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공제감면
제 목 | 법인세 공제감면_법인세 공제감면 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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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공제?감면 사항
법인세 및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공제?감면 등 조세지원 제도는 중소기업에게만 적용되는 제도와 중소기업 및 일반기업 모두에게 적용되는 제도가 있습니다. ? 중소기업(중견기업 포함)에 적용되는 지원제도 조세특례제한법 구 분 지 원 내 용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 창업 또는 벤처기업 확인을 받는 경우 최초 소득발생 과세연도 및 이후 4년간 50% 세액감면(§6) *청년창업 중소기업의 감면율은 창업 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 포함 3년간은 75%, 그 후 2년간은 50%로 적용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제조업 등 소득에 대해 5~30%를 세액공제(§7) 설비투자 지원 ?사업용자산 등 투자금액의 3% 세액공제(§5) ?중소기업 정보화지원사업에 대한 과세특례(§5의2) ?기증받은 사업용자산 설비가액 손금산입(§8) ?기술이전 및 기술취득 등에 대한 과세특례(§12) 고용유지 및 안정 중소기업 지원, 고용증대 세액공제 ?소득공제(상시근로자 1인당 연간 임금총액감소액×상시근로자수×50%) (§30의3) ?고용증가인원의 사회보험료 상당액의 50, 100% (§30의4) 사업전환 세액감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에서 제조업 등으로 전환하는 경우 4년간 50% 세액감면(§33의2) 지방이전 지원 ?수도권과밀억제권역안 본사?공장 지방이전 시 최초 소득발생 과세연도와 6년(4년)간 100%, 이후 3년(2년)간 50% 감면(§63) ?10년 이상 영위한 공장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 시 양도차익 2년 거치 2년간 분할 익금산입(§85의8) 최저한세 적용한도 우대 ?최저한세율을 일반법인에 비해 3~10% 우대 ? 모든 기업에 적용되는 지원제도 조세특례제한법 구 분 지 원 내 용 상생협력에 대한 조세지원 ?협력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등을 목적으로 신용보증기금 등에 2019.12.31.까지 출연하는 경우 출연금액의 10%를 세액공제(§8의3) 연구?인력 개발에 대한 과세이연 및 세액공제 ?신성장동력연구개발비 등 최대 30%(중소30%) + 일반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하여 1∼3%(중소25%, 중견 8%) 또는 초과발생액의 30%(중견 40%,중소50%) 세액공제(§10) ?연구개발출연금 등에 대한 익금불산입(§10의2) ?연구?인력개발 설비투자금액의 1∼6% 공제(§11) M&A 활성화 지원 ? 기술혁신형 합병·주식취득에 대해 지급한 인수가액중 기술가치 금액의 10%를 법인세에서 공제(§12의3, §12의4) 시설투자 등에 세액공제 ?생산성향상시설 투자금액의 3%, 5%, 7% 공제(§24) ?안전설비 투자금액의 3%, 5%, 7% 공제(§25) ?에너지절약시설 투자금액의 1%, 3%, 6% 세액공제(§25의2) ?환경보전시설 투자금액의 3%,5%,10% 공제(§25의3) ?의약품품질관리개선시설 투자금액의 1%, 3%, 6% 공제(§25의4) ?사업용자산 등 시설투자금액의 1∼11%(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 투자만 해당)세액공제(§26) ?근로자복지증진 시설투자금액의 7%(무주택종업원 임대 국민주택 등은 10%) 세액공제(§94)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감면 ?영농조합법인(§66), 영어조합법인(§67)의 농어업소득은 100% 및 농업소득 외의 소득은 조합원 1인당 1,200백만원 한도로 감면 ?농업회사법인(§68)의 농업소득은 100%, 농업소득 외의 소득은 최초 소득발생 과세연도 및 이후 4년간 50% 감면 연구개발특구 입주 기업에 대한 감면 ?첨단기술 및 연구소 기업에 대하여 3년간 법인세100% 감면, 이후 2년간 50% 감면(§12의2) 공장(본사) 등 지방이전 세액감면 ?공장(본사) 지방이전 시 최초 소득발생 과세연도와6(4)년간 100%, 이후 3(2)년간 50% 세액감면(§63의2) 법인세법 구 분 지 원 내 용 재해손실세액공제 ?천재?지변 기타 재해로 인해 사업용 총자산가액의 20%이상 상실한 경우 재해상실비율에 해당하는 법인세 공제(§58) 외국납부세액공제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이중과세를 조정하기 위해 외국에서 납부한 법인세액 공제(§57,§57의2) 가.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7) ○대상 법인 -지방에 소재하는 중소기업 -수도권에 소재하는 소기업(지식기반산업은 중기업까지 포함) ○대상 업종 1.작물재배업, 2.축산업, 3.어업, 4.광업, 5.제조업, 6.하수·폐기물 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7.건설업, 8.도매 및 소매업, 9.여객운송업, 10.출판업, 11.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12.방송업, 13.전기통신업, 14.컴퓨터 프로그래밍·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15.정보서비스업, 16.연구개발업, 17.광고업, 18.그 밖의 과학기술서비스업, 19.포장 및 충전업, 20.전문디자인업, 21.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22.수탁생산업, 23.엔지니어링사업, 24.물류산업, 25.직업기술 관련 학원 및 훈련시설, 26.자동차정비공장을 운영하는 사업, 27.선박관리업, 28.의료기관 운영사업, 29.관광사업, 30.노인복지시설 운영 사업, 31.전시산업, 32.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업, 33.콜센터 및 텔레마케팅서비스업, 34.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 하는 사업, 35.재가장기요양기관 운영 사업, 36.건물 및 산업설비 청소업, 37.경비 및 경호서비스업, 38.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39. 사회복지 서비스업, 40. 무형재산권 임대업, 41. 연구개발지원업, 42. 여가관련서비스업(독서실 운영업 제외), 43. 주택임대 관리업, 44.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45. 보안시스템 서비스업, 46. 임업 ○소기업 판정기준 -업종별 매출액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3*을 준용하여 산정한 규모 기준 이내인 기업을 말함(이 경우 “평균매출액등”은 “매출액”으로 봄) *(제조업 등) 120억원 이하 / (농?임?어?광업, 건설?운수업, 기타 제조업 등) 80억원 이하 / (도?소매업, 출판?영상 등) 50억원 이하 등 ◈다만, 2016.1.1. 현재 종전의 제6조제5항에 따라 소기업에 해당했던 기업이 개정규정에 따라 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9.1.1.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는 소기업으로 봄(조특령 부칙 제22조). ○감면내용 기업규모 사업장소재지 감면업종 감면비율 소기업 수도권내 제조업 등 20% 도매 및 소매업, 의료업 10% 수도권외 제조업 등 30% 도매 및 소매업, 의료업 10% 중기업 수도권내 지식기반산업 10% 수도권외 제조업 등 15% 도매 및 소매업, 의료업 5% * 사업장별로 판단(단, 본점이 수도권 안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모든 사업장이 수도권 안에 소재하는 것으로 간주) 나.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6) ○감면대상법인 -창업중소기업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 -창업벤처중소기업 : 창업 후 3년 이내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중소기업 ○대상 업종 1. 광업, 2. 제조업, 3. 건설업, 4. 음식점업, 5. 출판업, 6. 영상ㆍ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비디오물 감상실 제외), 7. 방송업, 8. 전기통신업, 9.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통합 및 관리업, 10. 정보서비스업(뉴스제공업 제외), 11. 연구개발업, 12. 광고업, 13. 그 밖의 과학기술서비스업, 14. 전문디자인업, 15. 전시 및 행사대행업, 16.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자영예술가 제외), 17. 엔지니어링사업, 18. 물류산업, 19. 직업기술분야 학원 및 훈련시설, 20. 관광숙박업ㆍ국제회의업ㆍ유원시설업 및 관광객이용시설업, 21. 노인복지시설 운영업, 22. 전시산업 23.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업(농업노동자 공급업 포함), 24. 건물 및 산업설비 청소업, 25. 경비 및 경호 서비스업, 26.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27. 사회복지서비스업, 28. 보안시스템 서비스업 ※ ’10.1.1.이후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동 감면 적용 ○감면내용 -법인세 : 창업(벤처확인)후 최초 소득발생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 당해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후 4년간 50% 세액감면 ※법인세 감면분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는 비과세 - 청년창업 중소기업의 감면율은 창업 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 포함 3년간은 75%, 그 후 2년간은 50%로 적용 <청년창업 중소기업의 범위> ’18.12.31. 이전에 창업한 중소기업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 - 대표자가 창업 당시 15세 이상 29세 이하* * 병역이행시 해당기간(최장 6년)을 빼고 연령 계산 - 대표자가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현물출자?사업양수 또는 개별자산의 인수?매입을 통하여 종전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가액이 사업개시 당시 사업용자산 총가액의 30% 이하인 경우 창업으로 봄 ○사업연도 중에 창업벤처중소기업에 해당되는 경우에도 그 과세연도에 발생한 전체소득에 대하여 동조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음 다.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10) ○지원내용 : 다음 공제내용 중 선택한 금액을 세액공제 ○대상법인:내국인(거주자 + 내국법인) ○공제내용 중소기업 신성장동력연구개발비,원천기술연구개발비의 30%공제 (①에 해당하지 않거나 선택하지 아니한 경우 ㉠,㉡중 선택) ㉠ 직전 3년간 R&D비용 평균발생액 초과금액의 50% 공제 ㉡당해연도 일반연구?인력개발비 발생액의 25%공제 일반기업 신성장동력?원천기술연구개발비의 최대 30%* 공제 * 20%+(매출액 대비 신성장동력?원천기술연구개발비 비중×3배) (①에 해당하지 않거나 선택하지 아니한 경우 ㉠,㉡중 선택) ㉠ 직전년도 R&D비용 평균발생액 초과금액의 30%(중견 4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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