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6월 16일 화요일

이와 관련하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국세기본법 제81조의10 제1항은 법원의 제출명령이 있는 경우 등에 한하여 금융기관종사자 또는 세무공무원에게 금융거래정보 또는 과세정보의 제공을 허용하고 있고,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의2는 재판상 필요한 경우

/ 가사소송재판실무편람(2008).txt -69~70-
6) 가사사건에서는 재산내역의 입증을 위하여 금융거래정보 또는 과세정보의 제공이 필요하거나 부정행위의 입증을 위하여 통화내역의 제공이 필요한 경우가 종종 있다.92) 제출명령의 예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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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이와 관련하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국세기본법 제81조의10 제1항은 법원의 제출명령이 있는 경우 등에 한하여 금융기관종사자 또는 세무공무원에게 금융거래정보 또는 과세정보의 제공을 허용하고 있고,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의2는 재판상 필요한 경우 민사소송법 제294조 등에 의하여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금융거래정보 또는 과세정보의 제출명령이나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은 성질상 민사 또는 가사소송법상 조사촉탁(사실조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 해당기관으로부터 원활한 정보의 제공을 얻기 위해서는 조사촉탁을 할 때 관련법 규정에서 정한대로 제출명령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의 형식으로 하고 관련법 규정을 함께 명시함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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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사건의 심리에 필요하므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가사소송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사항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의 제출을 요구합니다.
                                     - 다 음 -
     귀 지점 계좌번호 ㅇ-ㅇ, 예금주 ㅇ로 된 보통예금계좌에 대한 2005. 1. 1.부터 2007. 12. 31.까지의 입출금내역 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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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금융기관 또는 세무공무원이 보유하고 있는 금융거래정보나 과세정보의 제출을 요구하면서 사실조회 형식으로 증거신청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에는 해당기관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또는 과세정보의 제출명령신청을 하여야 한다{금융거래정보·과세정보 제출명령에 관한 예규(재일 2005-1)}. 다만,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위원회)나 전국은행연합회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금융기관이 아닐 뿐만 아니라 금융거래정보를 보유하고 있지도 않으므로, 개별 금융기관이 아닌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위원회)나 전국은행연합회를 상대로 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을 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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