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이블이 영리법인인 게시물을 표시합니다. 모든 게시물 표시
레이블이 영리법인인 게시물을 표시합니다. 모든 게시물 표시

2018년 6월 27일 수요일

법인세 공제감면_세법상 중소기업이란

법인세 공제감면

업데이트 일자 : 2018-02-22 개정 전후이력보기파일저장 본문내용 인쇄 목록
제   목법인세 공제감면_세법상 중소기업이란
텍스트 내용보기

세법상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과 세법상 중소기업은 그 요건에서 약간 차이가 있으며 중소기업에 해당되는 경우 다양한 세금혜택이 있습니다.



? 세법상 중소기업 요건

① 소비성서비스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지 않아야 합니다

소비성 서비스업의 범위(조특령§29③)
1. 호텔업 및 여관업(「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은 제외)
2. 주점업(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단란주점 영업만 해당하되, 「관광진흥법」에 따른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 및 관광유흥음식점업은 제외)
3. 그 밖에 오락ㆍ유흥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매출액이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별표1」의 기준 이내이어야 합니다.

③ 실질적인 독립성이「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3조 제1항 제2호에 적합하여야 합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
가.「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또는 같은 법 제14조의3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소속회사로 편입ㆍ통지된 것으로 보는 회사 중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나.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법인(외국법인을 포함하되, 제3조의2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이 주식 등의 100분의 30이상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최다출자자인 기업
다. 관계회사에 속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제7조의4에 따라 산정한 매출액등이 별표 1의 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기업 등

④ 졸업기준 이내이어야 합니다.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은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중소기업 판정요령


업종의 구분

○「조세특례제한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실질내용에 따라 ?통계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구분합니다.
*한국표준산업분류가 변경되어 조세특례를 적용받지 못하게 된 업종은2년간은 변경 전 업종을 따릅니다.

매 출 액

○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

자산총액

○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재무상태표상 자산총액

중소기업의 유예기간

○ 유예 적용 대상

①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 초과
② 졸업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③중소기업이「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3조 제1항 제2호, 별표1 및 별표2의 개정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조특령 §2 ⑤)

○ 유예 적용 방법
?최초로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과세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봄
? 유예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과세연도별로 중소기업 해당 여부 판정
○ 유예기간 적용 제외
? 중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
? 유예기간 중에 있는 법인과 합병
? 실질적인 독립성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관계기업기준 제외)
? 창업 연도 종료일부터 2년 이내의 종료일 현재 중소기업 기준 초과
? 주업종이 중소기업 외의 업종으로 변경되는 경우

둘 이상의 사업 겸업 시

○ 둘 이상의 사업 겸업시 사업별 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봄
중소기업의 업종별 매출액 규모 기준(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분류기호
규모 기준
1.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C14
매출액
1,500억원 이하
2.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C15
3.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C17
4. 1차 금속 제조업
C24
5. 전기장비 제조업
C28
6. 가구 제조업
C32
7. 농업, 임업 및 어업
A
매출액
1,000억원 이하
8. 광업
B
9. 식료품 제조업
C10
10. 담배 제조업
C12
11.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은 제외)
C13
12.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은 제외)
C16
13.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C19
14.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은 제외)
C20
15.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C22
16.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
C25
17.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C26
18.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29
19.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30
20.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
C31
21.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D
22. 수도업
E36
23. 건설업
F
24. 도매 및 소매업
G
25. 음료 제조업
C11
매출액
800억원 이하
26.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C18
27.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C21
28.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C23
29.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C27
30. 그 밖의 제품 제조업
C33
31.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 (수도업 제외)
E(E36 제외)
32. 운수 및 창고업
H
33. 정보통신업
J
34.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C34
매출액
600억원 이하
35.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
36.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임대업 제외)
N(N76 제외)
37.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Q
38.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R
39. 수리(修理)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S
40. 숙박 및 음식점업
I
매출액
400억원 이하
41. 금융 및 보험업
K
42. 부동산업
L
43. 임대업
N76
44. 교육 서비스업
P


* 주된 업종의 분류 및 분류기호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름
이미지1

세법상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과 세법상 중소기업은 그 요건에서 약간 차이가 있으며 중소기업에 해당되는 경우 다양한 세금혜택이 있습니다. 



? 세법상 중소기업 요건 

① 소비성서비스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지 않아야 합니다 

소비성 서비스업의 범위(조특령§29③) 
1. 호텔업 및 여관업(「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은 제외) 
2. 주점업(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단란주점 영업만 해당하되, 「관광진흥법」에 따른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 및 관광유흥음식점업은 제외) 
3. 그 밖에 오락ㆍ유흥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매출액이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별표1」의 기준 이내이어야 합니다. 

③ 실질적인 독립성이「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3조 제1항 제2호에 적합하여야 합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 
가.「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또는 같은 법 제14조의3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소속회사로 편입ㆍ통지된 것으로 보는 회사 중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나.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법인(외국법인을 포함하되, 제3조의2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이 주식 등의 100분의 30이상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최다출자자인 기업 
다. 관계회사에 속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제7조의4에 따라 산정한 매출액등이 별표 1의 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기업 등 

④ 졸업기준 이내이어야 합니다.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은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중소기업 판정요령 


업종의 구분 

○「조세특례제한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실질내용에 따라 ?통계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구분합니다. 
*한국표준산업분류가 변경되어 조세특례를 적용받지 못하게 된 업종은2년간은 변경 전 업종을 따릅니다. 

매 출 액 

○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 

자산총액 

○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재무상태표상 자산총액 

중소기업의 유예기간 

○ 유예 적용 대상 

①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 초과 
② 졸업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③중소기업이「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3조 제1항 제2호, 별표1 및 별표2의 개정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조특령 §2 ⑤) 

○ 유예 적용 방법 
?최초로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과세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봄 
? 유예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과세연도별로 중소기업 해당 여부 판정 
○ 유예기간 적용 제외 
? 중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 
? 유예기간 중에 있는 법인과 합병 
? 실질적인 독립성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관계기업기준 제외) 
? 창업 연도 종료일부터 2년 이내의 종료일 현재 중소기업 기준 초과 
? 주업종이 중소기업 외의 업종으로 변경되는 경우 

둘 이상의 사업 겸업 시 

○ 둘 이상의 사업 겸업시 사업별 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봄 
중소기업의 업종별 매출액 규모 기준(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분류기호 
규모 기준 
1.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C14 
매출액 
1,500억원 이하 
2.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C15 
3.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C17 
4. 1차 금속 제조업 
C24 
5. 전기장비 제조업 
C28 
6. 가구 제조업 
C32 
7. 농업, 임업 및 어업 
매출액 
1,000억원 이하 
8. 광업 
9. 식료품 제조업 
C10 
10. 담배 제조업 
C12 
11.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은 제외) 
C13 
12.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은 제외) 
C16 
13.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C19 
14.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은 제외) 
C20 
15.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C22 
16.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 
C25 
17.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C26 
18.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29 
19.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30 
20.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 
C31 
21.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22. 수도업 
E36 
23. 건설업 
24. 도매 및 소매업 
25. 음료 제조업 
C11 
매출액 
800억원 이하 
26.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C18 
27.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C21 
28.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C23 
29.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C27 
30. 그 밖의 제품 제조업 
C33 
31.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 (수도업 제외) 
E(E36 제외) 
32. 운수 및 창고업 
33. 정보통신업 
34.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C34 
매출액 
600억원 이하 
35.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36.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임대업 제외) 
N(N76 제외) 
37.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38.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39. 수리(修理)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40. 숙박 및 음식점업 
매출액 
400억원 이하 
41. 금융 및 보험업 
42. 부동산업 
43. 임대업 
N76 
44. 교육 서비스업 


* 주된 업종의 분류 및 분류기호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름이미지2이미지3이미지4

법인세 공제감면_법인세 공제감면 사항

법인세 공제감면

업데이트 일자 : 2018-02-22 개정 전후이력보기파일저장 본문내용 인쇄 목록
제   목법인세 공제감면_법인세 공제감면 사항
텍스트 내용보기
법인세 공제?감면 사항




법인세 및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공제?감면 등 조세지원 제도는 중소기업에게만 적용되는 제도와 중소기업 및 일반기업 모두에게 적용되는 제도가 있습니다.



? 중소기업(중견기업 포함)에 적용되는 지원제도

조세특례제한법

구 분
지 원 내 용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 창업 또는 벤처기업 확인을 받는 경우 최초 소득발생 과세연도 및 이후 4년간 50% 세액감면(§6)
*청년창업 중소기업의 감면율은 창업 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 포함 3년간은 75%, 그 후 2년간은 50%로 적용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제조업 등 소득에 대해 5~30%를 세액공제(§7)
설비투자 지원
?사업용자산 등 투자금액의 3% 세액공제(§5)
?중소기업 정보화지원사업에 대한 과세특례(§5의2)
?기증받은 사업용자산 설비가액 손금산입(§8)
?기술이전 및 기술취득 등에 대한 과세특례(§12)
고용유지 및 안정 중소기업 지원, 고용증대 세액공제
?소득공제(상시근로자 1인당 연간 임금총액감소액×상시근로자수×50%) (§30의3)
?고용증가인원의 사회보험료 상당액의 50, 100% (§30의4)
사업전환 세액감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에서 제조업 등으로 전환하는 경우 4년간 50% 세액감면(§33의2)
지방이전 지원
?수도권과밀억제권역안 본사?공장 지방이전 시 최초 소득발생 과세연도와 6년(4년)간 100%, 이후 3년(2년)간 50% 감면(§63)
?10년 이상 영위한 공장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 시 양도차익 2년 거치 2년간 분할 익금산입(§85의8)
최저한세 적용한도 우대
?최저한세율을 일반법인에 비해 3~10% 우대


? 모든 기업에 적용되는 지원제도

조세특례제한법

구 분
지 원 내 용
상생협력에 대한 조세지원
?협력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등을 목적으로 신용보증기금 등에 2019.12.31.까지 출연하는 경우 출연금액의 10%를 세액공제(§8의3)
연구?인력 개발에
대한 과세이연 및 세액공제
?신성장동력연구개발비 등 최대 30%(중소30%) + 일반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하여 1∼3%(중소25%, 중견 8%) 또는 초과발생액의 30%(중견 40%,중소50%) 세액공제(§10)
?연구개발출연금 등에 대한 익금불산입(§10의2)
?연구?인력개발 설비투자금액의 1∼6% 공제(§11)
M&A 활성화 지원
? 기술혁신형 합병·주식취득에 대해 지급한 인수가액중 기술가치 금액의 10%를 법인세에서 공제(§12의3, §12의4)
시설투자 등에 세액공제
?생산성향상시설 투자금액의 3%, 5%, 7% 공제(§24)
?안전설비 투자금액의 3%, 5%, 7% 공제(§25)
?에너지절약시설 투자금액의 1%, 3%, 6% 세액공제(§25의2)
?환경보전시설 투자금액의 3%,5%,10% 공제(§25의3)
?의약품품질관리개선시설 투자금액의 1%, 3%, 6% 공제(§25의4)
?사업용자산 등 시설투자금액의 1∼11%(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 투자만 해당)세액공제(§26)
?근로자복지증진 시설투자금액의 7%(무주택종업원 임대 국민주택 등은 10%) 세액공제(§94)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감면
?영농조합법인(§66), 영어조합법인(§67)의 농어업소득은 100% 및 농업소득 외의 소득은 조합원 1인당 1,200백만원 한도로 감면
?농업회사법인(§68)의 농업소득은 100%, 농업소득 외의 소득은 최초 소득발생 과세연도 및 이후 4년간 50% 감면
연구개발특구 입주 기업에 대한 감면
?첨단기술 및 연구소 기업에 대하여 3년간 법인세100% 감면, 이후 2년간 50% 감면(§12의2)
공장(본사) 등 지방이전 세액감면
?공장(본사) 지방이전 시 최초 소득발생 과세연도와6(4)년간 100%, 이후 3(2)년간 50% 세액감면(§63의2)


법인세법

구 분
지 원 내 용
재해손실세액공제
?천재?지변 기타 재해로 인해 사업용 총자산가액의 20%이상 상실한 경우 재해상실비율에 해당하는 법인세 공제(§58)
외국납부세액공제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이중과세를 조정하기 위해 외국에서 납부한 법인세액 공제(§57,§57의2)



가.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7)


○대상 법인
-지방에 소재하는 중소기업
-수도권에 소재하는 소기업(지식기반산업은 중기업까지 포함)
○대상 업종

1.작물재배업, 2.축산업, 3.어업, 4.광업, 5.제조업, 6.하수·폐기물 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7.건설업, 8.도매 및 소매업, 9.여객운송업, 10.출판업, 11.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12.방송업, 13.전기통신업, 14.컴퓨터 프로그래밍·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15.정보서비스업, 16.연구개발업, 17.광고업, 18.그 밖의 과학기술서비스업, 19.포장 및 충전업, 20.전문디자인업, 21.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22.수탁생산업, 23.엔지니어링사업, 24.물류산업, 25.직업기술 관련 학원 및 훈련시설, 26.자동차정비공장을 운영하는 사업, 27.선박관리업, 28.의료기관 운영사업, 29.관광사업, 30.노인복지시설 운영 사업, 31.전시산업, 32.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업, 33.콜센터 및 텔레마케팅서비스업, 34.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 하는 사업, 35.재가장기요양기관 운영 사업, 36.건물 및 산업설비 청소업, 37.경비 및 경호서비스업, 38.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39. 사회복지 서비스업, 40. 무형재산권 임대업, 41. 연구개발지원업, 42. 여가관련서비스업(독서실 운영업 제외), 43. 주택임대 관리업, 44.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45. 보안시스템 서비스업, 46. 임업


○소기업 판정기준
-업종별 매출액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3*을 준용하여 산정한 규모 기준 이내인 기업을 말함(이 경우 “평균매출액등”은 “매출액”으로 봄)
*(제조업 등) 120억원 이하 / (농?임?어?광업, 건설?운수업, 기타 제조업 등) 80억원 이하 / (도?소매업, 출판?영상 등) 50억원 이하 등

◈다만, 2016.1.1. 현재 종전의 제6조제5항에 따라 소기업에 해당했던 기업이 개정규정에 따라 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9.1.1.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는 소기업으로 봄(조특령 부칙 제22조).

○감면내용

기업규모
사업장소재지
감면업종
감면비율
소기업
수도권내
제조업 등
20%
도매 및 소매업, 의료업
10%
수도권외
제조업 등
30%
도매 및 소매업, 의료업
10%
중기업
수도권내
지식기반산업
10%
수도권외
제조업 등
15%
도매 및 소매업, 의료업
5%

* 사업장별로 판단(단, 본점이 수도권 안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모든 사업장이 수도권 안에 소재하는 것으로 간주)

나.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6)


○감면대상법인
-창업중소기업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
-창업벤처중소기업 : 창업 후 3년 이내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중소기업
○대상 업종

1. 광업, 2. 제조업, 3. 건설업, 4. 음식점업, 5. 출판업, 6. 영상ㆍ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비디오물 감상실 제외), 7. 방송업, 8. 전기통신업, 9.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통합 및 관리업, 10. 정보서비스업(뉴스제공업 제외), 11. 연구개발업, 12. 광고업, 13. 그 밖의 과학기술서비스업, 14. 전문디자인업, 15. 전시 및 행사대행업, 16.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자영예술가 제외), 17. 엔지니어링사업, 18. 물류산업, 19. 직업기술분야 학원 및 훈련시설, 20. 관광숙박업ㆍ국제회의업ㆍ유원시설업 및 관광객이용시설업, 21. 노인복지시설 운영업, 22. 전시산업 23.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업(농업노동자 공급업 포함), 24. 건물 및 산업설비 청소업, 25. 경비 및 경호 서비스업, 26.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27. 사회복지서비스업, 28. 보안시스템 서비스업

※ ’10.1.1.이후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동 감면 적용
○감면내용
-법인세 : 창업(벤처확인)후 최초 소득발생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 당해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후 4년간 50% 세액감면
※법인세 감면분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는 비과세
- 청년창업 중소기업의 감면율은 창업 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 포함 3년간은 75%, 그 후 2년간은 50%로 적용

<청년창업 중소기업의 범위>
’18.12.31. 이전에 창업한 중소기업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
- 대표자가 창업 당시 15세 이상 29세 이하*
* 병역이행시 해당기간(최장 6년)을 빼고 연령 계산
- 대표자가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현물출자?사업양수 또는 개별자산의 인수?매입을 통하여 종전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가액이 사업개시 당시 사업용자산 총가액의 30% 이하인 경우 창업으로 봄
○사업연도 중에 창업벤처중소기업에 해당되는 경우에도 그 과세연도에 발생한 전체소득에 대하여 동조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음


다.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10)



○지원내용 : 다음 공제내용 중 선택한 금액을 세액공제
○대상법인:내국인(거주자 + 내국법인)
○공제내용

중소기업
신성장동력연구개발비,원천기술연구개발비의 30%공제
(①에 해당하지 않거나 선택하지 아니한 경우 ㉠,㉡중 선택)
㉠ 직전 3년간 R&D비용 평균발생액 초과금액의 50% 공제
㉡당해연도 일반연구?인력개발비 발생액의 25%공제
일반기업
신성장동력?원천기술연구개발비의 최대 30%* 공제
* 20%+(매출액 대비 신성장동력?원천기술연구개발비 비중×3배)
(①에 해당하지 않거나 선택하지 아니한 경우 ㉠,㉡중 선택)
㉠ 직전년도 R&D비용 평균발생액 초과금액의 30%(중견 40%)
이미지1이미지2이미지3이미지4이미지5이미지6이미지7이미지8이미지9이미지10이미지11이미지12이미지13

법인세 공제감면

법인세 공제감면

업데이트 일자 : 2018-02-22   업데이트 이력보기본문내용 인쇄
  • 법인세 공제ㆍ감면사항
  • 법인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공제ㆍ감면 등 주요한 조세지원 제도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자세히보기
  • 세법상 중소기업이란?
  •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과 세법상 중소기업은 그 요건에서 약간 차이가 있으며 중소기업에 해당되는 경우 다양한 세금혜택이 있으므로 먼저 중소기업의 요건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세히보기
  • 법인세감면 적정여부 자가점검하기
  • 동일자산에 대한 중복 감면 배제 등 법인세에 대한 각종 감면 적용에 대해 신고 전에 스스로 적정 여부를 점검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자세히보기
  • 농업법인 법인세 면제 등
  • 2015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부터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 또는 제68조에 따라 법인세를 면제·감면 받기 위해서는 세액면제(감면)신청서와 함께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농림축산식품부)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세히보기

비영리법인 신고안내_조합법인 등에 대한 당기순이익과세법

비영리법인 신고안내

업데이트 일자 : 2018-02-22 개정 전후이력보기파일저장 본문내용 인쇄 목록
제   목비영리법인 신고안내_조합법인 등에 대한 당기순이익과세법
텍스트 내용보기
당기순이익과세특례 적용 법인에 대한 신고안내










결 산

재무제표 작성

① 당기순손익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







세무조정

접대비 조정(법인세법§25)

② 접대비 손금불산입


기부금 조정(법인세법§24)

③ 기부금 손금불산입

대손금 조정(법인세법§19의2②)

④ 대손금 손금불산입
* 채무보증 구상채권, 업무무관가지급금 관련 대손금

대손충당금 조정(법인세법§34③)

⑤ 대손금 손금불산입
* 채무보증 구상채권, 업무무관가지급금 관련 대손충당금

과다경비등 조정(법인세법§26)

⑥ 과다경비 등 손금불산입

업무무관비용 조정(법인세법§27)

⑦ 업무무관비용 손금불산입

지급이자 조정(법인세법§28)

⑧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퇴직급여충당금 조정(법인세법§33)

⑨ 퇴직급여충당금 한도초과액







법 인 세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계산

⑩ 과세표준(①~⑨의 합)
×9%(12%) (조특법 §72①)







농어촌
특별세

농어촌특별세 계산

⑪ 일반법인의 세율*을 적용한 법인세 부담액과 차액× 20%
* 10%, 20%, 22%







법인세
신 고

법인세 신고 및 납부
?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내

⑫ 제출할 서류
? 법인세 신고서
? 재무상태표
? 포괄손익계산서
?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 세무조정계산서
? 기타 부속서류









? 당기순이익과세특례 적용대상 법인

①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신용협동조합 및 새마을금고법에 의하여 설립된 새마을금고
②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 및 조합공동사업법인
③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어촌계를 포함)
④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협동조합?사업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
⑤ 산림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산림조합(산림계를 포함) 및 조합공동사업법인
⑥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엽연초생산협동조합
⑦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당기순이익 과세포기〉

◇ 당기순이익 과세를 포기한 이후에는 당기순이익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으며, 일반법인과 동일하게 세무조정방법에 따라 법인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당기순이익과세특례를 포기하고자 하는 법인은 당기순이익과세를 적용받지 아니하고자 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신설법인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교부신청일)까지 당기순이익과세포기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과세표준의 계산

○ “법인세 등 차감전순이익”이란 당해 법인이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을 구분경리한 경우에는 각 사업의 당기순이익을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 10년 이내에 개시하는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도 이를 차감하지 아니합니다.
○기업회계기준상 당기순손익을 과소계상한 조합법인이 그 다음 사업연도 결산시 당해 과소계상상당액을 전기오류수정손익으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에 계상한 경우
- 국세기본법상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통해 과소계상한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조정하여야 합니다.
○당기순이익과세를 적용받는 조합법인은 3년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던 고정자산의 처분익도 과세표준에 포함하며,
(조특법 통칙72-0…1 ③)
-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없습니다.(법인세법 통칙29-56…1)


? 농어촌특별세 계산방법

○당기순이익 과세법인 중 농어업인을 조합원으로 하는 단체가 아닌 법인(농어업인을 조합원으로 하는 단체라도 조특법 §72 ① 제1호, 제5호에서 규정하는 법인은 포함)은 법인세법 §55①에서 규정된 세율(10%, 20%, 22%)을 적용한 법인세 부담액과의 차액에 해당되는 금액에
- 세율(20%)를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농어촌특별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 대상법인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신용협동조합 및 새마을금고법에 의하여 설립된 새마을금고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등

○ 계산사례

2017사업연도 과세표준 금액이 300,000,000원인 새마을금고의 경우
◇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에 의한 법인세 부담액과의 차액
= (300,000,000× 10%,20%) - (300,000,000×9%) = 13,000,000
◇ 농어촌특별세 산출세액의 계산
= 13,000,000×20% = 2,600,000


○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별지 제1호]
○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3호]
○ 소득금액조정합계표[별지 제15호]
○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갑)(을)[별지 제50호 갑, 을]
○ 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별지 제2호]
○ 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12호]
○ 가산세액계산서[별지 제9호]
○ 원천납부세액명세서(갑)(을)[별지 제10호 갑, 을]
○ 표준대차대조표[별지 3호2(1), (3)]
○ 합계표준대차대조표[별지 3호의2(2), (4)]
○ 표준손익계산서[별지 3호3(1), (2)]
○ 부속명세서[별지 3호3(3)]
○ 이익잉여금처분(결손금처리)계산서[별지 제3호3 (4)]
○ 기부금조정명세서[별지 제21호]
* 기부금조정명세서는 전자신고시 제출제외
○ 접대비조정명세서(갑),(을)[별지 제23호(갑),(을)]
* 접대비조정명세서(갑),(을)은 전자신고시 제출제외
○ 주요계정명세서 (갑),(을)[별지 제47호(갑),(을)] 등
?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세 전자신고를 하는 경우에도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재무상태표?손익계산서 및 이익잉여처분계산서(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의 부속서류(결산보고서 및 부속명세서를 말한다)를 과세표준 등의 신고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법인
- 주식회사 이외의 법인으로서 직전사업연도말의 자산총액(비영리법인은 수익사업부문의 자산총액)이 100억원 이상인 법인
- 그 외 법인으로서 당해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이 30억원 이상인 법인


신고에 관하여 더 자세하게 알고 싶은 사항은 국세청 고객만족센터 ☎126(국번없이)나 가까운 세무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당기순이익 과세특례 적용법인 신고서 작성사례


□ 인적사항
○ 법인 명: 국세 새마을금고 ○ 대 표 자: 홍길동
○ 소 재 지: 세종시 국세청로 8-14 (101-82-12345)
□ 자료내용
○ 수입금액 : 4,200,000,000
○ 결산재무제표상 법인세 차감전 당기순이익 : 278,000,000
○ 법인세 등 : 31,700,000
○ 결산재무제표상 법인세 차감후 당기순이익 : 246,300,000
○ 접대비 한도초과액 : 2,000,000 ○ 업무무관비용 손금불산입액 : 5,000,000
○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액 : 3,000,000
○사업연도 중 기납부한 원천징수세액과 중간예납세액은 다음과 같음
?원천징수 납부세액 : 1,800,000 ?중간예납세액 : 16,000,000
<법인세 납부세액 계산>
① 과세표준 금액
: 278,000,000(법인세 차감전 당기순이익)+2,000,000(접대비한도초과액) +5,000,000(업무무관비용 손금불산입액) +3,000,000(지급이자 손금불산입액) = 288,000,000
② 산출세액 : 288,000,000 × 9% = 25,920,000
③ 납부할세액 : 25,920,000 - (1,800,000 + 16,000,000) = 8,120,000
<농어촌특별세액 계산>
① 과세표준금액 : 288,000,000
② 일반법인세율과의 법인세부담액 차액(농특세 과세표준)
: (288,000,000 × 10%,20%) - (288,000,000 × 9%) = 11,680,000
③ 농어촌특별세 산출세액 : 11,680,000 × 20% = 2,336,000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 뒤쪽의 신고안내 및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쪽)
①사업자등록번호
101-82-12345
②법 인 등 록 번 호
110111-1234567
③법 인 명
국세 새마을금고
④전 화 번 호
044-397-1823
⑤대 표 자 성 명
홍 길 동
⑥전자우편주소
finance@xxx.or.kr
⑦소 재 지
세종시 국세청로 8-14
⑧업 태
금융
⑨종 목
기타여신금융업
⑩주업종코드
659203
⑪사 업 연 도
2017.1. 1. ~ 2017. 12. 31.
⑫수시부과기간
. . . ~ . . .


⑬법 인 구 분
1. 내국 2.외국 3.외투(비율 %)
⑭조 정 구 분
1. 외부 2. 자기
⑮종 류 별 구 분
중소
기업
일반
당기순이익
과세
외부감사대상
1. 여 2. 부
중견
기업
상호출자
제한기업
그외
기업
영리
법인
상 장 법 인
11
71
81
91

신 고 구 분
1. 정기신고
2. 수정신고(가.서면분석, 나.기타)
코스닥상장법인
21
72
82
92

3. 기한후 신고
기 타 법 인
30
73
83
93

4. 중도폐업신고
비 영 리 법 인
60
74
84
94
50
5. 경정청구
법 인 유 형 별 구 분
새마을금고
코드
305
결 산 확 정 일
2017.2. 28.
신 고 일
2017.3.31.
납 부 일

신고기한연장승인
1. 신청일

2. 연장기한


구 분


구 분


주식변동
1
2
장부전산화
1
2
사업연도의제
1
2
결손금소급공제 법인세환급신청
1
2
감가상각방법(내용연수)신고서 제출
1
2
재고자산등평가방법신고서 제출
1
2
기능통화 채택 재무제표 작성
1
2
과세표준 환산시 적용환율

동업기업의 출자자(동업자)
당기순이익과세특례 적용 법인에 대한 신고안내










결 산

재무제표 작성

① 당기순손익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







세무조정

접대비 조정(법인세법§25)

② 접대비 손금불산입


기부금 조정(법인세법§24)

③ 기부금 손금불산입

대손금 조정(법인세법§19의2②)

④ 대손금 손금불산입
* 채무보증 구상채권, 업무무관가지급금 관련 대손금

대손충당금 조정(법인세법§34③)

⑤ 대손금 손금불산입
* 채무보증 구상채권, 업무무관가지급금 관련 대손충당금

과다경비등 조정(법인세법§26)

⑥ 과다경비 등 손금불산입

업무무관비용 조정(법인세법§27)

⑦ 업무무관비용 손금불산입

지급이자 조정(법인세법§28)

⑧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퇴직급여충당금 조정(법인세법§33)

⑨ 퇴직급여충당금 한도초과액







법 인 세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계산

⑩ 과세표준(①~⑨의 합)
×9%(12%) (조특법 §72①)







농어촌
특별세

농어촌특별세 계산

⑪ 일반법인의 세율*을 적용한 법인세 부담액과 차액× 20%
* 10%, 20%, 22%







법인세
신 고

법인세 신고 및 납부
?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내

⑫ 제출할 서류
? 법인세 신고서
? 재무상태표
? 포괄손익계산서
?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 세무조정계산서
? 기타 부속서류









? 당기순이익과세특례 적용대상 법인

①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신용협동조합 및 새마을금고법에 의하여 설립된 새마을금고
②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 및 조합공동사업법인
③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어촌계를 포함)
④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협동조합?사업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
⑤ 산림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산림조합(산림계를 포함) 및 조합공동사업법인
⑥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엽연초생산협동조합
⑦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당기순이익 과세포기〉

◇ 당기순이익 과세를 포기한 이후에는 당기순이익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으며, 일반법인과 동일하게 세무조정방법에 따라 법인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당기순이익과세특례를 포기하고자 하는 법인은 당기순이익과세를 적용받지 아니하고자 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신설법인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교부신청일)까지 당기순이익과세포기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과세표준의 계산

○ “법인세 등 차감전순이익”이란 당해 법인이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을 구분경리한 경우에는 각 사업의 당기순이익을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 10년 이내에 개시하는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도 이를 차감하지 아니합니다.
○기업회계기준상 당기순손익을 과소계상한 조합법인이 그 다음 사업연도 결산시 당해 과소계상상당액을 전기오류수정손익으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에 계상한 경우
- 국세기본법상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통해 과소계상한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조정하여야 합니다.
○당기순이익과세를 적용받는 조합법인은 3년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던 고정자산의 처분익도 과세표준에 포함하며,
(조특법 통칙72-0…1 ③)
-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없습니다.(법인세법 통칙29-56…1)


? 농어촌특별세 계산방법

○당기순이익 과세법인 중 농어업인을 조합원으로 하는 단체가 아닌 법인(농어업인을 조합원으로 하는 단체라도 조특법 §72 ① 제1호, 제5호에서 규정하는 법인은 포함)은 법인세법 §55①에서 규정된 세율(10%, 20%, 22%)을 적용한 법인세 부담액과의 차액에 해당되는 금액에
- 세율(20%)를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농어촌특별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 대상법인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신용협동조합 및 새마을금고법에 의하여 설립된 새마을금고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등

○ 계산사례

2017사업연도 과세표준 금액이 300,000,000원인 새마을금고의 경우
◇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에 의한 법인세 부담액과의 차액
= (300,000,000× 10%,20%) - (300,000,000×9%) = 13,000,000
◇ 농어촌특별세 산출세액의 계산
= 13,000,000×20% = 2,600,000


○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별지 제1호]
○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3호]
○ 소득금액조정합계표[별지 제15호]
○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갑)(을)[별지 제50호 갑, 을]
○ 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별지 제2호]
○ 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12호]
○ 가산세액계산서[별지 제9호]
○ 원천납부세액명세서(갑)(을)[별지 제10호 갑, 을]
○ 표준대차대조표[별지 3호2(1), (3)]
○ 합계표준대차대조표[별지 3호의2(2), (4)]
○ 표준손익계산서[별지 3호3(1), (2)]
○ 부속명세서[별지 3호3(3)]
○ 이익잉여금처분(결손금처리)계산서[별지 제3호3 (4)]
○ 기부금조정명세서[별지 제21호]
* 기부금조정명세서는 전자신고시 제출제외
○ 접대비조정명세서(갑),(을)[별지 제23호(갑),(을)]
* 접대비조정명세서(갑),(을)은 전자신고시 제출제외
○ 주요계정명세서 (갑),(을)[별지 제47호(갑),(을)] 등
?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세 전자신고를 하는 경우에도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재무상태표?손익계산서 및 이익잉여처분계산서(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의 부속서류(결산보고서 및 부속명세서를 말한다)를 과세표준 등의 신고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법인
- 주식회사 이외의 법인으로서 직전사업연도말의 자산총액(비영리법인은 수익사업부문의 자산총액)이 100억원 이상인 법인
- 그 외 법인으로서 당해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이 30억원 이상인 법인


신고에 관하여 더 자세하게 알고 싶은 사항은 국세청 고객만족센터 ☎126(국번없이)나 가까운 세무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당기순이익 과세특례 적용법인 신고서 작성사례


□ 인적사항
○ 법인 명: 국세 새마을금고 ○ 대 표 자: 홍길동
○ 소 재 지: 세종시 국세청로 8-14 (101-82-12345)
□ 자료내용
○ 수입금액 : 4,200,000,000
○ 결산재무제표상 법인세 차감전 당기순이익 : 278,000,000
○ 법인세 등 : 31,700,000
○ 결산재무제표상 법인세 차감후 당기순이익 : 246,300,000
○ 접대비 한도초과액 : 2,000,000 ○ 업무무관비용 손금불산입액 : 5,000,000
○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액 : 3,000,000
○사업연도 중 기납부한 원천징수세액과 중간예납세액은 다음과 같음
?원천징수 납부세액 : 1,800,000 ?중간예납세액 : 16,000,000
<법인세 납부세액 계산>
① 과세표준 금액
: 278,000,000(법인세 차감전 당기순이익)+2,000,000(접대비한도초과액) +5,000,000(업무무관비용 손금불산입액) +3,000,000(지급이자 손금불산입액) = 288,000,000
② 산출세액 : 288,000,000 × 9% = 25,920,000
③ 납부할세액 : 25,920,000 - (1,800,000 + 16,000,000) = 8,120,000
<농어촌특별세액 계산>
① 과세표준금액 : 288,000,000
② 일반법인세율과의 법인세부담액 차액(농특세 과세표준)
: (288,000,000 × 10%,20%) - (288,000,000 × 9%) = 11,680,000
③ 농어촌특별세 산출세액 : 11,680,000 × 20% = 2,336,000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 뒤쪽의 신고안내 및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쪽)
①사업자등록번호
101-82-12345
②법 인 등 록 번 호
110111-1234567
③법 인 명
국세 새마을금고
④전 화 번 호
044-397-1823
⑤대 표 자 성 명
홍 길 동
⑥전자우편주소
finance@xxx.or.kr
⑦소 재 지
세종시 국세청로 8-14
⑧업 태
금융
⑨종 목
기타여신금융업
⑩주업종코드
659203
⑪사 업 연 도
2017.1. 1. ~ 2017. 12. 31.
⑫수시부과기간
. . . ~ . . .


⑬법 인 구 분
1. 내국 2.외국 3.외투(비율 %)
⑭조 정 구 분
1. 외부 2. 자기
⑮종 류 별 구 분
중소
기업
일반
당기순이익
과세
외부감사대상
1. 여 2. 부
중견
기업
상호출자
제한기업
그외
기업
영리
법인
상 장 법 인
11
71
81
91

신 고 구 분
1. 정기신고
2. 수정신고(가.서면분석, 나.기타)
코스닥상장법인
21
72
82
92

3. 기한후 신고
기 타 법 인
30
73
83
93

4. 중도폐업신고
비 영 리 법 인
60
74
84
94
50
5. 경정청구
법 인 유 형 별 구 분
새마을금고
코드
305
결 산 확 정 일
2017.2. 28.
신 고 일
2017.3.31.
납 부 일

신고기한연장승인
1. 신청일

2. 연장기한


구 분


구 분


주식변동
1
2
장부전산화
1
2
사업연도의제
1
2
결손금소급공제 법인세환급신청
1
2
감가상각방법(내용연수)신고서 제출
1
2
재고자산등평가방법신고서 제출
1
2
기능통화 채택 재무제표 작성
1
2
과세표준 환산시 적용환율

동업기업의 출자자(동업자)
이미지1이미지2이미지3이미지4이미지5이미지6이미지7이미지8이미지9이미지10이미지11이미지12

문의하기 양식

이름

이메일 *

메시지 *

국제영문계약서의 해석 및 작성법의 이해 제1권 제4절 수정amendments, 보충supplements, 추록addenda

제 4 절 수정 (amendments), 보충 (supplements), 추록 (addenda)         1. 개요         수정 (amendment) 또는 수정약정 (amendmen...