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6월 26일 화요일

2016 연금소득금액 계산방법

퇴직소득․연금소득

업데이트 일자 : 2016-11-22파일저장 본문내용 인쇄 목록
제   목2016 연금소득금액 계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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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연금소득금액 계산방법

연금소득금액 = 총연금액* - 연금소득공제
* 연금소득으로 과세되는 연금 지급액으로 비과세소득 제외

가. 연금소득공제(소득세법 제47조의2, 900만원 한도)

총 연금액
공 제 액
350만원 이하
총 연금액
350만원 초과
700만원 이하
350만원+(3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40)
700만원 초과
1400만원이하
490만원+(7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0)
1400만원 초과
630만원+(14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0)

나. 주택담보노후연금이자비용공제
? 연금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담보노후연금을 받은 경우,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이자비용 상당액을 해당 과세기간 연금소득금액에서 공제(신청한 경우 적용, 공제한도 : 200만원)
-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2조 8호의2에 따른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받아 지급받거나 같은 법 제2조 11호에 따른 금융기관의 주택담보노후연금일 것
- 주택담보노후연금 가입 당시 담보권의 설정대상이 되는 주택(연금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배우자 명의 주택 포함)의 기준시가가 9억원 이하일 것
? 주택담보노후연금을 지급받은 경우 그 지급받은 연금에 대하여 발생한 이자상당액은 해당 주택담보노후연금을 지급한 금융회사 등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발급한 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증명서에 적힌 금액으로 함
- (공제방법)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증명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
다. 연금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구 분
계 산 방 법
총연금액
연금수령액(= 공적연금소득 + 사적연금소득)
- 과세제외금액 - 비과세금액
연금소득금액
총연금액 - 연금소득공제(900만원한도)
종합소득
과세표준
연금소득금액 + 다른 종합소득금액(이자, 배당, 사업, 근로, 기타소득금액) - 종합소득공제 - 주택담보 노후연금이자 비용공제 등(200만원 한도, 공제신청한 경우 적용)
산출세액
과세표준에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계산
결정세액
산출세액에 자녀세액공제, 표준세액공제 등 적용

※ 공적연금소득을 제외한 연금소득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분리과세 함
① 연금계좌에 입금한 이연퇴직소득을 연금수령하는 연금소득
②세액공제받은 연금계좌 납입액 및 연금계좌의 운용실적에 따라 증가된 금액을 의료목적, 천재지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인출하는 연금소득
③①, ② 외의 연금소득의 합계액이 연 1천200만원 이하인 경우 그 연금소득. 다만, 해당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이를 합산하려는 경우는 제외한다(선택적 분리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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