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자 원천징수
제 목 | 2016 원천징수 시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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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원천징수시기
•비거주자 등에게 국내원천소득을 현실적으로 지급을 하는 때 - 원천징수대상 채권 등의 이자 등을 지급받기 전에 비거주자 등으로부터 원천징수대상채권 등을 매수하는 자는 그 비거주자 등의 보유기간을 고려하여 지급금액에 대해 원천징수 | ||
세금과 법률, TAX & LAW, ART DEALING, IMMIGRATION 국세청 대리 소송변호사(Litigation Attorney for NTS), 서울법대 세법 전공(석사,박사)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14길 30, 센추리 412호 jawala.lee@gmail.com 010-6350-1799 http://taxnlaw.co.kr
제 4 절 수정 (amendments), 보충 (supplements), 추록 (addenda) 1. 개요 수정 (amendment) 또는 수정약정 (amend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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