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6월 26일 화요일

작성사례11_주택임대업자 신고서

신고서 작성사례

업데이트 일자 : 2018-04-30파일저장 본문내용 인쇄 목록
제   목작성사례11_주택임대업자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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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1
기본사항
성명: 김 국 세
사업장 : 세종특별시 나성동 ××
업종 : 부동산임대업(주거용 건물임대업)
신고유형 : 복식기장(자기조정)


자료2
사업소득금액 내역

구 분
임대기간
임대보증금
임대료
보증금 이자소득
A주택?부수토지
2016.1.1.∼ 2018.12.31
5억원
월3,000,000원
500,000원
B주택?부수토지
2017.7.1.∼ 2018.12.31
6억원
-
1,000,000원



자료3
필요경비 내역
① 수도.광열비: 1,000,000원
② 소모품비: 500,000원


자료4
기타
① 자료2의 주택 이외에 2개의주택을 모두 소유하고 있으며, 모든 주택의
기준시가는 3억원을 초과한다.
② 김국세씨의 국민연금보험료: 800,000
③ 김국세씨는 소득세법상 성실사업자임




11. 주택임대업자의 신고서 작성사례
- 주택 임대보증금 수령 사업자





신고서 선택 및 작성순서

□ 복식기장 신고는 일반신고서[소득세법시행규칙 별지 제40호서식(1)]를 사용합니다.
□ 신고서를 작성하는 순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 기본사항 ⇒ ? 사업소득명세서 ⇒ ? 종합소득금액 및 결손금?이월결손금공제명세서 ⇒ 소득공제명세서 ⇒ 세액감면명세서 ⇒ 세액공제 명세서 ⇒ ? 세액의 계산 ⇒ 납부서(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신고서 각 항목별 작성요령

□ 다음 순서에 따라 신고서의 각 항목을 작성합니다.
? 기본사항 (신고서 제3쪽)
① 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소, ④주소지 전화번호, ⑤사업장 전화번호, ⑥휴대전화, ⑦ 전자우편주소(e-mail)를 각 해당란에 적습니다.
⑧ 기장의무 : ??복식부기의무자에 ?표를 합니다.
⑨ 신고유형 : 자기조정에 ?표를 합니다.
※ 자기조정은 조정계산서를 자기가 작성?첨부한 경우를 말합니다.
신고구분 : 정기신고에 ?표를 합니다.
* 정기신고는 법정신고기간에 하는 신고를 말합니다.
? 사업소득명세서 (신고서 제9쪽)
① 소득구분코드 : 32를 적습니다.
* 주택입대업의 사업소득 : 32
② 일련번호 : 1을 적습니다.
*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장별로 일련번호를 1부터 순차적으로 적고, 사업장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다음 칸에 합계를 적습니다.
③ 사업장 : 소재지 난에는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부동산의 주소를, 국내1/국외9란에는 부동산소재지가 국내에 있으므로 1을 적습니다.
④ 상호 : 상호 또는 건물명을 적습니다.
⑤ 사업자등록번호 : 123-**-*****
* 임대부동산별로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⑥ 기장의무 : ??복식부기의무자를 적습니다.
⑦ 신고유형 코드 : 11
* 과세표준신고서에 첨부하는 조정계산서를 본인이 작성한 경우에는 11을 적고 세무사가 작성한 경우에는 12를 적습니다.
⑧ 주업종 코드 : 기준시가 9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아파트 등의 임대 코드인 701102를 적습니다.
*업종코드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 [조회/발급] → [기타조회] → [기준(단순)경비율]에서 조회가능
⑨ 총수입금액 : ? + ? = 39,323,671원 > 2천만원
? 주택임대료: 3,000,000원 × 12월 = 36,000,000원
? 간주임대료: ( ⓐ + ⓑ ) - (500,000원 + 1,000,000원) = 3,323,671원*
ⓐ (5억원 - 3억원**) × 365 × 60% × × 1.6%*** = 1,920,000원
ⓑ (6억원 - 0 ) × 184 × 60% × × 1.6%** = 2,903,671원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53호 서식](5쪽) “부동산(주택) 임대보증금 등의 총수입금액 조정명세서(3)”의 ⑮금액 입니다.
** 주택A의 임대보증금적수(5억×365일=1,825억)가 주택 B의 임대보증금적수(6억 ×184일=1,104억)보다 크므로 주택A의 임대보증금에서 부터 3억원을 차감.
*** 간주임대료 계산시 적용하는 이자율(소득세법시행규칙 제23조): 1.6%
⑩ 필요경비 : 1,500,000원
수도광열비 1,000,000원 + 소모품비 500,000원 = 1,500,000원
소득금액 : 37,823,671원 (⑨총수입금액 - ⑩필요경비)
과세기간개시일 : 계속사업자는 1.1일, 신규사업자는 개업일을 적습니다.
⑬ 과세기간종료일 : 계속사업자는 12.31일, 폐업자는 폐업일을 적습니다.
⑭ 대표공동사업자?⑮특수관계자 : 공동사업이 아니므로 적지 아니합니다.
?∼?의 부동산임대소득 명세는 2019년 귀속소득부터 적용되므로 적지 아니합니다.


소득공제 명세서 (신고서 제15쪽)
① 본인 : 1,500,000원
⑨ 국민연금보험료 공제 : 800,000원(연간 납입금액)
? 인적공제대상자 명세 란에 본인의 관계코드, 성명, 내?외국인, 주민등록번호를 각각 적습니다.
소득공제 합계 (⑧~+⑮+) : 2,300,000원

? 세액의 계산 (신고서 제3쪽)
<종합소득세>
종합소득금액 : 37,823,671원 {?종합소득금액 및 결손금?이월결손금공제명세서의 ⑤란의 합계(종합소득금액)를 옮겨 적습니다.}
소득공제 : 2,300,000원 (소득공제명세서의 소득공제 합계를 옮겨 적습니다.)
과세표준 : 35,523,671원 (종합소득금액 - 소득공제)
세율? 산출세액 : 15%, 4,248,550원
* 과세표준35,523,671원×세율15%-누진공제액1,080,000원=4,248,550원

세액공제 명세서(신고서 제19쪽)
① 소득세법 상 세액공제
○표준세액공제 : 120,000원
* 소득세법상 성실사업자가 특별소득공제, 특별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상 기부금을 신청하지 않은 자는 표준세액공제로 12만원을 공제합니다.
④ 사업자등록번호 : 세액공제가 발생한 사업장의 사업자등록번호(123-**-*****)를 적습니다.
⑥ 세액공제 합계 : 120,000원
소득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 상의 세액공제 합계액을 적습니다.

? 세액의 계산 (신고서 제3쪽)
세액공제 : 120,000원
* 세액공제 명세서(신고서 제19쪽)의 ⑥의 금액을 옮겨 적습니다.
결정세액 : 4,128,550원 (--)
합계 : 4,128,550원 (++)
납부(환급)할 총세액 : 4,128,550원 (-)
신고기한 이내 납부할 세액 : 4,128,550원 (-+-)


<지방소득세>
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란)은 과세표준(란)을 옮겨 적고, 세율 1.5%를 적용하여 산출세액(란)을 계산합니다. 기납부세액(란)은 종합소득세 기납부세액(란)에서 중간예납세액(기납부세액명세서의 ①란)을 차감한 금액에 10%를 곱하여 계산합니다.
과세표준 : 35,523,671원 (란의 금액)
산출세액 : 424,855원 ( ×세율1.5%-누진공제액108,000원=94,200원)
세액감면? 세액공제 : 12,000원
「지방세특례제한법」제167조의2에 따라 각각 와 의 10/100에 해당하는 금액 (×10/100=0원, ×10/100=12,000원)
?란의 금액 : 412,855원 (--)
?란의 금액 : 412,855원 (-)



[별지 제40호서식(1)]
(33쪽 중 제3쪽)

관리번호
-

(2017년 귀속)종합소득세ㆍ농어촌특별세ㆍ지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거주구분
거주자1 /비거주자2
내ㆍ외국인
내국인1 /외국인9
외국인단일세율적용
여 1 / 부 2
거주지국

거주지국코드


? 기본사항
① 성 명
김 국 세
② 주민등록번호
7
7
0
2
2
3
-
1
*
*
*
*
*
*
③ 주 소
세종특별시 나성동 **
④ 주소지 전화번호

⑤사업장 전화번호

⑥ 휴 대 전 화

⑦ 전자우편주소

⑧ 기 장 의 무
복식부기의무자 간편장부대상자 비사업자
⑨ 신 고 유 형
자기조정 외부조정 성실신고확인 간편장부 추계-기준율 추계-단순율 비사업자
⑩ 신 고 구 분
정기신고 수정신고 경정청구 기한후신고 추가신고(인정상여)
? 환급금 계좌신고
(2천만원 미만인 경우)
⑪ 금융기관/체신관서명
농협
⑫ 계좌번호
123-45-67800
?세 무
대리인
⑬성 명

⑭ 사업자등록번호



-


-





⑮ 전화번호

대리구분
기장 조정 신고 성실확인
관리번호

-





조정반번호

-*




? 세액의 계산
구 분
종합소득세
지방소득세
농어촌특별세
종 합 소 득 금 액

37,823,671


소 득 공 제

2,300,000


과 세 표 준(-)

35,523,671

35,523,671


세 율

15%

1.5%


산 출 세 액

4,248,550

424,855


세 액 감 면





세 액 공 제

120,000

12,000

결 정 세 액(--)

4,128,550

412,855


가 산 세






추 가 납 부 세 액
(농어촌특별세의 경우에는 환급세액)






합 계(++)

4,128,550

412,855


기 납 부 세 액






납 부(환급) 할 총 세 액(-)

4,128,550

412,855


납부특례세액
차 감






가 산




분 납 할 세 액
2개월 내




신고기한 이내 납부할 세액(-+-)

4,128,550

412,855


신고인은 「소득세법」 제70조,「농어촌특별세법」 제7조, 「지방세법」 제95조 및 「국세기본법」 제45조의3에 따라 위의 내용을 신고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신고인이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적었음을 확인합니다. 위 내용 중 과세표준 또는 납부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적게 신고하거나 환급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3에 따른 가산세 부과 등의 대상이 됨을 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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