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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6월 26일 화요일

2016 근로소득 연말정산 세액계산

근로소득

업데이트 일자 : 2016-11-14 개정 전후이력보기파일저장 본문내용 인쇄 목록
제   목2016 근로소득 연말정산 세액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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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정산 세액계산방법
• 원천징수의무자는 근로자별로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에 대해 부담하여야 할 소득세를 확정하기 위해 연말정산을 실시
• 계속 근로자의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연도 2월분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근로자가 중도 퇴직하는 경우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연말정산을 실시

- (급여 또는 상여 지급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
- (연말정산) 연간 근로소득에 근로자가 제출한 소득?세액 공제 신고서 등에 따라 인적공제, 소득공제, 세액공제 등을 반영하여 부담하여야할 소득세 확정
- (차감납부·환급세액) 연말정산에 따라 확정된 소득세에서 매월 원천징수에 의해 납부한 소득세를 차감한 금액

* 연말정산 결과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영수증을 통해 근로자에게 안내
<연말정산에 의해 부담할 세액 계산 구조>

단 계
결 과
계 산 방 법
1단계
총급여액
연간 근로소득 - 비과세소득
2단계
근로소득금액
총급여액 - 근로소득공제
3단계
차감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 (①+②+③)
① 인적공제(기본공제, 추가공제)
② 연금보험료공제(공적연금의 근로자 부담금)
③ 특별소득공제
4단계
과세표준
차감소득금액 - 그 밖의 소득공제 + 소득공제 종합한도초과액
5단계
산출세액
과세표준에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계산
6단계
결정세액
산출세액 - 세액감면 - 세액공제
7단계
차감납부·환급세액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 납부특례세액


▣ 근로소득금액
• 총급여액*은 연간 근로소득(일용근로소득 제외)에서 비과세소득을 차감한 금액임

총급여액은 부양가족 기본공제 소득요건, 의료비 세액공제의 최저사용금액,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최저사용금액?한도 등의 계산시 적용

- 일용근로소득은 해당 소득을 지급할 때마다 해당 소득에 대해 부담할 세액을 확정하여 원천징수하기 때문에 연말정산 대상 총급여액에 포함되지 아니함
• 근로소득금액은 총급여에서 근로소득 공제금액을 차감한 금액이며, 근로소득공제금액은 다음과 같이 총급여액 구간에 따라 공제 비율이 차등 적용됨

총급여액 구간
근로소득공제금액
500만원 이하
총급여액의 100분의 70
500만원 초과 1,500만원이하
350만원 + (총급여액 - 500만원)×40%
1,500만원 초과 4,500만원이하
750만원 + (총급여액 - 1,500만원)×15%
4,500만원 초과 1억원이하
1,200만원 + (총급여액 - 4,500만원)×5%
1억원 초과
1,475만원 + (총급여액 - 1억원)×2%



≪사례≫



총급여 3,380만원인 경우 근로소득공제금액과 근로소득금액은?
- (근로소득공제금액) 1,032만원 = 750만원 + (3,380만원 - 1,500만원) × 15%
- (근로소득금액) 2,348만원 = 3,380만원 - 1,032만원

※ 근로소득금액은 기부금 공제한도, 중소기업 창업투자 소득공제 한도 등의 계산시 적용
▣ 인적공제

근로자는 연말정산 세액 계산시 근로자 본인,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에 대해 기본공제 및 추가공제(“인적공제”)를 적용
※ 이 경우인적공제의 합계액이 근로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공제액은 없는 것으로 봄

가. 기본공제
• 본인,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 1인당 연 150만원 공제
• 기본공제대상자의 나이·소득·생계 요건

구 분
나이 요건
(장애인의 경우 나이 제한 없음)
소득 요건
생계 요건
근로자 본인
제한 없음
제한 없음
제한 없음
배우자
(법정혼인만 인정)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
부양
가족
직계존속
만 60세 이상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
직계비속
동거입양자
만 20세 이하
형제자매
만 20세 이하
만 60세 이상
수급자
제한 없음
위탁아동
만 18세 미만

• 공제 여부 판정
-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상황에 의하며, 과세기간 종료일 전에 사망 또는 장애가 치유된 경우에는 사망일 전날 또는 치유일 전날의 상황에 의함
* 기본공제 적용대상 나이가 정해진 경우, 과세기간 중에 해당 나이에 해당되는 날이 있는 경우 공제대상자에 포함
• 생계 요건
- 배우자 및 직계비속?입양자를 제외한 부양가족은 근로자의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서 당해 근로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여야 함
- 다만, 근로자의 부양가족 중 근로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주거의 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는 경우 생계를 같이하는 것으로 보아 기본공제 및 추가공제 적용 가능
- 근로자 또는 그 동거가족(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입양자 제외)이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 퇴거한 경우에도 생계를 같이하는 자로 봄


《유의 사항》



일시 퇴거한 부양가족에 대한 소득ㆍ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일시퇴거 동거가족 상황표와 아래의 서류를 연말정산시(퇴직의 경우 퇴직일이 속하는 달의 급여를 받는 날)까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

일시퇴거 사유
제출 서류
퇴거사유 입증
공통 제출서류
취학
당해 학교(학원)장이 발행하는 재학증명서
본래의 주소지
및 일시퇴거지의
주민등록표등본
질병요양
당해 의료기관장이 발행하는 요양증명서
근무
당해 근무처의 장이 발행하는 재직증명서
사업
사업자등록증 사본


• 소득기준 요건
-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인 경우
- 연간 소득금액은 각 소득별로 산정된 소득금액이며 비과세소득, 분리과세 이자소득, 분리과세 배당소득, 분리과세 연금소득 등은 제외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은 당해연도 종합소득금액?퇴직소득금액?양도소득금액을 합한 금액임
• 기본공제 신청방법
근로소득 소득·세액공제신고서에 인적공제 대상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후 기본공제란에 “○” 표시하고 부양가족을 입증하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
- 입양자:입양사실확인서 또는 입양증명서(시·군·구청 또는 입양기관)
- 수급자:수급자증명서
- 위탁아동 : 가정위탁보호확인서(시, 군, 구청)
- 그 밖에 부양가족: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표등본


《유의 사항》



?부양가족을 2이상의 근로자가 중복하여 공제 불가
?과세기간 또는 부양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도 월할 계산하지 않고 연간 금액으로 공제
?소득ㆍ세액공제신고서에 기재된 기본공제대상자에 대해 증빙서류(주민등록표등본 등)를 비교하여 공제대상자의 범위? 연령 요건이 부합하는지 검토(“관계코드” 적정 여부 확인)
※ 이전에 주민등록표등본 등을 제출하였고 공제대상 배우자?부양가족?장애인 또는 경로우대자의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주민 등록표등본 등을 다시 제출하지 아니함

나. 추가 공제
•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금액을 추가로 공제

구 분
공제금액
비고
경로우대(70세 이상)
1명당 연 100만원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도
월할 계산하지 않고
연액으로 공제

※ 한부모공제와
부녀자공제가 중복되는 경우 한부모 공제만 적용
장애인
1명당 연 200만원
부녀자
공제
배우자가 있는 여성근로자
연 50만원
(종합소득금액
3천만원 이하)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한부모
공 제
배우자가 없는 근로자로서 기본공제대상자인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가 있는 경우
연 100만원

• 장애인의 범위

구 분
증빙서류
증빙서류 발급처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장애인증명서 장애인등록증
전자민원
G4C(www.egov.go.kr) 또는 읍?면?동주민센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
국가유공자증
(상이급수 표시)
국가보훈처 및
소속기관
상이자와 유사한 자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자
장애인증명서
국가보훈처 및
소속기관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장애인증명서
의료기관

- 고엽제후유의증환자(소득46011-2812, 1997.11.01) 및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서면법규-782, 2013.7.8.)도 장애인 추가공제가 가능하며 거주지 관할 보훈(지)청에서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
-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는 지병에 의해 평상시 치료를 요하고 취학?취업이 곤란한 상태에 있는 자로, “장애인증명서*”를 교부받아 제출하는 것임
* 발급시 담당 의사나 진단이 가능한 의사를 경유하여야 하고, 발행자란에 의료기관명 직인 및 경유한 의사가 서명 또는 날인함
• 장애인증명서 등 증명서류 제출방법

제 출
소득ㆍ세액공제신고서에 첨부하여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
제출제외
당해 장애의 상태가 1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그 장애기간이 기재된 장애인증명서를 한번만 제출
사용자
변경
장애인증명서를 제출한 근로자가 사용자를 달리하게 된 경우
이미 제출한 종전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동 증명서를 반환받아 새로운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 가능



《유의 사항》



근로자 또는 부양가족이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

구 분
유 의 사 항
기본공제
연령제한을 받지 않으나 소득금액 제한은 받음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와 그 배우자가 모두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 그 배우자도 기본공제대상에 포함
장애인추가공제
1인당 연 200만원 공제
보험료 세액공제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에 가입하여 지급하는 보험료에 대해 연 100만원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공

2016 근로소득 수입시기 등

근로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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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2016 근로소득 수입시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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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근로소득 수입시기
• 근로소득 수입시기는 근로소득의 귀속연도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시기를 말하며, 수입시기에 따라 해당 연도 연말정산 대상 근로소득 금액이 정해짐

근로소득 구분
수입시기
귀속연도
급 여
근로를 제공한 날
근로제공일이 속한 연도
잉여금처분에 의한 상여
해당 법인의 잉여금처분일
처분결의일이 속한 연도
인정상여
해당 사업연도 중 근로를
제공한 날
법인의 결산 사업연도
이 경우 2개 연도에 걸친 때는 각각 해당 사업연도
근로소득으로 보는 임원 퇴직소득금액 한도초과액
지급받거나 지급받기로
한 날
지급받거나 지급받기로
한 연도
부당해고기간 급여
법원의 판결ㆍ화해 등에 의하여 부당해고기간의 급여를 일시에 지급받는 경우에는 해고기간에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것으로 봄
해고기간이 속하는 연도
급여를 소급인상하여
지급한 경우
근로를 제공한 날
근로제공일이 속하는 연도
도급 기타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해
급여를
받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
확정신고기간 개시일 전에
당해 급여가 확정된
경우에는 근로를 제공한 날
근로제공일이 속하는 연도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
확정신고기간 개시일 전에
당해 급여가 확정되지 않는
경우 그 확정된 날
다만, 그 확정된 날 전에 실제로 받은 금액은 받은 날
해당 급여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
다만, 그 확정된 날 전에
실제로 지급한 금액은
실제 지급받는 날이
속하는 연도 

2016 근로소득의 계산

근로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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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2016 근로소득의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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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근로소득의 계산
• 근로자에게 급여를 금전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금전가액이 근로소득이 되며 근로소득을 외화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급시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계산함

구 분
적용 환율 기준일
적용환율
정기급여일 전에 지급하는 경우
지급하는 날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
정기급여일 이후에 지급하는 경우
정기 급여일

※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 조회방법) 서울외국환중개(주) 홈페이지(www. smbs.biz)의 메뉴 중〔환율조회〕에서 확인

• 급여를 금전 외의 것으로 지급하는 경우

급여 지급 형태
근로소득 계산 방법
물품으로 지급
제조업자?생산업자 또는 판매업자
당해 사업자의 판매가액
그 외
시가
법인으로부터 이익배당으로 받은 주식
액면가액
주식 발행법인으로부터 신주인수권을
받은 때 (주주로서 받은 경우는 제외)
납입일의 신주가액에서 발행가액을 공제한 금액*
그 외 기타 방법으로 지급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준용

* 신주가액이 납입한 날의 다음날 이후 1월내에 하락한 때에는 최저가액을 신주가액으로 함(소득세법시행령 §51⑤) 

2016 그밖의 비과세 근로소득

근로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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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2016 그밖의 비과세 근로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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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그 밖의 비과세 근로소득

구 분
내 용
학자금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외국에 있는 교육기관 포함)와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의한 직업능력 훈련시설의 수업료 등으로서 다음 요건을 갖춘 학자금은 비과세
?해당 근로자가 종사하는 사업체의 업무와 관련 있는 교육?훈련을 위하여 받는 것일 것
?해당 근로자가 종사하는 사업체의 규칙 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것일 것
?교육?훈련기간이 6월 이상인 경우 교육?훈련 후 당해 교육기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지급받은 금액을 반납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받는 것일 것
※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수업료 등은 교육비 공제대상에서 제외
육아휴직급여 등
고용보험법에 따라 받는 실업급여, 육아휴직 급여 등과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직지원금, 공무원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등이 관련 법령에 따라 받는 육아휴직수당
위자 성질의
급여
근로자가 근로제공으로 인한 사망과 관련해 근로기준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해 그 유가족이 지급받는 유족보상금과는 별도로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위자 성질이 있는 급여
건강보험 등 사용자
부담분
국민건강보험법?고용보험법?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부담금
식사 또는
식사대
근로자가 사내급식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공받는 식사 기타 음식물
식사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아니하는 근로자가 받는 월 10만원 이하의 식사대
자녀보육
수당
근로자 또는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과세기간 개시일을 기준으로 판단)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로서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
?6세 이하의 자녀 2인 이상을 둔 경우에도 자녀수에 상관없이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 비과세
?사용자가 분기마다 보육수당 지급하는 경우 지급월에 10만원 이내의 금액만 비과세
?맞벌이 부부가 6세 이하의 자녀 1인에 대하여 각 근무처로부터 보육수당을 수령하는 경우 각각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 비과세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자녀양육비용을 지원받는 근로자가 6세 이하의 자녀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로서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 비과세
근로
장학금
교육기본법 제28조 제1항에 따라 받는 장학금 중 대학생이 근로를 대가로 지급받는 장학금
?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학에 재학하는 대학생에 한함




≪사례≫



회사로부터 음식물을 제공받지 아니하고 식사대로 매월 15만원을 지급받는 경우 과세되는 근로소득은?
☞ 월 5만원 = 15만원 - 10만원(비과세되는 식사대)

2016 실비변상적 급여 등의 비과세

근로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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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2016 실비변상적 급여 등의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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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비변상적 급여 등의 비과세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의 범위
? 법령·조례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이 받는 수당
? 일직료, 숙직료, 여비(실비변상 정도의 금액)
? 연구보조비 또는 연구활동비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
?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등
? 취재수당·벽지근무수당·지방이전지원금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

• 법령?조례에 의한 위원회 등의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위원 등이 받는 수당
- 위원회의 설립 및 수당의 지급근거가 법령?조례에 명시(위임 규정 포함)되어 있고 이에 따라 지급되는 수당
- 학술원 및 예술원 회원이 받는 수당 포함
• 일직료?숙직료 또는 여비로서 실비변상 정도의 금액
- (자기차량운전보조금) 종업원의 소유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출장여비 등을 받는 대신에 정해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은 월 20만원까지 비과세함
- (일직료·숙직료) 실비변상정도의 금액에 대한 판단은 사규 등에 지급기준이 정하여져 있고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
• 연구보조비 또는 연구활동비
다음에 해당하는 자가 지급받는 연구보조비 또는 연구활동비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함
-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특별법에 따른 교육기관 포함)의 교원
*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육기관이 학생들로부터 받은 방과후학교 수업료를 교원에게 수업시간당 일정금액으로 지급하는 것은 비과세되는 연구 활동비에 해당하지 아니함(재정경제부 소득세제과-484, 2007.08.31.)
-다음에 해당하는 연구기관의 종사자

대상 연구기관

대상 근로자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연구활동에직접 종사
하는 자
직접 연구활동을
지원하는 자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대학교원에
준하는 자격을
가진 자에 한함
다음에 해당하는 자 제외
-건물의 방호?보수?청소 등 일상적 관리에 종사하는 자
-식사제공 및 차량 운전에 종사하는 자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원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의 기업부설연구소와 연구개발 전담부서(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에 한함)에서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
•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다음의 금액
-영유아보육법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비용 중 보육교사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지급하는 근무환경개선비
-유아교육법시행령 제3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사립유치원 수석교사, 교사의 인건비
-전공의에게 지급하는 수련보조수당
• 벽지 근무로 인해 받는 월 20만원 이내 벽지수당
-의료 취약지역의 의료인(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 치과 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이 받는 벽지수당
-공무원의 특수지 근무수당 등
• 지방이전기관 종사자가 받는 이주수당(월 20만원 한도)
-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2조 제10호)의 소속 공무원이나 직원에게 한시적으로 지급하는 이전지원금


▣ 생산직 근로자 등의 비과세 급여
• 생산 및 그 관련직에 종사하는 월정액급여 150만원 이하로서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2천5백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받는 연 240만원 이내의 연장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수당은 비과세함
• 생산 및 그 관련직 종사 근로자의 범위

분 류
대 상
공장 또는 광산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직업분류에 의한 관련 종사자 중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표2에 규정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
운전원 및 관련 종사자와 배달 및 수화물 운반종사자
어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자
어업의 범위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고, 선장은 제외됨

* 공장시설의 신설, 증?개축공사에 종사하는 건설일용근로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공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음
• 월정액급여 계산


매월 직급별로 받는 봉급?급료?보수?임금?수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의 총액

과세기간 중에 받는 상여 등 부정기적인 급여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연장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하여 받는 수당
선원법에 따라 받는 생산수당
①-②
월정액급여
재계산
임금협상 결과 1월분부터 소급인상하기로 함에 따라 이미
지급된 급여와 인상금액과의 차액을 소급하여 지급하는 경우
월정액급여의 계산은 1월분부터 인상된 금액으로 재계산



• 월정액급여에 포함되지 않는 급여의 범위

월정액급여에 포함되는 급여
월정액급여에 포함되지 않은 급여
?매월 정기적으로 받는
식사대
?연간 상여금 지급총액을 급여 지급시에 매월 분할하여 지급받는 상여금

?부정기적으로 지급 받는 연월차수당
(통상적으로 매월 지급되는 급여에 해당되는 때에는 월정액급여에 포함)
?매월 업무성과를 평가하고 실적 우수자를 선정, 지급약정에 의해 지급하는 상여금
?국민연금법에 의한 사용자 부담금

• 비과세 소득 및 한도

비과세 대상 소득
한 도
연장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로 인하여 통상임금에 더하여 받는 급여로 연장시간근로 등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급여총액
연 240만원 이내의 금액
(단, 광산근로자 및 일용근로자의 경우 전액)

* 생산직 일용근로자가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장?야간?휴일근로로 인해 받는 급여는 월정액급여에 관계없이 비과세됨(소득46011-2615, 1997.10.10.)


≪사례≫ 생산직 근로자의 월정액 급여 계산



직전연도 총급여가 2,500만원 이하인 제조업 생산직 근로자의
월정액 급여와 연장근로수당 등의 비과세 여부는?
① 기본급 120만원 ② 가족수당(매월) 6만원
③ 식대(매월) 13만원 ④ 연장근로수당 10만원
⑤ 야간근로수당 10만원 ⑥ 휴일근로수당 5만원
⑦ 자기차량운전보조금 20만원 ⑧ 상여(부정기) 100만원
☞ 월정액 급여 139만원*으로 연장근로수당 등에 대해 비과세 적용
* 139만원 = 284만원(①~⑧ 합계) ? 100만원(⑧부정기적 상여) ? 20만원(⑦실비변상적 급여) ? 25만원(④~⑥연장·야간·휴일수당)
※ 식대는 실비변상적인 급여가 아니므로 월정액급여 계산시 포함


▣ 국외근로소득의 비과세
• 국외 등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 범위
- 해외 또는 북한지역에서 주재하면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를 말하며, 출장?연수 등을 목적으로 출국한 기간 동안의 급여 상당액은 국외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함
• 비과세 한도 및 적용방법

한도
월 100만원
다만, 원양어업 선박, 국외 등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국외 등의
건설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의 경우 월 300만원
적용
방법
당해 월의 국외근로소득이 한도 이하인 경우 그 급여를 한도로 비과세하며 부족액을 다음달 이후 급여에서 이월 공제하지 아니함
?해당 월의 국외근로소득에는 당해 월에 귀속하는 국외근로로 인한 상여 등을 포함
?국외근무기간이 1월 미만인 경우에는 1월로 봄
?국외근로소득에 대한 비과세를 적용받고 있는 해외파견근로자가 월 10만원 이하의 식사대를 그 사용자인 내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경우 당해 식사대에 대하여 소득세 비과세

* 국외 등의 건설현장에는 국외 건설공사를 위하여 필요한 장비 및 기자재의 구매, 통관, 운반, 보관 등이 이루어지는 장소 포함
※ 근로자가 북한지역에서 근무함으로써 발생하는 근로소득은 남북사이의소득에 대한 이중과세방지합의서 제22조에 의하여 세금이 면제됨
• 공무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관광공사, 한국국제협력단 등 종사자의 비과세 금액
- 국외 등에서 근무하고 받는 수당 중 국내에서 근무할 경우에 지급받을 금액 상당액을 초과하여 받는 실비변상적 성격의 급여로서 외교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금액

2016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근로소득

업데이트 일자 : 2016-11-14 개정 전후이력보기파일저장 본문내용 인쇄 목록
제   목2016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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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벤처기업의 임원 또는 종업원이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은 근로소득세를 5년간 분할납부하거나, 요건을 갖춘 경우 양도 시점에 양도소득으로 과세하는 방법 중 선택 가능

?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납부특례(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2)
- 법인의 임원 또는 종업원이 당해 법인 또는 당해 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당해 법인 등에서 근무하는 기간 중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은 근로소득임
- (원천징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라 당해 주식을 교부하는 때에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하여 원천징수
- (원천징수 제외) 벤처기업 임원 등이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납부특례의 적용을 신청한 경우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함(단, 현금으로 받은 경우 제외)


《유의 사항》



납부특례를 신청한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 (신고) 납부특례를 신청한 경우, 임원 등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ㆍ납부할 때 주식 매수선택권을 행사로 얻은 이익을 포함하여 신고
?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관련 소득세액의 5분의 4(2016년 이전 부여분은 3분의 2) 해당 금액(분할납부세액)을 제외하고 납부
? 이후, 벤처기업 임원 등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4개연도(2016년 이전 부여분은 2개 연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할 때 분할납부세액의 4분의 1(2016년 이전분 2분의 1) 해당액을 각각 납부

•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양도소득세 과세 선택(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3)
- 벤처기업의 적격스톡옵션*에 대해 행사시 근로소득세로 과세하지아니하고 양도시 양도소득으로 과세선택 가능
* (요건)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으로 연간 행사가액 1억원 이하인 것
- (신청방법) 옵션행사일 전에 스톡옵션 전용계좌를 개설하고, ‘특례적용신청서’ 등을 벤처기업에 제출
- 벤처기업은 스톡옵션의 부여, 행사정보 등을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고, 금융투자업자는 분기별로 스톡옵션 전용계좌의 거래내역을 본점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 창업자,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부품?소재전문기업 등의 종업원(임원 포함)이 주식매수선택권을 2006.12.31.까지 부여받은 경우 행사 이익 중 일정 금액은 과세하지 아니함(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
-과세특례 한도

부여 기간
특례대상 기준
특례 한도
1999.12.31. 이전
주식의 매수가액
연간합계액 5천만원
2000.1.1.~2000.12.31.
주식의 매수가액
연간합계액 3천만원
2001.1.1.~2006.12.31.
행사이익
연간 3천만원 

2016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소득

근로소득

업데이트 일자 : 2016-11-14 개정 전후이력보기파일저장 본문내용 인쇄 목록
제   목2016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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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소득

근로소득의 범위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소득의 종류
? 퇴직급여 지급을 위한 사용자 적립금액
? 사용자가 부담하는 단체순수보장성보험 등의 보험료
? 종업원이 사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
?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받는 장학금 등
? 경조금

다음에 해당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함
• 퇴직급여를 지급하기 위한 사용자 적립액(아래 요건 충족)
- 퇴직급여제도의 대상이 되는 근로자(임원 포함) 전원이 적립할 것
- 사업장에 적립방식이 최초로 설정되는 날* 또는 적립방식이 변경되는 날에 향후 적립하지 아니할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것
* 해당 사업장에 최초로 근무하게 된 날에 적립방식이 이미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최초로 퇴직급여제도의 가입 대상이 되는 날
- 적립할 때 근로자가 적립 금액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는 적립 방식을 설정하고 그에 따라 적립할 것
- 적립 방식이 퇴직연금규약, 확정기여형퇴직연금규약 또는 과학 기술인공제회와 사용자가 체결하는 계약에 명시되어 있을 것
- 사용자가 퇴직연금계좌에 적립할 것
• 사용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원 칙
종업원이 계약자이거나 종업원 또는 그 배우자, 기타의 가족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신탁 또는 공제와 관련하여 사용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신탁부금 또는 공제부금은 근로소득에 해당
예 외
(근로소득
으로 보지 아니함)
종업원의 사망 등을 보험금의 지급사유로 하고 종업원을 피보험자와 수익자로 하는 보험으로서 단체순수보장성보험과 단체환급부보장성보험의 보험료 중 연 70만원 이하의 금액
임직원의 고의(중과실 포함) 외의 업무상 행위로 인한 손해의 배상청구를 보험금의 지급사유로 하고 임직원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의 보험료

• 사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
- 주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은 근로소득에 포함
- 다만, 주주 또는 출자자가 아닌 임원과 임원이 아닌 종업원 및 국가?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근로소득을 지급받는 자가 일정요건의 사택을 제공받는 경우 근로소득에서 제외


《유의 사항》



과세 제외대상 사택의 범위
? 사용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하는 경우
? 사용자가 직접 임차하여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이 경우 임대차기간 중에 종업원 등이 전근?퇴직 또는 이사하는 때에는 다른 종업원 등이 당해 주택에 입주하는 경우에 한함
※ 사용자가 임차한 주택을 무상으로 제공하지 않고 종업원 등이 주택임차료의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사택으로 보지 않음
※ 레지던스 호텔의 경우 사택으로 보지 않음

•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받는 금품
-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기금의 용도사업을 규정한 정관을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인가받아 시행하는 경우 근로자가 동 기금에서 보조받은 금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기업내 후생복지제도의 일종으로서 근로자의 실질소득을 증대시키고 근로의욕과 노사공동체의식을 고양시키기 위해 기업이익의 일부를 기금으로 출연하여 근로자의 복지증진사업에 사용함
• 경조금
- 사용자가 종업원에게 지급한 경조금 중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금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0조 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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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영문계약서의 해석 및 작성법의 이해 제1권 제4절 수정amendments, 보충supplements, 추록addenda

제 4 절 수정 (amendments), 보충 (supplements), 추록 (addenda)         1. 개요         수정 (amendment) 또는 수정약정 (amendme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