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월 30일 월요일

국제영문계약서의 해석 및 작성법의 이해 제1권 제4절 수정amendments, 보충supplements, 추록addenda

4절 수정(amendments), 보충(supplements), 추록(addenda)

 

 

 

 

1. 개요

 

 

 

 

수정(amendment) 또는 수정약정(amendment agreement)는 당사자들의 원 약정(original contract)이 수정(modified)되는 약정을 말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수정(modification)"이나 "수정하기(to modify)”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하는데, 이러한 표현도 전혀 잘못된 것이 아며, 동일한 의미를 지닙니다.

 

 

조정(adjustment)이나 조정하기(to adjust)라는 용어는 약정 자체가 아니라 약정에 포함된 숫자(numbers), 비율(percentages), 수량(amounts)”에 대해 사용되어야 합니다.

 

 

 

 

2. 보충(supplements)과 추록(addenda)

 

 

 

 

당사자들이 어떤 계약 자체를 수정(amend)하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다만 그 범위나 성질을 확대하고자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보충(supplements)이나 보충약정(supplement agreement)을 통해 이루어지게 됩니다.

 

 

보충은 대개 기존의 약정을 수정(amend)하기도 하지만, 그 주 목적은 기존의 약정에 뭔가를 더하는(add) 것입니다. 따라서, 법적 관점에서는 이러한 보충을 추가(addendum)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3. 합의약정(settlement agreement)

 

 

 

 

합의약정은 대개 분쟁의 해결시에 작성되지만, 그 개요(outline)나 문구(clauses)는 거의(largely) 수정과 유사합니다. 합의약정이 약정에 기한 분쟁에 대한 것이면, 당사자들은 수정을 요하는 규정을 수정(amend)하는 것으로 해결합니다.

 

 

합의약정의 경우 ,배경설명은 해당 분쟁의 배경이나 당사자들 간의 불확실한 것을 기재하며, 본문의 규정은 건조하고 사실적으로 기재하게 됩니다. 분쟁에 대한 양 당사자의 입장을 다시 언급하지 말고 객관성을 유지하고 감정에 치우친(emotionally charged) 문구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4. 형식(format)과 내용(contents)

 

 

 

 

수정, 보충, 추록 또는 합의는 수정이나 보충된 계약서와 유사한 구조와 형식(format)을 가집니다.

 

 

본문에는, 당사자들이 기존의 개념정의, 의무, 기타 기재내용을 새로운 것으로 추가, 제거, 또는 교체하게 됩니다. 제거된 문장은 조의 숫자(section number)와 함께 해당 문장의 첫 단어와 마지막 단어로 특정되게 됩니다.

 

 

삽입되거나 수정된 문구는 이태리체로 표시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무엇이 구체적으로 삽입되고 수정되었는지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입니다. 수정약정의 경우에는 명시적으로 이미 실행(execute)되거나 이행(perform)된 규정을 제거(eliminate)하는 것은 일방적이지 않습니다.

 

 

이런 규정이 더 이상 효력이 없다는 점에 대해 합의할 필요도 없습니다.

 

 

 

 

5. 재편된 약정(restated agreement)

 

 

 

 

경우에 따라서는, 수년 뒤에 당사자들이 기존의 관계를 유지하고 싶어 하나 기존의 계약서를 일부 수정하기를 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목적은 해당 계약을 새로운 준수기준(standard of compliance)에 맞추거나, 해당 계약서를 사업수행의 실제 실무에 일치시키거나, 이미 증명된 모호성을 제거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 전체계약은 재편되고 수정된 계약서(restated and amended contract)"에 의해 대체됩니다.

 

 

이는 해당 계약서의 제목에서 찾아볼 수 있으며, 대개는 배경설명부의 때문에(whereas)" 문구와 전체약정문구(entire contract)에서 기존의 계약을 종료시키는 내용이 기재됩니다.

 

 

 

 

6. 정확성

 

 

 

 

일반적인 문서작성의 기본적인 작성원칙중 가장 중요한 것은 해당 문서의 내용이 정확(accurate)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수정(amendment)이 전체 약정에 미달하는 부부분에 대한 추가(adding), 삭제(deleting), 교체(replacing)를 포함하는 경우, 즉 그 대상이 한 두가지정도의 단어(word), 문구(phrase), 문장(sentence)나 나열된 문구(enumerated clause) 정도인 경우, 작성자는 대개 두 가지 선택을 하게 됩니다.

 

 

우선, 변경 그 자체(exact change)가 이루어진다는 점만 특정하여 원래의 문구(original clause)를 수정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작성자가 전체 규정을 재편(restate)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원래의 약정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고 전제합니다.

 

6(Section 6)

본 약정은 발효일에 효력을 발생하며 2018.12.31.까지 지속한다(This Agreement shall take effect from the Effective Date and continue into force until December 31, 2018).

당사자들이 이를 수정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수정된 문구에 2가지 방법으로 기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본 약정에서, 2018.12.31.2020.12.31.로 대체된다(In the Agreement, “December 31, 2018” is replaced by “December 31. 2020”.)

6조의 첫 문장은 아래와 같이 수정된다(The first sentence of section 6 is amended to read):

 

본 약정은 발효일에 효력을 발생하며, 2020.12.31.까지 지속된다(this Agreement shall take effect from the Effective Date and continue into force until December 31, 2020).

 

첫 번째 방식은 좀더 압축적이고, 이루어진 변경에 대해 더 구체적입니다. 이것의 단점은 수정이 문구에 의해 표현되었고, 그 결과 독자가 기초가 되는 약정까지 함께 읽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두 번째 방식은 수정된 규정 전체를 반복(restate)하여 이러한 문제를 해결합니다.

 

 

중간적인 방법은 이러한 수정을 배경설명부(recitals)에서 기재하는 것입니다.

 

 

 

 

7. 정의된 용어(defined terms)

 

 

 

 

수정, 보충, 추록의 경우, 그 대상이 되는 약정 자체에서 이미 정의된 용어를 다시 채택(adopt)하는 것은 일반적 실무입니다.

 

본 수정에 달리 정의된 것을 제외하고(Unless otherwise defined in this Amendment), 대문자화된 용어는 본 약정에서의 그것에 대해 부여된 의미를 가진다(a capitalised term has the meaning ascribed to it in the Agreement).

 

또한, 본 수정에서는(In addition, in this Amendment:)

 

정의된 용어에 대해 아무런 근거도 없이 복사(copy), 요약(summarise), 반복(restate)을 해서는 안됩니다.

 

 

정의된 용어의 사용에 대해서는 정확(accurate)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수정된 약정이 수정되지 않은 특정 개념(concepts)이나 약정의무(covenants)에 대한 개념정의(definitions)을 사용하고 해당 수정이 해당 수정약정에 사용된 위 개념과 약정의무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고 새로운 개념(new concepts)을 도입하는 경우, 이러한 정의된 용어를 수정해서 수정된 약정에 사용된 개념정의도 변경되도록 해서는 안됩니다.

 

 

그러한 경우, 재정의된 용어(redefined term)는 해당 수정에만 적용된다고 강조하여야 합니다.

 

본 수정의 경우에만(For the purpose of this Amendment only), 기술이란 다음을 의미한다(Technology means)

본 수정의 경우(For the purpose of this Amendment), 제품이란 다음을 포함한다(Products include)

 

 

 

8. 나머지 부분의 유효성을 확인(confirm)

 

 

 

 

수정약정의 기타조항(miscellaneous provision)으로 해당 약정의 나머지부분(the remainder)은 영향이 없다는 점을 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구두 또는 부수적(accompanying)인 약속의 힘을 우려하는 경우에는, 재정의된 용어는 수정에 대해서만 적용됨을 강조하는 것도 좋습니다.

 

본 수정의 경우를 제외하고(Except for this Amendment), 해당 약정은 변동이 없다(the Agreement remains unchanged).

 

본 수정에 의해 명시적으로 수정되지 않은 일체의 내용의 유효성은 영향이 없다(The validity of all terms and conditions not expressly amended by this Amendment remain unaffected).

 

본 수정은 해당 약정의 통합된 일부가 되며(This Amendment constitutes an integral part of the Agreement), 해당 약정과 함께 본 수정과 해당 약정의 주제대상에 대해 당사자 간의 전체약정을 기재하며(sets forth, together with the Agreement, the entire agreement between the Parties in respect of the subject matter of this Amendment and the Agreement, and), 본 수정과 해당 약정에 대한 당사자 간의 일체의 논의와 이해를 대체한다(supersedes all discussions or understandings between the Parties relating to this Amendment and the Agreement).

 

 

 

9. 과장하지 말 것

 

 

 

 

많은 경우, 어느 당사자를 대리할 권한을 가진 자가 상대방 당사자의 대리인(representative)에 대한 간단한 이메일을 보내어 연장요청을 하게 되면, 이러한 문서가 계약기간(contractual term)의 연장의 증거로 되기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확성이라는 일반적인 작성원칙은 다음 예와 같이 일정 수준의 상세성(precision)을 요구합니다.

 

 

아래 예의 경우와 같이 나열된 문단(enumerated pharagraphs)은 대상이 되는 기존의 약정에 기재된 기존의 나열(existing enumeration)의 말미에 추가되게 됩니다.

 

본 약정은 다음과 같이 수정되었다(The Agreement is amended as follows:)

 

(a) 10.2(l)호는 제10.2(m)호로 다시 번호를 부여한다(paragraph 10.2(l) is renumbered as 10.2(m).)

(b) 10.2(k)호 뒤에, 다음과 같은 규정을 제10.2(l)로 삽입한다(after paragraph 10.2(k), following provision is inserted as paragraph 10.2(l):)

일체의 관리약정, 조합, 공동사업약정 또는 기타 통상의 사업과정이외에서의 약정 일체를 체결, 수정, 또는 종료한다(“enter into, amend or terminate any management agreement, partnership, joint venture agreement or any other agreements other than in the ordinary course of business;”)

(c) 102(j)호 뒤의 또는이라는 단어는 삭제한다(the word “or” at the end of paragraph 10.2(j) is deleted.)

(d) 4,6조의 경우, 10.2(k)조에 대한 상호인용은 제10.2(l)로 대체된다(in Sections 4 and 6, the cross references to (Section) “10.2(k)” are replaced by “10.2(l)”.)

 

이 예는 다소 지나치게 세부적입니다. (a), (c), (d)는 다음과 같이 한 문장으로 모으는(catch) 것이 낫습니다.

 

본 약정의 경우, 10.2(l)호는 제10.2(m)으로 다시 번호를 부여하며(In the Agreement, paragraph 10.2(l) is renumbered as 10.2(m); and) 4,6조의 경우, 102(k)호에 대한 상호인용은 제10.2(k)호로 대체된다(in Sections 4 and 6, the cross references to (Section) “10.2(k)” are replaced by “10.2(l)”.)

 

미주

 

2023년 1월 5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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