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과금 ․ 장례비용 ․ 채무 공제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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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공과금 ․ 장례비용 ․ 채무 공제액
□ 공과금·장례비용·채무는 총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합니다. -이 때, 공과금·장례비용·채무의 합계액이 상속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봅니다. □ 공과금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공과금은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합니다. “공과금”이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서 상속인에게 승계된 조세․공공요금 등을 말합니다. -상속개시일 이후 상속인의 귀책사유로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가산세․가산금․체납처분비․ 벌금․과료․과태료 등은 공제할 수 없습니다.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당해 상속재산에 관한 공과금만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습니다. □ 장례비용(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 한해 공제함) ○장례비용은 피상속인의 사망일부터 장례일까지 장례에 직접 소요된 금액과 봉안시설의 사용에 소요된 금액입니다. ○장례에 직접 소요된 금액은 봉안시설의 사용에 소요된 금액을 제외하며, 그 금액이 5백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5백만원을 공제하고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까지만 공제합니다. 처음으로 ○봉안시설, 자연장지에 사용된 금액은 별도로 5백만원을 한도로 공제합니다. □ 채무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국가․지방자치단체․금융기관의 채무 : 당해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그 밖의 채무 :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당해 상속재산을 목적으로 하는 임차권, 저당권 등 담보채무, 국내사업장과 관련하여 장부로 확인된 사업상 공과금 및 채무 등에 한정하여 차감할 수 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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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과 법률, TAX & LAW, ART DEALING, IMMIGRATION 국세청 대리 소송변호사(Litigation Attorney for NTS), 서울법대 세법 전공(석사,박사)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14길 30, 센추리 412호 jawala.lee@gmail.com 010-6350-1799 http://taxn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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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6월 26일 화요일
공과금 ․ 장례비용 ․ 채무 공제액
과세가액 불산입재산
과세가액 불산입재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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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과세가액 불산입재산
○문화의 향상, 사회복지 및 공익의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공익과 선행을 앞세워 변칙적으로 증여세 탈세수단으로 이용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일정한 요건과 규제조항을 두어 당해 요건 위배 시 상속세를 추징하게 됩니다. □ 과세가액 불산입되는 상속재산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공익법인 등에게 출연한 재산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공익신탁을 통하여 공익법인 등에 출연하는 재산의 가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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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되는 상속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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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비과세되는 상속재산
□ 전사자 등에 대한 상속세 비과세 ○전사나 이에 준하는 사망, 전쟁이나 이에 준하는 공무의 수행 중 입은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소유한 모든 재산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 비과세되는 상속재산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에 유증(사인증여 포함)한 재산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재 및 시․도 지정문화재와 같은 법에 따른 보호구역 안의 토지로서 당해 문화재 등이 속한 토지 -피상속인이 제사를 주재하고 있던 선조의 분묘에 속한 9,900㎡ 이내의 금양임야 및 분묘에 속하는 1,980㎡ 이내의 묘토인 농지(한도액 2억원) -족보 및 제구(한도액 1천만원) -정당법에 따른 정당에 유증 등을 한 재산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 또는 근로복기본법에 따른 우리사주조합 및 근로복지진흥기금에 유증 등을 한 재산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그 밖의 불우한 자를 돕기 위하여 유증한 재산 -상속재산 중 상속인이 신고기한 이내에 국가․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에 증여한 재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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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추정상속재산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추정상속재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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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추정상속재산
○상속개시일 전 재산을 처분하여 받거나 인출한 재산가액 또는 부담한 채무가 아래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금액은 이를 상속인이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됩니다. -1년 이내 : 재산종류별로 2억원 이상인 경우 -2년 이내 : 재산종류별로 5억원 이상인 경우 ※ 재산종류별 이란 ① 현금․예금․유가증권 ②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 ③ ①․② 외 그 밖의 재산 ○구체적으로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금액은 사용처가 미소명된 용도불분명 금액이 처분재산가액 또는 부담채무액의 20% 상당하는 금액과 2억원 중 적은 금액 이상인 경우로서 그 차액을 산입합니다. -추정금액 = 사용처 불분명금액 - (처분재산가액 등×20%, 2억원 중 적은 금액) 예) 상속개시일 1년 이내 부동산 처분금액이 5억원이나 그 용도가 확인된 금액이 2억원일 때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금액은? 사용처 불분명금액(3억원) - (5억원×20%=1억원, 2억원 중 적은 금액) = 2억원 처음으로 -단, 피상속인이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이 아닌 자에 대하여 부담한 채무로서 상속인이 변제할 의무가 없는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처가 미입증된 금액을 과세가액에 산입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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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가액
항목별 설명
제 목 | 상속재산가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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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속재산가액
□ 상속재산의 범위 ○상속재산은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합니다. □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신탁재산․퇴직금 등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유증․사인증여로 취득한 재산이 아니더라도 상속 등과 유사한 경제적 이익이 발생하는 보험금․신탁재산․퇴직금 등은 상속재산으로 보아 과세합니다. -보험금 :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으로서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가 되거나 피상속인이 실제 보험료를 불입한 경우 -신탁재산 : 피상속인이 신탁한 재산과 피상속인이 신탁으로 인하여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소유한 경우 당해 이익 -퇴직금 등 : 퇴직금, 퇴직수당, 공로금, 연금 또는 이와 유사한 것으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되는 금액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등 각종 법령에 따라 지급되는 유족연금 등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처음으로 | ||
신고시 유의사항
신고시 유의사항
제 목 | 상속세 신고시 유의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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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세 신고서 작성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 신고서는 아래 순서대로 작성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① 상속개시전 1(2)년 이내 재산처분?채무부담 내역 및 사용처 소명 명세서 ② 상속인별 상속재산 및 평가명세서 ③ 채무?공과금?장례비용 및 상속공제 명세서 ④ 상속세과세가액계산명세서 ⑤상속세 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처음으로 ○ 최종적으로 납부서를 작성합니다. □ 상속세에 관한 구체적인 세무상담은 어디에 해야 합니까? ○ 상속세와 관련된 구체적인 법령 및 신고서?납부서 작성방법 등에 대하여는 다음의 기관에서 세무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종합상담센터 : ☎ 126 ⇒ 1번 ⇒ 7번 □ 상속세 신고시 작성하거나 제출할 서류로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상속재산명세서 및 그 평가명세서 -피상속인 및 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 -공과금?장례비?채무사실을 입증하는 서류 -상속재산을 감정평가 의뢰한 경우 감정평가수수료 지급서류 -상속재산을 분할한 경우에는 상속재산분할명세서 및 그 평가명세서 -그 밖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하여 제출하는 서류 등(예 : 가업상속공제신고서 등) □ 상속세 신고서는 어느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까? ○ 상속세 신고서는 피상속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상속개시지가 국외인 때에는 국내에 있는 주된 재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 실종선고 등으로 피상속인의 주소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주된 상속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처음으로 □ 상속세는 언제까지 신고?납부해야 합니까? ○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는 상속세 신고서를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월 이내에 관할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월이 되는 날이 공휴일?토요일?근로자의 날에 해당되면 그 공휴일 등의 다음날까지 신고?납부하면 됩니다. -피상속인이나 상속인 전원이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9월 이내에 신고?납부하면 됩니다. ※ 상속개시일 ’18.2.10. → 상속세 신고기한은 ’18.8.31.임 ○ 납부하여야 할 상속세는 자진납부서를 작성하여 위의 신고기한 이내에 가까운 은행(국고수납대리점)이나 우체국에 납부하면 됩니다. □ 신고기한내 상속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면 불이익은? ○ 상속세 신고기한 이내에 상속세 신고서를 제출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18년 상속개시분 : 5%, ’19년 이후 상속개시분 : 3% ○ 그러나,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상속세를 무신고(과소신고)하는 경우에는 7%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무(과소)신고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게 됩니다. -무신고 가산세 : 법정신고기한 이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부과 ? ? -과소신고 가산세 :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였으나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 부과 ? ? ※부정 무(과소)신고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법정 신고기한까지 신고를 하지 하지 않거나 과소신고한 경우를 말합니다. 부정행위의 유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3. 장부와 기록의 파기 4. 재산을 은닉하거나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그 밖에 위계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 위계 : 행위자의 행위 목적을 이루기 위해 상대방에게 오인?착각?부지를 이용하는 것 ○ 납부기한 내에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하면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게 됩니다. -납부불성실 가산세 = 미납부세액 × 미납일수 × 가산세율(1일 3/10,000) * 미납일수 :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이나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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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영문계약서의 해석 및 작성법의 이해 제1권 제4절 수정amendments, 보충supplements, 추록addenda
제 4 절 수정 (amendments), 보충 (supplements), 추록 (addenda) 1. 개요 수정 (amendment) 또는 수정약정 (amend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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