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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6월 27일 수요일

현금영수증발급의무

현금영수증발급의무

업데이트 일자 : 2017-12-06   업데이트 이력보기파일저장 본문내용 인쇄
제   목현금영수증발급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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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현금영수증 발급의무(소비자 상대업종)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용역을 공급하고 그 상대방이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후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
발급대상 금액 : 1원 이상(’08.7.1.부터 시행, 종전 5천원 이상)
발급방법
- 최종 소비자에게는 “현금(소득공제)”를, 사업자에게는 “현금(지출증빙)”을 표기하여 발급
- 기재사항:승인번호, 가맹점 인적사항(사업자등록번호?상호?성명?소재지 등), 거래일자, 공급가액, 부가가치세, 소비자 인증수단(카드번호?주민번호?사업자번호?휴대전화번호 중 하나)
취소방법
- 당초 승인거래의 승인번호, 승인일자, 취소사유(1:거래취소, 2:오류발급, 3:기타)를 입력하고 “현금결제취소”표기를 하여야 함
* 임의취소에 따른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12.7월부터 당초 승인번호 등을 반드시 입력하여야 취소 가능
자진발급
-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휴대폰번호 등이 아닌 국세청 지정 코드(010-000-1234)로 발급 가능
- 자진발급 기한:현금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2012.2.2. 거래분부터)
발급거부 가산세 등
- 소비자의 발급요구에도 불구하고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당초 발급 영수증을 소비자 동의없이 임의취소한 경우 포함) 미발급 금액의 5% 가산세
* 건당 거래금액이 5천원 미만인 경우는 가산세 제외
- 명령서(현금영수증 가맹점이 지켜야 할 사항 고시)를 받고 발급거부한 경우에는 조세범처벌법 및 과태료 양정규정에 따라 미발급·허위기재 발급금액의 20% 과태료 추가 부과
* 조세범처벌법 제17조 1호 라목, 조세범처벌법상 과태료 양정규정 별표3

02 현금영수증 발급의무(의무발행업종)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62조의3 제4항, 법인세법 제117조의2 제4항
’10.4.1부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가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 포함)이 10만원(2014.6.30.이전 3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소비자가 발급을 요청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함
- 현금영수증을 미발급한 경우 미발급금액의 50% 과태료 부과(조세범처벌법 제15조)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는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단, 가맹점 가입기한이 경과한 경우에 한함)에도 현금영수증 미발급에 따른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 3?

구 분
업 종
사업서비스업
변호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변리사업, 건축사업, 법무사업, 심판변론인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측량사업, 공인노무사업
보건업
종합병원, 일반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일반의원(일반과, 내과, 소아과, 일반외과, 정형외과, 신경과, 정신과, 피부과, 비뇨기과, 안과, 이비인후과, 산부인과, 방사선과 및 성형외과), 기타의원(마취과, 결핵과, 가정의학과, 재활의학과 등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병과), 치과의원, 한의원, 수의업
숙박 및 음식점업
일반유흥 주점업(「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다목에 따른 단란주점영업을 포함한다), 무도유흥 주점업, 관광숙박시설 운영업, 출장음식 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일반 교습 학원, 예술 학원, 운전학원, 스포츠 교육기관, 기타 교육지원 서비스업
그 밖의 업종
골프장 운영업, 장례식장 및 장의관련 서비스업, 예식장업, 부동산 자문 및 중개업, 산후조리원, 시계 및 귀금속 소매업, 피부미용업, 다이어트센터 등 기타 미용관련 서비스업, 실내건축 및 건축마무리 공사업(도배업만 영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인물사진 및 행사용비디오 촬영업(결혼사진 및 비디오 촬영업으로 한정한다), 맞선주선 및 결혼 상담업, 의류 임대업,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9조제1호에 따른 이사화물운송주선사업(포장이사운송업으로 한정한다), 자동차 부품 및 내장품 판매업, 자동차 종합 수리업, 자동차 전문 수리업, 전세버스 운송업, 가구 소매업, 전기용품 및 조명장치 소매업, 의료기구 소매업, 페인트?유리 및 그 밖의 건설자재 소매업, 안경 소매업, 운동 및 경기용품 소매업, 중고자동차 소매업 및 중개업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원하지 않거나 소비자의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에도 현금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 국세청 지정 코드(010-000-1234)로 자진발급 해야 함 
01 현금영수증 발급의무(소비자 상대업종)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용역을 공급하고 그 상대방이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후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 
발급대상 금액 : 1원 이상(’08.7.1.부터 시행, 종전 5천원 이상) 
발급방법 
- 최종 소비자에게는 “현금(소득공제)”를, 사업자에게는 “현금(지출증빙)”을 표기하여 발급 
- 기재사항:승인번호, 가맹점 인적사항(사업자등록번호?상호?성명?소재지 등), 거래일자, 공급가액, 부가가치세, 소비자 인증수단(카드번호?주민번호?사업자번호?휴대전화번호 중 하나) 
취소방법 
- 당초 승인거래의 승인번호, 승인일자, 취소사유(1:거래취소, 2:오류발급, 3:기타)를 입력하고 “현금결제취소”표기를 하여야 함 
* 임의취소에 따른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12.7월부터 당초 승인번호 등을 반드시 입력하여야 취소 가능 
자진발급 
-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휴대폰번호 등이 아닌 국세청 지정 코드(010-000-1234)로 발급 가능 
- 자진발급 기한:현금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2012.2.2. 거래분부터) 
발급거부 가산세 등 
- 소비자의 발급요구에도 불구하고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당초 발급 영수증을 소비자 동의없이 임의취소한 경우 포함) 미발급 금액의 5% 가산세 
* 건당 거래금액이 5천원 미만인 경우는 가산세 제외 
- 명령서(현금영수증 가맹점이 지켜야 할 사항 고시)를 받고 발급거부한 경우에는 조세범처벌법 및 과태료 양정규정에 따라 미발급·허위기재 발급금액의 20% 과태료 추가 부과 
* 조세범처벌법 제17조 1호 라목, 조세범처벌법상 과태료 양정규정 별표3 

02 현금영수증 발급의무(의무발행업종)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62조의3 제4항, 법인세법 제117조의2 제4항 
’10.4.1부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가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 포함)이 10만원(2014.6.30.이전 3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소비자가 발급을 요청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함 
- 현금영수증을 미발급한 경우 미발급금액의 50% 과태료 부과(조세범처벌법 제15조)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는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단, 가맹점 가입기한이 경과한 경우에 한함)에도 현금영수증 미발급에 따른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 3? 

구 분 
업 종 
사업서비스업 
변호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변리사업, 건축사업, 법무사업, 심판변론인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측량사업, 공인노무사업 
보건업 
종합병원, 일반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일반의원(일반과, 내과, 소아과, 일반외과, 정형외과, 신경과, 정신과, 피부과, 비뇨기과, 안과, 이비인후과, 산부인과, 방사선과 및 성형외과), 기타의원(마취과, 결핵과, 가정의학과, 재활의학과 등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병과), 치과의원, 한의원, 수의업 
숙박 및 음식점업 
일반유흥 주점업(「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다목에 따른 단란주점영업을 포함한다), 무도유흥 주점업, 관광숙박시설 운영업, 출장음식 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일반 교습 학원, 예술 학원, 운전학원, 스포츠 교육기관, 기타 교육지원 서비스업 
그 밖의 업종 
골프장 운영업, 장례식장 및 장의관련 서비스업, 예식장업, 부동산 자문 및 중개업, 산후조리원, 시계 및 귀금속 소매업, 피부미용업, 다이어트센터 등 기타 미용관련 서비스업, 실내건축 및 건축마무리 공사업(도배업만 영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인물사진 및 행사용비디오 촬영업(결혼사진 및 비디오 촬영업으로 한정한다), 맞선주선 및 결혼 상담업, 의류 임대업,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9조제1호에 따른 이사화물운송주선사업(포장이사운송업으로 한정한다), 자동차 부품 및 내장품 판매업, 자동차 종합 수리업, 자동차 전문 수리업, 전세버스 운송업, 가구 소매업, 전기용품 및 조명장치 소매업, 의료기구 소매업, 페인트?유리 및 그 밖의 건설자재 소매업, 안경 소매업, 운동 및 경기용품 소매업, 중고자동차 소매업 및 중개업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원하지 않거나 소비자의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에도 현금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 국세청 지정 코드(010-000-1234)로 자진발급 해야 함 
현금영수증발급의무1현금영수증발급의무2


가맹점가입

가맹점 가입

업데이트 일자 : 2017-12-06   업데이트 이력보기파일저장 본문내용 인쇄
제   목가맹점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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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가맹점 가입의무대상 사업자

※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려면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가입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
- 관련법령:소득세법 제162조의3, 시행령 제210조의3, 시행규칙 제95조의4, 시행령 별표3의2
- 아래 수입금액 기준 또는 업종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자
①수입금액 기준:소비자상대업종을 영위하는 자로서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합계액이 24백만원 이상인 사업자
② 업종 기준:아래 업종에 해당하는 사업자(수입금액 무관)
ⅰ)의료업, 수의업, 약사업(소득세법시행령 제147조의3에 따른 사업자)
ⅱ) 변호사업, 심판변론인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건축사업, 도선사업, 측량사업, 공인노무사업, 의사업, 한의사업, 약사업, 한약사업, 수의사업(附令 제109조 제2항 제7호에 따른 사업자)
ⅲ) 소득세법시행령 별표3의3에 따른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
- 가입의무 제외(시행규칙 제95조의4)
① 택시운송사업자
②읍·면지역에 소재하는 사업자 중 사업규모·시설·업황 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사업자(별도 지정 없음)
③법인세법 제117조의2 제3항 단서에 따라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자를 통하여 발급하는 사업자
* 대규모점포 등이 POS시스템을 통해 입점사업자의 매출을 합산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 개별 입점사업자 가맹의무 제외
법인사업자
- 관련법령:법인세법 제117조의2, 시행령 제159조의2, 시행규칙 제79조의2, 기본통칙 117의2-159의2…1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3의2에 따른 소비자상대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수입금액 무관)
-가입의무 제외(시행규칙 제79조의2)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② 항공운송업을 영위하는 법인(외국을 항행하는 항공기 안에서 영위하는 소매업만 해당한다)
③ 법인세법 제117조의2 제3항 단서에 따라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자를 통하여 발급하는 사업자
* 대규모점포 등이 POS시스템을 통해 입점사업자의 매출을 합산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 개별 입점사업자 가맹의무 제외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 3?

구 분)사업서비스업
업 종)변호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변리사업, 건축사업, 법무사업, 심판변론인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측량사업, 공인노무사업,보건업,종합병원, 일반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일반의원(일반과, 내과, 소아과, 일반외과, 정형외과, 신경과, 정신과, 피부과, 비뇨기과, 안과, 이비인후과, 산부인과, 방사선과 및 성형외과), 기타의원(마취과, 결핵과, 가정의학과, 재활의학과 등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병과), 치과의원, 한의원, 수의업,숙박 및 음식점업,일반유흥 주점업(「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다목에 따른 단란주점영업을 포함한다), 무도유흥 주점업, 관광숙박시설 운영업, 출장음식 서비스업,교육 서비스업,일반 교습 학원, 예술 학원, 운전학원, 스포츠 교육기관, 기타 교육지원 서비스업,그 밖의 업종,골프장 운영업, 장례식장 및 장의관련 서비스업, 예식장업, 부동산 자문 및 중개업, 산후조리원, 시계 및 귀금속 소매업, 피부미용업, 다이어트센터 등 기타 미용관련 서비스업, 실내건축 및 건축마무리 공사업(도배업만 영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인물사진 및 행사용비디오 촬영업(결혼사진 및 비디오 촬영업으로 한정한다), 맞선주선 및 결혼 상담업, 의류 임대업,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9조제1호에 따른 이사화물운송주선사업(포장이사운송업으로 한정한다), 자동차 부품 및 내장품 판매업, 자동차 종합 수리업, 자동차 전문 수리업, 전세버스 운송업, 가구 소매업, 전기용품 및 조명장치 소매업, 의료기구 소매업, 페인트?유리 및 그 밖의 건설자재 소매업, 안경 소매업, 운동 및 경기용품 소매업, 중고자동차 소매업 및 중개업

?소비자상대업종: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 2?

구 분)소매업
업 종)복권소매업 등 아래의 업종을 제외한 소매업 전체업종
1. 노점상업ㆍ행상업
2. 무인자동판매기를 이용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동판매기운영업
3. 자동차소매업
4. 우표ㆍ수입인지소매업 및 복권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체 업종
제조업
양복점업 등 아래 업종
1. 과자점업, 도정업 및 제분업(떡방앗간을 포함한다)
2. 양복점업, 양장점업 및 양화점업
도매업
자동차중개업
부동산업 및 임대업
부동산중개업, 부동산감정업(감정평가사업을 포함한다), 의류임대업
운수업
전세버스 운송업, 이시화물운송주선사업, 장의차량 운영업, 주차장운영업, 일반 및 국외여행사업, 국내여행사업, 기타 여행보조 및 예약서비스업, 여객자동차터미널운영업, 소화물 전문운송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변호사업, 변리사업, 공증인업, 법무사업, 행정사업, 노무사업, 공인회계사업(기장대리를 포함한다), 세무사업(기장대리를 포함한다), 건축설계 및 관련서비스업, 기술사업, 심판변론인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측량사업, 인물사진 및 행사용비디오촬영업, 사진처리업
교육서비스업
컴퓨터학원, 속기학원 등 그 외 기타 분류안된 교육기관, 운전학원, 자동차정비학원 등 기타 기술 및 직업훈련학원, 일반 교과 학원, 외국어학원, 방문 교육 학원, 온라인 교육 학원, 기타 일반 교습학원, 예술 학원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종합병원, 일반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일반의원(일반과, 내과, 소아과, 일반외과, 정형외과, 신경과, 정신과, 피부과, 비뇨기과, 안과, 이비인후과, 산부인과, 방사선과 및 성형외과), 기타의원(마취과, 결핵과, 가정의학과, 재활의학과 등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병과), 치과의원, 한의원, 수의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
영화관 운영업,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독서실 운영업, 박물관 운영업, 식물원 및 동물원 운영업, 실내 경기장 운영업, 실외 경기장 운영업, 경주장 운영업(경마장 운영업을 포함한다), 골프장 운영업, 스키장 운영업, 체력단련시설 운영업, 수영장 운영업, 볼링장 운영업, 당구장 운영업, 종합 스포츠시설 운영업, 골프연습장 운영업, 스쿼시장 등 그외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컴퓨터 게임방 운영업, 노래연습장 운영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일반 기계 수리업(건설ㆍ광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은 제외한다), 컴퓨터 및 사무용 기기 수리업, 통신장비 수리업, 전기 및 정밀기기 수리업, 자동차 종합 수리업, 자동차 전문 수리업, 자동차 세차업, 모터사이클 수리업, 가전제품 수리업, 신발?의복 및 기타 가정용 직물제품 수리업, 시계?귀금속 및 악기 수리업, 보일러수리 등 그외 기타 개인 및 가정용품 수리업, 이용업, 두발미용업, 피부미용업, 손발톱 관리 등 기타미용업, 욕탕업, 마사지업, 다이어트센터 등 기타 미용관련 서비스업, 가정용 세탁업, 세탁물 공급업, 장례식장 및 장의관련 서비스업, 화장?묘지분양 및 관리업, 예식장업, 점술 및 유사 서비스업, 산후조리원, 맞선주선 및 결혼 상담업
가구내 고용활동
놀이방ㆍ어린이집(?영유아보육법? 제13조에 따라 설치ㆍ인가된 경우를 제외한다)

※비고:업종의 구분은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위 표에서 특별히 규정하는 업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02 가입방법

신용카드단말기에 의한 가입방법
- 신용카드 가맹을 하면서 동시에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가입 가능
인터넷 PC를 이용한 가입방법
- 아래 (주)KT, (주)엘지유플러스 등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접속한 후 가입신청 메뉴에서 현금영수증 인터넷 발급을 신청
* 현금영수증만 발급 가능하고 신용카드 결제기능은 없음
?인터넷 사이트 주소?

상호: (주)KT
홈페이지 주소: http://www.hellocash.co.kr
연락처: 02)2074-0340

상호: (주)엘지유플러스
홈페이지 주소: http://taxadmin.dacom.net
연락처: 1544-7772

상호: 한국정보통신(주)
홈페이지 주소: http://www.kicc.co.kr
연락처: 1600-1234

상호: 퍼스트데이터코리아(유)
홈페이지 주소:http://www.moneyon.com
연락처: 1544-7300

상호: (사)금융결제원
홈페이지 주소:http://cash.kftcvan.or.kr
연락처: 1577-5500

상호: 나이스정보통신(주)
홈페이지 주소:http://taxsave.nicevan.co.kr
연락처: 02)2187-2700



전화가입 방법
- 세미래콜센터 ☎126(①-①) ARS를 이용하여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쉽게 가입할 수 있으며 가입 즉시 현금영수증 발급 가능
* ☎126(1번.홈택스상담)?1번 현금영수증?2번 상담센터 연결?1번 한국어?4번 가맹점 현금영수증 발급서비스?사업자번호(10자리)?비밀번호 설정?대표자 주민번호(13자리)?비밀번호(4자리)?1번 가맹점 가입

03 가입기한

가맹점 가입요건 해당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내에 가입

해당 업종
가맹점 가입요건 해당일
가맹점 가입기한
개인사업자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24백만원 이상인 소비자상대업종
(의무발행업종 제외)
* 소매업, 음식업, 숙박업 등
수입금액이 24백만원 이상이 되는 해의 다음해 1.1.
해당연도의 3.31까지
(보건업) 의료업, 수의업, 약사업
(사업서비스업) 변호사, 변리사, 법무사, 회계사 등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3
사업자등록일
사업자등록일이 속하는 달의
01 가맹점 가입의무대상 사업자

※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려면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가입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
- 관련법령:소득세법 제162조의3, 시행령 제210조의3, 시행규칙 제95조의4, 시행령 별표3의2
- 아래 수입금액 기준 또는 업종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자
①수입금액 기준:소비자상대업종을 영위하는 자로서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합계액이 24백만원 이상인 사업자
② 업종 기준:아래 업종에 해당하는 사업자(수입금액 무관)
ⅰ)의료업, 수의업, 약사업(소득세법시행령 제147조의3에 따른 사업자)
ⅱ) 변호사업, 심판변론인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건축사업, 도선사업, 측량사업, 공인노무사업, 의사업, 한의사업, 약사업, 한약사업, 수의사업(附令 제109조 제2항 제7호에 따른 사업자)
ⅲ) 소득세법시행령 별표3의3에 따른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
- 가입의무 제외(시행규칙 제95조의4)
① 택시운송사업자
②읍·면지역에 소재하는 사업자 중 사업규모·시설·업황 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사업자(별도 지정 없음)
③법인세법 제117조의2 제3항 단서에 따라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자를 통하여 발급하는 사업자
* 대규모점포 등이 POS시스템을 통해 입점사업자의 매출을 합산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 개별 입점사업자 가맹의무 제외
법인사업자
- 관련법령:법인세법 제117조의2, 시행령 제159조의2, 시행규칙 제79조의2, 기본통칙 117의2-159의2…1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3의2에 따른 소비자상대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수입금액 무관)
-가입의무 제외(시행규칙 제79조의2)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② 항공운송업을 영위하는 법인(외국을 항행하는 항공기 안에서 영위하는 소매업만 해당한다)
③ 법인세법 제117조의2 제3항 단서에 따라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자를 통하여 발급하는 사업자
* 대규모점포 등이 POS시스템을 통해 입점사업자의 매출을 합산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 개별 입점사업자 가맹의무 제외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 3?

구 분)사업서비스업
업 종)변호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변리사업, 건축사업, 법무사업, 심판변론인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측량사업, 공인노무사업,보건업,종합병원, 일반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일반의원(일반과, 내과, 소아과, 일반외과, 정형외과, 신경과, 정신과, 피부과, 비뇨기과, 안과, 이비인후과, 산부인과, 방사선과 및 성형외과), 기타의원(마취과, 결핵과, 가정의학과, 재활의학과 등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병과), 치과의원, 한의원, 수의업,숙박 및 음식점업,일반유흥 주점업(「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다목에 따른 단란주점영업을 포함한다), 무도유흥 주점업, 관광숙박시설 운영업, 출장음식 서비스업,교육 서비스업,일반 교습 학원, 예술 학원, 운전학원, 스포츠 교육기관, 기타 교육지원 서비스업,그 밖의 업종,골프장 운영업, 장례식장 및 장의관련 서비스업, 예식장업, 부동산 자문 및 중개업, 산후조리원, 시계 및 귀금속 소매업, 피부미용업, 다이어트센터 등 기타 미용관련 서비스업, 실내건축 및 건축마무리 공사업(도배업만 영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인물사진 및 행사용비디오 촬영업(결혼사진 및 비디오 촬영업으로 한정한다), 맞선주선 및 결혼 상담업, 의류 임대업,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9조제1호에 따른 이사화물운송주선사업(포장이사운송업으로 한정한다), 자동차 부품 및 내장품 판매업, 자동차 종합 수리업, 자동차 전문 수리업, 전세버스 운송업, 가구 소매업, 전기용품 및 조명장치 소매업, 의료기구 소매업, 페인트?유리 및 그 밖의 건설자재 소매업, 안경 소매업, 운동 및 경기용품 소매업, 중고자동차 소매업 및 중개업

?소비자상대업종: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 2?

구 분)소매업
업 종)복권소매업 등 아래의 업종을 제외한 소매업 전체업종
1. 노점상업ㆍ행상업
2. 무인자동판매기를 이용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동판매기운영업
3. 자동차소매업
4. 우표ㆍ수입인지소매업 및 복권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체 업종
제조업
양복점업 등 아래 업종
1. 과자점업, 도정업 및 제분업(떡방앗간을 포함한다)
2. 양복점업, 양장점업 및 양화점업
도매업
자동차중개업
부동산업 및 임대업
부동산중개업, 부동산감정업(감정평가사업을 포함한다), 의류임대업
운수업
전세버스 운송업, 이시화물운송주선사업, 장의차량 운영업, 주차장운영업, 일반 및 국외여행사업, 국내여행사업, 기타 여행보조 및 예약서비스업, 여객자동차터미널운영업, 소화물 전문운송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변호사업, 변리사업, 공증인업, 법무사업, 행정사업, 노무사업, 공인회계사업(기장대리를 포함한다), 세무사업(기장대리를 포함한다), 건축설계 및 관련서비스업, 기술사업, 심판변론인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측량사업, 인물사진 및 행사용비디오촬영업, 사진처리업
교육서비스업
컴퓨터학원, 속기학원 등 그 외 기타 분류안된 교육기관, 운전학원, 자동차정비학원 등 기타 기술 및 직업훈련학원, 일반 교과 학원, 외국어학원, 방문 교육 학원, 온라인 교육 학원, 기타 일반 교습학원, 예술 학원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종합병원, 일반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일반의원(일반과, 내과, 소아과, 일반외과, 정형외과, 신경과, 정신과, 피부과, 비뇨기과, 안과, 이비인후과, 산부인과, 방사선과 및 성형외과), 기타의원(마취과, 결핵과, 가정의학과, 재활의학과 등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병과), 치과의원, 한의원, 수의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
영화관 운영업,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독서실 운영업, 박물관 운영업, 식물원 및 동물원 운영업, 실내 경기장 운영업, 실외 경기장 운영업, 경주장 운영업(경마장 운영업을 포함한다), 골프장 운영업, 스키장 운영업, 체력단련시설 운영업, 수영장 운영업, 볼링장 운영업, 당구장 운영업, 종합 스포츠시설 운영업, 골프연습장 운영업, 스쿼시장 등 그외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컴퓨터 게임방 운영업, 노래연습장 운영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일반 기계 수리업(건설ㆍ광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은 제외한다), 컴퓨터 및 사무용 기기 수리업, 통신장비 수리업, 전기 및 정밀기기 수리업, 자동차 종합 수리업, 자동차 전문 수리업, 자동차 세차업, 모터사이클 수리업, 가전제품 수리업, 신발?의복 및 기타 가정용 직물제품 수리업, 시계?귀금속 및 악기 수리업, 보일러수리 등 그외 기타 개인 및 가정용품 수리업, 이용업, 두발미용업, 피부미용업, 손발톱 관리 등 기타미용업, 욕탕업, 마사지업, 다이어트센터 등 기타 미용관련 서비스업, 가정용 세탁업, 세탁물 공급업, 장례식장 및 장의관련 서비스업, 화장?묘지분양 및 관리업, 예식장업, 점술 및 유사 서비스업, 산후조리원, 맞선주선 및 결혼 상담업
가구내 고용활동
놀이방ㆍ어린이집(?영유아보육법? 제13조에 따라 설치ㆍ인가된 경우를 제외한다)

※비고:업종의 구분은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위 표에서 특별히 규정하는 업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02 가입방법

신용카드단말기에 의한 가입방법
- 신용카드 가맹을 하면서 동시에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가입 가능
인터넷 PC를 이용한 가입방법
- 아래 (주)KT, (주)엘지유플러스 등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접속한 후 가입신청 메뉴에서 현금영수증 인터넷 발급을 신청
* 현금영수증만 발급 가능하고 신용카드 결제기능은 없음
?인터넷 사이트 주소?

상호: (주)KT
홈페이지 주소: http://www.hellocash.co.kr
연락처: 02)2074-0340

상호: (주)엘지유플러스
홈페이지 주소: http://taxadmin.dacom.net
연락처: 1544-7772

상호: 한국정보통신(주)
홈페이지 주소: http://www.kicc.co.kr
연락처: 1600-1234

상호: 퍼스트데이터코리아(유)
홈페이지 주소:http://www.moneyon.com
연락처: 1544-7300

상호: (사)금융결제원
홈페이지 주소:http://cash.kftcvan.or.kr
연락처: 1577-5500

상호: 나이스정보통신(주)
홈페이지 주소:http://taxsave.nicevan.co.kr
연락처: 02)2187-2700



전화가입 방법
- 세미래콜센터 ☎126(①-①) ARS를 이용하여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쉽게 가입할 수 있으며 가입 즉시 현금영수증 발급 가능
* ☎126(1번.홈택스상담)?1번 현금영수증?2번 상담센터 연결?1번 한국어?4번 가맹점 현금영수증 발급서비스?사업자번호(10자리)?비밀번호 설정?대표자 주민번호(13자리)?비밀번호(4자리)?1번 가맹점 가입

03 가입기한

가맹점 가입요건 해당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내에 가입

해당 업종
가맹점 가입요건 해당일
가맹점 가입기한
개인사업자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24백만원 이상인 소비자상대업종
(의무발행업종 제외)
* 소매업, 음식업, 숙박업 등
수입금액이 24백만원 이상이 되는 해의 다음해 1.1.
해당연도의 3.31까지
(보건업) 의료업, 수의업, 약사업
(사업서비스업) 변호사, 변리사, 법무사, 회계사 등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3
사업자등록일
사업자등록일이 속하는 달의
가맹점 가입 이미지1가맹점 가입 이미지2가맹점 가입 이미지3가맹점 가입 이미지4가맹점 가입 이미지5

발급,수취시 혜택

발급·수취 시 혜택

업데이트 일자 : 2016-02-23  파일저장 본문내용 인쇄
제   목발급,수취시 혜택
텍스트 내용보기
01
발급 시 혜택


현금영수증 발행세액 공제(부가가치세법 제46조)
- 부가가치세 신고시 현금영수증 발행금액(VAT포함)의 1.3% 세액공제
- 음식․숙박업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자는 2.6% 세액공제
- 연간한도 500만원, 법인사업자는 세액공제 제외
전화 소액발급 세액 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 제2항)
- 개인사업자가 전화망을 이용하여 5천원 미만 거래금액에 대해 현금영수증 발급 시 건당 20원 세액공제(소득세 산출세액 한도)

02
수취 시 혜택

소비자 소득공제
- 관련법령: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공제요건: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가 현금영수증 등 사용금액의 연간 합계액이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공제한도:총 급여액의 20%와 300만원 중 적은 금액
-공제대상:① 현금영수증 ② 신용카드 ③ 직불카드 ④ 선불카드
-공제대상금액:(①+②+③+④-⑤+⑥+⑦)에 해당하는 금액
① 전통시장사용분(신용카드ㆍ현금영수증ㆍ직불카드ㆍ선불카드)× 30%
② 대중교통이용분(신용카드ㆍ현금영수증ㆍ직불카드ㆍ선불카드)× 30%
③ 현금영수증, 직불ㆍ선불카드사용분(전통시장사용분․대중교통이용분에 포함된 금액 제외)× 30%
④ 신용카드사용분(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합계액 - 전통시장사용분 - 대중교통이용분 - 직불ㆍ선불카드사용분)× 15%
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ㆍ최저사용금액(총급여액의 25%)≤신용카드사용분: 최저사용금액 × 15%
ㆍ최저사용금액(총급여액의 25%)>신용카드사용분: 신용카드사용분 × 15% + (최저사용금액 - 신용카드사용분) × 30%
⑥ 2014년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2013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보다 많은 자의 전통시장사용분, 대중교통이용분 및 직불카드 등 사용분(신용카드 사용분 제외, 이하 ‘추가공제율사용분’이라 함)
ㆍ(15.1.1~15.6.30까지의 추가공제율사용분 - 13년 추가공제율사용분 × 50%) × 10%
⑦ 2015년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2014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보다 많은 자
ㆍ2015년12월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
: (15.7.1~15.12.31까지의 추가공제사용분 - 14년 추가공제율사용분 × 50%) × 20%
ㆍ2016년12월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
: (16.1.1~16.6.30까지의 추가공제사용분 - 14년 추가공제율사용분 × 50%) × 20%
사업자 세액공제
-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부가가치세법 제46조 제3항) : 사업과 관련하여 현금(지출증빙)이 기재된 현금영수증을 받은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필요경비 인정(소득세법 제160조의2, 법인세법 제116조) : 사업과 관련하여 현금(지출증빙)이 기재된 현금영수증을 받은 경우 필요경비 인정
01

발급 시 혜택





현금영수증 발행세액 공제(부가가치세법 제46조)

- 부가가치세 신고시 현금영수증 발행금액(VAT포함)의 1.3% 세액공제

- 음식․숙박업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자는 2.6% 세액공제

- 연간한도 500만원, 법인사업자는 세액공제 제외

전화 소액발급 세액 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 제2항)

- 개인사업자가 전화망을 이용하여 5천원 미만 거래금액에 대해 현금영수증 발급 시 건당 20원 세액공제(소득세 산출세액 한도)



02

수취 시 혜택



소비자 소득공제

- 관련법령: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공제요건: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가 현금영수증 등 사용금액의 연간 합계액이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공제한도:총 급여액의 20%와 300만원 중 적은 금액

-공제대상:① 현금영수증 ② 신용카드 ③ 직불카드 ④ 선불카드

-공제대상금액:(①+②+③+④-⑤+⑥+⑦)에 해당하는 금액

① 전통시장사용분(신용카드ㆍ현금영수증ㆍ직불카드ㆍ선불카드)× 30%

② 대중교통이용분(신용카드ㆍ현금영수증ㆍ직불카드ㆍ선불카드)× 30%

③ 현금영수증, 직불ㆍ선불카드사용분(전통시장사용분․대중교통이용분에 포함된 금액 제외)× 30%

④ 신용카드사용분(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합계액 - 전통시장사용분 - 대중교통이용분 - 직불ㆍ선불카드사용분)× 15%

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ㆍ최저사용금액(총급여액의 25%)≤신용카드사용분: 최저사용금액 × 15%

ㆍ최저사용금액(총급여액의 25%)>신용카드사용분: 신용카드사용분 × 15% + (최저사용금액 - 신용카드사용분) × 30%

⑥ 2014년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2013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보다 많은 자의 전통시장사용분, 대중교통이용분 및 직불카드 등 사용분(신용카드 사용분 제외, 이하 ‘추가공제율사용분’이라 함)

ㆍ(15.1.1~15.6.30까지의 추가공제율사용분 - 13년 추가공제율사용분 × 50%) × 10%

⑦ 2015년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2014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보다 많은 자

ㆍ2015년12월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

: (15.7.1~15.12.31까지의 추가공제사용분 - 14년 추가공제율사용분 × 50%) × 20%

ㆍ2016년12월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

: (16.1.1~16.6.30까지의 추가공제사용분 - 14년 추가공제율사용분 × 50%) × 20%

사업자 세액공제

-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부가가치세법 제46조 제3항) : 사업과 관련하여 현금(지출증빙)이 기재된 현금영수증을 받은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필요경비 인정(소득세법 제160조의2, 법인세법 제116조) : 사업과 관련하여 현금(지출증빙)이 기재된 현금영수증을 받은 경우 필요경비 인정

개요 및 결제흐름도

전자(세금)계산서

개요 및 결제흐름도

업데이트 일자 : 2016-02-23  파일저장 본문내용 인쇄
제   목개요 및 결제흐름도
텍스트 내용보기
01
개요


‘현금영수증’ 이란?
- 현금영수증 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장치에 의해 발급하는 것으로서 거래일시․금액 등 결제내용이 기재된 영수증을 말함
현금영수증 제도
- 2005.1.1.부터 현금영수증 가맹점에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현금을 받는 경우 소비자의 신분을 인식할 수 있는 카드․주민등록번호․휴대폰번호 등을 입력하면 현금영수증 발급장치가 부착된 단말기를 통해 거래내역을 실시간으로 전송하는 제도
- 현금영수증사업자는 전송받은 거래자료를 국세청에 재전송하면 국세청은 이를 홈택스 홈페이지(www.hometax.go.kr)에 수록하여 소비자가 거래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구축
- 현금영수증 발행대상 금액: 건당 1원 이상 현금결제(’08.7.1.부터 시행, 종전 5천원 이상)

02
현금영수증 결제 흐름도



①물품구매시 소비자는 현금과 함께 카드를 제시하거나 주민등록번호․핸드폰번호․사업자등록번호 등을 입력
② 가맹점에서 현금영수증사업자에게 거래내역을 실시간으로 통보
③ 현금영수증사업자는 가맹점의 현금거래내역을 승인
④ 가맹점은 소비자에게 현금영수증 발행
⑤ 현금영수증사업자는 결제내역을 국세청으로 전송(1일1회)
⑥ 국세청에서 카드정보 등을 기초로 현금영수증 자료를 주민등록번호로 변환하여 자료 구축
⑦ 국세청에서 연말정산 자료제공
⑧ 현금영수증 수취 내역을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조회

현금영수증·신용카드

현금영수증·신용카드

업데이트 일자 : 2017-08-24   업데이트 이력보기본문내용 인쇄
‘현금영수증’이란 2005.1.1.부터 현금영수증 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는 영수증입니다.
현금영수증 홍보 동영상
현금영수증 사용내역 조회 및 발급수단 등록 시연 동영상(소비자용)
현금영수증 매입내역 조회 및 발급수단 등록 시연 동영상(사업자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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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영문계약서의 해석 및 작성법의 이해 제1권 제4절 수정amendments, 보충supplements, 추록adden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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