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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6월 27일 수요일

2016 원천징수세액 납세지

비거주자 원천징수

업데이트 일자 : 2016-11-16 개정 전후이력보기파일저장 본문내용 인쇄 목록
제   목2016 원천징수세액 납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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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원천징수의무자
• 원천징수의무자
- 비거주자 등에게 원천징수대상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하는 자 또는 세법에서 원천징수의무자로 지정된 자(법인세법 제98조, 소득세법 제156조)
- 이 경우 원천징수의무자가 국내에 주소, 거소, 본점, 주사무소,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 또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납세관리인을 정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
• 비거주자?외국법인의 부동산 등의 양도소득
- 비거주자(외국법인)가 국내 부동산 등을 양도하는 경우 양수자가 양도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 → 비거주자는 거주자와 동일하게 양도소득세(법인세)신고하고 원천징수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
- 부동산 양도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는 2004.1.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 (2007.1.1. 이후) 양도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가 개인(거주자 및 비거주자)인 경우 원천징수의무 폐지
- 법인(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이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국내 부동산 등을 양수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하여야 하며, 양도자는 양도소득세(법인세) 신고를 해야 함
• 유가증권 양도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

구 분
원 천 징 수 의 무 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를 통하지 아니하고 양수자에게 직접 양도하는 경우
주식양도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
즉 주식을 양수한 거주자, 비거주자,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를 통하여 양도하는 경우
해당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식을 상장하는 경우로서 이미 발행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주식을 발행한 법인 
3. 원천징수의무자

• 원천징수의무자

- 비거주자 등에게 원천징수대상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하는 자 또는 세법에서 원천징수의무자로 지정된 자(법인세법 제98조, 소득세법 제156조)

- 이 경우 원천징수의무자가 국내에 주소, 거소, 본점, 주사무소,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 또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납세관리인을 정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

• 비거주자?외국법인의 부동산 등의 양도소득

- 비거주자(외국법인)가 국내 부동산 등을 양도하는 경우 양수자가 양도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 → 비거주자는 거주자와 동일하게 양도소득세(법인세)신고하고 원천징수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

- 부동산 양도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는 2004.1.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 (2007.1.1. 이후) 양도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가 개인(거주자 및 비거주자)인 경우 원천징수의무 폐지

- 법인(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이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국내 부동산 등을 양수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하여야 하며, 양도자는 양도소득세(법인세) 신고를 해야 함

• 유가증권 양도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



구 분

원 천 징 수 의 무 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를 통하지 아니하고 양수자에게 직접 양도하는 경우

주식양도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

즉 주식을 양수한 거주자, 비거주자,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를 통하여 양도하는 경우

해당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식을 상장하는 경우로서 이미 발행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주식을 발행한 법인 

2016 원천징수의무자

비거주자 원천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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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2016 원천징수의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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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원천징수의무자
• 원천징수의무자
- 비거주자 등에게 원천징수대상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하는 자 또는 세법에서 원천징수의무자로 지정된 자(법인세법 제98조, 소득세법 제156조)
- 이 경우 원천징수의무자가 국내에 주소, 거소, 본점, 주사무소,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 또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납세관리인을 정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
• 비거주자?외국법인의 부동산 등의 양도소득
- 비거주자(외국법인)가 국내 부동산 등을 양도하는 경우 양수자가 양도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 → 비거주자는 거주자와 동일하게 양도소득세(법인세)신고하고 원천징수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
- 부동산 양도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는 2004.1.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 (2007.1.1. 이후) 양도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가 개인(거주자 및 비거주자)인 경우 원천징수의무 폐지
- 법인(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이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국내 부동산 등을 양수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하여야 하며, 양도자는 양도소득세(법인세) 신고를 해야 함
• 유가증권 양도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

구 분
원 천 징 수 의 무 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를 통하지 아니하고 양수자에게 직접 양도하는 경우
주식양도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
즉 주식을 양수한 거주자, 비거주자,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를 통하여 양도하는 경우
해당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식을 상장하는 경우로서 이미 발행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주식을 발행한 법인 
3. 원천징수의무자
• 원천징수의무자
- 비거주자 등에게 원천징수대상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하는 자 또는 세법에서 원천징수의무자로 지정된 자(법인세법 제98조, 소득세법 제156조)
- 이 경우 원천징수의무자가 국내에 주소, 거소, 본점, 주사무소,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 또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납세관리인을 정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
• 비거주자?외국법인의 부동산 등의 양도소득
- 비거주자(외국법인)가 국내 부동산 등을 양도하는 경우 양수자가 양도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 → 비거주자는 거주자와 동일하게 양도소득세(법인세)신고하고 원천징수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
- 부동산 양도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는 2004.1.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 (2007.1.1. 이후) 양도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가 개인(거주자 및 비거주자)인 경우 원천징수의무 폐지
- 법인(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이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국내 부동산 등을 양수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하여야 하며, 양도자는 양도소득세(법인세) 신고를 해야 함
• 유가증권 양도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

구 분
원 천 징 수 의 무 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를 통하지 아니하고 양수자에게 직접 양도하는 경우
주식양도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
즉 주식을 양수한 거주자, 비거주자,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를 통하여 양도하는 경우
해당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식을 상장하는 경우로서 이미 발행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주식을 발행한 법인 
3. 원천징수의무자

• 원천징수의무자

- 비거주자 등에게 원천징수대상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하는 자 또는 세법에서 원천징수의무자로 지정된 자(법인세법 제98조, 소득세법 제156조)

- 이 경우 원천징수의무자가 국내에 주소, 거소, 본점, 주사무소,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 또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납세관리인을 정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

• 비거주자?외국법인의 부동산 등의 양도소득

- 비거주자(외국법인)가 국내 부동산 등을 양도하는 경우 양수자가 양도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 → 비거주자는 거주자와 동일하게 양도소득세(법인세)신고하고 원천징수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

- 부동산 양도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는 2004.1.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 (2007.1.1. 이후) 양도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가 개인(거주자 및 비거주자)인 경우 원천징수의무 폐지

- 법인(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이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국내 부동산 등을 양수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하여야 하며, 양도자는 양도소득세(법인세) 신고를 해야 함

• 유가증권 양도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



구 분

원 천 징 수 의 무 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를 통하지 아니하고 양수자에게 직접 양도하는 경우

주식양도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

즉 주식을 양수한 거주자, 비거주자,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를 통하여 양도하는 경우

해당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식을 상장하는 경우로서 이미 발행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주식을 발행한 법인 

2016 비거주자 과세대상소득

비거주자 원천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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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2016 과세대상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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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과세대상소득

가. 국내세법상 국내원천소득
• 국내세법은 비거주자 등의 과세대상소득인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 소득의 종류를 열거하고 있음
- 열거하지 아니한 소득은 국내에서 발생하더라도 우리나라에서 과세되지 아니함(조세조약상 국내원천소득으로 규정되어 있더라도 당해 소득에 대해 과세 불가능)
※ 다만, 소득세법 제119조 5호 및 법인세법 제93조 5호에서 규정하는 사업소득의 범위에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원천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소득을 포함하고 있음
- 국내세법이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을 소득종류별로 구분ㆍ열거하는 이유는 세율이나 과세방법 등에서 취급을 달리하기 때문
나.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과세방법(조세조약이 없는 경우)

국내원천소득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분리과세 원천징수
세율(%)(소득세법상)
소득세법 제119조
1호
이 자 소 득
종합과세,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특정소득은
국내사업장
미등록시
원천징수)
분리과세,
완납적
원천징수
20(채권이자:14)
2호
배 당 소 득
20
3호
부 동 산 소 득

4호
선 박 등 임 대 소 득
2
5호
사 업 소 득
2
10호
사 용 료 소 득
20
11호
유 가 증 권
양 도 소 득
Min(양도가액×10%,
양도차익×20%)
12호
기 타 소 득
20
7호
근 로 소 득
거주자와 동일
8호의2
연 금 소 득
6호
인 적 용 역 소 득
분리과세(종합
과세 선택가능)
20
8호
퇴 직 소 득
거주자와 동일(분류과세)
거주자와 동일
9호
양 도 소 득
거주자와 동일
(분류과세)
거주자와 동일
(다만, 양수자가 법인인 경우 예납적 원천징수)
Min(양도가액×10%,
양도차익×20%)

•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에는 부동산소득이 있는 비거주자 포함
• 국내사업장 또는 부동산소득이 있는 비거주자의 경우에도 일용근로자 급여, 분리과세이자소득, 분리과세배당소득, 분리과세기타소득 등에 대하여는 거주자의 경우와 동일하게 분리과세·원천징수함
• 소득세법의 원천징수세율이 조세조약의 제한세율보다 높은 경우 조세조약의 제한세율 적용. 다만, 소득세법 제156조의4, 5(원천징수절차특례)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경우 예외로 함
• 건축?건설, 기계장치 등의 설치 등의 작업이나 그 작업의 감독 등에 관한 용역의 제공 혹은 소득세법 제119조 6호에 따른 인적용역의 제공 대가(조세조약상 사업소득으로 구분하는 경우 포함) :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더라도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다면 원천징수함
• 유가증권 양도소득 : 지급액의 100분의 10을 원천징수
다만, 양도한 자산의 취득가액 및 양도비용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지급액의 10%와 양도차익의 20% 중 적은 금액을 원천징수
• 양도소득 : 양수자가 양도가액의 10% 또는 양도차익의 20% 중 적은 금액을 예납적으로 원천징수·납부한 후에, 양도자는 별도의 절차에 의하여 양도소득 신고납부
- 다만, 개인 양수자는 원천징수의무 면제
• 인적용역소득이 있는 비거주자는 본인 선택에 따라 종합소득 신고 가능(소득세법 제121조 5항)







다.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과세방법(조세조약이 없는 경우)

국내원천소득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않는 소득
분리과세 원천징수세율
(법인세법상)
법인세법 제93조
1호
이 자 소 득
종합과세,
법 인 세
신고?납부
(특정소득은
예납적
원천징수)
분리과세,
완 납 적
원천징수
20(채권이자:14)
2호
배 당 소 득
20
4호
선 박 등 임 대 소 득
2
5호
사 업 소 득
2
8호
사 용 료 소 득
20
9호
유 가 증 권
양 도 소 득
Min(양도가액×10%,
양도차익×20%)
10호
기 타 소 득
20
6호
인 적 용 역 소 득
분리과세
(신고ㆍ납부 가능)
20
7호
양 도 소 득
법인세 신고ㆍ납부
(다만, 양수자가 법인인 경우 예납적 원천징수)
Min(양도가액×10%, 양도차익×20%)
3호
부 동 산 소 득
법인세 신고ㆍ납부
-

•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에는 부동산소득이 있는 외국법인 포함
• 국내사업장 귀속 소득도 다음의 경우는 원천징수 함(예납적 원천징수)
- 이자소득,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중 투자신탁의 이익
- 기계장치 등의 설치 등의 작업이나 그 작업의 감독 등에 관한 용역의 제공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국내원천소득 또는 법인세법 제93조 제6호에 따른 인적용역소득(조세조약상 사업소득으로 구분하는 경우 포함,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사업자등록 되어 있는 경우는 원천징수 제외)
• 법인세법상의 원천징수세율이 조세조약상의 제한세율보다 높은 경우 조세조약상의 제한세율 적용. 다만, 법인세법 제98조의5(원천징수 절차 특례)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함
• 양도소득은 양수자가 양도가액의 10% 또는 양도차익의 20% 중 적은 금액을 예납적으로 원천징수?납부한 후, 양도자는 별도의 절차에 따라 양도소득 신고?납부
- 원천징수대상이 되는 양도소득은 토지 등을 양도하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않는 소득에 한함
- 개인 양수자는 원천징수의무 면제(2007.1.1. 이후 최초 양도분부터)
• 인적용역 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은 신고납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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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영문계약서의 해석 및 작성법의 이해 제1권 제4절 수정amendments, 보충supplements, 추록addenda

제 4 절 수정 (amendments), 보충 (supplements), 추록 (addenda)         1. 개요         수정 (amendment) 또는 수정약정 (amendme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