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자 원천징수
제 목 | 2016 원천징수영수증 교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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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
•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를 하는 때에 원천징수영수증 교부 -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하는 때에는 당해 소득을 지급받는 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해야 함 비거주자,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원천징수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홈페이지에 게제된 ?비거주자?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과세제도 해설? 책자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세금과 법률, TAX & LAW, ART DEALING, IMMIGRATION 국세청 대리 소송변호사(Litigation Attorney for NTS), 서울법대 세법 전공(석사,박사)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14길 30, 센추리 412호 jawala.lee@gmail.com 010-6350-1799 http://taxnlaw.co.kr
제 4 절 수정 (amendments), 보충 (supplements), 추록 (addenda) 1. 개요 수정 (amendment) 또는 수정약정 (amend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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