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6월 26일 화요일

2016 과세표준과 산출세액

근로소득

업데이트 일자 : 2016-11-14 개정 전후이력보기파일저장 본문내용 인쇄 목록
제   목2016 과세표준과 산출세액
텍스트 내용보기
▣ 과세표준과 산출세액

• 종합소득 과세표준
= 근로소득금액 - 인적공제 - 연금보험료공제 - 특별소득공제 - 그 밖의 소득공제 + 소득공제 종합한도 초과액

• 소득공제 종합한도(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의2)
- 과도한 소득공제 적용을 배제하기 위해 2013.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소득공제 종합한도(2,500만원) 초과액을 과세표준에 합산
• 종합한도 적용 특별소득공제 등 항목
- 주택자금공제(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 소득공제
※ 2014년 이후 투자분 중 공제율 30%, 50%, 100% 적용분은 제외
-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 주택마련저축(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근로자우대저축)
- 우리사주조합 출연금에 대한 소득공제
-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 산출세액 = 과세표준 × 기본세율

과세표준
기본세율
1,200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6
1,200만원 초과~4,600만원 이하
72만원 + (1,200만원 초과금액의 100분의 15)
4,600만원 초과~8,800만원 이하
582만원 + (4,600만원 초과금액의 100분의 24)
8,800만원 초과~1억5천만원 이하
1,590만원 + (8,800만원 초과금액의 100분의 35)
1억5천만원 초과
3,760만원 + (1억5천만원 초과금액의 100분의 38)



≪사례≫



종합소득과세표준이 2,000만원인 경우 산출세액의 계산
☞ 1,920,000원 = 72만원 + (2,000만원 - 1,200만원) × 15% 

댓글 없음:

문의하기 양식

이름

이메일 *

메시지 *

국제영문계약서의 해석 및 작성법의 이해 제1권 제4절 수정amendments, 보충supplements, 추록addenda

제 4 절 수정 (amendments), 보충 (supplements), 추록 (addenda)         1. 개요         수정 (amendment) 또는 수정약정 (amendme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