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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6월 27일 수요일

2016 이자소득 주요 포인트

금융(이자․배당)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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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2016 이자소득 주요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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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자소득 주요 포인트
?이자소득금액
-이자소득의 경우 필요경비를 적용하지 아니하므로 이자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으로 함(소득세법 제16조 2항)
?이자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물품을 매입할 때 대금의 결제방법에 따라 에누리되는 금액
-외상매입금이나 미지급금을 약정기일 전에 지급함으로써 받는 할인액
-물품을 판매하고 대금의 결제방법에 따라 추가로 지급받는 금액
-외상매출금이나 미수금의 지급기일을 연장하여 주고 추가로 지급받는 금액
* 그 외상매출금이나 미수금이 소비대차(이전받은 금전 등을 동등한 물건으로 반환하는 의무)로 전환된 경우에는 이자소득에 해당함
-장기할부조건으로 판매함으로써 현금거래 또는 통상적인 대금의 결제방법에 의한 거래의 경우보다 추가로 지급받는 금액
* 다만, 당초 계약내용에 의하여 매입가액이 확정된 후 그 대금의 지급지연으로 실질적인 소비대차로 전환시에는 이자소득에 해당함
?비영업대금의 이익과 금융업의 구분(소령§26③)
- 대금업을 하는 거주자임을 대외적으로 표방하고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금전을 대여하는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금융업에 해당함
※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전화번호만을 신문지상에 공개하는 것은 대금업의 대외적인 표방으로 보지 아니함
-다만, 대외적으로 대금업을 표방하지 아니한 거주자의 금전대여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며 지급시 원천징수


?비영업대금 이익의 총수입금액 계산(소득세법시행령 제51조 7항)
-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대금으로 인하여 지급받았거나 지급받기로 한 이자와 할인액 상당액임
- 도산으로 재산이 없거나 무재산 사망하여 원금과 이자의 전부( 일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소득세법시행령 제25조)
- 만기에 받는 보험금?공제금, 중도 보험계약 해지에 따라 받는 환급금(보험금)에서 납입보험료 또는 납입공제료(보험료)를 뺀 금액임
보험차익 = 보험금 - 납입보험료 

2016 배당소득의 범위

금융(이자․배당)소득

업데이트 일자 : 2016-11-22파일저장 본문내용 인쇄 목록
제   목2016 배당소득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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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배당소득의 범위
? 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
* 상법 개정에 따라 건설이자 배당은 배당소득에서 삭제(2012.4.15. 이후 발생분부터)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부터 받는 배당금 또는 분배금
? 배당으로 간주 또는 처분되는 소득 등
-의제배당
-법인세법에 따라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배당받은 것으로 간주된 금액
?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받는 소득세법시행령 제26조 1항에서 규정 하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 소득세법 제43조에 따른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중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출자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 수익분배의 성격이 있는 것과 배당소득 발생상품과 이를 기초로 한 파생상품이 실질상 하나의 상품과 같이 운용되는 파생상품* 이익
* 배당소득이나 배당소득 등의 가격ㆍ이자율ㆍ지표ㆍ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의하여 산출된 금전 등을 거래하는 계약 

2016 이자소득의 범위

금융(이자․배당)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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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2016 이자소득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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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득 원천징수

1. 이자소득의 범위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외국법인의 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에서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외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예금의 이자 등
-국내에서 받는 예금(적금?부금?예탁금과 우편대체 포함)의 이자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한 신용계 또는 신용부금으로 인한 이익
-국외에서 받는 예금의 이자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조건부매매차익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비영업대금의 이익
-금전의 대여를 사업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자가 일시적ㆍ우발적으로 금전을 대여함에 따라 지급받는 이자 등
?금전 사용에 따른 대가와 이자소득 발생상품과 이를 기초로 한 파생상품이 실질상 하나의 상품과 같이 운용되는 파생상품* 이익
* 이자소득이나 이자소득 등의 가격ㆍ이자율ㆍ지표ㆍ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의하여 산출된 금전 등을 거래하는 계약 


금융(이자․배당)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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