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6월 27일 수요일

주요세법개정내용

주요 세법개정내용

업데이트 일자 : 2016-02-23  파일저장 본문내용 인쇄
제   목주요세법개정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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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

ㅇ건당 거래금액 10만원 이상 현금거래시 소비자 요구가 없더라도 의무적 발급

ㅇ 대상 업종: 47개

- (사업서비스업) 변호사업 등
- (보건업) 치과의원, 한의원 등
- (숙박?음식점업) 유흥주점업 등
- (교육서비스업) 교습학원 등
- (기타) 골프장 운영업, 장례식장업, 자동차 전문 수리업 등

<추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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