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신고의무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 |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은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서 보고 |
자산총액이 5억원 이상이거나 수입금액과 출연받은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 공익법인은 2명 이상의 외부전문가로부터 세무확인을 받아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결산서류 등 공시 |
자산총액이 5억원 이상이거나 수입금액과 출연받은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 공익법인은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홈택스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합니다. |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공개 |
주무관청이 추천하여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정한 지정기부금단체는 기부금 모금·활용 실적을 다음연도 3월 31까지 해당 법인의 홈페이지와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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