세청장이 정하는 간이과세배제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3. 일반과세자든 간이과세자든 일반과세자로부터 과세되는 재화를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합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 교부한 영수증 및 교부받은 영수증과 세금계산서를 보관하면 장부를 기장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4. 사업의 규모가 커지면 일반과세자가 되고 사업이 축소되면 간이과세자가 됩니다.
부가가치세의 납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납부세액
 사업자가 납부해야 할 부가가치세액은 (매출세액 – 매입세액)으로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37조제2항 전단).
확정신고 및 납부
 사업자는 각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폐업하는 경우에는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 이내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49조제1항 본문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1조제1항).
 사업자는 확정신고를 할 때 부가가치세를 각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거나 「국세징수법」에 따른 납부서를 작성해 한국은행 등에 납부해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49조제2항).
※ 부가가치세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 국세청 – 부가가치세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 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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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회원권

주요서식 작성사례

업데이트 일자 : 2016-04-04 개정 전후이력보기파일저장 본문내용 인쇄 목록
제   목골프회원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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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2】골프회원권을 양도한 경우로서 양도 및 취득에 대한 실지거래가액이 있는 경우
□ 자료내용
○ 골프회원권 현황
- 회원권 내용 : 경기도 남양주 소재 00컨트리클럽 골프회원권 1개
- 양도일자 : 2015. 02. 15 - 취득일자 : 2007. 01. 05

○ 취득․양도 내용 등

실지취득가액
실지양도가액
기타 필요경비
3억5천만원
4억원
2백만원

※ 기타필요경비의 의미는 상세정보의 세액계산요령을 참조하십시오.

□ 자료의 특성
○경기도 소재 컨트리클럽의 골프회원권을 양도
○기타자산에 해당하여 세율은 보유기간과 상관없이 6~38%의 세율을 적용하며
○골프회원권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자산이 아님

□ 작성 시 주의사항
○ 서식 뒷면에 있는 작성요령을 참고하여 기재하십시오.
○ 신고서는 아래의 순서로 작성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①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계산 상세 명세서
② 양도소득금액계산명세서
③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양도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납부서는 주요서식 작성요령을 참고하여 작성한 후 양도소득세 신고기한 내에 납부하여야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별지 제84호서식 부표1]
(앞쪽)


관리번호
-
양 도 소 득 금 액 계 산 명 세 서


※ 관리번호는 적지 마십시오.


□ 양도자산 및 거래일자
①세 율 구 분 (코드)
합 계
기타자산( 1-12 )
( - )
( - )
②소 재 지

남양주 00컨트리클럽


③자 산 종 류 (코드)
시설물이용권(16)
( )
( )
거래일자
④양 도 일 자(원인)
2015. 2. 15.(매매)


⑤취 득 일 자(원인)
2007. 1. 5.(매매)


거래자산
면적(㎡)
⑥총면적
(양도지분)
토지
1개 ( 1/1 )
( / )
( / )
건물
( 1/1 )
( / )
( / )
⑦양도면적
토지
1개


건물



⑧취득면적
토지
1개


건물



□ 양도소득금액 계산
거래금액
⑨양 도 가 액
400,000,000
400,000,000


⑩취 득 가 액
350,000,000
350,000,000


취득가액 종류
실지거래가액
실지거래가액


⑪기납부 토지초과이득세




⑫기타 필 요 경 비
2,000,000
2,000,000


양도차익
전체 양도차익
48,000,000
48,000,000


비과세 양도차익




⑬ 과세대상양도차익
48,000,000
48,000,000


⑭장기보유특별공제




⑮양 도 소 득 금 액
48,000,000
48,000,000


⑯감 면 소 득 금 액




⑰감면종류
감면율








□ 기준시가 (기준시가 신고 또는 취득가액을 환산가로 신고하는 경우에만 적습니다)
양도시
기준
시가
⑱건물
일반건물




오피스텔ㆍ상업용




개별․공동주택




⑲토 지




합 계




취득시
기준
시가
⑳건물
일반건물




오피스텔ㆍ상업용




개별․공동주택




토 지




합 계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사례 2】골프회원권을 양도한 경우로서 양도 및 취득에 대한 실지거래가액이 있는 경우
□ 자료내용
○ 골프회원권 현황
- 회원권 내용 : 경기도 남양주 소재 00컨트리클럽 골프회원권 1개
- 양도일자 : 2015. 02. 15 - 취득일자 : 2007. 01. 05

○ 취득․양도 내용 등

실지취득가액
실지양도가액
기타 필요경비
3억5천만원
4억원
2백만원

※ 기타필요경비의 의미는 상세정보의 세액계산요령을 참조하십시오.

□ 자료의 특성
○경기도 소재 컨트리클럽의 골프회원권을 양도
○기타자산에 해당하여 세율은 보유기간과 상관없이 6~38%의 세율을 적용하며
○골프회원권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자산이 아님

□ 작성 시 주의사항
○ 서식 뒷면에 있는 작성요령을 참고하여 기재하십시오.
○ 신고서는 아래의 순서로 작성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①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계산 상세 명세서
② 양도소득금액계산명세서
③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양도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납부서는 주요서식 작성요령을 참고하여 작성한 후 양도소득세 신고기한 내에 납부하여야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별지 제84호서식 부표1]
(앞쪽)


관리번호
-
양 도 소 득 금 액 계 산 명 세 서


※ 관리번호는 적지 마십시오.


□ 양도자산 및 거래일자
①세 율 구 분 (코드)
합 계
기타자산( 1-12 )
( - )
( - )
②소 재 지

남양주 00컨트리클럽


③자 산 종 류 (코드)
시설물이용권(16)
( )
( )
거래일자
④양 도 일 자(원인)
2015. 2. 15.(매매)


⑤취 득 일 자(원인)
2007. 1. 5.(매매)


거래자산
면적(㎡)
⑥총면적
(양도지분)
토지
1개 ( 1/1 )
( / )
( / )
건물
( 1/1 )
( / )
( / )
⑦양도면적
토지
1개


건물



⑧취득면적
토지
1개


건물



□ 양도소득금액 계산
거래금액
⑨양 도 가 액
400,000,000
400,000,000


⑩취 득 가 액
350,000,000
350,000,000


취득가액 종류
실지거래가액
실지거래가액


⑪기납부 토지초과이득세




⑫기타 필 요 경 비
2,000,000
2,000,000


양도차익
전체 양도차익
48,000,000
48,000,000


비과세 양도차익




⑬ 과세대상양도차익
48,000,000
48,000,000


⑭장기보유특별공제




⑮양 도 소 득 금 액
48,000,000
48,000,000


⑯감 면 소 득 금 액




⑰감면종류
감면율








□ 기준시가 (기준시가 신고 또는 취득가액을 환산가로 신고하는 경우에만 적습니다)
양도시
기준
시가
⑱건물
일반건물




오피스텔ㆍ상업용




개별․공동주택




⑲토 지




합 계




취득시
기준
시가
⑳건물
일반건물




오피스텔ㆍ상업용




개별․공동주택




토 지




합 계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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