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작성요령및사례
제 목 | 작성요령3_개인과외교습을 하는 박신혜씨_201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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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내용보기 | 작성요령 3 개인과외교습을 하는 박신혜씨 1.수입금액(매출액) 명세 (단위:원) 업 태 종 목 업종코드 합 계 수입금액 수입금액 제외 (1) 서비스업 과외교습 940903 12,000,000 12,000,000 (2) (3) 합 계 12,000,000 12,000,000 ○ 업태?종목별로 구분하여 수입금액을 기재합니다. ○ 수입금액은 계산서발행금액과 그밖의 수입금액(신용카드?지로?현금 등 매출액)을 구분하지 않고 수입금액 합계를 “수입금액”란에 기재하며, 고정자산 매각 등 소득세 수입금액에서 제외되는 금액을 “수입금액 제외”란에 기재합니다. 2. 수입금액(매출액) 구성 명세 (단위:원) 합 계 계산서발행금액 계산서발행금액 이외 매출 신용카드 매출 현금영수증 매출 기타 매출 12,000,000 12,000,000 ○ 합계란은 "1. 수입금액(매출액) 명세"의 수입금액 합계와 일치한 금액을 적으며, 계산서발행금액과 신용카드ㆍ현금영수증ㆍ기타 매출이 중복된 경우에는 계산서발행금액에만 적습니다. ○ 수입금액(매출액) 구성 명세는 계산서발행금액과 계산서발행금액 이외의 신용카드매출액(「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직불카드, 외국에서 발행된 신용카드,「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제1항제4호에 따른 기명식 선불카드, 직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선불전자지급수단 또는 기명식전자화폐를 포함), 현금영수증매출액 및 기타매출액으로 구분하여 각각 적습니다. ○ 계산서발행금액란은 신고서 상 "1. 수입금액(매출액) 명세"의 "수입금액 제외"를 뺀 수입금액 중에서 계산서발행금액을 적습니다. 3. 적격증빙(계산서?세금계산서?신용카드) 수취금액 (단위:원) 합 계 매입 계산서 매입 세금계산서 신용카드ㆍ현금영수증 매입금액 전자계산서 전자계산서 외 전자세금계산서 전자세금계산서 외 * 매입세금계산서는 부가세를 포함한 공급대가를 기재합니다. ○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관련 매입금액 중 계산서 및 세금계산서를 받고 매입한 금액, 신용카드 등으로 매입한 금액을 구분하여 각각 기재하며, 수취한 계산서 및 세금계산서는 각각 “전자”와 “전자 이외”의 (세금)계산서로 구분하여 반드시 합계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전자계산서” 및 “전자세금계산서”는 매출처가 과세기간 종료일 다음달 11일까지 국세청에 전송한 분을 적습니다. 4. 기본사항(과세기간 종료일 기준) (단위:㎡,원,대,명) 시 설 현 황 종업원 수 건물면적(전용면적) 임차보증금 차량 그 밖의 시설 ○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작성하되, 건물면적란에는 전용면적을 적습니다. 5. 기본경비(연간 금액) (단위:원) 합 계 임차료 매입액 인건비 그 밖의 경비 2,000,000 2,000,000 ○ 매입액 : 수입금액 창출과 직접 관련하여 매입한 원재료?상품 등만을 기입하고, 사업용 건물과 차량 등 고정자산 구입액을 제외합니다. ○ 임차료, 인건비, 그 밖의 경비 : 당해 과세기간에 사업과 관련해 지출한 경비를 기재하되, 임차료, 매입액, 인건비를 제외한 모든 경비(예 : 수도광열비, 지급이자 등)는 그 밖의 경비에 기재합니다. 6. 폐업신고 ⑥ 폐 업 신 고 폐업연월일 2017. 5. 26. 폐업사유 사업부진 ○ 과세기간 중 폐업자는 폐업연월일과 폐업사유를 작성하고,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제출하면 폐업신고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전자신고 시는 전자신고 특성상 폐업신고 불가) 7. 첨부서류(해당내용 표기) 첨부서류(해당내용 표기)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 전자신고 □ 전산매체 □ 서면 ■ 해당없음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 전자신고 □ 전산매체 ■ 서면 □ 해당없음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 전자신고 □ 전산매체 ■ 서면 □ 해당없음 수입금액검토표 ■ ○ 계산서를 교부한 금액, 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를 받고 매입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 합계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첨부서류 표기란에 제출한 첨부서류란에 음영(■) 표시를 하고 제출한 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없음”에 음영(■) 표시를 합니다. ○ 수입금액검토표를 제출하여야 하는 업종(병의원, 학원, 주택임대업, 대부업자, 연예인, 주택신축판매업?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한 경우에는 이곳에 음영(■) 표시를 하고 제출합니다. ※ 기타 의문사항은 국세청126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 126)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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