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6월 27일 수요일

주요 신고의무

주요 신고의무

업데이트 일자 : 2018-02-22   업데이트 이력보기본문내용 인쇄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은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서 보고
자산총액이 5억원 이상이거나 수입금액과 출연받은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 공익법인은 2명 이상의 외부전문가로부터 세무확인을 받아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결산서류 등 공시
자산총액이 5억원 이상이거나 수입금액과 출연받은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 공익법인은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홈택스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합니다.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공개
주무관청이 추천하여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정한 지정기부금단체는 기부금 모금·활용 실적을 다음연도 3월 31까지 해당 법인의 홈페이지와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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