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비서류 및 신고납부
제 목 | 양도소득세_준비서류및신고납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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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시 준비서류 및 신고․납부 (요약)
준비서류 √신고서및납부서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양도소득금액계산명세서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계산 상세 명세서 ○양도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납부서 (홈택스를 통해 전자납부 및 납부서출력, 지방소득세제외) ☞ 「양도소득세 신고서식 및 첨부서류」에서 서식 출력 가능 √신고시 부속서류 (해당되는 서류제출) 납세자 제출서류 ○당해 자산의 매도․매입에 관한 계약서 사본 *환지확정 전 취득한 토지는 환지예정지증명원, 잠정등급확인원 등 ○자본적지출액․양도비 증빙자료, 감가상각비명세 등 *(예)중개수수료 지급액, 신고서작성비용, 법무사수수료 지급액 등 담당공무원 확인서류 (납세자 제출 생략가능 서류) ○토지․건물 등기부등본, 토지․건축물대장 등본, 개별공시지가 확인원 *단, 양도소득세 계산시 폐쇄등기부 등본이 필요한 경우 납세자가 제출 √신고․납부기한 예정신고 ○(토지 또는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자산)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예)양도일이 ’16. 2. 10. 인 경우 ⇒ ’16. 4. 30.까지입니다. ○(주식 또는 출자지분)양도일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예)양도일이 ’16. 2. 10. 인 경우 ⇒ ’16. 5. 31.까지입니다. 확정신고 ○양도한 연도의 다음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장소 서면신고 ○양도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 ☞주소지는 양도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임 ☞주소지 관할세무서 찾는 방법 (국세청 홈페이지 ⇒ 국세청 소개 ⇒ 전국세무관서 ⇒ ‘주소로 관할세무서 찾기’ 및 ‘지도로 찾기’ 중 택일) 전자신고 ○홈택스서비스(www.hometax.go.kr)를 통해 전자신고(신고/납부⇒세금신고⇒양도소득세 선택) 할 수 있음 *세액이 자동 계산되고, 단순한 계산 오류는 자동으로 검증됨 ○매매계약서 사본 등 신고시 부속서류는 PDF파일 형태로 홈택스를 통해 온라인 제출 가능함 √세금납부 양도소득세 ○가까운 은행 또는 우체국 【국세의 납부방법】 ◦ 납부서를 작성하여 은행 또는 우체국에 직접 납부 ◦ 신용카드 납부 ◦ 홈택스 등을 이용한 국세 전자납부 지방소득세 ○주소지 시․군․구에서 계약한 수납대행은행 및 우체국 *지방소득세는 주민등록상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에 납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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