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6월 26일 화요일

2016 퇴직소득세 계산방법 및 계산사례

퇴직소득․연금소득

업데이트 일자 : 2016-11-22 개정 전후이력보기파일저장 본문내용 인쇄 목록
제   목2016 퇴직소득세 계산방법 및 계산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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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퇴직소득세 계산방법 및 계산사례

퇴직소득세 계산 구조(2016년 이후 적용)
종전 규정 방식
(2014.12.23. 법률 제12852호로 개정되기 전)
개정 규정 방식
(2014.12.23. 법률 제12852호로 개정된 것)
퇴직소득금액
(퇴직급여액-비과세 소득)
퇴직소득금액
(퇴직급여액-비과세 소득)
퇴직소득공제
(정률공제, 근속연수공제)
퇴직소득공제
(근속연수공제)
퇴직소득과세표준
환산급여 계산
(퇴직소득금액-근속연수공제)÷근속연수×12
퇴직소득공제
(환산급여공제)
(퇴직소득산출세액①×80%)+(퇴직소득산출세액②×20%)
?종전 규정 방식에 의한 산출세액에 적용하는 비율은 2019년까지 매년 20%씩 감소
?개정 규정 방식에 의한 산출세액에 적용하는 비율은 2019년까지 매년 20%씩 증가
기납부(과세이연)세액
차감원천징수세액
퇴직소득과세표준
퇴직소득산출세액②
(과세표준×세율)÷12×근속연수
2012년 이전분
(근속연수 안분)
2013년 이후분
(근속연수 안분)
산출세액
(과세표준÷근속연수)
×세율×근속연수
산출세액
(과세표준×5÷근속연수)
×세율÷5×근속연수
퇴직소득산출세액 ①

<종전 규정 방식과 개정 규정 방식 세액계산 구조 비교>

종전 규정 방식(2015년 이전 퇴직)
개정 규정 방식(2016년 이후 퇴직)
⊙ 퇴직급여액
⊙ 퇴직소득금액
= 퇴직급여액-비과세 소득
⊙ 퇴직소득공제
- 정률공제(퇴직소득금액×40%)
- 근속연수공제

근속연수
공제금액
5년이하
근속연수×30만원
10년이하
150만원+(근속연수-5)×50만원
20년이하
400만원+(근속연수-10)×80만원
20년초과
1,200만원+(근속연수-20)×120만원

⊙ 퇴직소득과세표준
= 퇴직소득금액-퇴직소득공제
⊙ 퇴직소득산출세액(①=㉮+㉯)
* 과세표준은 근속연수로 안분
㉮ 2012년 이전분
=(과세표준÷근속연수)×세율×근속연수
㉯ 2013년 이후분
=(과세표준÷근속연수)×5×세율÷5×근속연수
<기본세율>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200만원 이하
6%
-
4,600만원 이하
15%
1,080,000원
8,800만원 이하
24%
5,220,000원
15,000만원 이하
35%
14,900,000원
15,000만원 초과
38%
19,400,000원








⊙ 퇴직급여액
⊙ 퇴직소득금액(㉮)= 퇴직급여액-비과세 소득
⊙ 근속연수공제(㉯)

근속연수
공제금액
5년이하
근속연수×30만원
10년이하
150만원+(근속연수-5)×50만원
20년이하
400만원+(근속연수-10)×80만원
20년초과
1,200만원+(근속연수-20)×120만원

* 정률공제(40%) 폐지
⊙ 환산급여(㉰)=(㉮-㉯)÷근속연수×12
⊙퇴직소득과세표준= 환산급여-환산급여공제
<환산급여공제>

환산급여
공제금액
8백만원 이하
전액 공제
7천만원 이하
8백만원+(㉰-8백만원)×60%
1억원 이하
4천520만원+(㉰-7천만원)×55%
3억원 이하
6천170만원+(㉰-1억원)×45%
3억원 초과
1억5천170만원+(㉰-3억원)×35%

⊙ 퇴직소득산출세액(②)
= (과세표준×세율*)÷12×근속연수
⊙ 경과규정에 의한 퇴직소득산출세액
= (①×적용비용)+(②×적용비율)
① 종전규정(2015년) 산출세액
② 개정규정(2016년) 산출세액
<연도별 산출세액 적용비율>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종전방식
산출세액
80%
60%
40%
20%
개정방식
산출세액
20%
40%
60%
80%


? 퇴직소득 세액계산 프로그램 안내
- 국세청홈페이지(http://www.nts.go.kr)에서 퇴직소득 세액계산 프로그램을 제공(왼쪽 상단의 배너에서 국세정보→국세청프로그램)


≪사례≫



중간지급을 합산하고 퇴직금 중 일부만 과세이연한 경우(’16년 퇴직)
홍길동씨는 ㈜국세에 2002.01.01 입사하였고 2016.03.28 퇴사하였음.
퇴사시점에 기 중간정산 분(2010.06.30 중간정산)을 합산하여 정산하려고 함.
중간정산 시 지급받은 퇴직급여는 138,000,000원, 기납부세액은 4,020,000원이며,
최종 퇴사 시 지급받은 퇴직급여 5천만원 중 2천만원만 2016.04.01. IRP계좌로 이체.

<계산내역>
① 종전규정 방식에 의한 산출세액:7,939,185

퇴직소득금액
188,000,000
(138,000,000 + 50,000,000)
(-) 퇴직소득공제
83,200,000


정률공제
75,200,000
= 188,000,000 × 40%
근속연수공제
8,000,000
= 400만원 + 80만원(15년 - 10년)
(=) 퇴직소득과세표준
104,800,000



2012년 이전 근무
2013년 이후 근무
합 계
과세표준 안분
76,853,333
(104,800,000×11/15)
27,946,667
(104,800,000-76,853,333)
104,800,000
(÷) 근속연수
11년
4년

(=) 연평균과세표준
6,986,666


(=) 환산과세표준
(÷ 근속연수 × 5)

34,933,330

(×) 세율
6%
15%

(=) 연평균산출세액
419,199
4,159,999

(×) 근속연수
11년


÷ 5 × 근속연수

÷ 5 × 4년

(=) 퇴직소득산출세액
4,611,189
3,327,996
7,939,185

② 개정규정 방식에 의한 산출세액:12,225,000

퇴직소득금액
188,000,000
= (138,000,000 + 50,000,000)
(-) 퇴직소득공제
8,000,000


근속연수공제
8,000,000
= 400만원 + 80만원(15년 - 10년)
(=) 환산급여
144,000,000
=(188,000,000-8,000,000) ÷ 15년 × 12
(-) 환산급여공제
81,500,000
= 61,700,000 + (144,000,000-100,000,000) × 45%
(=) 퇴직소득과세표준
62,500,000


(×) 세율
24%


(=) 환산산출세액
9,780,000


÷ 12 × 근속연수
÷ 12 × 15년


(=) 퇴직소득산출세액
12,225,000




③ 차감원천징수세액:2,865,800원

특례적용산출세액*
8,796,348
(①7,939,185×80%)+(②12,225,000×20%)
(-) 기납부세액
4,020,000


(=) 차감납부세액
4,776,348


(-) 이연퇴직소득세
1,910,539
= 4,776,348 × (20,000,000 ÷ 50,000,000)
(=) 차감원천징수세액
2,865,800


* (2016년 특례적용 산출세액 비율) 종전 : 개정 = 80% :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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