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서 작성사례
제 목 | 작성사례9_단일소득-단순경비율 신고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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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내용보기 | 자료1 기본사항 주 소 : 경북 포항시 북구 중앙로 ×× 성 명 : 강 하 늘 (여성) 자료2 사업소득금액 내역 ① 근무처 : 성실학원 ② 2017년 수입금액 : 60,000,000원 2016년 수입금액 : 20,000,000원 ③ 원천징수세액 : 사업소득세 1,800,000원, 지방소득세 180,000원 자료3 가족사항 구 분 생년월일 소득금액 비 고 본 인 배 우 자 자 녀 81. 1. 3 80. 3. 5 04. 9. 1 소득없음 소득없음 자료3 기타자료 - 국민연금보험료로 연간 600,000원을 납부하였음 9. 단일소득 - 단순경비율 신고서 작성사례 - 학원강사 신고서 선택 및 작성순서 □직전년도 수입금액이 2,400만원 미만인 인적용역 사업자가 장부를 기장하지 않은 경우에는 소득금액을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 중 유리한 것을 적용하여 소득세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기준경비율을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반 신고서[소득세법시행규칙 별지 제40호서식(1)]를 사용합니다. 단순경비율을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단일소득-단순경비율적용대상자용 신고서[소득세법시행규칙 별지 제40호서식(4)]를 사용하며, 작성방법을 사례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 신고서를 작성하는 순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기본사항 ⇒ ?종합소득세액의 계산 ⇒ ?지방소득세액의 계산 ⇒ 납부서(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신고서 각 항목별 작성요령 □ 다음 순서에 따라 신고서의 각 항목을 작성합니다. ? 기본사항 (신고서 제2쪽) ① 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상호, ④사업자등록번호, ⑤주소, ⑥전자우편주소, ⑦주소지전화번호, ⑧사업장전화번호, ⑨휴대전화번호를 각 란에 적습니다. ⑩ 신고유형:「추계-단순율」입니다. ※이 신고서는 하나의 사업장에서 사업소득만 발생하는 사업자가 소득금액을 단순경비율에 의해 추계신고하는 경우에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⑪ 기장의무 : ??간편장부대상자를 적습니다. ※학원강사로서 2016년(직전연도) 수입금액이 75백만원에 미달하므로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합니다. ⑫ 소득구분 : 부동산임대업 외의 사업소득에 ○를 합니다. ⑬ 업종코드 : 학원강사 코드는 940903 입니다. *업종코드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 [조회/발급] → [기타조회] → [기준(단순)경비율]에서 조회가능 ⑭ 단순경비율(%) : 학원강사(940903)의 단순경비율인 61.7을 일반율 난에 적습니다. ⑮ 신고구분 : “10.정기신고”에 ○를 합니다. * 정기신고는 법정신고기간에 하는 신고를 말합니다. ? 종합소득세액의 계산 (신고서 제2쪽~제3쪽) 총수입금액 : 60,000,000원 총수입금액은 2017년도 연간 매출액(수입금액)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단순경비율에 의한 필요경비 : 33,960,000원 총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을 적습니다. 40,000,000원×61.7%+20,000,000원×46.4% = 33,960,000원 * 학원강사(940903)의 단순경비율 : 기본율 61.7%, 초과율 46.4% ※ 인적용역제공사업자에 대한 단순경비율은 수입금액이 4천만원까지는 기본율을 적용하고 4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는 초과율을 적용합니다. 종합소득금액 : 26,040,000원 * 종합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적습니다. 총수입금액60,000,000원 - 필요경비33,960,000원 = 26,040,000원 소득공제 : 5,600,000원 * 소득공제는 소득공제명세(인적공제 대상자 명세, ~의 인적공제, ~?의 공제)를 먼저 작성한 후 그 합계금액을 적습니다. ~ 인적공제 중 기본공제입니다. * 본인과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부양가족(배우자 포함) 1인당 150만원(해당인원×150만원)을 공제합니다. 본인 : 1,500,000원 배우자 : 1,500,000원 부양가족 : 1,500,000원 (1명) ~ 인적공제 중 추가공제입니다. 부녀자 : 500,000원 * 본인이 여성(종합소득금액 3천만원 이하)으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이거나 배우자가 있는 경우 부녀자 공제 500,000원 대상이 된다. 연금 보험료 공제 : 600,000원 국민연금보험료를 납부한 금액을 적습니다. 과세표준 : 20,440,000원 세율 : 15% 산출세액 : 1,986,000원 * 20,440,000원 × 15% - 1,080,000원 세액공제 : 세액공제 명세서(?~) 의 합계금액 220,000원을 적습니다. ~ 세액공제 작성란입니다. 자녀세액공제 : 150,000원 *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입양자, 위탁아동 포함)가 1인 이므로 세액공제액 150,000원을 세액공제란에 기재합니다. 표준세액공제 : 70,000원 * 근로소득이 없는 거주자로서 종합소득이 있는 사람(성실사업자 제외)은 표준세액공제로 7만원을 공제합니다. 결정세액 : 1,766,000원 (--) 총결정세액 :1,766,000원 (+) 원천징수세액 : 1,800,000원 납부할 세액 또는 환급받을 세액 : 34,000원 환급 (--) *원천납부한 세액()이 총결정세액() 보다 커서 환급받을 세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환급금 계좌신고란에 본인명의의 실명확인된 계좌번호와 금융기관명을 적습니다. *환급받을 세액이 2,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계좌개설신고서(통장 사본 첨부)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지방소득세액의 계산 (신고서 제3쪽) 과세표준 : 20,440,000원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옮겨 적습니다.) 산출세액 : 198,600원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세율 1.5%-108,000) 세액공제ㆍ감면 : 22,000원 ((+)×10%) 기 납부한 특별징수세액 : 180,000원 (×10%) 납부할 세액 또는 환급받을 세액 : 3,400원 환급 (-+-)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0호서식(4)] <개정 2018.3.21.> (3쪽 중 제1쪽) 관리번호 -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지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단일소득-단순경비율적용대상자용) 거주구분 거주자1 /비거주자2 내·외국인 내국인1 /외국인9 거주지국 거주지국코드 ? 기본사항 ① 성 명 강 하 늘 ② 주민등록번호 ③ 상 호 ④ 사업자등록번호 ⑤ 주 소 경북 포항시 북구 중앙로 ** ⑥ 전자우편주소 ⑦ 주소지 전화번호 ⑧ 사업장 전화번호 ⑨ 휴대전화번호 ⑩ 신고유형 추계-단순율 ⑪ 기장의무 간편장부대상자 ⑫ 소득구분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소득 부동산임대업외의 사업소득 ⑬ 업종코드 940903 ⑭ 단순경비율(%) 일반율 61.7 ⑮ 신고구분 정기신고, 수정신고, 기한후신고 자가율 ? 환급금 계좌신고 금융기관/체신관서명 **은행 계좌번호 123-456789-** ? 종합소득세액의 계산 구 분 금 액 총수입금액: 매출액을 적습니다. 60,000,000 단순경비율에 의한 필요경비: 총수입금액 × ⑭ 단순경비율(%) 33,960,000 종합소득금액: - 26,040,000 소득공제: 소득공제명세(~)의 공제금액 합계를 적습니다. 5,600,000 소득공제 명세 인적공제 대상자 명세 인적공제 관계 코드 성명 내외국인코드 주 민 등 록 번 호 구 분 인원 금 액 0 강하늘 1 810103-2****** 기본공제 본인 1 1,500,000 3 고하나 1 800305-1****** 배우자 1 1,500,000 4 고두리 1 040901-4****** 부양가족 1 1,500,000 추가공제 경로우대자 장애인 부녀자 1 500,000 한부모가족 기부금(이월분) 소득공제: 3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여 기부금 지출액 중 공제액을 적습니다. 연금보험료공제: 국민연금보험료를 납부한 금액을 적습니다. 600,000 개인연금저축공제: 개인연금저축 불입액에 40%를 곱한 금액과 72만원 중 적은 금액을 적습니다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과세표준: - ("0"보다 적은 경우에는 "0"으로 합니다) 20,440,000 세율: 3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여 세율을 적습니다. 15% 산출세액: ×-누진공제액(3쪽 작성방법 참고) 1,986,000 세액공제: 세액공제명세(~)의 합계금액을 적습니다. 220,000 세액공제명세 ? 전자계산서 발급전송세액공제:전자계산서 발급건수에 200원을 곱한 금액과 100만원 중 적은 금액을 적습니다. 자녀 세액 공제 기본공제 자녀(입양자, 위탁아동 포함) ※ 2명 이하: 1명당 15만원, 자녀 2명 초과: 30만원 + 2명 초과 1명당 30만원 1명 150,000 6세 이하 자녀(6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 2명: 15만원, 2명초과: 15만원 + 2명 초과 1명당 15만원 명 출산·입양 세액공제 : 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이상 70만원 명 연금계좌세액공제: 연금계좌 납입액(400만원 한도. 단, 종합소득금액 1억원 초과자는 300만원 한도)의 12%(단, 종합소득금액 4천만원 이하자는 15%) 공제 대상금액 (3쪽 중 제2쪽) 구 분 금 액 세액공제명세 기부금세액공제: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자의 기부금지출액 중 공제액의 15% (2천만원 초과분은 30%) 법정기부금공제 대상금액 지정기부금공제 대상금액 우리사주조합기부금공제 대상금액 표준세액공제: 7만원 70,000 납세조합공제: 납세조합영수증상의 납세조합공제액을 적습니다. 전자신고세액공제: 납세자가 전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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