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서 작성사례
제 목 | 작성사례11_주택임대업자 신고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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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내용보기 | 자료1 기본사항 성명: 김 국 세 사업장 : 세종특별시 나성동 ×× 업종 : 부동산임대업(주거용 건물임대업) 신고유형 : 복식기장(자기조정) 자료2 사업소득금액 내역 구 분 임대기간 임대보증금 임대료 보증금 이자소득 A주택?부수토지 2016.1.1.∼ 2018.12.31 5억원 월3,000,000원 500,000원 B주택?부수토지 2017.7.1.∼ 2018.12.31 6억원 - 1,000,000원 자료3 필요경비 내역 ① 수도.광열비: 1,000,000원 ② 소모품비: 500,000원 자료4 기타 ① 자료2의 주택 이외에 2개의주택을 모두 소유하고 있으며, 모든 주택의 기준시가는 3억원을 초과한다. ② 김국세씨의 국민연금보험료: 800,000 ③ 김국세씨는 소득세법상 성실사업자임 11. 주택임대업자의 신고서 작성사례 - 주택 임대보증금 수령 사업자 신고서 선택 및 작성순서 □ 복식기장 신고는 일반신고서[소득세법시행규칙 별지 제40호서식(1)]를 사용합니다. □ 신고서를 작성하는 순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 기본사항 ⇒ ? 사업소득명세서 ⇒ ? 종합소득금액 및 결손금?이월결손금공제명세서 ⇒ 소득공제명세서 ⇒ 세액감면명세서 ⇒ 세액공제 명세서 ⇒ ? 세액의 계산 ⇒ 납부서(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신고서 각 항목별 작성요령 □ 다음 순서에 따라 신고서의 각 항목을 작성합니다. ? 기본사항 (신고서 제3쪽) ① 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소, ④주소지 전화번호, ⑤사업장 전화번호, ⑥휴대전화, ⑦ 전자우편주소(e-mail)를 각 해당란에 적습니다. ⑧ 기장의무 : ??복식부기의무자에 ?표를 합니다. ⑨ 신고유형 : 자기조정에 ?표를 합니다. ※ 자기조정은 조정계산서를 자기가 작성?첨부한 경우를 말합니다. 신고구분 : 정기신고에 ?표를 합니다. * 정기신고는 법정신고기간에 하는 신고를 말합니다. ? 사업소득명세서 (신고서 제9쪽) ① 소득구분코드 : 32를 적습니다. * 주택입대업의 사업소득 : 32 ② 일련번호 : 1을 적습니다. *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장별로 일련번호를 1부터 순차적으로 적고, 사업장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다음 칸에 합계를 적습니다. ③ 사업장 : 소재지 난에는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부동산의 주소를, 국내1/국외9란에는 부동산소재지가 국내에 있으므로 1을 적습니다. ④ 상호 : 상호 또는 건물명을 적습니다. ⑤ 사업자등록번호 : 123-**-***** * 임대부동산별로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⑥ 기장의무 : ??복식부기의무자를 적습니다. ⑦ 신고유형 코드 : 11 * 과세표준신고서에 첨부하는 조정계산서를 본인이 작성한 경우에는 11을 적고 세무사가 작성한 경우에는 12를 적습니다. ⑧ 주업종 코드 : 기준시가 9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아파트 등의 임대 코드인 701102를 적습니다. *업종코드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 [조회/발급] → [기타조회] → [기준(단순)경비율]에서 조회가능 ⑨ 총수입금액 : ? + ? = 39,323,671원 > 2천만원 ? 주택임대료: 3,000,000원 × 12월 = 36,000,000원 ? 간주임대료: ( ⓐ + ⓑ ) - (500,000원 + 1,000,000원) = 3,323,671원* ⓐ (5억원 - 3억원**) × 365 × 60% × × 1.6%*** = 1,920,000원 ⓑ (6억원 - 0 ) × 184 × 60% × × 1.6%** = 2,903,671원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53호 서식](5쪽) “부동산(주택) 임대보증금 등의 총수입금액 조정명세서(3)”의 ⑮금액 입니다. ** 주택A의 임대보증금적수(5억×365일=1,825억)가 주택 B의 임대보증금적수(6억 ×184일=1,104억)보다 크므로 주택A의 임대보증금에서 부터 3억원을 차감. *** 간주임대료 계산시 적용하는 이자율(소득세법시행규칙 제23조): 1.6% ⑩ 필요경비 : 1,500,000원 수도광열비 1,000,000원 + 소모품비 500,000원 = 1,500,000원 소득금액 : 37,823,671원 (⑨총수입금액 - ⑩필요경비) 과세기간개시일 : 계속사업자는 1.1일, 신규사업자는 개업일을 적습니다. ⑬ 과세기간종료일 : 계속사업자는 12.31일, 폐업자는 폐업일을 적습니다. ⑭ 대표공동사업자?⑮특수관계자 : 공동사업이 아니므로 적지 아니합니다. ?∼?의 부동산임대소득 명세는 2019년 귀속소득부터 적용되므로 적지 아니합니다. 소득공제 명세서 (신고서 제15쪽) ① 본인 : 1,500,000원 ⑨ 국민연금보험료 공제 : 800,000원(연간 납입금액) ? 인적공제대상자 명세 란에 본인의 관계코드, 성명, 내?외국인, 주민등록번호를 각각 적습니다. 소득공제 합계 (⑧~+⑮+) : 2,300,000원 ? 세액의 계산 (신고서 제3쪽) <종합소득세> 종합소득금액 : 37,823,671원 {?종합소득금액 및 결손금?이월결손금공제명세서의 ⑤란의 합계(종합소득금액)를 옮겨 적습니다.} 소득공제 : 2,300,000원 (소득공제명세서의 소득공제 합계를 옮겨 적습니다.) 과세표준 : 35,523,671원 (종합소득금액 - 소득공제) 세율? 산출세액 : 15%, 4,248,550원 * 과세표준35,523,671원×세율15%-누진공제액1,080,000원=4,248,550원 세액공제 명세서(신고서 제19쪽) ① 소득세법 상 세액공제 ○표준세액공제 : 120,000원 * 소득세법상 성실사업자가 특별소득공제, 특별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상 기부금을 신청하지 않은 자는 표준세액공제로 12만원을 공제합니다. ④ 사업자등록번호 : 세액공제가 발생한 사업장의 사업자등록번호(123-**-*****)를 적습니다. ⑥ 세액공제 합계 : 120,000원 소득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 상의 세액공제 합계액을 적습니다. ? 세액의 계산 (신고서 제3쪽) 세액공제 : 120,000원 * 세액공제 명세서(신고서 제19쪽)의 ⑥의 금액을 옮겨 적습니다. 결정세액 : 4,128,550원 (--) 합계 : 4,128,550원 (++) 납부(환급)할 총세액 : 4,128,550원 (-) 신고기한 이내 납부할 세액 : 4,128,550원 (-+-) <지방소득세> 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란)은 과세표준(란)을 옮겨 적고, 세율 1.5%를 적용하여 산출세액(란)을 계산합니다. 기납부세액(란)은 종합소득세 기납부세액(란)에서 중간예납세액(기납부세액명세서의 ①란)을 차감한 금액에 10%를 곱하여 계산합니다. 과세표준 : 35,523,671원 (란의 금액) 산출세액 : 424,855원 ( ×세율1.5%-누진공제액108,000원=94,200원) 세액감면? 세액공제 : 12,000원 「지방세특례제한법」제167조의2에 따라 각각 와 의 10/100에 해당하는 금액 (×10/100=0원, ×10/100=12,000원) ?란의 금액 : 412,855원 (--) ?란의 금액 : 412,855원 (-) [별지 제40호서식(1)] (33쪽 중 제3쪽) 관리번호 - (2017년 귀속)종합소득세ㆍ농어촌특별세ㆍ지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거주구분 거주자1 /비거주자2 내ㆍ외국인 내국인1 /외국인9 외국인단일세율적용 여 1 / 부 2 거주지국 거주지국코드 ? 기본사항 ① 성 명 김 국 세 ② 주민등록번호 7 7 0 2 2 3 - 1 * * * * * * ③ 주 소 세종특별시 나성동 ** ④ 주소지 전화번호 ⑤사업장 전화번호 ⑥ 휴 대 전 화 ⑦ 전자우편주소 ⑧ 기 장 의 무 복식부기의무자 간편장부대상자 비사업자 ⑨ 신 고 유 형 자기조정 외부조정 성실신고확인 간편장부 추계-기준율 추계-단순율 비사업자 ⑩ 신 고 구 분 정기신고 수정신고 경정청구 기한후신고 추가신고(인정상여) ? 환급금 계좌신고 (2천만원 미만인 경우) ⑪ 금융기관/체신관서명 농협 ⑫ 계좌번호 123-45-67800 ?세 무 대리인 ⑬성 명 ⑭ 사업자등록번호 - - ⑮ 전화번호 대리구분 기장 조정 신고 성실확인 관리번호 - 조정반번호 -* ? 세액의 계산 구 분 종합소득세 지방소득세 농어촌특별세 종 합 소 득 금 액 37,823,671 소 득 공 제 2,300,000 과 세 표 준(-) 35,523,671 35,523,671 세 율 15% 1.5% 산 출 세 액 4,248,550 424,855 세 액 감 면 세 액 공 제 120,000 12,000 결 정 세 액(--) 4,128,550 412,855 가 산 세 추 가 납 부 세 액 (농어촌특별세의 경우에는 환급세액) 합 계(++) 4,128,550 412,855 기 납 부 세 액 납 부(환급) 할 총 세 액(-) 4,128,550 412,855 납부특례세액 차 감 가 산 분 납 할 세 액 2개월 내 신고기한 이내 납부할 세액(-+-) 4,128,550 412,855 신고인은 「소득세법」 제70조,「농어촌특별세법」 제7조, 「지방세법」 제95조 및 「국세기본법」 제45조의3에 따라 위의 내용을 신고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신고인이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적었음을 확인합니다. 위 내용 중 과세표준 또는 납부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적게 신고하거나 환급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3에 따른 가산세 부과 등의 대상이 됨을 알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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