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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6월 27일 수요일

다주택자가 주택을 양도한 경우로서 실지취득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

주요서식 작성사례

업데이트 일자 : 2016-04-04 개정 전후이력보기파일저장 본문내용 인쇄 목록
제   목다주택자가 주택을 양도한 경우로서 실지취득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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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가 주택을 양도한 경우로서 실지취득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
사례 4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이 아님, 1984.12.31 이전 취득)


▣ 자료내용
◦ 아파트 현황
- 구 조 : 철근콘크리트조 아파트
- 면 적 : 대지권 28.5㎡ 건물 72.5㎡
- 양도일자 : 2016. 2. 15.
- 취득일자 : 1980. 9. 20.(의제취득일 : 1985. 1. 1.)
◦ 실지거래가액
- 실지양도가액 : 200,000,000원
- 실지취득가액 : 알 수 없음
◦ 공동주택 기준시가 현황
-취득당시 : 50,000,000원(1984. 7 .1.)
- 양도당시 : 180,000,000원

▣ 자료의 특성
◦주택으로 예정신고기한(2016.4.30.)까지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납부(분납세액은 분납기한내 납부)함
◦취득당시 실지취득가액 및 1985. 1. 1. 현재의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은 없음
◦양도주택외 거주주택을 가지고 있으며,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이 아님

▣ 작성시 참고사항
◦ 취득가액 계산
-의제취득일(ʼ85. 1. 1)이전 취득이므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76조의2 제4항 규정에 의해 계산합니다. 취득당시 실지취득가액 및 ʼ85. 1. 1. 현재의 매매 사례가액·감정가액이 없으므로 아래와 같이 환산하여 ʼ85. 1. 1의 취득가액을 계산합니다.

- 환산한
취득가액
=
양도시 실지
거래가액
×
취득당시의 공동주택 기준시가
양도당시의 공동주택 기준시가

◦ 기타 필요경비 계산
- 의제취득일 현재의 공동주택 기준시가에 3%를 곱하여 계산
☞ 1,500,000원 = 50,000,000 × 3%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4호서식] <개정 2014.3.14>
※2010. 1. 1. 이후 양도분부터는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앞 쪽)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 및 납부계산서
([ ✓ ]예정신고, [ ]확정신고, [ ]수정신고, [ ]기한 후 신고)

관리번호
-




① 신 고 인
(양도인)
성 명
김성실
주민등록번호
500000-1234567
내·외국인
[ ✓ ]내국인, [ ]외국인
전자우편주소
kim123@nts.go.kr
전 화 번 호
02-123-4567
거주구분
[ ✓ ]거주자, [ ]비거주자
주 소
서울 종로구 수송동 청진동길 55번지
거주지국
한국
거주지국코드

② 양 수 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양도자산 소재지
지 분
양도인과의 관계
박 납 세
600000-7654321
수송동○○○번지
1/1
타인
③ 세 율 구 분
코 드
양도소득세
합 계
국내분소계

-

-
국외분소계
지방소득세






④양 도 소 득 금 액
100,061,112
100,061,112
100,061,112



⑤기신고·결정·경정된 양도소득금액 합계






⑥ 소득감면대상 소득금액






⑦양 도 소 득 기 본 공 제
2,500,000
2,500,000
2,500,000



⑧과 세 표 준
(④+⑤-⑥-⑦)
97,561,112
97,561,112
97,561,112


97,561,112
⑨세 율
35%
35%
35%


3.5%
⑩산 출 세 액
19,246,389
19,246,389
19,246,389


1,924,638
⑪감 면 세 액






⑫외국납부세액공제






⑬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⑭원천징수세액공제






⑮가산세
신고불성실






납부불성실






기장불성실 등













⑯기신고·결정·경정세액






⑰납 부 할 세 액
(⑩-⑪-⑫-⑬-⑭+⑮-⑯)
19,246,389
19,246,389
19,246,389


1,924,638
⑱ 분납(물납)할 세액
9,246,389
9,246,389
9,246,389



⑲납 부 세 액
10,000,000
10,000,000
10,000,000


1,924,638
환 급 세 액






농어촌특별세 납부계산서
신고인은 「소득세법」 제105조(예정신고)·제110조(확정신고), 「국세기본법」 제45조(수정신고)·제45조의3(기한 후 신고), 「농어촌특별세법」 제7조 및 「지방세법」 제103조의5·제103조의7에 따라 신고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신고인이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적었음을 확인합니다.
2016 년 4 월 30 일
신고인 김 성 실 (서명 또는 인)
소 득 세 감 면 세 액

세 율

산 출 세 액

수정신고가산세등

기신고·결정·경정세액

납 부 할 세 액

환급금 계좌신고
(환급세액 2천만원 미만인 경우)
세무대리인은 조세전문자격자로서 위 신고서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세무대리인 홍 길 동 (성명 또는 인)
분 납 할 세 액

납 부 세 액

금 융 기 관 명

환 급 세 액

계 좌 번 호

종로 세무서장 귀하

첨부서류
1. 양도소득금액계산명세서(부표 1 또는 부표 2) 1부
2. 매매계약서 1부
3. 필요경비에 관한 증빙서류 및 부표3 각1부
4. 감면신청서 및 수용확인서 등 1부
5. 그 밖에 양도소득세 계산에 필요한 서류 1부
접수일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토지 및 건물등기사항증명서
2. 토지 및 건축물대장 등본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4호서식 부표1] <개정 2014.3.14.>
(앞 쪽)

관리번호
-

양도소득금액 계산명세서

※ 관리번호는 적지 마십시오.


□ 양도자산 및 거래일
①세 율 구 분(코드)
합 계
누진세율(1 -10 )
( - )
( - )
②소 재 지 국
소 재 지

한국
종로 수송00
아파트00동 00호




③자 산 종 류(코드)
아파트( 3 )
( )
( )
거래일
(거래원인)
④양 도 일(원인)
2016.2.15(매매 )
( )
( )
⑤취 득 일(원인)
1985. 1. 1(매매 )
( )
( )
거 래 자 산
면적(㎡)
⑥총 면 적
(양도지분)
토지
28.5㎡ (1/1)
( / )
( / )
건물
72.5㎡(1/1)
( / )
( / )
⑦양 도 면 적
토지
28.5㎡ (1/1)


건물
72.5㎡(1/1)


⑧취 득 면 적
토지
28.5㎡ (1/1)


건물
72.5㎡(1/1)


□ 양도소득금액 계산
거 래 금 액
⑨양 도 가 액
200,000,000
200,000,000


⑩취 득 가 액
55,555,555
55,555,555


취 득 가 액 종 류
기준시가환산
기준시가환산


⑪기 납 부 토 지 초 과 이 득 세




⑫기 타 필 요 경 비
1,500,000
1,500,000


양 도 차 익
전 체 양 도 차 익
142,944,445
142,944,445


비 과 세 양 도 차 익




⑬과 세 대 상 양 도 차 익
142,944,445
142,944,445


⑭장 기 보 유 특 별 공 제
42,883,333
42,883,333


⑮양 도 소 득 금 액
100,061,112
100,061,112


감 면 소 득
금 액
⑯세액감면대상




⑰소득금액감면대상




⑱감 면 종 류
감면율








□ 기준시가 (기준시가 신고 또는 취득가액을 환산가로 신고하는 경우에만 적습니다)
양도시
기 준
시 가



일반건물




오피스텔·상업용




개별·공동주택
180,000,000
180,000,000


⑳ 토 지




합 계
180,000,000
180,000,000


취득시
기 준
시 가



일반건물




오피스텔·상업용




개별·공동주택
50,000,000
50,000,000


토 지




합 계
50,000,000
50,000,000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사례 4”에 대한 보충설명


1. 양도가액 계산
◦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 : 200,000,000원
2. 취득가액 계산

환산한
취득가액
=
양도시 실지
거래가액
×
취득당시의 공동주택 기준시가
양도당시의 공동주택기준시가


☞ 55,555,555원 = 200,000,000 ×
50,000,000
180,000,000

3. 기타 필요경비
의제취득일 현재의 공동주택기준시가에 3%를 곱하여 계산
☞ 1,500,000원 = 50,000,000 × 3%
4. 장기보유특별공제
◦거주자로 다주택자이며 주택 보유기간이 10년이상이므로 양도차익에 30%를 곱하여 계산
☞ 42,883,333원 = 142,944,445원 × 0.30
5. 양도소득기본공제
◦양도자별로 주식과 주식외의 자산으로 구분하여 1인당 각각 연간 250만원씩을 공제합니다.
6. 세율적용
◦주택의 보유기간이 1년 이상으로 누진세율이 적용되며 과세표준이 1천2백만원초과 4천6백만원이하 구간에 해당하므로 15%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 산출세액 19,246,389원 = 97,561,112원 × 0.35 - 14,900,000원(누진공제)
7.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2011년 이후 양도분부터는 예정신고세액공제가 전면 폐지됨
8. 지방소득세
◦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기간에 지방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주택자가 주택을 양도한 경우로서 실지취득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
사례 4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이 아님, 1984.12.31 이전 취득)


▣ 자료내용
◦ 아파트 현황
- 구 조 : 철근콘크리트조 아파트
- 면 적 : 대지권 28.5㎡ 건물 72.5㎡
- 양도일자 : 2016. 2. 15.
- 취득일자 : 1980. 9. 20.(의제취득일 : 1985. 1. 1.)
◦ 실지거래가액
- 실지양도가액 : 200,000,000원
- 실지취득가액 : 알 수 없음
◦ 공동주택 기준시가 현황
-취득당시 : 50,000,000원(1984. 7 .1.)
- 양도당시 : 180,000,000원

▣ 자료의 특성
◦주택으로 예정신고기한(2016.4.30.)까지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납부(분납세액은 분납기한내 납부)함
◦취득당시 실지취득가액 및 1985. 1. 1. 현재의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은 없음
◦양도주택외 거주주택을 가지고 있으며,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이 아님

▣ 작성시 참고사항
◦ 취득가액 계산
-의제취득일(ʼ85. 1. 1)이전 취득이므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76조의2 제4항 규정에 의해 계산합니다. 취득당시 실지취득가액 및 ʼ85. 1. 1. 현재의 매매 사례가액·감정가액이 없으므로 아래와 같이 환산하여 ʼ85. 1. 1의 취득가액을 계산합니다.

- 환산한
취득가액
=
양도시 실지
거래가액
×
취득당시의 공동주택 기준시가
양도당시의 공동주택 기준시가

◦ 기타 필요경비 계산
- 의제취득일 현재의 공동주택 기준시가에 3%를 곱하여 계산
☞ 1,500,000원 = 50,000,000 × 3%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4호서식] <개정 2014.3.14>
※2010. 1. 1. 이후 양도분부터는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앞 쪽)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 및 납부계산서
([ ✓ ]예정신고, [ ]확정신고, [ ]수정신고, [ ]기한 후 신고)

관리번호
-




① 신 고 인
(양도인)
성 명
김성실
주민등록번호
500000-1234567
내·외국인
[ ✓ ]내국인, [ ]외국인
전자우편주소
kim123@nts.go.kr
전 화 번 호
02-123-4567
거주구분
[ ✓ ]거주자, [ ]비거주자
주 소
서울 종로구 수송동 청진동길 55번지
거주지국
한국
거주지국코드

② 양 수 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양도자산 소재지
지 분
양도인과의 관계
박 납 세
600000-7654321
수송동○○○번지
1/1
타인
③ 세 율 구 분
코 드
양도소득세
합 계
국내분소계

-

-
국외분소계
지방소득세






④양 도 소 득 금 액
100,061,112
100,061,112
100,061,112



⑤기신고·결정·경정된 양도소득금액 합계






⑥ 소득감면대상 소득금액






⑦양 도 소 득 기 본 공 제
2,500,000
2,500,000
2,500,000



⑧과 세 표 준
(④+⑤-⑥-⑦)
97,561,112
97,561,112
97,561,112


97,561,112
⑨세 율
35%
35%
35%


3.5%
⑩산 출 세 액
19,246,389
19,246,389
19,246,389


1,924,638
⑪감 면 세 액






⑫외국납부세액공제






⑬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⑭원천징수세액공제






⑮가산세
신고불성실






납부불성실






기장불성실 등













⑯기신고·결정·경정세액






⑰납 부 할 세 액
(⑩-⑪-⑫-⑬-⑭+⑮-⑯)
19,246,389
19,246,389
19,246,389


1,924,638
⑱ 분납(물납)할 세액
9,246,389
9,246,389
9,246,389



⑲납 부 세 액
10,000,000
10,000,000
10,000,000


1,924,638
환 급 세 액






농어촌특별세 납부계산서
신고인은 「소득세법」 제105조(예정신고)·제110조(확정신고), 「국세기본법」 제45조(수정신고)·제45조의3(기한 후 신고), 「농어촌특별세법」 제7조 및 「지방세법」 제103조의5·제103조의7에 따라 신고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신고인이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적었음을 확인합니다.
2016 년 4 월 30 일
신고인 김 성 실 (서명 또는 인)
소 득 세 감 면 세 액

세 율

산 출 세 액

수정신고가산세등

기신고·결정·경정세액

납 부 할 세 액

환급금 계좌신고
(환급세액 2천만원 미만인 경우)
세무대리인은 조세전문자격자로서 위 신고서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세무대리인 홍 길 동 (성명 또는 인)
분 납 할 세 액

납 부 세 액

금 융 기 관 명

환 급 세 액

계 좌 번 호

종로 세무서장 귀하

첨부서류
1. 양도소득금액계산명세서(부표 1 또는 부표 2) 1부
2. 매매계약서 1부
3. 필요경비에 관한 증빙서류 및 부표3 각1부
4. 감면신청서 및 수용확인서 등 1부
5. 그 밖에 양도소득세 계산에 필요한 서류 1부
접수일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토지 및 건물등기사항증명서
2. 토지 및 건축물대장 등본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4호서식 부표1] <개정 2014.3.14.>
(앞 쪽)

관리번호
-

양도소득금액 계산명세서

※ 관리번호는 적지 마십시오.


□ 양도자산 및 거래일
①세 율 구 분(코드)
합 계
누진세율(1 -10 )
( - )
( - )
②소 재 지 국
소 재 지

한국
종로 수송00
아파트00동 00호




③자 산 종 류(코드)
아파트( 3 )
( )
( )
거래일
(거래원인)
④양 도 일(원인)
2016.2.15(매매 )
( )
( )
⑤취 득 일(원인)
1985. 1. 1(매매 )
( )
( )
거 래 자 산
면적(㎡)
⑥총 면 적
(양도지분)
토지
28.5㎡ (1/1)
( / )
( / )
건물
72.5㎡(1/1)
( / )
( / )
⑦양 도 면 적
토지
28.5㎡ (1/1)


건물
72.5㎡(1/1)


⑧취 득 면 적
토지
28.5㎡ (1/1)


건물
72.5㎡(1/1)


□ 양도소득금액 계산
거 래 금 액
⑨양 도 가 액
200,000,000
200,000,000


⑩취 득 가 액
55,555,555
55,555,555


취 득 가 액 종 류
기준시가환산
기준시가환산


⑪기 납 부 토 지 초 과 이 득 세




⑫기 타 필 요 경 비
1,500,000
1,500,000


양 도 차 익
전 체 양 도 차 익
142,944,445
142,944,445


비 과 세 양 도 차 익




⑬과 세 대 상 양 도 차 익
142,944,445
142,944,445


⑭장 기 보 유 특 별 공 제
42,883,333
42,883,333


⑮양 도 소 득 금 액
100,061,112
100,061,112


감 면 소 득
금 액
⑯세액감면대상




⑰소득금액감면대상




⑱감 면 종 류
감면율








□ 기준시가 (기준시가 신고 또는 취득가액을 환산가로 신고하는 경우에만 적습니다)
양도시
기 준
시 가



일반건물




오피스텔·상업용




개별·공동주택
180,000,000
180,000,000


⑳ 토 지




합 계
180,000,000
180,000,000


취득시
기 준
시 가



일반건물




오피스텔·상업용




개별·공동주택
50,000,000
50,000,000


토 지




합 계
50,000,000
50,000,000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사례 4”에 대한 보충설명


1. 양도가액 계산
◦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 : 200,000,000원
2. 취득가액 계산

환산한
취득가액
=
양도시 실지
거래가액
×
취득당시의 공동주택 기준시가
양도당시의 공동주택기준시가


☞ 55,555,555원 = 200,000,000 ×
50,000,000
180,000,000

3. 기타 필요경비
의제취득일 현재의 공동주택기준시가에 3%를 곱하여 계산
☞ 1,500,000원 = 50,000,000 × 3%
4. 장기보유특별공제
◦거주자로 다주택자이며 주택 보유기간이 10년이상이므로 양도차익에 30%를 곱하여 계산
☞ 42,883,333원 = 142,944,445원 × 0.30
5. 양도소득기본공제
◦양도자별로 주식과 주식외의 자산으로 구분하여 1인당 각각 연간 250만원씩을 공제합니다.
6. 세율적용
◦주택의 보유기간이 1년 이상으로 누진세율이 적용되며 과세표준이 1천2백만원초과 4천6백만원이하 구간에 해당하므로 15%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 산출세액 19,246,389원 = 97,561,112원 × 0.35 - 14,900,000원(누진공제)
7.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2011년 이후 양도분부터는 예정신고세액공제가 전면 폐지됨
8. 지방소득세
◦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기간에 지방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주택자가 주택을 양도한 경우로서 실지취득가액이 있는 경우

주요서식 작성사례

업데이트 일자 : 2016-04-04 개정 전후이력보기파일저장 본문내용 인쇄 목록
제   목다주택자가 주택을 양도한 경우로서 실지취득가액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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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가 주택을 양도한 경우로서 실지취득가액이 있는 경우
사례3


▣ 자료내용
◦ 주택현황
- 구 조 : 철근콘크리트조 아파트
- 면 적 : 대지권 25.5㎡ 건물 87.3㎡
- 양도일자 : 2016. 2. 15.
- 취득일자 : 2008. 2. 5.
◦ 실지거래가액
- 실지양도가액 : 520,000,000원
- 실지취득가액 : 380,000,000원
◦ 기타필요경비
- 취·등록세 등 : 5,000,000원,
- 자본적지출액 : 10,000,000원,
- 양도비 등 : 2,000,000원

▣ 자료의 특성
◦주택으로 예정신고기한(2016.4.30.)까지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납부(분납세액은 분납기한내 납부)함
◦미등기양도·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대상이 아니며 양도 및 취득원인은 일반 매매거래임
◦양도자는 당해 양도주택 외 거주주택을 가지고 있으며,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이 아님

▣ 작성시 주의사항
◦ 서식 뒷면에 있는 작성요령을 참고하여 기재하십시오.
◦2007년부터는 모든 부동산의 양도신고는 실지거래한 가액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 신고서는 아래의 순서로 작성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①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계산 상세 명세서
② 양도소득금액계산명세서
③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4호서식] <개정 2014.3.14>
※2010. 1. 1. 이후 양도분부터는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앞 쪽)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 및 납부계산서
([ ✓ ]예정신고, [ ]확정신고, [ ]수정신고, [ ]기한 후 신고)

관리번호
-




① 신 고 인
(양도인)
성 명
김성실
주민등록번호
500000-1234567
내·외국인
[ ✓ ]내국인, [ ]외국인
전자우편주소
kim123@nts.go.kr
전 화 번 호
02-123-4567
거주구분
[ ✓ ]거주자, [ ]비거주자
주 소
서울 종로구 수송동 청진동길 55번지
거주지국
한국
거주지국코드

② 양 수 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양도자산 소재지
지 분
양도인과의 관계
박 납 세
600000-7654321
수송동○○○번지
1/1
타인
③ 세 율 구 분
코 드
양도소득세
합 계
국내분소계

-

-
국외분소계
지방소득세






④양 도 소 득 금 액
93,480,000
93,480,000
93,480,000



⑤기신고·결정·경정된 양도소득금액 합계






⑥ 소득감면대상 소득금액






⑦양 도 소 득 기 본 공 제
2,500,000
2,500,000
2,500,000



⑧과 세 표 준
(④+⑤-⑥-⑦)
90,980,000
90,980,000
90,980,000


90,980,000
⑨세 율
35%
35%
35%


3.5%
⑩산 출 세 액
16,943,000
16,943,000
16,943,000


1,694,300
⑪감 면 세 액






⑫외국납부세액공제






⑬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⑭원천징수세액공제






⑮가산세
신고불성실






납부불성실






기장불성실 등













⑯기신고·결정·경정세액






⑰납 부 할 세 액
(⑩-⑪-⑫-⑬-⑭+⑮-⑯)
16,943,000
16,943,000
16,943,000


1,694,300
⑱ 분납(물납)할 세액
6,943,000
6,943,000
6,943,000



⑲납 부 세 액
10,000,000
10,000,000
10,000,000


1,694,300
환 급 세 액






농어촌특별세 납부계산서
신고인은 「소득세법」 제105조(예정신고)·제110조(확정신고), 「국세기본법」 제45조(수정신고)·제45조의3(기한 후 신고), 「농어촌특별세법」 제7조 및 「지방세법」 제103조의5·제103조의7에 따라 신고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신고인이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적었음을 확인합니다.
2016 년 4 월 30 일
신고인 김 성 실 (서명 또는 인)
소 득 세 감 면 세 액

세 율

산 출 세 액

수정신고가산세등

기신고·결정·경정세액

납 부 할 세 액

환급금 계좌신고
(환급세액 2천만원 미만인 경우)
세무대리인은 조세전문자격자로서 위 신고서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세무대리인 홍 길 동 (성명 또는 인)
분 납 할 세 액

납 부 세 액

금 융 기 관 명

환 급 세 액

계 좌 번 호

종로 세무서장 귀하

첨부서류
1. 양도소득금액계산명세서(부표 1 또는 부표 2) 1부
2. 매매계약서 1부
3. 필요경비에 관한 증빙서류 및 부표3 각1부
4. 감면신청서 및 수용확인서 등 1부
5. 그 밖에 양도소득세 계산에 필요한 서류 1부
접수일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토지 및 건물등기사항증명서
2. 토지 및 건축물대장 등본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4호서식 부표1] <개정 2014.3.14.>
(앞 쪽)

관리번호
-

양도소득금액 계산명세서

※ 관리번호는 적지 마십시오.


□ 양도자산 및 거래일
①세 율 구 분(코드)
합 계
누진세율(1 -10 )
( - )
( - )
②소 재 지 국
소 재 지

한국
종로 수송 00아파트 000동 000호




③자 산 종 류(코드)
아파트( 3 )
( )
( )
거 래 일
(거래원인)
④양 도 일(원인)
2016.2.15(매매 )
( )
( )
⑤취 득 일(원인)
2008. 2.5(매매 )
( )
( )
거 래 자 산
면적(㎡)
⑥총 면 적
(양도지분)
토지
25.5㎡ (1/1)
( / )
( / )
건물
87.3㎡(1/1)
( / )
( / )
⑦양 도 면 적
토지
25.5㎡ (1/1)


건물
87.3㎡(1/1)


⑧취 득 면 적
토지
25.5㎡ (1/1)


건물
87.3㎡(1/1)


□ 양도소득금액 계산
거 래 금 액
⑨양 도 가 액
520,000,000
520,000,000


⑩취 득 가 액
385,000,000
385,000,000


취 득 가 액 종 류
실지거래가액
실지거래가액


⑪기 납 부 토 지 초 과 이 득 세




⑫기 타 필 요 경 비
12,000,000
12,000,000


양 도 차 익
전 체 양 도 차 익
123,000,000
123,000,000


비 과 세 양 도 차 익




⑬과 세 대 상 양 도 차 익
123,000,000
123,000,000


⑭장 기 보 유 특 별 공 제
29.520,000
29,520,000


⑮양 도 소 득 금 액
93,480,000
93,480,000


감 면 소 득
금 액
⑯세액감면대상




⑰소득금액감면대상




⑱감 면 종 류
감면율








□ 기준시가 (기준시가 신고 또는 취득가액을 환산가로 신고하는 경우에만 적습니다)
양도시
기 준
시 가



일반건물




오피스텔·상업용




개별·공동주택




⑳ 토 지




합 계




취득시
기 준
시 가



일반건물




오피스텔·상업용




개별·공동주택




토 지




합 계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4호서식 부표 3] <개정 2014.3.14>
(4쪽 중 제1쪽)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계산 상세 명세서(1)
구 분
구분
코드
거래상대방
지급일
지급
금액
증빙종류
(코드)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취득
가액
① 타인으로 부터
매입한 자산
매 입 가 액
111



380,000,000

취 득 세
112



1,600,000

등 록 세
113



1,400,000

기타부대비용
법 무 사 비 용
114
△△법무사
123-00-12345
08.02.05
900,000
02
취 득 중 개 수 수 료
115
○○중개사
987-65-43210
08.02.05
1,100,000
02
기 타
116





소 계




385,000,000

② 자 기 가 제 조 · 생 산 · 건 설 한 자 산
120





120





③ 가 산 항 목
취 득 시
쟁 송 비
변 호 사 비 용
131





기 타 비 용
132





매 수 자 부 담
양 도 소 득 세
133





기 타
134





소 계






④ 차감항목
감 가 상 각 비
141





⑤ 계 (①+③-④ 또는 ②+③-④)




385,000,000

























⑥ 자 본 적
지 출 액
용 도 변 경 · 개 량 · 이 용 편 의 를 위 한 지 출
260
◇◇리모델링
000-00-12345
09.09.20
5,000,000
03
엘 리 베 이 터, 냉 난 방 설 치
260
△△냉난방기
100-20-54321
09.09.20
5,000,000
02
피 난 시 설 등 설 치
260





재해 등으로 인한 자산의 원상복구
260





개 발 부 담 금
재 건 축 부 담 금
261





자 산 가 치 증 가 등
수 선 비
260










기 타
260





소 계




10,000,000

⑦ 취 득 후
쟁 송 비 용
변 호 사 비 용
271





기 타 소 송, 화 해 비 용
272





⑧ 기타비용
수 익 자 부 담 금
281





토 지 장 애 철 거 비
280





도 로 시 설 비 등
280





사 방 사 업 소 요 비 용
280





기 타
280





소 계






⑨ 계 (⑥+⑦+⑧)




10,000,000

양도비

⑩ 양 도 시 중 개 수 수 료 등 직 접 지 출 비 용
290

별지작성

2,000,000

⑪국민주택채권 및 토지개발채권 매
다주택자가 주택을 양도한 경우로서 실지취득가액이 있는 경우
사례3


▣ 자료내용
◦ 주택현황
- 구 조 : 철근콘크리트조 아파트
- 면 적 : 대지권 25.5㎡ 건물 87.3㎡
- 양도일자 : 2016. 2. 15.
- 취득일자 : 2008. 2. 5.
◦ 실지거래가액
- 실지양도가액 : 520,000,000원
- 실지취득가액 : 380,000,000원
◦ 기타필요경비
- 취·등록세 등 : 5,000,000원,
- 자본적지출액 : 10,000,000원,
- 양도비 등 : 2,000,000원

▣ 자료의 특성
◦주택으로 예정신고기한(2016.4.30.)까지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납부(분납세액은 분납기한내 납부)함
◦미등기양도·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대상이 아니며 양도 및 취득원인은 일반 매매거래임
◦양도자는 당해 양도주택 외 거주주택을 가지고 있으며,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이 아님

▣ 작성시 주의사항
◦ 서식 뒷면에 있는 작성요령을 참고하여 기재하십시오.
◦2007년부터는 모든 부동산의 양도신고는 실지거래한 가액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 신고서는 아래의 순서로 작성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①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계산 상세 명세서
② 양도소득금액계산명세서
③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4호서식] <개정 2014.3.14>
※2010. 1. 1. 이후 양도분부터는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앞 쪽)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 및 납부계산서
([ ✓ ]예정신고, [ ]확정신고, [ ]수정신고, [ ]기한 후 신고)

관리번호
-




① 신 고 인
(양도인)
성 명
김성실
주민등록번호
500000-1234567
내·외국인
[ ✓ ]내국인, [ ]외국인
전자우편주소
kim123@nts.go.kr
전 화 번 호
02-123-4567
거주구분
[ ✓ ]거주자, [ ]비거주자
주 소
서울 종로구 수송동 청진동길 55번지
거주지국
한국
거주지국코드

② 양 수 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양도자산 소재지
지 분
양도인과의 관계
박 납 세
600000-7654321
수송동○○○번지
1/1
타인
③ 세 율 구 분
코 드
양도소득세
합 계
국내분소계

-

-
국외분소계
지방소득세






④양 도 소 득 금 액
93,480,000
93,480,000
93,480,000



⑤기신고·결정·경정된 양도소득금액 합계






⑥ 소득감면대상 소득금액






⑦양 도 소 득 기 본 공 제
2,500,000
2,500,000
2,500,000



⑧과 세 표 준
(④+⑤-⑥-⑦)
90,980,000
90,980,000
90,980,000


90,980,000
⑨세 율
35%
35%
35%


3.5%
⑩산 출 세 액
16,943,000
16,943,000
16,943,000


1,694,300
⑪감 면 세 액






⑫외국납부세액공제






⑬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⑭원천징수세액공제






⑮가산세
신고불성실






납부불성실






기장불성실 등













⑯기신고·결정·경정세액






⑰납 부 할 세 액
(⑩-⑪-⑫-⑬-⑭+⑮-⑯)
16,943,000
16,943,000
16,943,000


1,694,300
⑱ 분납(물납)할 세액
6,943,000
6,943,000
6,943,000



⑲납 부 세 액
10,000,000
10,000,000
10,000,000


1,694,300
환 급 세 액






농어촌특별세 납부계산서
신고인은 「소득세법」 제105조(예정신고)·제110조(확정신고), 「국세기본법」 제45조(수정신고)·제45조의3(기한 후 신고), 「농어촌특별세법」 제7조 및 「지방세법」 제103조의5·제103조의7에 따라 신고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신고인이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적었음을 확인합니다.
2016 년 4 월 30 일
신고인 김 성 실 (서명 또는 인)
소 득 세 감 면 세 액

세 율

산 출 세 액

수정신고가산세등

기신고·결정·경정세액

납 부 할 세 액

환급금 계좌신고
(환급세액 2천만원 미만인 경우)
세무대리인은 조세전문자격자로서 위 신고서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세무대리인 홍 길 동 (성명 또는 인)
분 납 할 세 액

납 부 세 액

금 융 기 관 명

환 급 세 액

계 좌 번 호

종로 세무서장 귀하

첨부서류
1. 양도소득금액계산명세서(부표 1 또는 부표 2) 1부
2. 매매계약서 1부
3. 필요경비에 관한 증빙서류 및 부표3 각1부
4. 감면신청서 및 수용확인서 등 1부
5. 그 밖에 양도소득세 계산에 필요한 서류 1부
접수일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토지 및 건물등기사항증명서
2. 토지 및 건축물대장 등본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4호서식 부표1] <개정 2014.3.14.>
(앞 쪽)

관리번호
-

양도소득금액 계산명세서

※ 관리번호는 적지 마십시오.


□ 양도자산 및 거래일
①세 율 구 분(코드)
합 계
누진세율(1 -10 )
( - )
( - )
②소 재 지 국
소 재 지

한국
종로 수송 00아파트 000동 000호




③자 산 종 류(코드)
아파트( 3 )
( )
( )
거 래 일
(거래원인)
④양 도 일(원인)
2016.2.15(매매 )
( )
( )
⑤취 득 일(원인)
2008. 2.5(매매 )
( )
( )
거 래 자 산
면적(㎡)
⑥총 면 적
(양도지분)
토지
25.5㎡ (1/1)
( / )
( / )
건물
87.3㎡(1/1)
( / )
( / )
⑦양 도 면 적
토지
25.5㎡ (1/1)


건물
87.3㎡(1/1)


⑧취 득 면 적
토지
25.5㎡ (1/1)


건물
87.3㎡(1/1)


□ 양도소득금액 계산
거 래 금 액
⑨양 도 가 액
520,000,000
520,000,000


⑩취 득 가 액
385,000,000
385,000,000


취 득 가 액 종 류
실지거래가액
실지거래가액


⑪기 납 부 토 지 초 과 이 득 세




⑫기 타 필 요 경 비
12,000,000
12,000,000


양 도 차 익
전 체 양 도 차 익
123,000,000
123,000,000


비 과 세 양 도 차 익




⑬과 세 대 상 양 도 차 익
123,000,000
123,000,000


⑭장 기 보 유 특 별 공 제
29.520,000
29,520,000


⑮양 도 소 득 금 액
93,480,000
93,480,000


감 면 소 득
금 액
⑯세액감면대상




⑰소득금액감면대상




⑱감 면 종 류
감면율








□ 기준시가 (기준시가 신고 또는 취득가액을 환산가로 신고하는 경우에만 적습니다)
양도시
기 준
시 가



일반건물




오피스텔·상업용




개별·공동주택




⑳ 토 지




합 계




취득시
기 준
시 가



일반건물




오피스텔·상업용




개별·공동주택




토 지




합 계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4호서식 부표 3] <개정 2014.3.14>
(4쪽 중 제1쪽)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계산 상세 명세서(1)
구 분
구분
코드
거래상대방
지급일
지급
금액
증빙종류
(코드)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취득
가액
① 타인으로 부터
매입한 자산
매 입 가 액
111



380,000,000

취 득 세
112



1,600,000

등 록 세
113



1,400,000

기타부대비용
법 무 사 비 용
114
△△법무사
123-00-12345
08.02.05
900,000
02
취 득 중 개 수 수 료
115
○○중개사
987-65-43210
08.02.05
1,100,000
02
기 타
116





소 계




385,000,000

② 자 기 가 제 조 · 생 산 · 건 설 한 자 산
120





120





③ 가 산 항 목
취 득 시
쟁 송 비
변 호 사 비 용
131





기 타 비 용
132





매 수 자 부 담
양 도 소 득 세
133





기 타
134





소 계






④ 차감항목
감 가 상 각 비
141





⑤ 계 (①+③-④ 또는 ②+③-④)




385,000,000

























⑥ 자 본 적
지 출 액
용 도 변 경 · 개 량 · 이 용 편 의 를 위 한 지 출
260
◇◇리모델링
000-00-12345
09.09.20
5,000,000
03
엘 리 베 이 터, 냉 난 방 설 치
260
△△냉난방기
100-20-54321
09.09.20
5,000,000
02
피 난 시 설 등 설 치
260





재해 등으로 인한 자산의 원상복구
260





개 발 부 담 금
재 건 축 부 담 금
261





자 산 가 치 증 가 등
수 선 비
260










기 타
260





소 계




10,000,000

⑦ 취 득 후
쟁 송 비 용
변 호 사 비 용
271





기 타 소 송, 화 해 비 용
272





⑧ 기타비용
수 익 자 부 담 금
281





토 지 장 애 철 거 비
280





도 로 시 설 비 등
280





사 방 사 업 소 요 비 용
280





기 타
280





소 계






⑨ 계 (⑥+⑦+⑧)




10,000,000

양도비

⑩ 양 도 시 중 개 수 수 료 등 직 접 지 출 비 용
290

별지작성

2,000,000

⑪국민주택채권 및 토지개발채권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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