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
제 목 | 2016 근로소득 간이 세액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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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근로소득 원천징수방법(간이세액표)
• 원천징수의무자는 근로자에게 매월 급여(상여금 포함)를 지급할 때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 *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자에게 매월 급여를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해야 하는 세액을 급여수준 및 공제대상 가족수별로 정한 표(소득세법시행령 별표 2) • 다만, 잉여금처분에 의한 상여는 그 상여 등의 금액에 소득세법 제55조에 의한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계산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조회 서비스>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 조회?발급 ⇒ 기타조회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조견표) (한글, excel 및 pdf 다운로드) - “나의 월급에서 한 달에 납부하는 세금은?” 직접 조회도 가능 ※ 간이세액표는 소득세법시행규칙으로 규정(매년 변경되는 것은 아님) • 맞춤형 원천징수제도(2015.7.1.이후 지급분부터 적용) - 근로자는 간이세액표에 따른 세액의 비율(80%, 100%, 120%)을 선택할 수 있으며,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소득세 원천징수세액 조정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소득?세액공제신고서에 해당 비율을 기재하여 제출 * 선택하지 아니한 경우 100%이며, 원천징수 비율을 변경한 경우 과세기간 종료일까지는 계속 적용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이용 방법 공제대상가족의 수 = 실제 공제대상가족의 수* + 20세 이하 자녀의 수 * 본인 및 배우자도 각각 1명으로 보아 계산 ≪사례≫ 원천징수세액 산정방법 월 급여액 2,500천원(비과세 및 자녀 학자금 지원금액 제외) ? 부양가족의 수:본인 포함 4명(20세 이하 자녀 2명 포함) ☞ 공제대상가족의 수 = 4명 + 2명 = 6명 ☞ 이 경우 원천징수세액은 7,040원임(소득세 6,400, 지방소득세 640) 월급여(천원) [비과세 및 학자금 제외] 공제대상가족의 수 이상 미만 1 2 3 4 5 6 2,500 2,510 41,630 28,600 16,530 13,150 9,780 6,400 ※ 80% 선택시 5,630원, 120% 선택시 8,440원을 원천징수 • 상여 등을 지급한 경우 다음 방법에 의해 원천징수세액을 계산 구 분 계 산 방 법 원칙 ①지급대상기간이 있는 상여 지급 시 원천징수세액 = (㉮ × ㉯) - ㉰ ㉮ [(“상여 등”의 금액 + 지급대상기간의 “상여 등” 외의 급여의 합계액) ÷ 지급대상기간의 월수]에 대한 간이세액표상의 해당 세액 ㉯ 지급대상기간의 월수 ㉰ 지급대상기간의 “상여 등” 외의 급여에 대해 이미 원천징수한 세액 ②지급대상기간이 없는 상여 지급 시 원천징수세액 그 상여 등을 받는 연도의 1월 1일부터 그 상여 등의 지급일이 속하는 달까지를 지급대상기간*으로 하여 세액 계산 *연도중 2회 이상의 상여 등을 받는 경우 직전에 상여 등을 지급받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그 후에 상여 등을 지급받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특례 상여 등의 금액과 그 지급대상기간이 사전에 정해진 경우에는 매월분의 급여에 상여 등의 금액*을 그 지급대상기간으로 나눈 금액을 합한 금액에 대하여 간이세액표에 의한 매월분의 세액을 징수할 수 있음 *금액과 지급대상기간이 사전에 정하여진 상여 등을 지급대상기간의 중간에 지급하는 경우 포함 • 지급대상기간 계산 시 유의사항 - 지급대상기간의 마지막 달이 아닌 달에 지급되는 상여 등은 지급대상기간이 없는 상여로 계산 - 지급대상기간이 서로 다른 상여 등을 같은 달에 지급하는 경우 지급대상기간 = 각각의 지급대상기간의 합계 ÷ 상여 등의 개수 * 지급대상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때에는 1년으로 하고, 1월 미만의 단수가 있는 때에는 1월로 함 ≪사례≫ 9월에 지급대상기간이 없는 상여와 지급대상기간(7~9월)이 있는 상여를 지급하는 경우 지급대상기간을 계산하면? ? 지급대상기간이 없는 상여의 지급대상기간:9개월 ? 지급대상기간이 있는 상여의 지급대상기간:3개월 ☞ 9월 상여 전체의 지급대상기간의 월수:6개월 = (9+3) ÷ 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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