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액공제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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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세액공제 등
□ 증여세액공제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증여 당시 증여세 산출세액)은 산출세액에서 공제됩니다.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국세부과제척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 경우에는 공제하지 않습니다. ○증여세액공제의 한도액은 수증자가 상속인?수유자인 경우와 상속인?수유자 외의 자로 구분하여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수증자가 상속인 또는 수유자인 경우 · -수증자가 상속인 및 수유자가 아닌 경우 · □ 단기재상속 세액공제 ○상속개시 후 10년 이내에 상속인 또는 수유자의 사망으로 상속세가 부과된 상속재산이 재상속되는 경우 -전의 상속세가 부과된 상속재산 중 재상속분에 대한 전의 상속세 상당액(재상속기간을 1년 이내에서 10년 이내로 10단계로 구분하여 공제율 100%에서 10%로 10단계로 차등 적용)을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처음으로 -공제세액 · -공제율 : 매년 10%씩 체감율 적용 재상속기간 1년내 2년내 3년내 4년내 5년내 6년내 7년내 8년내 9년내 10년내 공제율(%) 100 90 80 70 60 50 40 30 20 10 □ 신고세액공제 ○ 상속세 신고기한 이내에 상속세 신고서를 제출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18년 상속개시분 : 5%, ’19년 이후 상속개시분 : 3% □ 문화재자료 등의 징수유예 ○상속재산 중 문화재자료 또는 박물관자료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상속세액의 징수를 유예합니다. -징수유예 세액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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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과 법률, TAX & LAW, ART DEALING, IMMIGRATION 국세청 대리 소송변호사(Litigation Attorney for NTS), 서울법대 세법 전공(석사,박사)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14길 30, 센추리 412호 jawala.lee@gmail.com 010-6350-1799 http://taxn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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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6월 26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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