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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6월 27일 수요일

일반5_제조업

주요서식 작성사례

업데이트 일자 : 2018-06-22 개정 전후이력보기파일저장 본문내용 인쇄 목록
제   목일반5_제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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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개정 2018. 3. 19.>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 ]예정 [√]확정
[ ]기한후과세표준
[ ]영세율 등 조기환급
신고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4쪽 중 제1쪽)
관리번호

처리기간
즉시
신고기간 2018년 제1기 (1 월 1 일 ~ 6 월 30 일)
사업자
상 호
(법인명)
국세공업사
성 명
(대표자명)
김 국 세
사업자등록번호
1
0
1
-
0
1
-
x
x
x
x
x
생년월일
0000.00.00
전화번호
사업장
주소지
휴대전화
397-xxxx
324-xxxx
000-111-xxxx
사업장 주소
서울 종로구 종로2가 xxx
전자우편
주소
aaa@aaaa.aaa

? 신 고 내 용
구 분
금 액
세율
세 액
과세
표준

매출
세액
과세
세금계산서 발급분
(1)
138,000,000
10/100
13,800,000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2)

10/100

신용카드ㆍ현금영수증 발행분
(3)
20,000,000
10/100
2,000,000
기타(정규영수증 외 매출분)
(4)

10/100




세금계산서 발급분
(5)
10,000,000
0/100

기 타
(6)
20,000,000
0/100

예 정 신 고 누 락 분
(7)



대 손 세 액 가 감
(8)



합 계
(9)
188,000,000

15,800,000
매입
세액
세금계산서
수 취 분
일 반 매 입
(10)
120,000,000

12,000,000
수출기업 수입분 납부유예
(10-1)



고정자산 매입
(11)
10,000,000

1,000,000
예 정 신 고 누 락 분
(12)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13)



그 밖의 공제매입세액
(14)
1,500,000

150,000
합계(10)-(10-1)+(11)+(12)+(13)+(14)
(15)
131,500,000

13,150,000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16)
10,000,000

1,000,000
차 감 계 (15)-(16)
(17)
121,500,000

12,150,000
납부(환급)세액 (매출세액㉮-매입세액㉯)

3,650,000
경감

공제
세액
그 밖의 경감ㆍ공제세액
(18)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발행공제 등
(19)



합 계
(20)



예 정 신 고 미 환 급 세 액
(21)



예 정 고 지 세 액
(22)


2,000,000
사업양수자의 대리납부 기납부세액
(23)



매입자 납부특례 기납부세액
(24)



가 산 세 액 계
(25)



차감ㆍ가감하여 납부할 세액(환급받을 세액)(㉰-㉱-㉲-㉳-㉴-㉵+㉶)
(26)
1,650,000
총괄 납부 사업자가 납부할 세액(환급받을 세액)


? 국세환급금 계좌신고
(환급세액이 2천만원 미만인 경우)
거래은행
은행 지점
계좌번호


? 폐 업 신 고
폐업일

폐업 사유


? 과 세 표 준 명 세

「부가가치세법」 제48조ㆍ제49조 또는 제59조와 「국세기본법」 제45조의3에 따라 위의 내용을 신고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신고인이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적었음을 확인합니다.
2018 년 7 월 20 일
신고인: 김 국 세 (서명 또는 인)
업 태
종목
생산요소
업종 코드
금 액
(27) 제 조
가전
제품







188,000,000
세무대리인은 조세전문자격자로서 위 신고서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세무대리인: (서명 또는 인)
(28)









(29)









종로세무서장 귀하
(30)수입금액 제외









(31)합 계



188,000,000
첨부서류
뒤쪽 참조

세무대리인
성 명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210㎜×297㎜[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80g/㎡)]




(4쪽 중 제2쪽)
신고인
제출서류
1.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2.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3.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합계표 4. 영세율 첨부서류
5. 대손세액 공제신고서 6. 매입세액 불공제분 계산근거
7. 매출처별 계산서합계표 8.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9.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 10. 전자화폐결제명세서(전산작성분 첨부 가능)
11.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12. 건물관리명세서(주거용 건물관리의 경우는 제외합니다)
13. 현금매출명세서
14. 주사업장 총괄 납부를 하는 경우 사업장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환급세액) 신고명세서
15. 사업자 단위 과세를 적용받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단위 과세의 사업장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환급세액) 신고명세서
16.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 17. 의제매입세액 공제신고서
18. 그 밖에 필요한 증명서류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사업자등록증(사업을 폐업하고 확정신고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게 하고 이를 확인)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인

김 국 세
(서명 또는 인)

작 성 방 법
※ 이 신고서는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로 적고, 금액은 원 단위까지 표시합니다.


표시란은 사업자가 적지 않습니다.

? 신고내용란

(1) ~ (4): 해당 신고대상기간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실적 중 세금계산서 발급분은 (1)란에, 매입자로부터 받은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의 금액과 세액은 (2)란에,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발행분과 전자화폐수취분은 (3)란에,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없는 부분 등 그 밖의 매출은 (4)란에 적습니다(금액에 세율을 곱하여 세액란에 적습니다).
(5)ㆍ(6): 해당 신고대상기간에 영세율이 적용되는 사업실적 중 세금계산서 발급분은 (5)란에,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없는 부분은 (6)란에 적습니다.
(7): 예정신고를 할 때 누락된 금액을 확정신고할 때 신고하는 경우에 적으며, 4쪽 중 제3쪽 (36)합계란의 금액과 세액을 적습니다.
(8):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 등이 대손되어 대손세액을 공제받는 사업자가 적으며, 대손세액을 공제받는 경우에는 대손세액을 차감표시(△)하여 적고,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여 회수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해당 납부 세액을 적습니다.
(10)ㆍ(10-1)ㆍ(11):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 및 세액을 고정자산 매입분(11)과 그 외의 매입분(10)으로 구분 집계하여 각각의 난에 적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1조의2제8항에 따라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유예를 승인받아 납부유예된 세액을 (10-1)란에 적습니다.
(12): 예정신고를 하였을 때 누락된 금액을 확정신고하는 경우에 적으며, 4쪽 중 제3쪽 (39)합계란의 금액과 세액을 적습니다.
(13): 매입자가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거래사실확인 통지를 받고 발행한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의 금액과 세액을 적습니다.
(14): 발급받은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의 매입세액, 면세농산물등 의제매입세액,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관련 사업자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2019 광주 세계수영선수권대회 관련 사업자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 재고매입세액, 변제대손세액, 외국인 관광객 숙박용역에 대한 환급세액 또는 외국인 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환급세액이 있는 사업자가 적으며, 4쪽 중 제3쪽 (48)합계란의 금액과 세액을 적습니다.
(16):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중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에 공통으로 사용된 공통매입세액 중 면세사업등과 관련된 매입세액 또는 대손처분받은 세액이 있는 사업자가 적으며, 4쪽 중 제3쪽 (52)합계란의 금액 및 세액을 적습니다.
(18): 택시운송사업자 경감세액 등[4쪽 중 제3쪽 (58)합계란의 금액]을 적습니다.
(19):개인사업자(직전 연도의 과세공급가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사업자는 제외)로서 소매업자, 음식점업자, 숙박업자 등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자가 신용카드 및 전자화폐에 의한 매출이 있는 경우에 적으며, 금액란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금액 등과 전자화폐 수취금액을, 세액란에는 그 금액의 13/1,000에 해당하는 금액(연간 500만원을 한도로 합니다)을 적습니다.
(21): 예정신고를 할 때 일반환급세액이 있는 것으로 신고한 경우 그 환급세액을 적습니다.
(22): 해당 과세기간 중에 예정고지된 세액이 있는 경우 그 예정고지세액을 적습니다.
(2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5조제5항에 따라 사업양수자가 국고에 납입한 부가가치세액을 적습니다.
(24):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의9제5항 및 제106조의13제4항에 따른 부가가치세 관리기관이 국고에 직접 입금한 부가가치세액을 적습니다.
(25): 신고한 내용에 가산세가 적용되는 경우가 있는 사업자만 적으며, 4쪽 중 제3쪽 (77)합계란의 세액을 적습니다.

? 국세환급금계좌신고란

(26)란에 "환급받을 세액"이 발생한 사업자가 적으며, 2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별도로 "계좌개설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폐업신고란

사업을 폐업하고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개정 2018. 3. 19.>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 ]예정 [√]확정 
[ ]기한후과세표준 
[ ]영세율 등 조기환급 
신고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4쪽 중 제1쪽) 
관리번호 

처리기간 
즉시 
신고기간 2018년 제1기 (1 월 1 일 ~ 6 월 30 일) 
사업자 
상 호 
(법인명) 
국세공업사 
성 명 
(대표자명) 
김 국 세 
사업자등록번호 
생년월일 
0000.00.00 
전화번호 
사업장 
주소지 
휴대전화 
397-xxxx 
324-xxxx 
000-111-xxxx 
사업장 주소 
서울 종로구 종로2가 xxx 
전자우편 
주소 
aaa@aaaa.aaa 

? 신 고 내 용 
구 분 
금 액 
세율 
세 액 
과세 
표준 
및 
매출 
세액 
과세 
세금계산서 발급분 
(1) 
138,000,000 
10/100 
13,800,000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2) 

10/100 

신용카드ㆍ현금영수증 발행분 
(3) 
20,000,000 
10/100 
2,000,000 
기타(정규영수증 외 매출분) 
(4) 

10/100 

영 
세 
율 
세금계산서 발급분 
(5) 
10,000,000 
0/100 

기 타 
(6) 
20,000,000 
0/100 

예 정 신 고 누 락 분 
(7) 



대 손 세 액 가 감 
(8) 



합 계 
(9) 
188,000,000 
㉮ 
15,800,000 
매입 
세액 
세금계산서 
수 취 분 
일 반 매 입 
(10) 
120,000,000 

12,000,000 
수출기업 수입분 납부유예 
(10-1) 



고정자산 매입 
(11) 
10,000,000 

1,000,000 
예 정 신 고 누 락 분 
(12)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13) 



그 밖의 공제매입세액 
(14) 
1,500,000 

150,000 
합계(10)-(10-1)+(11)+(12)+(13)+(14) 
(15) 
131,500,000 

13,150,000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16) 
10,000,000 

1,000,000 
차 감 계 (15)-(16) 
(17) 
121,500,000 
㉯ 
12,150,000 
납부(환급)세액 (매출세액㉮-매입세액㉯) 
㉰ 
3,650,000 
경감 
ㆍ 
공제 
세액 
그 밖의 경감ㆍ공제세액 
(18)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발행공제 등 
(19) 



합 계 
(20) 

㉱ 

예 정 신 고 미 환 급 세 액 
(21) 

㉲ 

예 정 고 지 세 액 
(22) 

㉳ 
2,000,000 
사업양수자의 대리납부 기납부세액 
(23) 

㉴ 

매입자 납부특례 기납부세액 
(24) 

㉵ 

가 산 세 액 계 
(25) 

㉶ 

차감ㆍ가감하여 납부할 세액(환급받을 세액)(㉰-㉱-㉲-㉳-㉴-㉵+㉶) 
(26) 
1,650,000 
총괄 납부 사업자가 납부할 세액(환급받을 세액) 


? 국세환급금 계좌신고 
(환급세액이 2천만원 미만인 경우) 
거래은행 
은행 지점 
계좌번호 


? 폐 업 신 고 
폐업일 

폐업 사유 


? 과 세 표 준 명 세 

「부가가치세법」 제48조ㆍ제49조 또는 제59조와 「국세기본법」 제45조의3에 따라 위의 내용을 신고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신고인이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적었음을 확인합니다. 
2018 년 7 월 20 일 
신고인: 김 국 세 (서명 또는 인) 
업 태 
종목 
생산요소 
업종 코드 
금 액 
(27) 제 조 
가전 
제품 







188,000,000 
세무대리인은 조세전문자격자로서 위 신고서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세무대리인: (서명 또는 인) 
(28) 









(29) 









종로세무서장 귀하 
(30)수입금액 제외 









(31)합 계 



188,000,000 
첨부서류 
뒤쪽 참조 

세무대리인 
성 명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210㎜×297㎜[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80g/㎡)] 




(4쪽 중 제2쪽) 
신고인 
제출서류 
1.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2.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3.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합계표 4. 영세율 첨부서류 
5. 대손세액 공제신고서 6. 매입세액 불공제분 계산근거 
7. 매출처별 계산서합계표 8.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9.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 10. 전자화폐결제명세서(전산작성분 첨부 가능) 
11.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12. 건물관리명세서(주거용 건물관리의 경우는 제외합니다) 
13. 현금매출명세서 
14. 주사업장 총괄 납부를 하는 경우 사업장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환급세액) 신고명세서 
15. 사업자 단위 과세를 적용받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단위 과세의 사업장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환급세액) 신고명세서 
16.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 17. 의제매입세액 공제신고서 
18. 그 밖에 필요한 증명서류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사업자등록증(사업을 폐업하고 확정신고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게 하고 이를 확인)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인 

김 국 세 
(서명 또는 인) 

작 성 방 법 
※ 이 신고서는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로 적고, 금액은 원 단위까지 표시합니다. 


표시란은 사업자가 적지 않습니다. 

? 신고내용란 

(1) ~ (4): 해당 신고대상기간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실적 중 세금계산서 발급분은 (1)란에, 매입자로부터 받은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의 금액과 세액은 (2)란에,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발행분과 전자화폐수취분은 (3)란에,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없는 부분 등 그 밖의 매출은 (4)란에 적습니다(금액에 세율을 곱하여 세액란에 적습니다). 
(5)ㆍ(6): 해당 신고대상기간에 영세율이 적용되는 사업실적 중 세금계산서 발급분은 (5)란에,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없는 부분은 (6)란에 적습니다. 
(7): 예정신고를 할 때 누락된 금액을 확정신고할 때 신고하는 경우에 적으며, 4쪽 중 제3쪽 (36)합계란의 금액과 세액을 적습니다. 
(8):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 등이 대손되어 대손세액을 공제받는 사업자가 적으며, 대손세액을 공제받는 경우에는 대손세액을 차감표시(△)하여 적고,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여 회수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해당 납부 세액을 적습니다. 
(10)ㆍ(10-1)ㆍ(11):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 및 세액을 고정자산 매입분(11)과 그 외의 매입분(10)으로 구분 집계하여 각각의 난에 적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1조의2제8항에 따라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유예를 승인받아 납부유예된 세액을 (10-1)란에 적습니다. 
(12): 예정신고를 하였을 때 누락된 금액을 확정신고하는 경우에 적으며, 4쪽 중 제3쪽 (39)합계란의 금액과 세액을 적습니다. 
(13): 매입자가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거래사실확인 통지를 받고 발행한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의 금액과 세액을 적습니다. 
(14): 발급받은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의 매입세액, 면세농산물등 의제매입세액,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관련 사업자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2019 광주 세계수영선수권대회 관련 사업자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 재고매입세액, 변제대손세액, 외국인 관광객 숙박용역에 대한 환급세액 또는 외국인 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환급세액이 있는 사업자가 적으며, 4쪽 중 제3쪽 (48)합계란의 금액과 세액을 적습니다. 
(16):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중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에 공통으로 사용된 공통매입세액 중 면세사업등과 관련된 매입세액 또는 대손처분받은 세액이 있는 사업자가 적으며, 4쪽 중 제3쪽 (52)합계란의 금액 및 세액을 적습니다. 
(18): 택시운송사업자 경감세액 등[4쪽 중 제3쪽 (58)합계란의 금액]을 적습니다. 
(19):개인사업자(직전 연도의 과세공급가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사업자는 제외)로서 소매업자, 음식점업자, 숙박업자 등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자가 신용카드 및 전자화폐에 의한 매출이 있는 경우에 적으며, 금액란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금액 등과 전자화폐 수취금액을, 세액란에는 그 금액의 13/1,000에 해당하는 금액(연간 500만원을 한도로 합니다)을 적습니다. 
(21): 예정신고를 할 때 일반환급세액이 있는 것으로 신고한 경우 그 환급세액을 적습니다. 
(22): 해당 과세기간 중에 예정고지된 세액이 있는 경우 그 예정고지세액을 적습니다. 
(2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5조제5항에 따라 사업양수자가 국고에 납입한 부가가치세액을 적습니다. 
(24):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의9제5항 및 제106조의13제4항에 따른 부가가치세 관리기관이 국고에 직접 입금한 부가가치세액을 적습니다. 
(25): 신고한 내용에 가산세가 적용되는 경우가 있는 사업자만 적으며, 4쪽 중 제3쪽 (77)합계란의 세액을 적습니다.

? 국세환급금계좌신고란 

(26)란에 "환급받을 세액"이 발생한 사업자가 적으며, 2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별도로 "계좌개설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폐업신고란 

사업을 폐업하고이미지1이미지2이미지3이미지4이미지5이미지6이미지7이미지8이미지9

일반4_건설업

주요서식 작성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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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일반4_건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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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개정 2018. 3. 19.>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 ]예정 [√]확정
[ ]기한후과세표준
[ ]영세율 등 조기환급
신고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4쪽 중 제1쪽)
관리번호

처리기간
즉시
신고기간 2018년 제1기 (1 월 1 일 ~ 6 월 30 일)
사업자
상 호
(법인명)
국세건설
성 명
(대표자명)
김 국 세
사업자등록번호
1
0
1
-
0
1
-
x
x
x
x
x
생년월일
0000.00.00
전화번호
사업장
주소지
휴대전화
397-xxxx
324-xxxx
000-111-xxxx
사업장 주소
서울 종로구 종로2가 xxx
전자우편
주소
aaa@aaaa.aaa

? 신 고 내 용
구 분
금 액
세율
세 액
과세
표준

매출
세액
과세
세금계산서 발급분
(1)
300,000,000
10/100
30,000,000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2)

10/100

신용카드ㆍ현금영수증 발행분
(3)

10/100

기타(정규영수증 외 매출분)
(4)

10/100




세금계산서 발급분
(5)

0/100

기 타
(6)

0/100

예 정 신 고 누 락 분
(7)



대 손 세 액 가 감
(8)



합 계
(9)
300,000,000

30,000,000
매입
세액
세금계산서
수 취 분
일 반 매 입
(10)
200,000,000

20,000,000
수출기업 수입분 납부유예
(10-1)



고정자산 매입
(11)
10,000,000

1,000,000
예 정 신 고 누 락 분
(12)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13)



그 밖의 공제매입세액
(14)
1,500,000

150,000
합계(10)-(10-1)+(11)+(12)+(13)+(14)
(15)
211,500,000

21,150,000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16)
50,375,000

5,037,500
차 감 계 (15)-(16)
(17)
161,125,000

16,112,500
납부(환급)세액 (매출세액㉮-매입세액㉯)

13,887,500
경감

공제
세액
그 밖의 경감ㆍ공제세액
(18)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발행공제 등
(19)



합 계
(20)



예 정 신 고 미 환 급 세 액
(21)



예 정 고 지 세 액
(22)


6,000,000
사업양수자의 대리납부 기납부세액
(23)



매입자 납부특례 기납부세액
(24)



가 산 세 액 계
(25)



차감ㆍ가감하여 납부할 세액(환급받을 세액)(㉰-㉱-㉲-㉳-㉴-㉵+㉶)
(26)
7,887,500
총괄 납부 사업자가 납부할 세액(환급받을 세액)


? 국세환급금 계좌신고
(환급세액이 2천만원 미만인 경우)
거래은행
은행 지점
계좌번호


? 폐 업 신 고
폐업일

폐업 사유


? 과 세 표 준 명 세

「부가가치세법」 제48조ㆍ제49조 또는 제59조와 「국세기본법」 제45조의3에 따라 위의 내용을 신고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신고인이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적었음을 확인합니다.
2018 년 7 월 20 일
신고인: 김 국 세 (서명 또는 인)
업 태
종목
생산요소
업종 코드
금 액
(27) 건 설
신축
판매







300,000,000
세무대리인은 조세전문자격자로서 위 신고서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세무대리인: (서명 또는 인)
(28)









(29)









종로세무서장 귀하
(30)수입금액 제외









(31)합 계



300,000,000
첨부서류
뒤쪽 참조

세무대리인
성 명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210㎜×297㎜[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80g/㎡)]




(4쪽 중 제2쪽)
신고인
제출서류
1.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2.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3.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합계표 4. 영세율 첨부서류
5. 대손세액 공제신고서 6. 매입세액 불공제분 계산근거
7. 매출처별 계산서합계표 8.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9.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 10. 전자화폐결제명세서(전산작성분 첨부 가능)
11.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12. 건물관리명세서(주거용 건물관리의 경우는 제외합니다)
13. 현금매출명세서
14. 주사업장 총괄 납부를 하는 경우 사업장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환급세액) 신고명세서
15. 사업자 단위 과세를 적용받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단위 과세의 사업장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환급세액) 신고명세서
16.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 17. 의제매입세액 공제신고서
18. 그 밖에 필요한 증명서류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사업자등록증(사업을 폐업하고 확정신고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게 하고 이를 확인)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인

김 국 세
(서명 또는 인)

작 성 방 법
※ 이 신고서는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로 적고, 금액은 원 단위까지 표시합니다.


표시란은 사업자가 적지 않습니다.

? 신고내용란

(1) ~ (4): 해당 신고대상기간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실적 중 세금계산서 발급분은 (1)란에, 매입자로부터 받은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의 금액과 세액은 (2)란에,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발행분과 전자화폐수취분은 (3)란에,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없는 부분 등 그 밖의 매출은 (4)란에 적습니다(금액에 세율을 곱하여 세액란에 적습니다).
(5)ㆍ(6): 해당 신고대상기간에 영세율이 적용되는 사업실적 중 세금계산서 발급분은 (5)란에,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없는 부분은 (6)란에 적습니다.
(7): 예정신고를 할 때 누락된 금액을 확정신고할 때 신고하는 경우에 적으며, 4쪽 중 제3쪽 (36)합계란의 금액과 세액을 적습니다.
(8):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 등이 대손되어 대손세액을 공제받는 사업자가 적으며, 대손세액을 공제받는 경우에는 대손세액을 차감표시(△)하여 적고,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여 회수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해당 납부 세액을 적습니다.
(10)ㆍ(10-1)ㆍ(11):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 및 세액을 고정자산 매입분(11)과 그 외의 매입분(10)으로 구분 집계하여 각각의 난에 적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1조의2제8항에 따라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유예를 승인받아 납부유예된 세액을 (10-1)란에 적습니다.
(12): 예정신고를 하였을 때 누락된 금액을 확정신고하는 경우에 적으며, 4쪽 중 제3쪽 (39)합계란의 금액과 세액을 적습니다.
(13): 매입자가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거래사실확인 통지를 받고 발행한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의 금액과 세액을 적습니다.
(14): 발급받은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의 매입세액, 면세농산물등 의제매입세액,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관련 사업자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2019 광주 세계수영선수권대회 관련 사업자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 재고매입세액, 변제대손세액, 외국인 관광객 숙박용역에 대한 환급세액 또는 외국인 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환급세액이 있는 사업자가 적으며, 4쪽 중 제3쪽 (48)합계란의 금액과 세액을 적습니다.
(16):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중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에 공통으로 사용된 공통매입세액 중 면세사업등과 관련된 매입세액 또는 대손처분받은 세액이 있는 사업자가 적으며, 4쪽 중 제3쪽 (52)합계란의 금액 및 세액을 적습니다.
(18): 택시운송사업자 경감세액 등[4쪽 중 제3쪽 (58)합계란의 금액]을 적습니다.
(19):개인사업자(직전 연도의 과세공급가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사업자는 제외)로서 소매업자, 음식점업자, 숙박업자 등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자가 신용카드 및 전자화폐에 의한 매출이 있는 경우에 적으며, 금액란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금액 등과 전자화폐 수취금액을, 세액란에는 그 금액의 13/1,000에 해당하는 금액(연간 500만원을 한도로 합니다)을 적습니다.
(21): 예정신고를 할 때 일반환급세액이 있는 것으로 신고한 경우 그 환급세액을 적습니다.
(22): 해당 과세기간 중에 예정고지된 세액이 있는 경우 그 예정고지세액을 적습니다.
(2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5조제5항에 따라 사업양수자가 국고에 납입한 부가가치세액을 적습니다.
(24):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의9제5항 및 제106조의13제4항에 따른 부가가치세 관리기관이 국고에 직접 입금한 부가가치세액을 적습니다.
(25): 신고한 내용에 가산세가 적용되는 경우가 있는 사업자만 적으며, 4쪽 중 제3쪽 (77)합계란의 세액을 적습니다.

? 국세환급금계좌신고란

(26)란에 "환급받을 세액"이 발생한 사업자가 적으며, 2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별도로 "계좌개설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폐업신고란

사업을 폐업하고 확정신고하는 사업자만 적습니다.

?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개정 2018. 3. 19.>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 ]예정 [√]확정
[ ]기한후과세표준
[ ]영세율 등 조기환급
신고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4쪽 중 제1쪽)
관리번호

처리기간
즉시
신고기간 2018년 제1기 (1 월 1 일 ~ 6 월 30 일)
사업자
상 호
(법인명)
국세건설
성 명
(대표자명)
김 국 세
사업자등록번호
1
0
1
-
0
1
-
x
x
x
x
x
생년월일
0000.00.00
전화번호
사업장
주소지
휴대전화
397-xxxx
324-xxxx
000-111-xxxx
사업장 주소
서울 종로구 종로2가 xxx
전자우편
주소
aaa@aaaa.aaa

? 신 고 내 용
구 분
금 액
세율
세 액
과세
표준

매출
세액
과세
세금계산서 발급분
(1)
300,000,000
10/100
30,000,000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2)

10/100

신용카드ㆍ현금영수증 발행분
(3)

10/100

기타(정규영수증 외 매출분)
(4)

10/100




세금계산서 발급분
(5)

0/100

기 타
(6)

0/100

예 정 신 고 누 락 분
(7)



대 손 세 액 가 감
(8)



합 계
(9)
300,000,000

30,000,000
매입
세액
세금계산서
수 취 분
일 반 매 입
(10)
200,000,000

20,000,000
수출기업 수입분 납부유예
(10-1)



고정자산 매입
(11)
10,000,000

1,000,000
예 정 신 고 누 락 분
(12)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13)



그 밖의 공제매입세액
(14)
1,500,000

150,000
합계(10)-(10-1)+(11)+(12)+(13)+(14)
(15)
211,500,000

21,150,000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16)
50,375,000

5,037,500
차 감 계 (15)-(16)
(17)
161,125,000

16,112,500
납부(환급)세액 (매출세액㉮-매입세액㉯)

13,887,500
경감

공제
세액
그 밖의 경감ㆍ공제세액
(18)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발행공제 등
(19)



합 계
(20)



예 정 신 고 미 환 급 세 액
(21)



예 정 고 지 세 액
(22)


6,000,000
사업양수자의 대리납부 기납부세액
(23)



매입자 납부특례 기납부세액
(24)



가 산 세 액 계
(25)



차감ㆍ가감하여 납부할 세액(환급받을 세액)(㉰-㉱-㉲-㉳-㉴-㉵+㉶)
(26)
7,887,500
총괄 납부 사업자가 납부할 세액(환급받을 세액)


? 국세환급금 계좌신고
(환급세액이 2천만원 미만인 경우)
거래은행
은행 지점
계좌번호


? 폐 업 신 고
폐업일

폐업 사유


? 과 세 표 준 명 세

「부가가치세법」 제48조ㆍ제49조 또는 제59조와 「국세기본법」 제45조의3에 따라 위의 내용을 신고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신고인이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적었음을 확인합니다.
2018 년 7 월 20 일
신고인: 김 국 세 (서명 또는 인)
업 태
종목
생산요소
업종 코드
금 액
(27) 건 설
신축
판매







300,000,000
세무대리인은 조세전문자격자로서 위 신고서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세무대리인: (서명 또는 인)
(28)









(29)









종로세무서장 귀하
(30)수입금액 제외









(31)합 계



300,000,000
첨부서류
뒤쪽 참조

세무대리인
성 명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210㎜×297㎜[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80g/㎡)]




(4쪽 중 제2쪽)
신고인
제출서류
1.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2.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3.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합계표 4. 영세율 첨부서류
5. 대손세액 공제신고서 6. 매입세액 불공제분 계산근거
7. 매출처별 계산서합계표 8.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9.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 10. 전자화폐결제명세서(전산작성분 첨부 가능)
11.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12. 건물관리명세서(주거용 건물관리의 경우는 제외합니다)
13. 현금매출명세서
14. 주사업장 총괄 납부를 하는 경우 사업장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환급세액) 신고명세서
15. 사업자 단위 과세를 적용받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단위 과세의 사업장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환급세액) 신고명세서
16.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 17. 의제매입세액 공제신고서
18. 그 밖에 필요한 증명서류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사업자등록증(사업을 폐업하고 확정신고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게 하고 이를 확인)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인

김 국 세
(서명 또는 인)

작 성 방 법
※ 이 신고서는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로 적고, 금액은 원 단위까지 표시합니다.


표시란은 사업자가 적지 않습니다.

? 신고내용란

(1) ~ (4): 해당 신고대상기간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실적 중 세금계산서 발급분은 (1)란에, 매입자로부터 받은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의 금액과 세액은 (2)란에,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발행분과 전자화폐수취분은 (3)란에,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없는 부분 등 그 밖의 매출은 (4)란에 적습니다(금액에 세율을 곱하여 세액란에 적습니다).
(5)ㆍ(6): 해당 신고대상기간에 영세율이 적용되는 사업실적 중 세금계산서 발급분은 (5)란에,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없는 부분은 (6)란에 적습니다.
(7): 예정신고를 할 때 누락된 금액을 확정신고할 때 신고하는 경우에 적으며, 4쪽 중 제3쪽 (36)합계란의 금액과 세액을 적습니다.
(8):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 등이 대손되어 대손세액을 공제받는 사업자가 적으며, 대손세액을 공제받는 경우에는 대손세액을 차감표시(△)하여 적고,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여 회수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해당 납부 세액을 적습니다.
(10)ㆍ(10-1)ㆍ(11):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 및 세액을 고정자산 매입분(11)과 그 외의 매입분(10)으로 구분 집계하여 각각의 난에 적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1조의2제8항에 따라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유예를 승인받아 납부유예된 세액을 (10-1)란에 적습니다.
(12): 예정신고를 하였을 때 누락된 금액을 확정신고하는 경우에 적으며, 4쪽 중 제3쪽 (39)합계란의 금액과 세액을 적습니다.
(13): 매입자가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거래사실확인 통지를 받고 발행한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의 금액과 세액을 적습니다.
(14): 발급받은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의 매입세액, 면세농산물등 의제매입세액,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관련 사업자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2019 광주 세계수영선수권대회 관련 사업자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 재고매입세액, 변제대손세액, 외국인 관광객 숙박용역에 대한 환급세액 또는 외국인 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환급세액이 있는 사업자가 적으며, 4쪽 중 제3쪽 (48)합계란의 금액과 세액을 적습니다.
(16):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중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에 공통으로 사용된 공통매입세액 중 면세사업등과 관련된 매입세액 또는 대손처분받은 세액이 있는 사업자가 적으며, 4쪽 중 제3쪽 (52)합계란의 금액 및 세액을 적습니다.
(18): 택시운송사업자 경감세액 등[4쪽 중 제3쪽 (58)합계란의 금액]을 적습니다.
(19):개인사업자(직전 연도의 과세공급가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사업자는 제외)로서 소매업자, 음식점업자, 숙박업자 등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자가 신용카드 및 전자화폐에 의한 매출이 있는 경우에 적으며, 금액란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금액 등과 전자화폐 수취금액을, 세액란에는 그 금액의 13/1,000에 해당하는 금액(연간 500만원을 한도로 합니다)을 적습니다.
(21): 예정신고를 할 때 일반환급세액이 있는 것으로 신고한 경우 그 환급세액을 적습니다.
(22): 해당 과세기간 중에 예정고지된 세액이 있는 경우 그 예정고지세액을 적습니다.
(2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5조제5항에 따라 사업양수자가 국고에 납입한 부가가치세액을 적습니다.
(24):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의9제5항 및 제106조의13제4항에 따른 부가가치세 관리기관이 국고에 직접 입금한 부가가치세액을 적습니다.
(25): 신고한 내용에 가산세가 적용되는 경우가 있는 사업자만 적으며, 4쪽 중 제3쪽 (77)합계란의 세액을 적습니다.

? 국세환급금계좌신고란

(26)란에 "환급받을 세액"이 발생한 사업자가 적으며, 2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별도로 "계좌개설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폐업신고란

사업을 폐업하고 확정신고하는 사업자만 적습니다.

?이미지1이미지2이미지3이미지4이미지5이미지6이미지7이미지8이미지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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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영문계약서의 해석 및 작성법의 이해 제1권 제4절 수정amendments, 보충supplements, 추록adden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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