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율
제 목 | 법인세 세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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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세율 (2015년 이후)
소득종류 법인종류 각사업연도 소득 청산소득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2억 이하 10% - 2억 이하 10% - 영리법인 2억 초과 200억 이하 20% 2,000만원 2억 초과 200억 이하 20% 2,000만원 200억 초과 22% 42,000만원 200억 초과 22% 42,000만원 2억 이하 10% - - - - 비영리법인 2억 초과 200억 이하 20% 2,000만원 200억 초과 22% 42,000만원 조합법인 (조특법§72 적용) 20억 이하 9% - - - - 20억 초과 22% 18,000만원 * 2015.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구 분 등 기 미등기 토지등 양도소득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부수토지 포함)을 양도한 경우 10% 40% 비사업용토지를 양도한 경우 10% 40% * 2014.1.1.이후 양도하는 경우 구 분 세율 미환류 소득 〔기업소득×기준율(80%) - (투자+임금증가+배당액 +상생협력기금 등)〕×10% 10% 10% 〔기업소득×기준율(30%)-(임금증가+배당액+상생 협력기금 등)〕 10% 10% * 2015.1.1.부터 적용 법인세 세율 (2014년) 소득종류 법인종류 각사업연도 소득 청산소득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2억 이하 10% - 2억 이하 10% - 영리법인 2억 초과 200억 이하 20% 2,000만원 2억 초과 200억 이하 20% 2,000만원 200억 초과 22% 42,000만원 200억 초과 22% 42,000만원 2억 이하 10% - - - - 비영리법인 2억 초과 200억 이하 20% 2,000만원 200억 초과 22% 42,000만원 조합법인 (조특법§72 적용) 9% - - - * 2012.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구 분 등 기 미등기 토지등 양도소득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부수토지 포함)을 양도한 경우 10% 40% 비사업용토지를 양도한 경우 10% 40% * 2014.1.1.이후 양도하는 경우 구 분 세율 미환류 소득 〔기업소득×기준율(80%) - (투자+임금증가+배당액 +상생협력기금 등)〕×10% 10% 10% 〔기업소득×기준율(30%)-(임금증가+배당액+상생 협력기금 등)〕 10% 10% * 2015.1.1.부터 적용 법인세 세율 (2013년) 소득종류 법인종류 각사업연도 소득 청산소득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2억 이하 10% - 2억 이하 10% - 영리법인 2억 초과 200억 이하 20% 2,000만원 2억 초과 200억 이하 20% 2,000만원 200억 초과 22% 42,000만원 200억 초과 22% 42,000만원 2억 이하 10% - 비영리법인 2억 초과 200억 이하 20% 2,000만원 200억 초과 22% 42,000만원 조합법인 (조특법§72 적용) 9% - * 2012.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구 분 세 율 토지등 양도소득 「소득세법』 제104조의2제2항에 따른 지정지역안의 부동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부수토지 포한)을 양도한 경우 10% 「소득세법』 제104조의2제2항에 따른 지정지역안의 부동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 토지를 양도한 경우 10% 부동산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어 부동산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10% * 2012.12.31.까지 양도한 경우 구 분 등 기 미등기 토지등 양도소득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부수토지 포함)을 양도한 경우 30% 40% 비사업용토지를 양도한 경우 30% 40% * 2013.1.1.부터 2013.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 법인세 세율 (2012년) 소득종류 법인종류 각사업연도 소득 청산소득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2억 이하 10% - 2억 이하 10% - 영리법인 2억 초과 200억 이하 20% 2,000만원 2억 초과 200억 이하 20% 2,000만원 200억 초과 22% 42,000만원 200억 초과 22% 42,000만원 2억 이하 10% - 비영리법인 2억 초과 200억 이하 20% 2,000만원 200억 초과 22% 42,000만원 조합법인 (조특법§72 적용) 9% - * 2012.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구 분 세 율 토지등 양도소득 「소득세법』 제104조의2제2항에 따른 지정지역안의 부동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부수토지 포한)을 양도한 경우 10% 「소득세법』 제104조의2제2항에 따른 지정지역안의 부동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 토지를 양도한 경우 10% 부동산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어 부동산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10% 법인세 세율 (2011년) 소득종류 법인종류 각사업연도 소득 청산소득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영리법인 2억 이하 10% - 2억 이하 10% - 2억 초과 22% 2,400만원 2억 초과 22% 2,400만원 비영리법인 2억 이하 10% - 2억 초과 22% 2,400만원 조합법인 (조특법§72 적용) 9% - * 2010.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구 분 세 율 토지등 양도소득 「소득세법』 제104조의2제2항에 따른 지정지역안의 부동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부수토지 포한)을 양도한 경우 10% 「소득세법』 제104조의2제2항에 따른 지정지역안의 부동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 토지를 양도한 경우 10% 부동산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어 부동산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10% 법인세 세율 (2010년) 소득종류 법인종류 각사업연도 소득 청산소득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영리법인 2억 이하 10% - 2억 이하 10% - 2억 초과 22% 2,400만원 2억 초과 22% 2,400만원 비영리법인 2억 이하 10% - 2억 초과 22% 2,400만원 조합법인 (조특법§72 적용) 9% - * 2010.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구 분 세 율 토지등 양도소득 「소득세법』 제104조의2제2항에 따른 지정지역안의 부동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부수토지 포한)을 양도한 경우 10% 「소득세법』 제104조의2제2항에 따른 지정지역안의 부동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 토지를 양도한 경우 10% 부동산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어 부동산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10% 법인세 세율 (2009년) 소득종류 법인종류 각사업연도 소득 청산소득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영리법인 2억 이하 11% - 2억 이하 11% - 2억 초과 22% 2,200만원 2억 초과 22% 2,200만원 비영리법인 2억 이하 11% - 2억 초과 22% 2,200만원 조합법인 (조특법§72 적용) 9% - * 법인세율 인하 : 2009.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구 분 세 율 토지등 양도소득 「소득세법』 제104조의2제2항에 따른 지정지역안의 부동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부수토지 포한)을 양도한 경우 10% 「소득세법』 제104조의2제2항에 따른 지정지역안의 부동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 토지를 양도한 경우 10% 부동산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어 부동산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10% * 토지등 양도소득 과세대상 : 2009.3.16부터 2010.12.31.까지 양도한 주택.비사업용토지.기타부동산 법인세 세율 (2008년) 소득종류 법인종류 각사업연도 소득 청산소득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영리법인 2억 이하 11% - 2억 이하 11% - 2억 초과 25% 2,800만원 2억 초과 25% 2,800만원 비영리법인 2억 이하 11% - 2억 초과 25% 2,800만원 조합법인 (조특법§72 적용) 12% - * 법인세율 인하 및 과세표준 상향조정 : 2008.12.26.이 속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구 분 등 기 미등기 토지등 양도소득 직전분기의 평균지가가 직전전 분기 대비 100분의 3 이상 상승하거나 전년도 동분기 대비 100분의 10이상 상승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토지 및 건물을 양도한 경우 10% 20% 법인 소유의 주택으로써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부수토지 포함)을 양도한 경우의 토지 등의 양도소득(2004.1.1.이후 양도분부터 시행, 기존 법인소유주택은 1년 유예) 30% 40%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 토지를 양도한 경우(2007.1.1.이후 양도분부터) 30% 40% 법인세 세율 (2007년) 소득종류 법인종류 각사업연도 소득 청산소득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영리법인 1억 이하 13% - 1억 이하 13% - 1억 초과 25% 1,200만원 1억 초과 25% 1,200만원 비영리법인 1억 이하 13% - 1억 초과 25% 1,200만원 | ||
법인세 세율 (2015년 이후)
소득종류
법인종류
각사업연도 소득
청산소득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2억 이하
10%
-
2억 이하
10%
-
영리법인
2억 초과
200억 이하
20%
2,000만원
2억 초과
200억 이하
20%
2,000만원
200억 초과
22%
42,000만원
200억 초과
22%
42,000만원
2억 이하
10%
-
-
-
-
비영리법인
2억 초과
200억 이하
20%
2,000만원
200억 초과
22%
42,000만원
조합법인
(조특법§72 적용)
20억 이하
9%
-
-
-
-
20억 초과
22%
18,000만원
* 2015.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구 분
등 기
미등기
토지등 양도소득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부수토지 포함)을 양도한 경우
10%
40%
비사업용토지를 양도한 경우
10%
40%
* 2014.1.1.이후 양도하는 경우
구 분
세율
미환류 소득
〔기업소득×기준율(80%) - (투자+임금증가+배당액 +상생협력기금 등)〕×10%
10%
10%
〔기업소득×기준율(30%)-(임금증가+배당액+상생 협력기금 등)〕
10%
10%
* 2015.1.1.부터 적용
법인세 세율 (2014년)
소득종류
법인종류
각사업연도 소득
청산소득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2억 이하
10%
-
2억 이하
10%
-
영리법인
2억 초과
200억 이하
20%
2,000만원
2억 초과
200억 이하
20%
2,000만원
200억 초과
22%
42,000만원
200억 초과
22%
42,000만원
2억 이하
10%
-
-
-
-
비영리법인
2억 초과
200억 이하
20%
2,000만원
200억 초과
22%
42,000만원
조합법인
(조특법§72 적용)
9%
-
-
-
* 2012.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구 분
등 기
미등기
토지등 양도소득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부수토지 포함)을 양도한 경우
10%
40%
비사업용토지를 양도한 경우
10%
40%
* 2014.1.1.이후 양도하는 경우
구 분
세율
미환류 소득
〔기업소득×기준율(80%) - (투자+임금증가+배당액 +상생협력기금 등)〕×10%
10%
10%
〔기업소득×기준율(30%)-(임금증가+배당액+상생 협력기금 등)〕
10%
10%
* 2015.1.1.부터 적용
법인세 세율 (2013년)
소득종류
법인종류
각사업연도 소득
청산소득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2억 이하
10%
-
2억 이하
10%
-
영리법인
2억 초과
200억 이하
20%
2,000만원
2억 초과
200억 이하
20%
2,000만원
200억 초과
22%
42,000만원
200억 초과
22%
42,000만원
2억 이하
10%
-
비영리법인
2억 초과
200억 이하
20%
2,000만원
200억 초과
22%
42,000만원
조합법인
(조특법§72 적용)
9%
-
* 2012.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구 분
세 율
토지등 양도소득
「소득세법』 제104조의2제2항에 따른 지정지역안의 부동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부수토지 포한)을 양도한 경우
10%
「소득세법』 제104조의2제2항에 따른 지정지역안의 부동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 토지를 양도한 경우
10%
부동산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어 부동산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10%
* 2012.12.31.까지 양도한 경우
구 분
등 기
미등기
토지등 양도소득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부수토지 포함)을 양도한 경우
30%
40%
비사업용토지를 양도한 경우
30%
40%
* 2013.1.1.부터 2013.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
법인세 세율 (2012년)
소득종류
법인종류
각사업연도 소득
청산소득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2억 이하
10%
-
2억 이하
10%
-
영리법인
2억 초과
200억 이하
20%
2,000만원
2억 초과
200억 이하
20%
2,000만원
200억 초과
22%
42,000만원
200억 초과
22%
42,000만원
2억 이하
10%
-
비영리법인
2억 초과
200억 이하
20%
2,000만원
200억 초과
22%
42,000만원
조합법인
(조특법§72 적용)
9%
-
* 2012.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구 분
세 율
토지등 양도소득
「소득세법』 제104조의2제2항에 따른 지정지역안의 부동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부수토지 포한)을 양도한 경우
10%
「소득세법』 제104조의2제2항에 따른 지정지역안의 부동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 토지를 양도한 경우
10%
부동산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어 부동산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10%
법인세 세율 (2011년)
소득종류
법인종류
각사업연도 소득
청산소득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영리법인
2억 이하
10%
-
2억 이하
10%
-
2억 초과
22%
2,400만원
2억 초과
22%
2,400만원
비영리법인
2억 이하
10%
-
2억 초과
22%
2,400만원
조합법인
(조특법§72 적용)
9%
-
* 2010.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구 분
세 율
토지등 양도소득
「소득세법』 제104조의2제2항에 따른 지정지역안의 부동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부수토지 포한)을 양도한 경우
10%
「소득세법』 제104조의2제2항에 따른 지정지역안의 부동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 토지를 양도한 경우
10%
부동산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어 부동산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10%
법인세 세율 (2010년)
소득종류
법인종류
각사업연도 소득
청산소득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영리법인
2억 이하
10%
-
2억 이하
10%
-
2억 초과
22%
2,400만원
2억 초과
22%
2,400만원
비영리법인
2억 이하
10%
-
2억 초과
22%
2,400만원
조합법인
(조특법§72 적용)
9%
-
* 2010.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구 분
세 율
토지등 양도소득
「소득세법』 제104조의2제2항에 따른 지정지역안의 부동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부수토지 포한)을 양도한 경우
10%
「소득세법』 제104조의2제2항에 따른 지정지역안의 부동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 토지를 양도한 경우
10%
부동산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어 부동산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10%
법인세 세율 (2009년)
소득종류
법인종류
각사업연도 소득
청산소득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영리법인
2억 이하
11%
-
2억 이하
11%
-
2억 초과
22%
2,200만원
2억 초과
22%
2,200만원
비영리법인
2억 이하
11%
-
2억 초과
22%
2,200만원
조합법인
(조특법§72 적용)
9%
-
* 법인세율 인하 : 2009.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구 분
세 율
토지등 양도소득
「소득세법』 제104조의2제2항에 따른 지정지역안의 부동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부수토지 포한)을 양도한 경우
10%
「소득세법』 제104조의2제2항에 따른 지정지역안의 부동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 토지를 양도한 경우
10%
부동산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어 부동산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10%
* 토지등 양도소득 과세대상 : 2009.3.16부터 2010.12.31.까지 양도한 주택.비사업용토지.기타부동산
법인세 세율 (2008년)
소득종류
법인종류
각사업연도 소득
청산소득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영리법인
2억 이하
11%
-
2억 이하
11%
-
2억 초과
25%
2,800만원
2억 초과
25%
2,800만원
비영리법인
2억 이하
11%
-
2억 초과
25%
2,800만원
조합법인
(조특법§72 적용)
12%
-
* 법인세율 인하 및 과세표준 상향조정 : 2008.12.26.이 속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구 분
등 기
미등기
토지등 양도소득
직전분기의 평균지가가 직전전 분기 대비 100분의 3 이상 상승하거나 전년도 동분기 대비 100분의 10이상 상승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토지 및 건물을 양도한 경우
10%
20%
법인 소유의 주택으로써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부수토지 포함)을 양도한 경우의 토지 등의 양도소득(2004.1.1.이후 양도분부터 시행, 기존 법인소유주택은 1년 유예)
30%
40%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 토지를 양도한 경우(2007.1.1.이후 양도분부터)
30%
40%
법인세 세율 (2007년)
소득종류
법인종류
각사업연도 소득
청산소득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영리법인
1억 이하
13%
-
1억 이하
13%
-
1억 초과
25%
1,200만원
1억 초과
25%
1,200만원
비영리법인
1억 이하
13%
-
1억 초과
25%
1,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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