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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6월 26일 화요일

신고서식 및 첨부서류

신고서식 및 첨부서류

1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별지 제24호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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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_제도개선

제도개선

업데이트 일자 : 2016-02-22  파일저장 본문내용 인쇄
제   목2015_제도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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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신청 요건 확대 개선

중소기업의 명의신탁주식 확인신청제도 활성화를 위한 신청범위 확대
- 법인 설립 후 불균등증자 시 신청대상자에 해당하는 예외적 사유*를 신설(규제개혁위원회 “손톱밑가시” 개선요구사항 반영)
* 명의수탁자의 주식 수량 변동없이 실제소유자 주식 수량만 증가하는 경우
확인신청요건 확대 내용 요약


개정전 명의신탁 신청요건 주식(균등증자)



○ 기존 주식발행법인의 유․무상증자, 액면분할, 주식병합 또는 소각 등에 의하여 명의수탁자의 주식수가 변동된 경우로서 주주별 주식명부상 명의주주별 주식소유비율에 따라 균등증자하여 명의수탁자의 증자 전․후 주식소유비율이 변동하지 않는 경우


명의신탁 확인신청요건 주식 확대(불균등증자건 일부 확대)



○ 기존 주식발행법인의 유․무상증자, 액면분할, 주식병합 또는 소각 등에 의하여 명의수탁자의 주식수가 변동된 경우로서 주주별 주식명부상 명의주주별 주식소유비율에 따라 균등증자하여 명의수탁자의 증자 전․후 주식소유비율이 변동하지 않는 경우
․다만, 명의수탁자의 주식 수량은 변동없이 실제소유자의 주식 수량만 증가하는 불균등증자로 인하여 명의수탁자의 주식소유비율이 달라진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간편 확인처리대상 명의신탁주식에 해당하는 것으로 함

명의신탁주식 실소유자 확인안내

명의신탁주식 실소유자 확인안내

업데이트 일자 : 2018-02-02   업데이트 이력보기파일저장 본문내용 인쇄
제   목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제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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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제도란?

2001년 7월 23일 이전에는 상법 규정에 따라 발기인이 3명(1996년 9월 30일 이전은 7명) 이상일 경우에만 법인설립이 허용되어 부득이하게 친인척, 지인 등 다른 사람을 주주로 등재하는 명의신탁 사례가 많았습니다.
이처럼 명의신탁한 주식을 실제소유자에게 환원하는 경우 관련 증빙을 제대로 갖추지 못해 이를 입증하는 데 많은 불편과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세무조사 등 종전의 복잡하고 까다로운 확인절차 없이 통일된 기준에 따라 납세자가 제출한 증빙서류와 국세청 내부자료 등을 활용하여 간소화된 절차에 따라 실제소유자를 확인해 줌으로써 납세자의 입증부담을 덜어주고 원활한 가업승계와 안정적인 기업경영 및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입니다.

02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신청 대상자 요건

주주명부에 다른 사람 명의로 등재한 명의신탁주식을 실제소유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실제소유자가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확인신청 대상자 요건)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 주식발행법인이 2001년 7월 23일 이전에 설립되었고 실명전환일 현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중소기업에 해당할 것
- 실제소유자와 명의수탁자 모두 법인설립 당시 발기인으로서 법인설립 당시 명의신탁한 주식을 실제소유자에게 환원하는 경우일 것


03
실제소유자 확인신청 처리 흐름도







1
접수



담당자지정
2
실제소유자
확인절차
3




4
※주주명부에 실제소유자로 명의개서 후 신청
명의신탁주식 확인 신청
《요건》
??2001.7.23.이전 설립된 법인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에서 정하는 중소기업일 것
??법인설립 당시에 발기인으로서 명의신탁한 주식일 것
《첨부서류 등》
??신청인(실제소유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제출
??주식발행법인이 발급한 “주식 명의개서 확인서”와“중소기업 등 기준검토표“ 제출
??기타 실제소유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
(증빙이 없으면 확인서, 진술서 등)를 첨부
-재산세과(접수담당) 접수-

(업무처리 담당자 지정)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환원 상담
확인신청 대상자 요건 및 확인절차 등을 안내
납세자(신청인)
가까운 세무서(재산세과)
※접수창구에서 사전상담
명의신탁주식 확인 신청 처리결과 통지
※후속조치 : 실제소유자 인정 또는 불인정 통지 후에는 세법 규정에 의거 조치
?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 등 과세여부 검토
? 실제소유자로 인정한 경우 “차명재산관리프로그램”에 수록
서류검토만으로
실제소유자
인정/불인정
추가확인처리로 절차변경
자문위원회 심의
인정/불인정/추가확인처리
업무처리 담당자
실제소유자
인정/불인정
일반 확인절차
자문위원회 상정
※실제소유자 여부 불분명 또는실명전환주식가액 20억원 이상
검토표 작성 및 실제소유자 판정
실제소유자 여부 결정
실제소유자
인정/불인정

과세자료 처리에 준하는 정밀검증절차에 따라 처리
*「상증세사무처리규정」 제11조에 따름





<이외 추가확인절차가 필요한 경우>
??확인신청 요건 미달
??분할·부분신청
??취하·반려한 경우로 과세검토 필요시
??소송 등 권리관계 변동으로 신청
추가 확인절차
우편질문
자료소명
현장
확인
세무
조사
?
?
《신고부서》
《조사부서》




04
실제소유자 확인신청 및 단계별 절차


사전상담
(필요시)

실제소유자 확인신청 전에 가까운 세무서(재산세과)를 방문하여 신청대상자 요건 해당여부, 확인신청 방법 및 처리절차, 제출할 서류 등을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확인신청

신청인은‘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신청서’와 당초 명의신탁 및 실제소유자 환원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갖추어 신청인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합니다.
필수 제출서류
?중소기업 등 기준검토표(?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51호 서식)
?주식발행법인이 발행한 주식명의개서 확인서
?명의수탁자 인적사항?명의신탁 및 실명전환 경위 등에 관한 확인서
임의 제출서류(☞제출하시면 사실관계 확인에 도움이 됩니다)
?주식대금납입?배당금 수령 계좌 등 금융자료
?신탁약정서, 설립당시 정관?실제주주명부, 확정판결문 등



실제소유자
확인절차

신청서 내용과 제출증빙 등을 근거로 실제소유자를 확인하며, 실명전환주식
가액이 20억 원 이상이거나 실제소유자 여부가 불분명한 때에는 명의신탁주식
실명전환자문위원회 자문을 받아 처리합니다.
자문위원회 심의결과 실제소유자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명확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우편질문, 현장확인 등 추가 확인절차를 거쳐 실제소유자 여부를 결정합니다.



결과통지

신청인에게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신청 처리결과를 통지합니다.






05
확인처리 결과에 따른 납세의무

실제소유자로 인정된 경우에도 당초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세, 배당에 따른 종합소득세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제소유자로 불인정되는 경우에는 거래실질에 따라 다음과 같은 세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유상거래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등
- 무상거래인 경우에는 증여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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