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산세
제 목 | 2017 원천징수 가산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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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된 소득 ㆍ 세액공제에 따른 가산세 부담
가. 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국세기본법 §47의5①) 원천징수의무자가 징수하여 납부할 세액을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과소납부하여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미납부세액 또는 과소납부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다음의 ㉮와 ㉯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 과소납부세액 × 3% ㉯ 과소납부세액 × 경과일수(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까지의 기간) × 3 10,000 나. 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국세기본법 §47의3) 근로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한 경우로서 과소신고하거나 초과환급신고한 경우에는 다음의 가산세를 부담한다. 과소신고 등 가산세는 소득자로 하여금 성실한 과세표준의 신고의무를 지우고 이를 확보하기 위하여 그 의무이행을 게을리 하였을 때 가해지는 제재이고, 납부불성실 등 가산세는 성실한 세금의 납부의무를 지우고 이를 확보하기 위하여 그 의무이행을 게을리 하였을 때 가해지는 제재로서, 두 가산세는 그 목적을 달리하므로 연말정산 수정신고 시 납부불성실 및 신고불성실에 따른 가산세를 모두 부담하게 됨 1) 일반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과소신고한 납부세액 + 초과신고한 환급세액) × 10% 2) 부정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과소신고한 납부세액 + 초과신고한 환급세액) × 40% ※ 부정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적용기준(가산세 중과 40%) 부정행위의 유형(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6항) 조세범칙조사를 통하지 않더라도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그 밖에 부정한 적극적 행위를 함으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는 것을 말함 (예시)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기부금 부당공제(허위ㆍ과다 기부금영수증 수취) 다. 납부불성실ㆍ환급불성실가산세(국세기본법 §47의4 ①) 납세의무자(근로자 등)가 납부기한까지 국세의 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과소납부하거나 초과환급받아 수정신고하는 경우 다음의 ㉮와 ㉯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과소납부세액 × 경과일수(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까지의 기간) × 3 10,000 2) 초과환급세액 × 경과일수(환급받은날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까지의 기간) × 3 10,000 다만, 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납부불성실ㆍ환급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함(국세기본법 §47의4④) 원천세과-499, 2009.06.09. 근로소득세액에 대한 연말정산을 하면서 근로소득자가 허위기부금영수증을 제출하고 부당하게 소득공제하여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한 후, 근로소득자가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에 따라 이를 수정신고하는 경우, 근로소득자는 같은 법 제47조의3 제2항 및 제47조의5 제1항(현행 제47조의4 제1항)에 따른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 또한, 원천징수의무자가 부당공제된 신고분을 수정하여 신고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소득세법 제158조 제1항(현행 국세기본법 제47조의5 제1항)에 따른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이며, 같은 법 제80조 제2항 제1호의3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근로소득자의 당해 연도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여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2항에 따른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 예규 라. 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부담 경감(국세기본법 §48 ②) 종합소득 확정신고 기한(5.31.)이 지나서 다음의 기간 내에 수정신고하는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에 대해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음 구 분 감면 비율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이내 수정신고 50%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초과 1년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20%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년 초과 2년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10% ※ 납부불성실가산세에 대해서는 가산세 감면이 적용되지 않음 다만,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과세자료 해명통지(수정신고 안내 등)를 받고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가산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음 ○2011.12.31.이전 원천징수납부불성실 가산세 계산방법(소법 §158) Max 무납부 또는 미달납부한 세액 × 미납일수 × 3/10,000 (10% 한도) 무납부 또는 미달납부한 세액 × 5% 마. 지급명세서 관련 가산세(소법 §81 ①, 법법 §76 ⑦)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할 자가 해당 지급명세서를 그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제출된 지급명세서가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거나 제출된 지급명세서에 기재된 지급금액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그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지급금액 또는 불분명하거나 사실과 다른 분의 지급금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5천만원(중소기업이 아닌 기업 1억원) 한도. 다만, 고의적으로 위반한 경우에는 한도 규정을 적용하지 않음]을 결정세액에 더함. ○‘지급명세서가 불분명한 경우’란 ① 제출된 지급명세서에 지급자 또는 소득자의 주소ㆍ성명ㆍ납세번호(주민등록번호로 갈음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나 사업자등록번호ㆍ소득의 종류ㆍ소득의 귀속연도 또는 지급액을 기재하지 아니하였거나 잘못 기재하여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② 제출된 지급명세서 및 이자ㆍ배당소득 지급명세서에 유가증권표준코드를 적지 아니하였거나 잘못 적어 유가증권의 발행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③ 제출된 지급명세서에 이연퇴직소득세를 적지 아니하였거나 잘못 적은 경우 다만, 지급 후에 그 지급받은 자의 소재가 불명된 것이 확인된 금액은 불분명한 금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함 원천징수의무자 사 유 개인(소법 §81①) 법인(법법 §76⑦) 미 제 출 제출하지 아니한 분의 지급금액의 100분의 1 제 출 불분명한 경우와 사실과 다른 제출 불분명 또는 사실과 다른 금액의 100분의 1 지 연 제 출 3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 지급금액의 100분의 0.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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