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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6월 27일 수요일

2016 원천징수세액 납세지

비거주자 원천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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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2016 원천징수세액 납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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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원천징수의무자
• 원천징수의무자
- 비거주자 등에게 원천징수대상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하는 자 또는 세법에서 원천징수의무자로 지정된 자(법인세법 제98조, 소득세법 제156조)
- 이 경우 원천징수의무자가 국내에 주소, 거소, 본점, 주사무소,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 또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납세관리인을 정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
• 비거주자?외국법인의 부동산 등의 양도소득
- 비거주자(외국법인)가 국내 부동산 등을 양도하는 경우 양수자가 양도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 → 비거주자는 거주자와 동일하게 양도소득세(법인세)신고하고 원천징수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
- 부동산 양도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는 2004.1.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 (2007.1.1. 이후) 양도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가 개인(거주자 및 비거주자)인 경우 원천징수의무 폐지
- 법인(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이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국내 부동산 등을 양수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하여야 하며, 양도자는 양도소득세(법인세) 신고를 해야 함
• 유가증권 양도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

구 분
원 천 징 수 의 무 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를 통하지 아니하고 양수자에게 직접 양도하는 경우
주식양도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
즉 주식을 양수한 거주자, 비거주자,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를 통하여 양도하는 경우
해당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식을 상장하는 경우로서 이미 발행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주식을 발행한 법인 
3. 원천징수의무자

• 원천징수의무자

- 비거주자 등에게 원천징수대상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하는 자 또는 세법에서 원천징수의무자로 지정된 자(법인세법 제98조, 소득세법 제156조)

- 이 경우 원천징수의무자가 국내에 주소, 거소, 본점, 주사무소,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 또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납세관리인을 정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

• 비거주자?외국법인의 부동산 등의 양도소득

- 비거주자(외국법인)가 국내 부동산 등을 양도하는 경우 양수자가 양도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 → 비거주자는 거주자와 동일하게 양도소득세(법인세)신고하고 원천징수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

- 부동산 양도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는 2004.1.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 (2007.1.1. 이후) 양도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가 개인(거주자 및 비거주자)인 경우 원천징수의무 폐지

- 법인(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이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국내 부동산 등을 양수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하여야 하며, 양도자는 양도소득세(법인세) 신고를 해야 함

• 유가증권 양도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



구 분

원 천 징 수 의 무 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를 통하지 아니하고 양수자에게 직접 양도하는 경우

주식양도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

즉 주식을 양수한 거주자, 비거주자,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를 통하여 양도하는 경우

해당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식을 상장하는 경우로서 이미 발행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주식을 발행한 법인 

2016 원천징수의무자

비거주자 원천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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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2016 원천징수의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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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원천징수의무자
• 원천징수의무자
- 비거주자 등에게 원천징수대상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하는 자 또는 세법에서 원천징수의무자로 지정된 자(법인세법 제98조, 소득세법 제156조)
- 이 경우 원천징수의무자가 국내에 주소, 거소, 본점, 주사무소,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 또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납세관리인을 정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
• 비거주자?외국법인의 부동산 등의 양도소득
- 비거주자(외국법인)가 국내 부동산 등을 양도하는 경우 양수자가 양도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 → 비거주자는 거주자와 동일하게 양도소득세(법인세)신고하고 원천징수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
- 부동산 양도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는 2004.1.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 (2007.1.1. 이후) 양도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가 개인(거주자 및 비거주자)인 경우 원천징수의무 폐지
- 법인(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이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국내 부동산 등을 양수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하여야 하며, 양도자는 양도소득세(법인세) 신고를 해야 함
• 유가증권 양도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

구 분
원 천 징 수 의 무 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를 통하지 아니하고 양수자에게 직접 양도하는 경우
주식양도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
즉 주식을 양수한 거주자, 비거주자,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를 통하여 양도하는 경우
해당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식을 상장하는 경우로서 이미 발행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주식을 발행한 법인 
3. 원천징수의무자
• 원천징수의무자
- 비거주자 등에게 원천징수대상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하는 자 또는 세법에서 원천징수의무자로 지정된 자(법인세법 제98조, 소득세법 제156조)
- 이 경우 원천징수의무자가 국내에 주소, 거소, 본점, 주사무소,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 또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납세관리인을 정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
• 비거주자?외국법인의 부동산 등의 양도소득
- 비거주자(외국법인)가 국내 부동산 등을 양도하는 경우 양수자가 양도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 → 비거주자는 거주자와 동일하게 양도소득세(법인세)신고하고 원천징수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
- 부동산 양도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는 2004.1.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 (2007.1.1. 이후) 양도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가 개인(거주자 및 비거주자)인 경우 원천징수의무 폐지
- 법인(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이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국내 부동산 등을 양수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하여야 하며, 양도자는 양도소득세(법인세) 신고를 해야 함
• 유가증권 양도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

구 분
원 천 징 수 의 무 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를 통하지 아니하고 양수자에게 직접 양도하는 경우
주식양도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
즉 주식을 양수한 거주자, 비거주자,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를 통하여 양도하는 경우
해당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식을 상장하는 경우로서 이미 발행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주식을 발행한 법인 
3. 원천징수의무자

• 원천징수의무자

- 비거주자 등에게 원천징수대상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하는 자 또는 세법에서 원천징수의무자로 지정된 자(법인세법 제98조, 소득세법 제156조)

- 이 경우 원천징수의무자가 국내에 주소, 거소, 본점, 주사무소,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 또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납세관리인을 정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

• 비거주자?외국법인의 부동산 등의 양도소득

- 비거주자(외국법인)가 국내 부동산 등을 양도하는 경우 양수자가 양도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 → 비거주자는 거주자와 동일하게 양도소득세(법인세)신고하고 원천징수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

- 부동산 양도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는 2004.1.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 (2007.1.1. 이후) 양도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가 개인(거주자 및 비거주자)인 경우 원천징수의무 폐지

- 법인(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이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국내 부동산 등을 양수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하여야 하며, 양도자는 양도소득세(법인세) 신고를 해야 함

• 유가증권 양도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



구 분

원 천 징 수 의 무 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를 통하지 아니하고 양수자에게 직접 양도하는 경우

주식양도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

즉 주식을 양수한 거주자, 비거주자,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를 통하여 양도하는 경우

해당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식을 상장하는 경우로서 이미 발행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주식을 발행한 법인 

2016 비거주자 과세대상소득

비거주자 원천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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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2016 과세대상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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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과세대상소득

가. 국내세법상 국내원천소득
• 국내세법은 비거주자 등의 과세대상소득인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 소득의 종류를 열거하고 있음
- 열거하지 아니한 소득은 국내에서 발생하더라도 우리나라에서 과세되지 아니함(조세조약상 국내원천소득으로 규정되어 있더라도 당해 소득에 대해 과세 불가능)
※ 다만, 소득세법 제119조 5호 및 법인세법 제93조 5호에서 규정하는 사업소득의 범위에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원천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소득을 포함하고 있음
- 국내세법이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을 소득종류별로 구분ㆍ열거하는 이유는 세율이나 과세방법 등에서 취급을 달리하기 때문
나.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과세방법(조세조약이 없는 경우)

국내원천소득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분리과세 원천징수
세율(%)(소득세법상)
소득세법 제119조
1호
이 자 소 득
종합과세,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특정소득은
국내사업장
미등록시
원천징수)
분리과세,
완납적
원천징수
20(채권이자:14)
2호
배 당 소 득
20
3호
부 동 산 소 득

4호
선 박 등 임 대 소 득
2
5호
사 업 소 득
2
10호
사 용 료 소 득
20
11호
유 가 증 권
양 도 소 득
Min(양도가액×10%,
양도차익×20%)
12호
기 타 소 득
20
7호
근 로 소 득
거주자와 동일
8호의2
연 금 소 득
6호
인 적 용 역 소 득
분리과세(종합
과세 선택가능)
20
8호
퇴 직 소 득
거주자와 동일(분류과세)
거주자와 동일
9호
양 도 소 득
거주자와 동일
(분류과세)
거주자와 동일
(다만, 양수자가 법인인 경우 예납적 원천징수)
Min(양도가액×10%,
양도차익×20%)

•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에는 부동산소득이 있는 비거주자 포함
• 국내사업장 또는 부동산소득이 있는 비거주자의 경우에도 일용근로자 급여, 분리과세이자소득, 분리과세배당소득, 분리과세기타소득 등에 대하여는 거주자의 경우와 동일하게 분리과세·원천징수함
• 소득세법의 원천징수세율이 조세조약의 제한세율보다 높은 경우 조세조약의 제한세율 적용. 다만, 소득세법 제156조의4, 5(원천징수절차특례)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경우 예외로 함
• 건축?건설, 기계장치 등의 설치 등의 작업이나 그 작업의 감독 등에 관한 용역의 제공 혹은 소득세법 제119조 6호에 따른 인적용역의 제공 대가(조세조약상 사업소득으로 구분하는 경우 포함) :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더라도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다면 원천징수함
• 유가증권 양도소득 : 지급액의 100분의 10을 원천징수
다만, 양도한 자산의 취득가액 및 양도비용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지급액의 10%와 양도차익의 20% 중 적은 금액을 원천징수
• 양도소득 : 양수자가 양도가액의 10% 또는 양도차익의 20% 중 적은 금액을 예납적으로 원천징수·납부한 후에, 양도자는 별도의 절차에 의하여 양도소득 신고납부
- 다만, 개인 양수자는 원천징수의무 면제
• 인적용역소득이 있는 비거주자는 본인 선택에 따라 종합소득 신고 가능(소득세법 제121조 5항)







다.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과세방법(조세조약이 없는 경우)

국내원천소득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않는 소득
분리과세 원천징수세율
(법인세법상)
법인세법 제93조
1호
이 자 소 득
종합과세,
법 인 세
신고?납부
(특정소득은
예납적
원천징수)
분리과세,
완 납 적
원천징수
20(채권이자:14)
2호
배 당 소 득
20
4호
선 박 등 임 대 소 득
2
5호
사 업 소 득
2
8호
사 용 료 소 득
20
9호
유 가 증 권
양 도 소 득
Min(양도가액×10%,
양도차익×20%)
10호
기 타 소 득
20
6호
인 적 용 역 소 득
분리과세
(신고ㆍ납부 가능)
20
7호
양 도 소 득
법인세 신고ㆍ납부
(다만, 양수자가 법인인 경우 예납적 원천징수)
Min(양도가액×10%, 양도차익×20%)
3호
부 동 산 소 득
법인세 신고ㆍ납부
-

•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에는 부동산소득이 있는 외국법인 포함
• 국내사업장 귀속 소득도 다음의 경우는 원천징수 함(예납적 원천징수)
- 이자소득,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중 투자신탁의 이익
- 기계장치 등의 설치 등의 작업이나 그 작업의 감독 등에 관한 용역의 제공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국내원천소득 또는 법인세법 제93조 제6호에 따른 인적용역소득(조세조약상 사업소득으로 구분하는 경우 포함,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사업자등록 되어 있는 경우는 원천징수 제외)
• 법인세법상의 원천징수세율이 조세조약상의 제한세율보다 높은 경우 조세조약상의 제한세율 적용. 다만, 법인세법 제98조의5(원천징수 절차 특례)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함
• 양도소득은 양수자가 양도가액의 10% 또는 양도차익의 20% 중 적은 금액을 예납적으로 원천징수?납부한 후, 양도자는 별도의 절차에 따라 양도소득 신고?납부
- 원천징수대상이 되는 양도소득은 토지 등을 양도하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않는 소득에 한함
- 개인 양수자는 원천징수의무 면제(2007.1.1. 이후 최초 양도분부터)
• 인적용역 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은 신고납부 가능

2016 비거주자 판정

비거주자 원천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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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2016 비거주자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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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 원천징수 개요



1. 비거주자
• 비거주자 개념
-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은 거주자라 하고,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비거주자라 함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
※거소는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하는 장소
•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는 경우
-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보는 경우
-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
•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의 승무원
- 승무원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거주하는 장소 또는 승무원이 근무기간 외의 기간 중 통상 체재하는 장소가 국내에 있는 때에는 당해 승무원의 주소는 국내에 있는 것으로 봄


• 거주기간의 계산
-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은 입국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출국하는 날까지로 함
- 국내에 거소를 두고 있던 개인이 출국 후 다시 입국한 경우에 출국목적이 관광, 질병의 치료 등으로서 명백하게 일시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출국한 기간도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으로 봄
-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2과세기간에 걸쳐 183일 이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것으로 함
- 재외동포가 입국한 경우 입국목적이 관광, 질병의 치료 등에 해당하여 입국한 기간이 명백하게 일시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해당 기간은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으로 보지 아니함

• 거주자 판정 특례
- 국외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거주자나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또는 해외현지법인* 등에 파견된 임직원은 거주자로 봄
* 내국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지분의 100%를 직접 또는 간접 출자한 경우에 한정

• 소득세법에 따른 거주자 및 비거주자의 과세범위

구 분
거주자
비거주자
과세범위
소득세법에서 규정하는 모든 소득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10년 전부터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 이하인 외국인 거주자에게는
과세대상 소득 중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의 경우 국내에서 지급되거나, 국내로 송금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
소득세법 제119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

비거주자 원천징수

비거주자 원천징수

문의하기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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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시지 *

국제영문계약서의 해석 및 작성법의 이해 제1권 제4절 수정amendments, 보충supplements, 추록addenda

제 4 절 수정 (amendments), 보충 (supplements), 추록 (addenda)         1. 개요         수정 (amendment) 또는 수정약정 (amendme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