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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6월 27일 수요일

2016 원천징수세액 납세지

비거주자 원천징수

업데이트 일자 : 2016-11-16 개정 전후이력보기파일저장 본문내용 인쇄 목록
제   목2016 원천징수세액 납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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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원천징수의무자
• 원천징수의무자
- 비거주자 등에게 원천징수대상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하는 자 또는 세법에서 원천징수의무자로 지정된 자(법인세법 제98조, 소득세법 제156조)
- 이 경우 원천징수의무자가 국내에 주소, 거소, 본점, 주사무소,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 또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납세관리인을 정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
• 비거주자?외국법인의 부동산 등의 양도소득
- 비거주자(외국법인)가 국내 부동산 등을 양도하는 경우 양수자가 양도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 → 비거주자는 거주자와 동일하게 양도소득세(법인세)신고하고 원천징수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
- 부동산 양도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는 2004.1.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 (2007.1.1. 이후) 양도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가 개인(거주자 및 비거주자)인 경우 원천징수의무 폐지
- 법인(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이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국내 부동산 등을 양수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하여야 하며, 양도자는 양도소득세(법인세) 신고를 해야 함
• 유가증권 양도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

구 분
원 천 징 수 의 무 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를 통하지 아니하고 양수자에게 직접 양도하는 경우
주식양도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
즉 주식을 양수한 거주자, 비거주자,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를 통하여 양도하는 경우
해당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식을 상장하는 경우로서 이미 발행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주식을 발행한 법인 
3. 원천징수의무자

• 원천징수의무자

- 비거주자 등에게 원천징수대상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하는 자 또는 세법에서 원천징수의무자로 지정된 자(법인세법 제98조, 소득세법 제156조)

- 이 경우 원천징수의무자가 국내에 주소, 거소, 본점, 주사무소,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 또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납세관리인을 정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

• 비거주자?외국법인의 부동산 등의 양도소득

- 비거주자(외국법인)가 국내 부동산 등을 양도하는 경우 양수자가 양도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 → 비거주자는 거주자와 동일하게 양도소득세(법인세)신고하고 원천징수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

- 부동산 양도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는 2004.1.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 (2007.1.1. 이후) 양도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가 개인(거주자 및 비거주자)인 경우 원천징수의무 폐지

- 법인(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이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국내 부동산 등을 양수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하여야 하며, 양도자는 양도소득세(법인세) 신고를 해야 함

• 유가증권 양도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



구 분

원 천 징 수 의 무 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를 통하지 아니하고 양수자에게 직접 양도하는 경우

주식양도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

즉 주식을 양수한 거주자, 비거주자,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를 통하여 양도하는 경우

해당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식을 상장하는 경우로서 이미 발행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주식을 발행한 법인 

2016 원천징수의무자

비거주자 원천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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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2016 원천징수의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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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원천징수의무자
• 원천징수의무자
- 비거주자 등에게 원천징수대상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하는 자 또는 세법에서 원천징수의무자로 지정된 자(법인세법 제98조, 소득세법 제156조)
- 이 경우 원천징수의무자가 국내에 주소, 거소, 본점, 주사무소,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 또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납세관리인을 정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
• 비거주자?외국법인의 부동산 등의 양도소득
- 비거주자(외국법인)가 국내 부동산 등을 양도하는 경우 양수자가 양도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 → 비거주자는 거주자와 동일하게 양도소득세(법인세)신고하고 원천징수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
- 부동산 양도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는 2004.1.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 (2007.1.1. 이후) 양도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가 개인(거주자 및 비거주자)인 경우 원천징수의무 폐지
- 법인(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이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국내 부동산 등을 양수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하여야 하며, 양도자는 양도소득세(법인세) 신고를 해야 함
• 유가증권 양도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

구 분
원 천 징 수 의 무 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를 통하지 아니하고 양수자에게 직접 양도하는 경우
주식양도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
즉 주식을 양수한 거주자, 비거주자,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를 통하여 양도하는 경우
해당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식을 상장하는 경우로서 이미 발행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주식을 발행한 법인 
3. 원천징수의무자
• 원천징수의무자
- 비거주자 등에게 원천징수대상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하는 자 또는 세법에서 원천징수의무자로 지정된 자(법인세법 제98조, 소득세법 제156조)
- 이 경우 원천징수의무자가 국내에 주소, 거소, 본점, 주사무소,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 또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납세관리인을 정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
• 비거주자?외국법인의 부동산 등의 양도소득
- 비거주자(외국법인)가 국내 부동산 등을 양도하는 경우 양수자가 양도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 → 비거주자는 거주자와 동일하게 양도소득세(법인세)신고하고 원천징수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
- 부동산 양도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는 2004.1.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 (2007.1.1. 이후) 양도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가 개인(거주자 및 비거주자)인 경우 원천징수의무 폐지
- 법인(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이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국내 부동산 등을 양수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하여야 하며, 양도자는 양도소득세(법인세) 신고를 해야 함
• 유가증권 양도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

구 분
원 천 징 수 의 무 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를 통하지 아니하고 양수자에게 직접 양도하는 경우
주식양도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
즉 주식을 양수한 거주자, 비거주자,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를 통하여 양도하는 경우
해당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식을 상장하는 경우로서 이미 발행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주식을 발행한 법인 
3. 원천징수의무자

• 원천징수의무자

- 비거주자 등에게 원천징수대상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하는 자 또는 세법에서 원천징수의무자로 지정된 자(법인세법 제98조, 소득세법 제156조)

- 이 경우 원천징수의무자가 국내에 주소, 거소, 본점, 주사무소,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 또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납세관리인을 정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

• 비거주자?외국법인의 부동산 등의 양도소득

- 비거주자(외국법인)가 국내 부동산 등을 양도하는 경우 양수자가 양도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 → 비거주자는 거주자와 동일하게 양도소득세(법인세)신고하고 원천징수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

- 부동산 양도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는 2004.1.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 (2007.1.1. 이후) 양도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가 개인(거주자 및 비거주자)인 경우 원천징수의무 폐지

- 법인(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이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국내 부동산 등을 양수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하여야 하며, 양도자는 양도소득세(법인세) 신고를 해야 함

• 유가증권 양도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



구 분

원 천 징 수 의 무 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를 통하지 아니하고 양수자에게 직접 양도하는 경우

주식양도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

즉 주식을 양수한 거주자, 비거주자,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를 통하여 양도하는 경우

해당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식을 상장하는 경우로서 이미 발행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주식을 발행한 법인 

2016 비거주자 과세대상소득

비거주자 원천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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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2016 과세대상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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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과세대상소득

가. 국내세법상 국내원천소득
• 국내세법은 비거주자 등의 과세대상소득인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 소득의 종류를 열거하고 있음
- 열거하지 아니한 소득은 국내에서 발생하더라도 우리나라에서 과세되지 아니함(조세조약상 국내원천소득으로 규정되어 있더라도 당해 소득에 대해 과세 불가능)
※ 다만, 소득세법 제119조 5호 및 법인세법 제93조 5호에서 규정하는 사업소득의 범위에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원천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소득을 포함하고 있음
- 국내세법이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을 소득종류별로 구분ㆍ열거하는 이유는 세율이나 과세방법 등에서 취급을 달리하기 때문
나.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과세방법(조세조약이 없는 경우)

국내원천소득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분리과세 원천징수
세율(%)(소득세법상)
소득세법 제119조
1호
이 자 소 득
종합과세,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특정소득은
국내사업장
미등록시
원천징수)
분리과세,
완납적
원천징수
20(채권이자:14)
2호
배 당 소 득
20
3호
부 동 산 소 득

4호
선 박 등 임 대 소 득
2
5호
사 업 소 득
2
10호
사 용 료 소 득
20
11호
유 가 증 권
양 도 소 득
Min(양도가액×10%,
양도차익×20%)
12호
기 타 소 득
20
7호
근 로 소 득
거주자와 동일
8호의2
연 금 소 득
6호
인 적 용 역 소 득
분리과세(종합
과세 선택가능)
20
8호
퇴 직 소 득
거주자와 동일(분류과세)
거주자와 동일
9호
양 도 소 득
거주자와 동일
(분류과세)
거주자와 동일
(다만, 양수자가 법인인 경우 예납적 원천징수)
Min(양도가액×10%,
양도차익×20%)

•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에는 부동산소득이 있는 비거주자 포함
• 국내사업장 또는 부동산소득이 있는 비거주자의 경우에도 일용근로자 급여, 분리과세이자소득, 분리과세배당소득, 분리과세기타소득 등에 대하여는 거주자의 경우와 동일하게 분리과세·원천징수함
• 소득세법의 원천징수세율이 조세조약의 제한세율보다 높은 경우 조세조약의 제한세율 적용. 다만, 소득세법 제156조의4, 5(원천징수절차특례)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경우 예외로 함
• 건축?건설, 기계장치 등의 설치 등의 작업이나 그 작업의 감독 등에 관한 용역의 제공 혹은 소득세법 제119조 6호에 따른 인적용역의 제공 대가(조세조약상 사업소득으로 구분하는 경우 포함) :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더라도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다면 원천징수함
• 유가증권 양도소득 : 지급액의 100분의 10을 원천징수
다만, 양도한 자산의 취득가액 및 양도비용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지급액의 10%와 양도차익의 20% 중 적은 금액을 원천징수
• 양도소득 : 양수자가 양도가액의 10% 또는 양도차익의 20% 중 적은 금액을 예납적으로 원천징수·납부한 후에, 양도자는 별도의 절차에 의하여 양도소득 신고납부
- 다만, 개인 양수자는 원천징수의무 면제
• 인적용역소득이 있는 비거주자는 본인 선택에 따라 종합소득 신고 가능(소득세법 제121조 5항)







다.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과세방법(조세조약이 없는 경우)

국내원천소득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않는 소득
분리과세 원천징수세율
(법인세법상)
법인세법 제93조
1호
이 자 소 득
종합과세,
법 인 세
신고?납부
(특정소득은
예납적
원천징수)
분리과세,
완 납 적
원천징수
20(채권이자:14)
2호
배 당 소 득
20
4호
선 박 등 임 대 소 득
2
5호
사 업 소 득
2
8호
사 용 료 소 득
20
9호
유 가 증 권
양 도 소 득
Min(양도가액×10%,
양도차익×20%)
10호
기 타 소 득
20
6호
인 적 용 역 소 득
분리과세
(신고ㆍ납부 가능)
20
7호
양 도 소 득
법인세 신고ㆍ납부
(다만, 양수자가 법인인 경우 예납적 원천징수)
Min(양도가액×10%, 양도차익×20%)
3호
부 동 산 소 득
법인세 신고ㆍ납부
-

•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에는 부동산소득이 있는 외국법인 포함
• 국내사업장 귀속 소득도 다음의 경우는 원천징수 함(예납적 원천징수)
- 이자소득,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중 투자신탁의 이익
- 기계장치 등의 설치 등의 작업이나 그 작업의 감독 등에 관한 용역의 제공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국내원천소득 또는 법인세법 제93조 제6호에 따른 인적용역소득(조세조약상 사업소득으로 구분하는 경우 포함,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사업자등록 되어 있는 경우는 원천징수 제외)
• 법인세법상의 원천징수세율이 조세조약상의 제한세율보다 높은 경우 조세조약상의 제한세율 적용. 다만, 법인세법 제98조의5(원천징수 절차 특례)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함
• 양도소득은 양수자가 양도가액의 10% 또는 양도차익의 20% 중 적은 금액을 예납적으로 원천징수?납부한 후, 양도자는 별도의 절차에 따라 양도소득 신고?납부
- 원천징수대상이 되는 양도소득은 토지 등을 양도하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않는 소득에 한함
- 개인 양수자는 원천징수의무 면제(2007.1.1. 이후 최초 양도분부터)
• 인적용역 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은 신고납부 가능

2018년 6월 26일 화요일

기타소득의 필요경비

기타소득

업데이트 일자 : 2018-05-29 개정 전후이력보기파일저장 본문내용 인쇄 목록
제   목기타소득의 필요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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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타소득의 필요경비

기타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임
기타소득금액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 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금액

해당 과세기간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다음과 같음(소득세법 제37조)
。승마투표권·승자투표권 등의 구매자에게 지급하는 환급금
-그 구매자가 구입한 적중된 투표권의 단위투표금액
。슬롯머신 등을 이용하는 행위에 참가하고 받는 당첨금품등
-그 당첨금품 등의 당첨 당시에 슬롯머신 등에 투입한 금액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실제 소요된 경비가 100분의 80을 초과하면 초과금액도 필요경비에 산입(소득세법시행령 제87조)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시상하는 상금 및 부상과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에서 입상자가 받는 상금 및 부상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중 주택입주 지체상금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70(2019년 1월 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한 소득분부터는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실제 소요된 경비가 100분의 70을 초과하면 초과금액도 필요경비에 산입(소득세법시행령 제87조)
-광업권·어업권·산업재산권?산업정보, 산업상 비밀, 상표권?영업권(소득세법시행령 제41조 제4항의 점포임차권 포함),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를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
-공익사업과 관련된 지역권·지상권(지하 또는 공중에 설정된 권리 포함)을 설정하거나 대여하고 받는 금품
-문예·학술·미술·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 등에 대한 원작자로서 받는 원고료, 인세 등의 소득
-인적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
。기타소득으로 보는 서화ㆍ골동품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의 경우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80%(90%*)에 상당하는 금액과 실제 소요된 경비 중 큰 금액을 필요경비로 함
* 서화ㆍ골동품의 보유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
。종교 관련 종사자의 필요경비(실제 경비가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 포함, 2018.1.1.부터 시행)

종교관련종사자가 받은 금액
필 요 경 비
2천만원 이하
받은 금액의 100분의 80
2천만원 초과 4천만원 이하
1,600만원 + (2천만원 초과금액의 100분의 50)
4천만원 초과 6천만원 이하
2,600만원 + (4천만원 초과금액의 100분의 30)
6천만원 초과
3,200만원 + (6천만원 초과금액의 100분의 20)



≪사례≫



부동산임대업자가 중개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아닌 일시적 중개 행위를 한 거주자에게 중개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 다른 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재산의 매매?양도 등의 계약을 알선하고 받는 수수료(재산권에 관한 수수료)로 기타소득에 해당되며, 70%의 필요경비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이미지1이미지2

원천징수세율

기타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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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원천징수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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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원천징수세율
•원천징수의무자는 기타소득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
* 원천징수시 적용되는 기타소득금액은 당해 지급금액에서 이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당해 원천징수의무자가 확인할 수 있는 금액 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함

유 형
원천징수세율
일반적인 기타소득
20%
복권 당첨금과 승마투표권 등의 구매자가 받는 환급금, 슬롯머신 당첨금품 등의 소득금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30%
연금계좌에서 다음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금외수령 하여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는 경우
·세액공제를 받은 연금납입액
·연금계좌의 운용실적에 따라 증가된 금액
15%

※ 사해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에서 규정하는 행위에 참가하여 얻은 재산상의 이익은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20% 적용

연금식 복권 당첨자에게 당첨금을 20년간 매월 분할지급하는 경우, 지급하는 때에 그 지급하는 기타소득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소득세액을 계산함 
원천징수세율

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

기타소득

업데이트 일자 : 2018-05-29 개정 전후이력보기본문내용 인쇄 목록
제   목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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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함
。승마투표권, 승자투표권, 소싸움경기투표권, 체육진흥투표권의 구매자가 받는 환급금으로서 건별로 투표권의 권면에 표시된 금액의 합계액이 10만원 이하이고
-적중한 개별투표당 환급금이 10만원 이하인 경우
-단위투표금액당 환급금이 단위투표금액의 100배 이하이면서 적중한 개별투표당 환급금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
。슬롯머신(비디오게임 포함) 및 투전기, 기타 이와 유사한 기구를 이용하는 행위에 참가하여 받는 당첨금품?배당금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이 건별로 200만원 이하인 경우
。그 밖의 기타소득금액(연금계좌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 등을 연금외 수령한 소득 제외)이 매 건마다 5만원 이하인 경우


≪사례≫



강연료 등 일시적인 인적용역의 제공 대가로 166,666원을 지급하였다.
기타소득금액과 원천징수세액은 얼마인가?
☞기타소득금액 : 50,000원50,000원 = 166,666(기타소득 지급액) - 116,666원(필요경비 70%)
☞ 원천징수세액 : 0원
(∴ 건별 기타소득금액이 5만원 이하로 과세최저한에 해당함) 
이미지1

3. 기타소득의 원천징수방법

기타소득

업데이트 일자 : 2016-11-16 개정 전후이력보기파일저장 본문내용 인쇄 목록
제   목원천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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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타소득의 원천징수방법
•원천징수의무자가 기타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그 기타소득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
다만, 다음 금액은 원천징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계약의 위약·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배상금 중 계약금이 위약금·배상금으로 대체되는 경우 그 금액
-뇌물,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는 금품
※ 원천징수 제외대상 기타소득은 종합소득과세표준 신고를 하여야 함
•원천징수의무자가 기타소득을 원천징수할 때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동업기업 소득금액 등의 계산 및 배분) 제1항에 따라 배분받은 소득
-지급받은 날에 원천징수(다만, 해당 동업기업의 과세기간 종료 후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3개월이 되는 날에 원천징수)
• 종교인소득을 원천징수하는 경우(2018.1.1.부터 시행)
-과세기간의 다음연도 2월분 종교인소득을 지급할 때 사업소득 연말정산 규정을 준용하여 소득세를 징수·환급
-종교인소득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하지 않고 종교인이 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할 수 있음
기타소득의 원천징수방법

기타소득의 수입시기

기타소득

업데이트 일자 : 2016-11-16 개정 전후이력보기파일저장 본문내용 인쇄 목록
제   목기타소득의 수입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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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타소득의 수입시기
•(원칙)대가를 지급받은 날
•세법에 규정된 유형별 수입시기

유 형
수입시기
광업권ㆍ어업권ㆍ산업재산권ㆍ산업정보, 산업상 비밀, 상표권ㆍ영업권(점포 임차권* 포함), 토사석(土砂石)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 지하수의 개발ㆍ이용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를 양도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
* 거주자가 사업소득(일부 사업소득 제외)이 발생하는 점포를 임차, 점포 임차인으로서의 지위를 양도함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점포임차권과 함께 양도하는 다른 영업권을 포함)
그 대금을 청산한 날, 자산을 인도한 날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자산을 인도 또는 사용·수익하였으나
대금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그 대금 지급일
계약금이 위약금·배상금으로 대체되는
경우의 기타소득
계약의 위반 또는 해약이 확정된 날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기타소득으로 처분된 소득
그 법인의 해당 사업 연도의 결산확정일
연금보험료 소득공제를 받은 금액 및 연금계좌의 운용실적에 따라 증가된 금액을 그 소득의 성격에도 불구하고 연금외수령한 소득
연금외수령한 날
그 밖의 기타소득
그 지급을 받은 날
기타소득의 수입시기
제   목기타소득의 수입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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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타소득의 수입시기
•(원칙)대가를 지급받은 날
•세법에 규정된 유형별 수입시기

유 형
수입시기
광업권ㆍ어업권ㆍ산업재산권ㆍ산업정보, 산업상 비밀, 상표권ㆍ영업권(점포 임차권* 포함), 토사석(土砂石)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 지하수의 개발ㆍ이용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를 양도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
* 거주자가 사업소득(일부 사업소득 제외)이 발생하는 점포를 임차, 점포 임차인으로서의 지위를 양도함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점포임차권과 함께 양도하는 다른 영업권을 포함)
그 대금을 청산한 날, 자산을 인도한 날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자산을 인도 또는 사용·수익하였으나
대금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그 대금 지급일
계약금이 위약금·배상금으로 대체되는
경우의 기타소득
계약의 위반 또는 해약이 확정된 날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기타소득으로 처분된 소득
그 법인의 해당 사업 연도의 결산확정일
연금보험료 소득공제를 받은 금액 및 연금계좌의 운용실적에 따라 증가된 금액을 그 소득의 성격에도 불구하고 연금외수령한 소득
연금외수령한 날
그 밖의 기타소득
그 지급을 받은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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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영문계약서의 해석 및 작성법의 이해 제1권 제4절 수정amendments, 보충supplements, 추록adden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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