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6월 27일 수요일

2016 비거주자 판정

비거주자 원천징수

업데이트 일자 : 2016-11-16 개정 전후이력보기파일저장 본문내용 인쇄 목록
제   목2016 비거주자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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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 원천징수 개요



1. 비거주자
• 비거주자 개념
-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은 거주자라 하고,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비거주자라 함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
※거소는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하는 장소
•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는 경우
-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보는 경우
-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
•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의 승무원
- 승무원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거주하는 장소 또는 승무원이 근무기간 외의 기간 중 통상 체재하는 장소가 국내에 있는 때에는 당해 승무원의 주소는 국내에 있는 것으로 봄


• 거주기간의 계산
-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은 입국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출국하는 날까지로 함
- 국내에 거소를 두고 있던 개인이 출국 후 다시 입국한 경우에 출국목적이 관광, 질병의 치료 등으로서 명백하게 일시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출국한 기간도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으로 봄
-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2과세기간에 걸쳐 183일 이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것으로 함
- 재외동포가 입국한 경우 입국목적이 관광, 질병의 치료 등에 해당하여 입국한 기간이 명백하게 일시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해당 기간은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으로 보지 아니함

• 거주자 판정 특례
- 국외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거주자나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또는 해외현지법인* 등에 파견된 임직원은 거주자로 봄
* 내국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지분의 100%를 직접 또는 간접 출자한 경우에 한정

• 소득세법에 따른 거주자 및 비거주자의 과세범위

구 분
거주자
비거주자
과세범위
소득세법에서 규정하는 모든 소득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10년 전부터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 이하인 외국인 거주자에게는
과세대상 소득 중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의 경우 국내에서 지급되거나, 국내로 송금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
소득세법 제119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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