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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6월 27일 수요일

공익법인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 제출

보고서 등 제출

업데이트 일자 : 2018-02-22   업데이트 이력보기본문내용 인쇄
공익법인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 제출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은 공익법인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와 주무관청에 제출한 결산서류를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예1) ’17.12월말 법인의 경우 ’18.03.31.일까지 제출
      (예2) ’18.02월말 법인의 경우 ’18.05.31.일까지 제출
      * 단, ’18.03.31일이 토요일에 해당되어 4.2일까지 기한 연장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된 보고서의 내용을 누락 또는 잘못 기재하여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 전자제출 바로가기(www.hometax.go.kr)
로그인->신고/납부->공익법인 보고서 제출->공익법인 보고서 작성하기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 제출 양식
연번서식명서식번호서식파일
1공익법인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별지 제23호다운로드버튼
2출연재산ㆍ운용소득ㆍ매각대금의 사용계획 및 진도 내역서별지 제24호다운로드버튼
3출연받은 재산의 사용명세서별지 제25호의 2다운로드버튼
4출연재산 매각대금 사용명세서별지 제25호의 3다운로드버튼
5운용소득 사용명세서별지 제25호의 4다운로드버튼
6주식(출자지분)보유명세서별지 제26호다운로드버튼
7이사 등 선임명세서별지 제26호의 2다운로드버튼
8특정기업광고 등 명세서별지 제26호의 3다운로드버튼
   * 출연재산을 3년 이내에 출연목적에 사용하지 못하고 그 사용에 장기간을 요하여 주무부장관이 이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관련서류를 수동으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서 제출
자산총액이 5억원 이상이거나 수입금액과 출연받은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 공익법인은「공익법인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와 별도로 사업연도별 2명 이상의 외부전문가로부터 받은 세무확인서를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세무확인서 전자제출 바로가기(www.hometax.go.kr)
공익법인 출연재산 등 보고서 입력 과정에서 세무확인서 입력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서 및 첨부서류 제출양식
연번서식명서식번호서식파일
1공익법인 등의 세무확인서별지 제32호다운로드버튼
2공익법인 등의 세무확인결과 집계표별지 제32호 부표1다운로드버튼
3출연자 등 특수관계인 사용수익명세서별지 제32호 부표2다운로드버튼
4수혜자 선정 부적정명세서별지 제32호 부표3다운로드버튼
5재산의 운용 및 수익사업내역 부적정 명세서별지 제32호 부표4다운로드버튼
6장부의 작성·비치의무 불이행 등 명세서별지 제32호 부표5다운로드버튼
7보유부동산 명세서별지 제32호 부표6다운로드버튼
   * 제출제외법인 : ①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출연받은 공익법인
                           ② 감사원의 회계감사를 받은 공익법인


결산서류 등 공시
자산총액 5억원 이상이거나 수입금액과 해당 사업연도에 출연받은 재산의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 공익법인(종교 제외)은 결산서류 등을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이내에 홈택스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합니다.
상기 의무공시 대상 이외의 공익법인도 선택에 의하여 자율공시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의 공시요구 및 오류시정요구를 불이행할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공익법인 결산서류 등 공시시스템” 바로가기(http://www.hometax.go.kr)
로그인->공익법인 공시->공익법인 결산서류 등 공시->의무공시(자율공시) 결산서류 작성하기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공개
주무관청이 추천하여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정한 기부금단체는 기부금 모금·활용 실적을 다음연도 3월 31까지 해당 법인의 홈페이지와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합니다.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하지 않을 경우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이 취소 될 수 있습니다.
※ “기부금 모금·활용실적 공개” 바로가기(http://www.hometax.go.kr)
로그인->공익법인 공시->법정·지정기부금단체 공개->기부금 모금·활용실적 작성하기

주요 신고의무

주요 신고의무

업데이트 일자 : 2018-02-22   업데이트 이력보기본문내용 인쇄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은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서 보고
자산총액이 5억원 이상이거나 수입금액과 출연받은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 공익법인은 2명 이상의 외부전문가로부터 세무확인을 받아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결산서류 등 공시
자산총액이 5억원 이상이거나 수입금액과 출연받은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 공익법인은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홈택스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합니다.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공개
주무관청이 추천하여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정한 지정기부금단체는 기부금 모금·활용 실적을 다음연도 3월 31까지 해당 법인의 홈페이지와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합니다.

공익법인이란?

공익법인이란?

업데이트 일자 : 2018-02-22   업데이트 이력보기본문내용 인쇄
공익법인은 법인세법상 비영리법인 중 상증법 시행령 제12조 각 호에 열거된 공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말하며
종교활동을 영위하는 법인, 학교법인, 의료법인, 사회복지법인,「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공익법인,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의 지정기부금단체 등이 공익법인에 해당합니다.

공익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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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공익법인은「공익법인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를 사업연도 종료일로 부터 3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등 아래?03 상증법상 각종 의무?에서 열거한 각종 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공익법인에 관한 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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