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
제 목 | 2016 과세표준과 산출세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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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세표준과 산출세액
• 종합소득 과세표준 = 근로소득금액 - 인적공제 - 연금보험료공제 - 특별소득공제 - 그 밖의 소득공제 + 소득공제 종합한도 초과액 • 소득공제 종합한도(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의2) - 과도한 소득공제 적용을 배제하기 위해 2013.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소득공제 종합한도(2,500만원) 초과액을 과세표준에 합산 • 종합한도 적용 특별소득공제 등 항목 - 주택자금공제(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 소득공제 ※ 2014년 이후 투자분 중 공제율 30%, 50%, 100% 적용분은 제외 -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 주택마련저축(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근로자우대저축) - 우리사주조합 출연금에 대한 소득공제 -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 산출세액 = 과세표준 × 기본세율 과세표준 기본세율 1,200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6 1,200만원 초과~4,600만원 이하 72만원 + (1,200만원 초과금액의 100분의 15) 4,600만원 초과~8,800만원 이하 582만원 + (4,600만원 초과금액의 100분의 24) 8,800만원 초과~1억5천만원 이하 1,590만원 + (8,800만원 초과금액의 100분의 35) 1억5천만원 초과 3,760만원 + (1억5천만원 초과금액의 100분의 38) ≪사례≫ 종합소득과세표준이 2,000만원인 경우 산출세액의 계산 ☞ 1,920,000원 = 72만원 + (2,000만원 - 1,200만원) × 1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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